▒ 조선왕실록 ▒

仁祖 43卷 20年 9月 26日 (癸巳) 002 / 비국이 목조 고비의 능침을 찾는 것에 대해 아뢰다

천하한량 2007. 3. 23. 03:11

仁祖 43卷 20年 9月 26日 (癸巳) 002 / 비국이 목조 고비의 능침을 찾는 것에 대해 아뢰다


○備局啓曰: “本朝四祖先寢外, 皆迷失其處, 其說載於李穡所撰《太祖大王先墓記》中。 至於太白山蘆洞穆祖考妣陵寢之說, 未知根於何處, 而粤自祖宗朝, 迄于宣廟, 蓋嘗屢求而不已, 事在三陟《謄錄》中, 此誠我列聖無窮之遺恨也。 聖上龍興, 孝理維新, 奉先之道, 一出至誠。 第以先朝故臣死亡略盡, 後生新進聞見未逮, 無有以列聖故事, 仰聞於天聽者, 遂使祖宗朝世世勤求之意, 未免久廢, 誠可慨也。 昨年李明漢江原監司時, 始承命往審其處, 上蘆洞圖形, 不似尋常塚墓。 在成廟朝蓋已求得此地, 議于大臣, 只禁樵牧, 不加封植。 及宣廟朝, 監司鄭澈請加封植, 其時亦議大臣, 且依成廟故事, 蓋終未能保其眞的也。 三陟近境民間相傳以爲: ‘成廟所得, 非眞蘆洞, 蘆洞實在黃池之上, 而有人偸葬其中。’ 云。 宣廟庚辰, 因三陟府使黃廷式上疏, 一番大索, 其後己丑、庚寅, 又連歲下敎尋覓, 蓋成廟朝尋覓之處, 旣不敢保其眞的, 而又聞偸葬之言, 則其在追遠之情, 固不得諉以民間訛傳, 而莫之省也。 聖朝昨年求索之擧, 實出繼述祖宗之意, 而所審之地, 不過成廟朝所已得, 而疑不敢決之處, 則其不可遂止不求也明矣。 朴之英之言, 似出三陟民間所傳之餘派, 而語涉茫昧, 人多疑訝。 然虛實間旣云自知其處, 則姑依其言, 一番試訪, 何害於事? 其時臺諫之論, 至今猶有餘議。 五六年前, 有一士人, 逢嶺南老僧雪英爲名者, 年八十餘, 自言: ‘少時曾預尋墓之役, 而求之未盡其道, 至今追恨不已。’ 云。 此僧存歿, 今不可知, 試令該道, 尋問諸刹, 倘或生存, 可以得其詳矣。 蓋自祖宗朝, 尋墓一事, 每委諸方伯, 方伯之行, 徒多廚傳騷屑之弊, 適增愚民惶惑之心, 故求之愈勤, 得之愈難。 凡閭巷小民, 動多忌諱, 私問則以實相告, 官詢則反匿其情, 今日之擧, 必如太宗私遣近臣, 誘取蘭亭之爲, 然後方可得其實矣。 竊念安東三陟兩官, 在於太白山之東西, 而見任守令, 皆有識之人。 以此事專責兩官, 使之會同相議, 合心協力, 勿拘期限, 務爲方便聞見, 如雪英朴之英輩竝許參採, 以廣尋索之路, 其他村翁巷老, 竊言是事者, 無不以私採訪, 至誠以詢之, 多方以求之, 則或不無萬一之冀, 雖使不得, 亦無遺憾矣。 目今國事艱虞, 臣等之請, 人必以爲非時, 而係干聖朝先寢, 臣子情理, 自不容已。 且適當窮秋, 木葉盡脫, 新雪未降, 登陟岡麓, 此正其時。 在座諸宰同然一辭, 玆敢冒陳下情, 伏候聖裁。” 答曰: “依啓。 朴之英之同參不可矣。”

