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中宗 66卷 24年 9月 28日 (庚申) 003 / 종계 개정에 대한 중국 예부의 제본

천하한량 2007. 3. 23. 02:55

中宗 66卷 24年 9月 28日 (庚申) 003 / 종계 개정에 대한 중국 예부의 제본


○聖節使柳溥、進賀使李菡等先來, 通事權楨連等入來。 其書狀曰: “臣等入京進禮部, 先告郞中曰: ‘《會典》誤載本國事, 有兩件, 宗系、惡名, 是也。 前者毛尙書, 將所謂兩件事, 明白題準, 俺等未知來稟。’ 郞中答曰: ‘兩件事, 俱有先朝聖旨, 皆當改正, 勿疑也。’ 又告尙書, 其言亦如郞中所道。 臣等再三告稟曰: ‘如此冒瀆, 固知有罪, 事關君父, 不能自止。’ 尙書答曰: ‘當盡改, 勿疑。’ 且曰: ‘聖節日迫, 本部多事, 竢十二三日, 當題奏。’ 其後臣等進禮部, 先謁于該司, 問題本發落, 郞中曰: ‘其題本已下, 爾等所謂兩件事, 已令盡改矣。’ 臣等因請降勑, 以諭本國。 答曰: ‘爾國王有奏, 則當有勑, 有咨, 則當有咨。 今唯以陪臣之呈, 而本部題蒙允。 準於爾等, 亦已多矣。 復何至於勑與咨乎?’ 又告尙書, 答曰: ‘爾等(騰)〔謄〕聖旨以去。 當待爾國謝恩使, 然後方移咨報也。’ 臣等再三稟之, 答曰: ‘當以聖旨爲主, 當皆改正, 勿疑。’ 云。” 傳于政院曰: “今見書狀, 宗系改正事, 似爲得請。 此甚喜慶之事。 禮部之意, 當今我國入送謝恩使云。 雖不知定改與否, 而旣奉聖旨, 則謝恩使尙可入遣乎? 此意卽招政府堂上, 會議以啓。” 【禮部題略曰: “爲陳情辨誣事, 主客淸吏司案, 呈奉本部, 送移朝鮮國王差來陪臣, 吏曹參判柳溥、刑曹參判李菡等, 呈蒙國王。 差, 齎擎聖節進賀表文: ‘前到本國義州地方, 有陳慰使陪臣李芃, 回自京師, 聽知朝廷, 方重修《大明會典》, 又聽得本國宗系等事, 未曾改正, 隨卽具狀, 告送禮部, 未見發落。 等聽此前來, 如今又聞改正之命, 猶未施行, 不勝驚痛。 照得先於洪武永樂年, 國祖康獻王幷子恭定王, 連將本宗世系, 於李仁任不干事, 一一具奏禮部。 尙書李志剛等, 欽奉聖旨: 「朝鮮國王奏, 旣不係李仁任之後。 想是比先傳說差了準他改正。」 欽此, 又於正德年, 國王爲因《會典》內, 以國祖爲李仁任之子, 又云弑王氏四王。 爲此專差陪臣南袞等, 將被誣事情, 備由具奏, 當蒙禮部尙書毛澄等, 題稱節該: 「《會典》一書, 旣以詳載本朝官職制度, 俾文武諸司, 便於參考。 其事關外國是非疑似之間, 皆在所略。」 況太祖諱得國改號, 皆自太祖高皇帝之命, 聖恩所授, 決非偶然。 且其不係李〔仁〕任之後, 已奉有太宗文皇帝詔旨, 請令改正。 而《一統志》, 又明著王瑤昏迷, 太祖諱爲衆所推等事, 與今所奏, 大略相符。 臣等欲望皇上, 念其好文、守禮之國, 鑑其爲祖辨誣之誠, 俯從所請, 降勑一道, 責付差來陪臣, 則如天之仁, 覆冒海隅, 而遠人之心安矣。 具題欽奉聖旨, 是朝鮮國王之祖, 不系李仁任之後。 我太宗文皇帝已有旨, 準他改正, 還寫勑與王, 知道。 欽尊蒙禮部, 就將勑書, 責付南袞等, 齊還本國, 君臣感戴皇恩, 上表陳謝。 厥後因循, 至今十有三年, 尙未改正。 近有陪臣李芃略將緣由, 告于禮部, 亦未聞定奪。 爲照本國世系 及枉被惡名等事, 具在正德十三年奏本及陪臣南袞等所上禮部書二通。 倘蒙査考, 灼然可知, 不容再陳。 竊念朝廷, 所以重修《會典》者, 以其一時所錄, 頗有舛誤, 必須改纂, 方可取信。 中國之事, 猶未免於舛誤, 外國之說, 傳訛必多。 況國祖之被誣, 一出於奸人尹彝李初之口。 荷蒙太祖高皇帝, 明正其罪。 其虛捏之言, 在今日所當先改。 又念禮部初奉聖旨, 相因《會典》之書, 廣布天下, 無從改正。 目今適遇重修之日, 實是小邦之幸。 機會若失, 改纂無期。 非徒小邦抱冤而未雪, 抑亦實典, 有乖於實錄。 等猥以賤介, 瀆冒嚴威, 固知僭越, 緣係君父重事, 不能自抑。 如蒙査照本國正德年原來奏本及永樂年欽奉聖旨內事理, 趁此重修之日, 從實改正, 使本國之世系以明, 冤枉以伸, 不勝幸甚。’ 等因。 呈部送司案照, 今該前因案呈到部, 看得朝鮮國陪臣柳溥等呈稱, 《會典》所載國王諱宗系不同, 乞要明辨一節, 旣該本部節奉太宗皇帝武宗皇帝明旨, 合無候。 命下之日, 本部將前後緣由, 備細開錄, 送付史館, 以備採擇, 應否改正, 徑自施行。 緣係陳情辨誣事理, 未敢擅便, 謹題請旨。 嘉靖八年八月十八日題, 本月十九日, 本聖旨: ‘是朝鮮國陪臣所呈, 本國宗系事情, 旣有節奉祖宗朝明旨, 爾部裏便通査, 備細開載, 送付史館, 採擇施行。’ 欽此本月二十日, 本部備將前後緣由, 開具手本, 送付史館, (遵)〔尊〕照採擇改纂外。” 云。】

