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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山 7卷 元年 7月 10日 (辛卯) 001 / 강경서 등이 유용평의 부당한 5품 제수와 이를 승인한 노사신을 추국하기를 아뢰다

천하한량 2007. 3. 23. 02:52

燕山 7卷 元年 7月 10日 (辛卯) 001 / 강경서 등이 유용평의 부당한 5품 제수와 이를 승인한 노사신을 추국하기를 아뢰다


○辛卯/掌令姜景叙、正言任由謙啓: “六曹佐郞箇滿, 則陞爲五品。 今劉用平本無來歷, 而驟除五品, 甚未便, 請須改正。 領相書啓之辭, 若言臣等之事, 在職未安, 請見之。” 傳曰: “領相書啓之事不可示。 劉用平予未知其人之可用與否, 問於院相而曰: ‘可用。’ 故用之耳。” 臺諫合司論啓劉用平尹湯老及賜祭執事加資、印經事, 傳曰: “湯老旣已罷之, 鞫之何爲? 印經事若不勞民傷財, 則雖至金銀鑄佛, 大興寺刹何害? 劉用平東班可用之人, 更有何言? 予以政丞之言, 諭諸卿等, 卿等不信, 雖公事何稟於予乎? 賜祭執事加資, 從卿等之言, 更酌定耳。” 臺諫又上疏曰:

昔者, 汲黯之事武帝, 以數直諫見憚, 曰: “天子置公卿輔弼之臣, 寧令從諛承意, 陷主於不義乎? 且已在位縱愛其身, 奈辱朝廷, 何?” 之此心, 常主於中, 故能遇事輒諫, 跲而不衰, 此孟子所謂好君者也, 而武帝不能用之, 豈不惑哉? 然, 雖不爲大用, 而已爲朝廷之重。 如淮南王欲叛而憚其直曰: “獨可畏, 而丞相如發蒙振落耳。” 其人之能爲有無蓋如此, 惜乎思愼之不如也。 當殿下嗣政之初, 遠近想望之日, 不能輔之以道, 導之以善, 乃循志迎合, 以取苟容, 元老之責, 固如是乎? 蓋人非, 孰能無過? 有過善補, 是爲無過。 詩曰: “袞職有闕, 〔惟〕仲山甫補之。” 善補過也。 夫係治言官, 殿下之過也。 殿下聖性雖美, 學問未至, 其過也固宜, 而善補之無其人, 故遂爲初政之累, 豈不痛心哉? 大抵人君聞諫而不用, 已非令德。 又以忤旨加怒, 言者拘囚困苦於圜土之中, 使若大罪然, 朝廷之大變, 四方之所駭, 凡有血氣, 莫不憤惋。 是故, 高麗之季, 正言李存吾下獄, 李穡猶言其不可。 以今觀之, 恭愍之昏亂, 異於殿下之聖明; 之賢, 不及於思愼, 乃救之於昏亂之朝, 而思愼不能言之於聖明之主, 是思愼不以望殿下, 而自處則又下於也遠矣, 不已薄乎? 君有過, 坐視不匡, 已失大臣之體, 而又贊其謬, 此則古之奸雄所以賣君自利之術, 而思愼敢爲之, 其情必有所在。 此臣等所以痛疾, 而欲問者也, 而殿下反曰: “承我言以對, 何過焉? 若鞫思愼, 是欲鞫我也。” 噫, 此喪邦之言, 殿下何發之輕也? 孔子曰: “予無樂乎爲君, 惟其言而莫之違也。 不幾於一言, 而喪邦乎?” 思愼承殿下失言, 而不矯其非, 所謂惟其言而莫之違也。 殿下悅於苟順而無違, 欲丐其罪, 而乃爲屬上之辭, 鉗制欲言之口, 非社稷之福也。 習此不改, 則深恐其顔色、聲音, 已拒人於千里之外, 而讒諂面諛之人至矣。 至此然後, 殿下始悟其非, 而以咎思愼, 其可及乎? 思愼少負時望, 常以寬大自居, 處事不用着力, 其對殿下之言, 疑若出於偶然云爾, 則自聞駁已, 固宜杜門不出, 引咎遜避, 若將無所容焉, 以謝公議, 其亦庶乎其可也, 而靦面視事, 略無忌憚, 是知初對之事, 非出於偶然, 而必有其情, 此厥不治, 其謂國有人乎? 思愼旣從諛承意, 陷主於不義, 得罪於古之直臣, 而臣又在位越視, 不正其罪, 後世必謂臣等, 愛身、懷祿, 以辱朝廷。 其罪反有大於思愼者矣, 可不懼哉? 且朝廷輕重, 係在大臣, 大臣望重, 則朝廷尊; 大臣望輕, 則朝廷不尊。 思愼嘗逮鶴孫獄, 困於臺評, 用此言上書乞免, 明己之不稱, 不可謂不自知之, 而知而不改, 老而益深, 終不爲朝廷之所重也決矣。 在今保無足虞, 不幸奸人有不測之謀, 則必擬發蒙振落, 而無所忌矣, 將焉用彼相? 亟許推鞫, 以警不忠。 《禮》曰: “內言不出於梱; 外言不入於梱。” 夫婦居室, 尙且如此其嚴, 況椒房翟帷之邃, 非外言可入, 而印經之非, 殿下乃使臣等, 自諫於上殿耶? 殿下誠孝不能有以順乎上殿, 而必使臺諫爭之於內庭耶? 父母有過, 不能自諫, 而使他人導之, 則是愈疎, 而《禮經》所謂起敬起孝, 悅則復諫之訓, 不足法耶? 果曰印經事出上殿, 不可擅罷云爾, 則湯老之罪, 亦爲上殿之所制, 而不可斷耶? 果曰湯老大妃至親, 不可斷恩則是殿下爲臣民之主, 不能自專, 而乃有是言耶? 此皆天辯之縱, 愎諫之漸, 不改此失, 國事日非, 將至於不可爲矣, 願留三思, 亟從輿望。

