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成宗 289卷 25年 4月 23日 (辛巳) 002 / 허침 등과 함께 윤호의 문제와 흥복사의 불사 처벌 문제 등에 대해서 논쟁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2:50

成宗 289卷 25年 4月 23日 (辛巳) 002 / 허침 등과 함께 윤호의 문제와 흥복사의 불사 처벌 문제 등에 대해서 논쟁하다


○御經筵。 講訖, 大司憲許琛啓曰: “政府雖非任事之地, 然三公得其人, 則人倚以爲重。 且國有大事, 則政府當之, 請選於朝以授賢者。” 上曰: “三公之位果重矣。 然右議政但以老病不善起居耳。 雖曰人物不孚, 別無過擧, 憲府亦不能斥言其失。 今日進講《論語》亦曰: ‘毁者, 惡未著而遽詆之。’ 三公論道經邦, 爕理陰陽, 其任重矣, 當愼擇其人矣。 然於領議政擬望時, 亦與焉, 不宜輕改也。” 仍問左右。 知事鄭佸對曰: “大臣進退, 何可輕易? 知臣莫如君, 特在上裁耳。” 許琛曰: “孔子所謂毁譽者, 乃指凡人之事, 非謂言事之人也。 臺諫以公議論啓, 而今則必令斥言其人所失, 故不得已摘其陰私, 最不可。 臺諫爲人主耳目, 知無不言, 其任也。 殿下旣以臣爲臺諫, 則當優納臣等之言, 臣於尹壕有何嫌焉?” 上曰: “今時三公具在, 右議政若不合, 則何獨臺諫言之? 政府亦當言之。 雖曰臺諫人主耳目, 知無不言, 然盡從臺諫之言則是矣, 而弊亦有之。 且臺諫豈盡賢哉? 不可以臺諫之言而盡信也。 如以臺諫之言而不問其所由, 則冤抑不小矣。” 許琛曰: “時, 同僚亦有相是非者, 今則言責專在臺諫, 成風已久, 政府必不言之。” 上曰: “無過擧而徒言其不合, 可乎?” 許琛曰: “外戚不可任事, 雖還除領敦寧, 富貴尊榮極矣, 何必爲政丞乎? 小事則猶可已矣, 此則所關至重, 若以臺諫爲非, 則罪臺諫, 若以臺諫爲是, 則改三公, 臣等欲得正而後已。” 上曰: “不可以此而罪臺諫, 亦不可以此輕改三公也。 何以務勝耶? 右議政前爲京畿監司時, 臺諫但言善詼諧耳, 然無所失, 故乃遣之。 三公進退, 不可輕易, 若有大過則改之, 不可無故而棄之也。” 許琛曰: “其時臣爲持平, 言不可爲監司, 上固問所失, 故以此啓之耳。 三公進退, 固不可輕, 今之進也不幾於輕乎? 昨聞上敎曰: ‘凡用人, 何以能擇於厥初乎?’ 臣謂始不擇人, 而有誤事然後改之, 則不可及救也。” 上曰: “昨者之言, 非謂不擇人於始也, 不可使無過之人, 出於有過之地, 人有過然後責之可也, 無過而駁之非也。” 許琛曰: “有過然後改之, 則傷恩大矣。 及今未仕, 改之可也。” 不聽。 許琛曰: “興福佛事, 崇信異端, 狂惑愚民, 至於傷財, 此亦非矣。 聞大君夫人與僧, 只隔朱簾而處, 褻瀆如是, 臣意以謂, 上亦聞之, 固當驚駭, 而反不推之何也?” 上顧問左右。 領事尹弼商對曰: “臺諫之言不爲非矣。 韓山君李穡, 少時讀書, 見婦女上寺有痛心之事, 夫人爲大君, 無所不用其極, 然此事不可棄之。 殿下雖不好佛, 此風不可長也。 夫人已矣, 士族婦女不可上寺, 當治家長之罪, 僧徒亦當推鞫, 懲一、二以警其餘可矣。” 鄭佸曰: “命憲府推鞫則可知也。 上雖不甚好佛猶如此, 恐後有好佛之主濫觴之漸, 未必不由於此。” 許琛曰: “此寺之僧, 非但如此, 貽弊於民者甚多。 廣占柴場, 民不得薪, 伐人墓木, 民不得禁, 民之受害, 國家何由知之? 夫人固不可問, 考按僧徒, 有何不可?” 上曰: “不可推也。” 許琛曰: “堂上之資, 不可輕授, 必有德望、有才能、有大勳勞然後可也。 今以微勞陞堂上不可, 請改正。” 上顧問左右。 鄭佸對曰: “賞職果太重矣。 賜物何如?” 特進官韓致禮曰: “代加何如?” 上曰: “爲先王、先后, 不可謂微勞, 亦不可謂濫賞也。” 許琛曰: “非徒官爵, 賞賜亦濫, 爲國之道, 貴乎節用, 而今馬至於三十餘匹, 餘物稱是, 此難繼之事也。 前日宗廟修理亦有移安還安, 而賞賜不至如此之濫矣。” 鄭佸曰: “殿下爲先王、先后而行之, 然衆議皆以爲濫矣。” 上曰: “非濫矣, 不可改也。”