중종 66권 24년 9월 28일 (경신) 003 / 종계 개정에 대한 중국 예부의 제본


성절사(聖節使) 유보(柳溥)와 진하사(進賀使) 이함(李菡) 등이 선래 통사(先來通事) 권정련(權楨連) 등을 보냈다. 그 서장(書狀)의 대략은,

“신들이 북경에 들어가 예부에 나아가 먼저 낭중(郞中)에게 고하기를 ‘《회전(會典)》에 잘못 기재된 본국 사실이 두 건(件)인데 종계(宗系)와 악명(惡名)이 바로 그것이다. 전에 모 상서(毛尙書)가 이른바 양건(兩件)의 일은 명백히 윤허했는데 우리들이 잘 몰라서 아뢴다.’ 하니, 낭중이 답하기를 ‘양건의 일은 선조(先朝)의 성지(聖旨)에 「모두 개정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의심할 것이 없다.’ 하였고, 또 상서에게 고하니 그의 말도 낭중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신들이 재삼 고하기를 ‘이렇게 번거롭고 욕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죄가 되는 줄 알지만 일이 군부(君父)와 관계되는 것이어서 그만 둘 수가 없다.’고 하니, 상서가 답하기를 ‘마땅히 완전히 개정할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 하고, 또 ‘성절일(聖節日)이 박두하여 본부(本部)에 일이 많다. 끝내고 나서 12∼13일 경에 마땅히 아뢰겠다.’ 하였습니다. 그뒤에 신들이 예부에 나아가 먼저 해사(該司)를 찾아보고 제본(題本)【*】이 결정났는가를 물으니, 낭중이 ‘그 제본은 이미 내렸다. 그대들이 이른바 양건이라고 한 것은 이미 모두 개정하기로 하였다.’ 하기에 신들이 칙서(勅書)를 내려 본국에 알려주기를 청하자 답하기를 ‘그대들의 임금이 상주(上奏)하면 칙서를 내릴 것이요, 자문(咨文)을 보내오면 자문으로 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배신(陪臣)의 정문(呈文)에 의해 본부가 윤허를 받았으니 그대들에도 다행한 일이다. 다시 칙서나 자문을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다시 상서에게 고했더니,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성지를 베껴 가지고 가라. 마땅히 그대 나라의 사은사(謝恩使)가 오기를 기다린 뒤에 자문을 보내 알려 주겠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재삼 아뢰었지만 그 대답은 ‘성지를 위주로 하고 있으니 개정될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서장(書狀)을 보건대, 종계(宗系)를 개정하는 일은 허락받은 듯하니, 매우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다. 예부의 의견은 마땅히 우리 나라로 하여금 ‘사은사를 보내면…….’ 하였으니, 비록 개정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성지(聖旨)를 받들었으니, 사은사를 들여보내도 좋을 것인지를 즉시 정부 당상(政府堂上)을 불러 회의하여 아뢰게 하라.”