仍啓: “臣等常謂, 殿下以臺諫爲耳目之官, 凡有所爲, 皆當信任, 而委之矣。 今者思愼書啓之辭, 累請見之, 而竟不出示, 臣等不知殿下待臣等之意, 爲何如也。 劉用平非以東班敍用爲不可也, 本無來歷, 而徑除東班五品職。 然則雖未經東班實職, 已經西班上護軍者, 或爲正, 或爲副正乎? 然則箇滿陞敍之法, 廢矣, 不可不改正。” 傳曰: “思愼及印經事不聽。 卿等欲鞫湯老, 然鞫之則必用刑杖, 母后之弟, 可以刑問乎? 劉用平則因卿等之啓, 而降受。” 臺諫又啓: “上敎思愼書啓之辭, 異於臣等所聞。 非徒避嫌, 又別有他意, 而但以傳聞之事, 不可上達, 故請見耳。 朝廷之事, 臺諫所當知, 而今不示之, 未知上意何如, 湯老事若以爲母后之弟, 而不鞠, 則沈湄, (照)〔昭〕憲王后之三寸姪, 而主沈氏之祀, 頃以國喪內宰牛之罪, 旣錄敗常案, 又收職牒。 湯老之罪浮於, 而切親則無異, 只罷其職, 其用法不均, 不可以存沒, 而輕重其罪也。 印經事上敎云: ‘若不勞民傷財, 則爲之何害?’ 本宮之民, 亦國家之民, 其財亦國家之財, 則其可不爲勞民傷財乎? 當謹其微, 而諫止之耳。” 不聽。 臺諫又啓: “大臣之職, 坐而論道, 君有美德, 則將順之; 君有過擧, 則匡救之。 頃者臺諫言事, 而囚係之, 此殿下之過擧也。 大臣聞之, 則將奔走匡救之不暇, 思愼乃曰: ‘上敎允當。’ 其無大臣之意甚矣, 故臣等欲鞫之耳。 自古大臣欲用事, 則先塞臺諫之口, 使之不言, 然後恣其所爲。 臣等聞其書啓之辭, 曰威斷, 曰喜賀。 此若實言, 則其有關於國家大矣, 豈不寒心哉? 此實杜塞臺諫口, 欲用事之漸也。 且宰相之過, 臺諫不言, 則殿下何以知乎? 此臣等所以請見不已也。” 不聽

연산 7권 1년 7월 10일 (신묘) 001 / 강경서 등이 유용평의 부당한 5품 제수와 이를 승인한 노사신을 추국하기를 아뢰다


장령(掌令) 강경서(姜景敍)·정언(正言) 임유겸(任由謙)이 아뢰기를,

“육조(六曹)의 좌랑이 개만(箇滿)되어야 5품으로 올리는데, 이제 유용평(劉用平)이 본시 경력이 없는 것을 갑자기 5품으로 올려 제수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개정하소서. 영상의 서계한 사연이 만약 신들의 일을 말한 것이라면, 직에 눌려 있기 미안하오니, 보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영상이 서계한 것은 보여 줄 수 없고, 유용평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쓸 만한지의 여부를 몰라서 원상(院相)에게 문의하였더니, 쓸 만하다 하기 때문에 쓴 것이다.”