성종 289권 25년 4월 23일 (신사) 002 / 허침 등과 함께 윤호의 문제와 흥복사의 불사 처벌 문제 등에 대해서 논쟁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허침(許琛)이 아뢰기를,

“정부(政府)는 비록 일을 맡아 보는 곳이 아니라고 하나, 삼공(三公)의 자리에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사람들이 의지하여 무겁게 여기는 것이며, 또 나라에서 큰 일이 있으면 정부에서 이를 감당합니다. 청컨대 조정에서 선택해서 어진 자에게 제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공(三公)의 자리는 과연 중요하다. 그러나 우의정(右議政)은 단지 노병(老病)으로 기거(起居)를 잘 못할 뿐이다. 비록 인물(人物)이 미덥지 않다고 말하지만, 별로 허물된 행동이 없으니, 헌부에서도 또한 그 허물을 지적해서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논어(論語)》를 진강(進講)하였는데, 또한 말하기를, ‘헐뜯는다는 것은 악한 짓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를 흉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삼공은 도리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고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니, 그 직임이 무거우므로 마땅히 적당한 사람을 고르는 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영의정을 의망(擬望)할 때에 윤호도 참여하였으니, 가볍게 고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 물었다. 지사(知事) 정괄(鄭佸)이 대답하기를,

“대신(大臣)의 진퇴(進退)를 어찌 가볍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만한 이가 없으니, 특히 성상의 재량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허침(許琛)은 말하기를,