【*예부(禮部)의 제본(題本)은 대략 다음과 같다. “변무(辨誣)를 진정하는 일로, 주객 청리사(主客淸吏司)에서 본부(本部)에 정봉(呈奉)된 안건입니다. 조선 국왕이 차견(差遣)해서 보낸 배신(陪臣) 이조 참판 유보(柳溥)와 형조 참판 이함(李菡) 등이 국왕의 명을 받아 성절(聖節)을 하례하는 표문(表文)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국의 의주(義州) 지방에 도착한 진위사(陳慰使) 배신 이환(李芄)에게, 북경(北京)에서 돌아올 때에 조정(朝廷)에서 지금 막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다시 편수(編修)한다는 말과, 또 본국의 종계(宗系) 등에 관한 일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즉시 서장(書狀)을 갖추어 예부에 보고했으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溥) 등이 이런 말을 듣고 왔는데, 이제 또 개정하라는 명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고 통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서 홍무(洪武)·영락(永樂) 연간의 일을 조사해 보았던 바 국조(國祖) 강헌 대왕(康獻大王)과 그 아들 공정왕(恭定王)에 대한 본종(本宗)의 세계(世系)가 이인임(李仁任)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일일이 갖추어 아뢰었었습니다. 예부 상서(禮部尙書) 이지강(李志剛) 등이 성지(聖旨)를 받든 바 ‘조선 국왕이 이미 이인임의 후손이라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고 상주했다. 생각건대 이는 앞서 전해온 말이 착오인 듯하니, 저들의 말에 의해 개정하라.’ 하였습니다. 또 정덕(正德) 연간에도 국왕이 《대명회전》 안에 ‘국조(國祖)가 이인임의 아들이고, 또 고려 왕씨(王氏)의 네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말이 있으므로, 배신 남곤(南袞) 등이 오로지 이 일로 차견(差遣)되어 와서 무고(誣告)받은 사실을 갖추어 진달한 바 예부 상서 모징(毛澄) 등이 올린 제본(題本)에 ‘이 《회전(會典)》은 오로지 본조(本朝)의 관직과 제도 등을 자세히 실어 모든 문무(文武) 관아(官衙)로 하여금 참고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니, 외국에 관계된 시비(是非)나 의사(疑似)스런 점은 모두 생략하여야 됩니다. 하물며 태조(太祖)-이단(李旦)-가 나라를 열고 국호(國號)를 개정함에 있어 모두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은(聖恩)을 받은 것이 결코 범연한 것이 아닙니다. 태조【【이단(李旦).】가 이인임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의 조지(詔旨)를 받들어 조령(詔令)으로 개정하게 하였고, 《일통지(一統志)》에도 왕요(王瑤)가 혼미(昏迷)하므로 태조【이단(李旦).】가 국민이 추대를 받았다는 등등의 일이 지금 아뢴 것과 대략 서로 부합됩니다. 신들이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그 나라가 글을 좋아하고 예법(禮法)을 지키는 나라로서 자기 조상을 위하여 변무(辨誣)하는 정성을 생각하시어 소청을 들어주시고 배신에게 칙서(勅書) 1통을 내려 주소서. 그러면 하늘과 같은 어짊이 해외 한 모퉁이에까지 덮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지(聖旨)를 받드니 ‘이는 조선 국왕 이단(李旦)의 선조는 이인임의 후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께서도 이미 윤허한 바 있다. 그에 의거해서 개정하도록 하고 칙서를 1통 베껴서 국왕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윤허받은 예부에서는 칙서를 남곤 등에게 주어 본국으로 가지고 가게 했고, 본국의 군신(君臣)들은 황은(皇恩)에 감읍하여 표문(表文)을 올려 진사(陳謝)하였습니다. 그뒤 그럭저럭 13년이 되도록 아직껏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근자에 배신 이환(李芄)이 이런 연유를 대강 갖추어 고하였으나 역시 윤허받지 못했습니다. 