하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유용평·윤탕로 및 사제 집사(執事)를 가자(加資)한 것과 불경 박아낸 것 등을 논계하니, 전교하기를,

“윤탕로는 이미 파직되었으니 국문해서 무엇하며, 불경 박아내는 일에 대하여는 만약 백성을 괴롭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비록 금은(金銀)으로 부처를 만들고 크게 사찰을 일으킨들 무슨 해가 있으며, 유용평은 동반(東班)에 등용할 만한 사람이니, 다시 무슨 말이 있겠느냐. 나는 정승의 말로써 경들에게 유시하였는데, 경들이 믿어 주지 않으니, 비록 공사라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나에게 품하느냐. 사제(賜祭) 때의 집사(執事)에게 가자한 것은 경들의 말을 따라 다시 작정(酌定)하겠다.”

하매, 대간이 또 상소하기를,

“옛날 급암(汲黯)이 무제(武帝)를 섬기면서 자주 직간(直諫)을 함으로써 꺼림을 받았는데, 급암의 말이 ‘천자가 공경(公卿)·보필(輔弼)의 신하를 둔 것은 어찌 아유 구용(阿諛求容)하여 뜻만 받아서 임금을 의(義)롭지 못한 데 빠뜨리게 한 것이랴. 또한 그 지위에 있으니, 비록 그 몸을 아낀다지만, 조정을 욕되게 함에야 어찌 하랴’. 하였으니, 급암은 이 마음이 항상 중(中)에서 주재하기 때문에, 능히 일을 만나면 문득 간하여 조금도 쇠약한 기미가 없었으니, 이는 바로 맹자(孟子)가 이른바, 임금을 좋아하는 자이온데, 무제가 쓰지 못했으니, 어찌 의혹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급암이 한(漢)나라에 있어 비록 크게 쓰이지는 못했지만, 이미 조정의 소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급암의 강직함을 꺼리며 말하기를 ‘유독 급암이 두려울 뿐이요, 승상(丞相) 공손홍(公孫弘) 따위는 마치 터진 깎지를 벗기고 시든 잎사귀를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쉽다.’ 하였으니, 그 사람의 있고 없음에 따른 경중이 대개 이와 같사온데, 애석하게도 사신(思愼)은 그와 같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이오라 사방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때이온데, 능히 도(道)로써 보필하며 선(善)으로써 인도하지 못하고서, 곧 비위를 맞추어 영합만 하여 구차히 넘기는 것을 취하고 있으니, 원로(元老)의 책임이 진실로 이러하옵니까. 대개 사람이 요 순(堯舜)이 아닌 바에야 어찌 허물이 없으리까. 허물이 있어도 잘 메워 나가면 그야말로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곤직(袞職)이 이지러짐이 있으면 중산보(仲山甫)가 메워 나간다[袞職有闕 惟仲山甫補之]’ 하였으니, 이는 허물을 잘 메워나감을 말한 것인데, 무릇 간관(諫官)을 잡아 가두신 것은 전하의 허물입니다. 전하께서 성스러운 본성이 아무리 아름다우실지라도 학문이 지극하시지 못하오니, 그 허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온데, 잘 메워 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첫 정사에 누가 된 것이오니,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임금이 간하는 말을 듣고도 쓰지 않으면 벌써 그것부터 좋은 덕이 아니온데, 또 뜻을 거슬린 것으로써 노기를 가하여 간하는 자를 잡아 내어 감옥 속에 가두고서 곤욕을 보이기를 마치 큰 죄인 다루듯이 하니, 조정의 큰 변고요, 사방에서 놀랄 일이라, 무릇 혈기 있는 사람치고 분개하지 않는 자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고려(高麗) 말엽에 정언(正言) 이존오(李存吾)가 옥에 갇히매, 이색(李穡)은 오히려 불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공민왕(恭愍王)의 혼란(昏亂)한 것이 전하의 성명(聖明)한 것과 판이하옵고, 이색의 어짐도 사신(思愼)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이색은 혼란한 조정을 구원하였으되, 사신은 성명한 임금 앞에서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신이 요·순(堯舜) 같은 임금이 되기를 전하에게 바라지 않은 것이요, 자기 처신도 또한 이색에게 훨씬 떨어진 것이오니,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허물이 있어도 앉아서 보기만 하고 바로잡지 않아 이미 대신의 체통을 잃었는데, 또 그 잘못된 것을 찬성까지 하니, 이는 옛날의 간웅(奸雄)이 임금을 팔아서 스스로를 살찌우는 술책이온데, 사신이 감히 그런 짓을 하니, 그 심정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오라, 신들이 이 때문에 매우 미워하여 묻고자 하는 것이온데, 전하께서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받아서 대답한 것이 무슨 허물이냐. 만약 사신을 국문한다면 이는 나를 국문하려는 것이다.’ 하시니, 아! 이것은 나라를 상실할 말인데, 전하께서 어찌 경솔히 입 밖에 내시나이까. 