“공자께서 이른바 ‘헐뜯고 칭찬한다.’는 것은 바로 보통 사람들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지, 일을 말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대간(臺諫)이 공의(公議)를 논하여 아뢰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 말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비밀[陰私]까지도 적발하니, 가장 불가(不可)한 짓입니다. 대간은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이 되므로 알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신을 대간으로 삼으셨으니, 마땅히 신 등의 말씀을 우대하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신이 윤호(尹壕)에게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현재 삼공이 모두 있는데, 우의정이 만약 합당치 않다면, 어찌 홀로 대간만이 이를 말하겠는가? 정부에서도 또한 마땅히 말할 것이다. 비록 ‘대간이 인주의 이목이므로 알면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나, 대간의 말을 다 따른다면 옳겠지만, 그 폐단도 있을 것이다. 또 대간이 어찌 다 어질다고 하겠는가? 대간의 말도 다 믿을 수가 없다. 대간이 말한 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다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한(漢)나라·당(唐)나라 시대에 동료(同僚)끼리도 서로 시비하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하는 책임[言責]이 오로지 대간에게만 있고, 이루어진 풍속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정부(政府)에서도 반드시 이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실이 없는데도 다만 그가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외척(外戚)은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도로 영돈녕(領敦寧)을 제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귀와 존영(尊榮)은 지극한 것인데, 어찌 반드시 정승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작은 일이면 오히려 그만둘 수가 있지만, 이것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하므로, 만약 대간을 그르다고 생각하시면 대간을 죄주시고, 대간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삼공을 바꾸도록 하소서. 신 등은 바로잡은 뒤에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을 가지고 대간을 죄줄 수가 없고, 또한 이 일을 가지고 삼공을 가볍게 바꿀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일이 좋겠는가? 우의정이 전에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되었을 때에 대간이 다만 우스갯소리를 잘한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잘못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곧 그를 보낸 것이다. 삼공(三公)의 진퇴(進退)는 가볍게 바꿀 수가 없다. 만약 큰 허물이 있다면 이를 바꾸어야 하지만, 아무런 까닭없이 이를 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그 때에 신이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윤호가 감사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자, 성상께서 굳이 그 잘못한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지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삼공의 진퇴는 진실로 가볍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윤호의 승진이야말로 거의 가볍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들으니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쓸 적에 그 초기에 있어서 어떻게 고를 수가 있겠는가?’고 하셨는데, 신은 처음에 사람을 고르지 않았다가 잘못한 일이 있는 다음에야 이를 바꾼다면 제때에 구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의 말은 처음부터 사람을 고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물이 있는 처지에 나가게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사람이 과실이 있은 뒤에야 이를 꾸짖는 것이 옳고, 허물이 없는데도 이를 논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과실이 있은 다음에야 이를 고친다면, 은혜를 손상시킴이 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진(仕進)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를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흥복사(興福寺)의 불사(佛事)는 이단(異端)을 숭배하고 믿으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쳐서 미혹되게 하여 재산을 손상시키기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잘못입니다. 듣건대 대군(大君)의 부인이 중들과 단지 주렴(朱簾)만을 사이하여 자리하였다고 하니, 그 설독(褻瀆)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의 뜻으로서는, 성상께서도 또한 이를 들으시고 진실로 마땅히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이를 추국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이 어렸을 적에 글을 읽다가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였다는 고사(故事)가 있습니다. 부인(夫人)이 대군을 위하여 그 극진한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나, 이번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부처를 좋아하시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풍속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은 그만두더라도 사족(士族)의 부녀자는 절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 마땅히 그 가장(家長)의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승도(僧徒)도 역시 마땅히 추국하여 한두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정괄(鄭佸)은 말하기를,

“헌부에 명하여 추국하게 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상께서 비록 불교를 매우 좋아하시지 않으심이 오히려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후일에 불교를 좋아하는 임금이 있게 되면, 그 남상(濫觴)의 조짐이 반드시 여기에서 비롯되지 아니함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허침은 말하기를,

“이 절의 중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시장(柴場)을 널리 점거하여 백성들이 땔나무를 할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묘목(墓木)을 벌목하지만 백성들이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폐해를 받는데도 나라에서 무슨 방법으로 이를 알겠습니까? 부인은 진실로 문책할 수가 없으나, 승도(僧徒)를 안핵(按覈)하는 것이야 무슨 불가한 점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추핵할 수가 없다.”

하였다. 허침이 말하기를,

“당상관(堂上官)의 자급(資級)은 가볍게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덕망(德望)이 있거나 재능(才能)이 있거나 큰 공로[勳勞]가 있는 다음이라야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조그마한 공로가 있다고 하여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불가(不可)하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는데, 정괄이 대답하기를,

“관직을 상으로 주는 것은 과연 너무 무거우니, 물건을 하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특진관(特進官) 한치례(韓致禮)는 말하기를,

“대가(代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先王)·선후(先后)를 위한 것이므로, 조그마한 공로라고 할 수는 없으니, 역시 함부로 상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하니, 허침이 말하기를,

“관작(官爵)뿐만 아니라 상사(賞賜)도 지나칩니다. 나라를 위하는 도리로서는 절약하여 쓰는 것이 귀중한데, 지금 말이 30여 필에 이르고, 그 나머지 물건도 이에 상당하니, 이것은 계속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전일에 종묘(宗廟)를 수리할 적에도 또한 이안(移安)·환안(還安)에 있어서 상사(賞賜)가 있었지만, 이와 같이 지나친 데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정괄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선왕(先王)·선후(先后)를 위해 이를 시행했다고 하시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지나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나친 것이 아니므로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원전】 12 집 51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