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勳府經歷金克羞以堂上議來啓曰: “黃孝源以妾爲妻, 當初下問之時, 臣等皆以爲不可。 安有以大臣娶亂臣之女爲妾? 又反以謂成禮成婚也, 其言婚書禮狀者詐也。 且今娶亂臣女爲妾者非一, 若聽孝源之以妾爲嫡, 則彼亦以此爲例, 請須正之。” 議政府檢詳李世弼, 又以堂上議來啓曰: “商山君^黃孝源, 以給付亂臣之女爲妾, 今又欲以爲妻, 曰方其母之存也, 成禮成婚。 旣爲賤口矣, 何暇成禮成婚也? 此則詐也。 求匹配必須適體, 孝源大臣而以亂臣之女爲妻, 其罪一也, 丙子年反逆, 反逆之大者也, 孝源旣爲勳臣, 以其反逆之人之女爲妻, 其罪二也。 世宗朝沈氏得罪後, 李崇之娶妻於沈氏之門, 朝議以李夏爲家長, 而取婦於不忠之家, 收職牒久不敍用。 今孝源之所娶者, 非徒不忠而已。 故近日臺諫之不已請, 須聽納。” 傳曰: “安有大臣不成禮成婚, 而詐言成禮乎? 雖曰給付, 亦不必婢使之也。 豈以議親而庇之? 其族係亦韓山君^李穡之孫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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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67권 7년 5월 27일 (기사) 003 / 충훈부·의정부 당상들이 대간들의 의견대로 황효원의 죄를 청했지만 들어주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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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부(忠勳府)의 경력(經歷) 김극수(金克羞)가 당상(堂上)들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
“황효원(黃孝源)이 첩으로 처를 삼은 데 대하여 당초(當初)에 하문(下問)을 할 때에 신(臣) 등은 모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대신(大臣)으로서 난신(亂臣)의 딸에게 장가들어 첩을 삼는다는 것이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게다가 또 도리어 예(禮)를 갖추어서 성혼(成婚)을 했다고 한다니, 그가 말한 혼서(婚書)와 예장(禮狀)은 거짓입니다. 또 현재는 난신의 딸로 첩을 삼은 자가 한둘이 아닌데, 만약 황효원의 첩으로 처를 삼는 것을 들어준다면 그 나머지들도 그것으로 관례를 삼을 것이니, 청컨대 바로잡도록 하소서.” |
하였고,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 이세필(李世弼)도 당상관들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
“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은 급부(給付)받은 난신(亂臣)의 딸로 첩을 삼았고, 이제 또 처를 삼고자 하여, ‘그의 어미가 생존(生存)했을 때에 예(禮)를 갖추어 성혼(成婚)한 것이다.’고 말합니다만, 이미 천인(賤人)이 된 형편인데 어느 겨를에 예를 갖추어 성혼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배필(配匹)을 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체(適體)라야 하는데, 황효원은 대신(大臣)으로서 난신(亂臣)의 딸로 처를 삼았으니, 그 죄가 한 가지이고, 병자년의 반역(反逆)은 반역중에서도 큰 반역인데, 황효원은 이미 훈신(勳臣)이 된 처지로서 반역한 사람의 딸로써 처를 삼았으니, 그 죄가 두 가지입니다. 세종(世宗) 때에 심씨(沈氏)가 죄를 얻은 뒤에 이숭지(李崇之)가 심씨의 집안에 장가를 들자, 조정(朝廷)의 의논(議論)이, 이하(李夏)가 가장(家長)이면서 불충(不忠)한 집안의 딸로 며느리를 보았다 하여 직첩(職牒)을 수탈(收奪)하고 오랫동안 서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효원이 장가든 것은 불충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즈음 대간(臺諫)들이 계속해서 진언(進言)하는 것이니, 청컨대 청납(聽納)하소서.” |
“어떻게 대신(大臣)으로서 예를 갖추어 성혼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성례(成禮)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비록 급부(給付)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종[婢]으로 부리지는 않았다. 내가 어찌 의친(議親)이라고 해서 두둔함이겠는가? 그의 족계(族係)는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의 후손(後孫)이다.”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