공자(孔子)의 말에 ‘나는 임금 노릇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말을 어김 없는 그것이라 한다면, 거의 이 한 말로 나라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하였사오니, 사신이 전하의 실언(失言)을 듣고도 그 그름을 바로잡지 않으니, 이른바 오직 그 말을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구차스러이 어김 없이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곧 위에 저촉되는 말이라 하여 말하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시니, 사직(社稷)의 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버릇되어 고치지 못하오면, 그 안색과 성음이 이미 사람을 천리 밖에서부터 거절하게 되어 참소하고 아첨하는 사람만이 이를까 염려되오니, 이런 뒤에야 전하께서 비로소 그 그름을 깨달으시고서 사신을 허물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 사신이 젊어서부터 당시의 물망을 얻어서 항상 관대한 양 자처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는 착실히 힘을 쓰지 않았으니, 전하께 주대(奏對)한 말이 만약 우연의 발로라 이를 것 같으면, 자기를 논박한다는 말을 듣고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며 허물을 인정하고 사피하여 장차 용신할 곳이 없는 것 같이 하여 공의(公議)에 사죄한다면 거의 가하겠다고도 여기겠사오나, 얼굴을 버젓이 들고 일을 보며 조금도 기탄이 없으므로, 이는 처음 주대(奏對)한 일이 우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반드시 그 곡절이 있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이를 그대로 두고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나라에 사람이 있다 하리까. 사신이 이미 아유 구용하여 비위만 맞추어서 임금을 의롭지 못한 데에 빠지게 하여, 옛날 직신(直臣)에게 죄를 얻었사온데, 신들이 또 직위에 있어 남의 일 보듯이 하고 그 죄를 바로잡지 아니하오면 후세에서 반드시 신들이 몸을 아끼고 녹(祿)만 생각하여 조정을 욕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죄가 도리어 사신보다 오히려 큰 점이 있을 것이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조정의 경중은 대신에게 달렸사오니, 대신의 명망이 중하오면 조정이 높아지고, 대신의 명망이 경하오면 조정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신이 일찍이 학손(鶴孫)의 옥사(獄事)를 다루다가 대간의 논평에 시달려서 이 말을 써서 상소하고 사면을 빌며 자신이 적당하지 못함을 밝혔으니,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도 못하겠는데, 알고도 고치지 아니하며, 늙어서는 더욱 심하오니, 끝내 조정의 소중한 인물이 되지 못할 것은 뻔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족히 나랏일을 근심할 무엇이 없지만, 불행히도 간사한 사람이 불측한 모의를 한다면, 반드시 사신을 저 터진 깎지를 벗기고 시든 잎을 떨구기와 같다는 것 같이 여기고 조금도 꺼림이 없을 것이니, 장차 그 정승을 어디에 쓰리까. 빨리 추국할 것을 허락하시어 불충한 자를 경계하소서.

《예경(禮經)》에 이르기를 ‘안 말은 안방 문턱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바깥 말은 안방 문턱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 하였으니, 부부(夫婦)가 거처하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엄하온데, 더구나 초방(椒房) 적유(翟帷)의 깊은 내전은 바깥 말을 들여보낼 곳이 아니온데, 불경 박아냄의 그릇된 점에 대하여 전하께서 곧 신들로 하여금 상전(上殿)께 간하라는 말씀입니까? 전하의 효성으로서 능히 상전께 순히 간하시지 못하고,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내정(內庭)에서 다투란 말씀입니까? 부모가 과실이 있을 때 능히 스스로 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인도하게 하면 이는 더욱 성글어지게 하는 것이니, 《예경(禮經)》의 이른바 ‘공경과 효도를 다하여 부모가 즐거워 하면 다시 간한다.’는 훈계는 법받을 것이 못됩니까. 과연 불경 박아내는 일이 상전(上殿)의 명령에서 나왔으니 자의로 파할 수 없다 하신다면 탕로(湯老)의 죄도 상전께서 억제하시는 바여서 처단하시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과연 탕로가 대비의 지친이니 은혜를 끊을 수 없다 하신다면, 전하께서 신민(臣民)의 임금이 되셨는데도 능히 자의로 못하시어 곧 이런 말씀이 계신 것입니까? 이는 모두 핑계하시는 말씀으로 간언(諫言)을 싫어할 조짐이오니, 이 실책을 고치지 아니하시면 나랏일이 날로 글러져서 장차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원컨대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빨리 여론에 따르소서.”