인조 43권 20년 9월 26일 (계사) 002 / 비국이 목조 고비의 능침을 찾는 것에 대해 아뢰다


비국이 아뢰기를,

“본조(本朝)의 목(穆)·익(翼)·도(度)·환(桓) 4조(祖)의 선침(先寢) 이외에는 모두 제 위치를 잃어버렸는데, 그 설은 이색(李穡)이 지은 《태조대왕선묘기(太祖大王先墓記)》 안에 실려 있습니다. 태백산(太白山) 노동(蘆洞)에 목조의 고비(考妣) 능침이 있다는 설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조종조 때부터 선묘(宣廟)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누차 그곳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삼척(三陟) 고을의 등록(謄錄)에 실려 있는데, 이는 진실로 우리 열성(列聖)의 끝없는 유감인 것입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셔서는 효성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새롭게 하시어 선조를 받드는 도리가 오로지 지성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선조(先朝)의 고신(故臣)이 거의 다 사망하고 후생의 신진은 문견이 미치지 못하여 열성의 고사(故事)로써 삼가 임금에게 아뢰는 자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조종조가 대대로 열심히 찾던 뜻이 오랫동안 폐지됨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난해에 이명한(李明漢)이 강원 감사로 있을 때, 비로소 상의 명을 받고 그곳에 가서 살펴보고 노동의 도형(圖形)을 올렸는데, 예사로운 무덤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은 대체로 성묘조(成廟朝) 때에 이미 찾아내어 대신에게 의논하여 나무하고 소먹이는 것만 금지하고 봉식(封植)은 하지 않았으며, 선묘조 때에 와서 감사 정철(鄭澈)이 봉식을 할 것을 청하였으나 그때에도 대신에게 의논하여 성묘조의 고사대로 하였는데, 이는 아무래도 그 진짜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척 근방의 민간에서 떠도는 말은 ‘성묘가 찾아낸 것은 진짜 노동이 아니다. 노동은 사실 황지(黃池)의 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투장(偸葬)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선묘 경진년에 삼척 부사 황정식(黃廷式)의 상소로 인하여 한 차례 크게 탐색을 벌였고, 그후 기축년과 경인년에도 계속 하교하여 탐색하였는데, 이는 대개 성묘조에 찾아낸 곳이 이미 진짜라는 것을 감히 보장할 수 없는데다 또 투장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니,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에 있어서 사실 민간의 와전으로 치부하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조(聖朝)에 들어와 지난해에 탐색하였던 일은 실로 조종의 뜻을 계승하자는 데서 나왔으나 살펴본 지역은 성묘조에 이미 얻고서 확정을 짓지 못한 곳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제 그만두고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지영(朴之英)의 말은 아마도 삼척의 민간에 전해오는 지류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말이 허망하여 사람들이 많이 의아심을 갖습니다마는, 거짓이든 사실이든 간에 이미 스스로 그곳을 안다고 하였으니 우선 그의 말에 따라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대간의 의논은 이제까지도 뒷말이 있습니다. 5, 6년 전에 어떤 사인(士人)이 설영(雪英)이라고 불리는 80여 세 된 영남의 노승을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어릴 적에 일찍이 묘를 찾는 일에 참여하였으나 제대로 모두 찾아보지 못하여 이제까지도 유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노승의 생사를 이제 알 수 없으나 시험삼아 해도(該道)로 하여금 여러 사찰을 탐문해 보게 하소서. 혹시 생존해 있다면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조종조 때부터 묘를 찾는 일은 항상 방백에게 맡겼는데, 방백이 행차하면 역로(驛路)에서 접대하느라 허둥대는 폐단이 많고 그저 어리석은 백성의 두려움만 더 자아내기 때문에 열심히 찾을수록 얻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간의 평민들은 꺼리고 숨기는 경향이 많아서 사적으로 물어보면 사실대로 알려주지만 관가에서 물으면 도리어 그 사실을 숨기니, 오늘날의 일은 반드시 당 태종(唐太宗)이 사적으로 근신(近臣)을 보내 회유하여 난정첩(蘭亭帖)을 가져갔던 것처럼 한 뒤에야 비로소 그 실상을 얻어낼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안동(安東)·삼척 두 고을은 태백산의 동서쪽에 위치하고 현재 그곳을 맡고 있는 수령은 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니, 이 일을 두 고을에 전적으로 책임지워 그들로 하여금 모여서 상의하고 합심 협력해서 기한에 관계치 말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힘껏 알아보게 할 것이며, 설영과 박지영 같은 무리도 모두 참여하고 채방하게 해서 탐색하는 길을 넓히고, 기타 이 일을 이야기한 일이 있는 시골 늙은이들도 모두 사적으로 채방하여 지성으로 물어보는 등, 다방면으로 찾아본다면 혹시 만에 하나 희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설사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유감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사가 어려우므로 신들의 이러한 청을 사람들은 필시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성조(聖祖)의 선침(先寢)에 관계된 일을 신자의 정리상 잠자코 있을 수 없는데다, 때마침 늦가을이 되어 낙엽이 다 졌고 아직 눈이 내리지 않고 있으니, 산에 오르는 것은 지금이 적기라고 좌정한 재상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에 감히 신하들의 의견을 진달하오며 삼가 성상의 재가를 기다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박지영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원전】 35 집 136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