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世祖 18卷 5年 11月 9日 (丁亥) 002 / 대간에서 정인지 소환의 불가를 주청하나 이를 거부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2:45

世祖 18卷 5年 11月 9日 (丁亥) 002 / 대간에서 정인지 소환의 불가를 주청하나 이를 거부하다


○臺諫又啓: “鄭麟趾於上前言涉無禮, 外方從便, 已爲多幸。 今乃召還, 臣等缺望。” 傳曰: “麟趾之事, 與韓山君無異。 若罪麟趾, 則韓山君今可追論乎?” 臺諫更啓: “韓山君事, 今已往矣。 麟趾竄外, 纔經數月, 遽還輦下, 竊恐不可。” 傳曰: “果如所言, 則前日何不請削勳籍乎? 功臣死於外方可乎?” 臺諫更啓: “麟趾付處時收告身, 臣等意謂其時削籍, 不請。 但付處未久而遽還, 無乃不可乎?” 傳曰: “勿更言。”

세조 18권 5년 11월 9일 (정해) 002 / 대간에서 정인지 소환의 불가를 주청하나 이를 거부하다


대간(臺諫)에서 또 아뢰기를,

“정인지(鄭麟趾)는 성상의 앞에서 말한 것이 무례(無禮)에 관계되었으므로 외방 종편(外方從便)한 것이 이미 매우 다행한 일인데도, 지금 곧 소환(召還)하니 신(臣) 등은 실망(失望)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정인지의 일은 한산군(韓山君)과 다름이 없으니, 만약 정인지를 죄준다면 한산군(韓山君)도 지금에 와서 추론(追論)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臺諫)에서 다시 아뢰기를,

“한산군(韓山君)의 일은 지금은 이미 지나갔지만, 정인지는 외방(外方)에 귀양갔다가 겨우 몇 달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서울[輩下]로 돌아오게 하니, 그윽이 생각하건대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과연 말한 바와 같다면 전일에는 어찌 훈적(勳籍)을 삭제(削除)하도록 청하지 않았는가? 공신(功臣)이 외방(外方)에서 죽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대간(臺諫)에서 다시 아뢰기를,

“정인지가 부처(付處)되었을 때 고신(告身)을 거두었으므로 신(臣) 등은 생각하기를 그때에 훈적(勳籍)을 삭제(削除)할 것으로 여겨 청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다만 부처(付處)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돌아오게 하니, 옳지 못한 것이 없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7 집 35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