조회(照會)해 보건대, 본국의 세계 및 그릇 악명(惡名)을 쓴 사실 등은 모두 정덕(正德) 13년(1518)의 주본(奏本)과 배신(陪臣) 남곤(南袞) 등이 예부에 올린 2통의 서장(書狀)에 갖추어져 있으니, 조사하여 보신다면 환히 알 수 있어 재차 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조정(朝廷)에서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다시 편수하려는 까닭은 한때에 수록한 것 중에는 잘못된 것이 매우 많아 반드시 다시 편찬해야 바야흐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관한 사실 중에도 착오나는 일이 있는데 외국 얘기는 잘못 전해진 것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국조(國祖)【이단(李旦).】가 무함받은 것은 전적으로 간인(奸人)을 윤이(尹彝)와 이초(李初)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그들의 죄를 밝게 처결하셨으니 날조(捏造)된 말은 오늘날 가장 먼저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예부가 처음 성지(聖旨)를 받들었을 때는 《대명회전(大明會典)》이 이미 천하에 널리 반포되어 있어 개정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침 다시 편수하는 때를 만났으니, 이는 실로 소방(小邦)의 행복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잃는다면 다시 편찬한 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 이는 소방이 품고 있는 억울함을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전》 또한 실제 기록과 어그러짐이 있게 됩니다. 보(溥) 등이 외람되게 천한 신분으로 엄한 위엄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진실로 참람하기 그지없사오나 군부(君父)에 관계되는 중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어 이러는 것으로, 조사한 바와 같이 본국이 정덕 연간에 올린 원래의 주본(奏本) 및 영락 연간에 성지를 받든 사실을 살펴, 이번 중수하는 때를 당해 사실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본국의 세계가 밝혀지고 원통하고 억울함이 풀어진다면 매우 다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예부와 청리사에 보내왔었는데 이번에 전에 예부에 온 것들을 조사해 보고, 조선국 배신 유보 등이 올린 문서에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등재된 국왕 이단(李旦)의 종계(宗系)가 다르니, 밝게 분별해 달라.’는 일절(一節)은 이미 본부가 태종 황제와 무종 황제의 밝은 성지를 받은 것과 날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이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본부에서 사유를 상세히 갖추어 사관(史館)에 송부하여 채택에 대비하고 즉시 개정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무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감히 마음대로 처결할 수가 없어 가정(嘉靖) 8년 8월 18일에 제본(題本)을 올려 성지(聖旨)의 결재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월 19일에 받은 성지에 ‘조선국 배신이 올린 본국의 종계(宗系)에 관한 사정은 이미 조종조의 분명한 성지가 있었으니, 본부에서는 편한 대로 조사하여 자세히 기록하여 사관에 보내 채택, 시행케 하라.’ 하였습니다. 본월 20일 본부는 전후 연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수본(手本)과 함께 사관에 송부, 채택하여 개찬하게 했습니다.”】】

【원전】 17 집 156 면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