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대간을 이목(耳目)의 관(官)이라 하여 모든 행위를 다 신임하여 맡겨야 할 것이라 여겼는데, 지금 사신의 서계한 사연을 보여 주기를 여러번 청했으나, 끝내 보여 주지 않으시니, 신들은 전하께서 신들을 대우하시는 뜻이 무엇이온지 알 수 없사옵니다. 유용평(劉用平)을 동반(東班)에 서용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시 경력이 없는 것을 동반의 5품 직에 뛰어넘어 제수하니, 그렇다면 비록 동반의 실직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이미 서반(西班)의 상호군(上護軍)을 지낸 자는 정(正)이나 부정(副正)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개만(箇滿)하면 승서(陞敍)하는 법이 폐기되는 것이오니, 개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신(思愼)의 일과 불경 박아내는 일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겠다. 경들이 탕로를 국문하고자 하지만, 국문하려면 반드시 형장(刑杖)을 쓰게 될 것이니, 모후(母后)의 아우을 형문(刑問)해서 되겠느냐. 유용평에 관해서는 경들의 장계에 따라 낮추어 제수하겠다.”

하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교하신 사신(思愼)의 서계한 사연이 신들이 들은 것과는 달라서 한갓 피혐할 뿐 아니라, 또 별도로 다른 뜻이 있는 모양이지만 전해 들은 것이어서 상달할 수 없으므로 보여 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조정의 일은 대간이 알아야 할 것이온데, 이제 보여 주지 않으시니, 전하께서는 무슨 생각이신지 알 수 없사오며, 탕로(湯老)의 일에 대하여는 만약 모후(母后)의 아우라 하여 국문을 아니한다면, 심미(沈湄)는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친정 삼촌 조카로서 심씨의 제사를 맡은 처지로되 지난번 국상(國喪) 중에 소를 도살한 죄로써 이미 패상안(敗常案)에 기록되었고, 또 직첩(職牒)까지 환수하였사오니, 탕로의 죄는 심미보다 더하옵고 친(親)으로 따져도 다름이 없사온데, 파직만 시키는 것은 국법을 사용함이 고르지 못하오니, 왕후(王后)가 살아 계시고 안 계신 것으로써 그 죄가 경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경 박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상교에 ‘만약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들 무엇이 해로우냐.’ 하시지만, 본궁(本宮)의 백성도 국가의 백성이요, 그 재물도 국가의 재물이오니, 어찌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상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세미한 것부터 삼가하여 간해서 말리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듣지 않으매, 대간이 또 장계하기를,

“대신(大臣)의 직책은 앉아서 도(道)를 논하며, 임금이 아름다운 덕이 있으면 받들어 순종하고, 임금이 그릇된 처사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온데, 지난번에 대간이 간언(諫言)을 하는데 잡아 가두었으니, 이는 전하의 그릇되신 행동이오라, 대신이 그것을 들었다면 장차 분주하여 바로 잡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사신(思愼)은 곧 말하기를 ‘상교가 지당하옵니다.’ 하였으니, 그 대신의 직을 하찮게 여기는 뜻이 너무도 심하므로 신들이 국문하려는 것이옵니다. 예로부터 대신이 용사(用事)하려고 하면 먼저 대간의 입을 막아 말을 못하게 한 뒤에야 그 소행을 마음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신 등이 그의 서계한 사연을 듣자오니, 위단(威斷)이다거니 기뻐서 치하한다거니 하였다 하오니, 이것이 만약 참말이라면 국가에 관계됨이 너무도 큽니다.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까. 이는 실로 대간의 입을 막아서 용사(用事)하려 할 조짐입니다. 또 재상의 과오를 대간이 말하지 않으면 전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으리까. 이것이 신들이 보여 주시기를 청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듣지 않았다.

【원전】 13 집 7 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