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太宗 11卷 6年 5月 23日 (壬子) 002 / 동북면 도순문사 박신이 중국에 몰래 건너간 중 해선을 잡아 서울로 보내다

천하한량 2007. 3. 23. 02:14

太宗 11卷 6年 5月 23日 (壬子) 002 / 동북면 도순문사 박신이 중국에 몰래 건너간 중 해선을 잡아 서울로 보내다


○東北面都巡問使朴信, 執僧海禪送于京。 托遊方, 潛入上國, 回至慶源府境, 遣人誘致以送, 下巡禁司, 同臺諫刑曹鞫之。 初, 譯者康邦祐如京師, 還至復州, 見遼東千戶金聲, 言: “本國僧海禪戒月者來矣。” 至半途, 邦祐遇一僧, 料其爲海禪也, 作華語曰: “汝非朝鮮海禪乎?” 因作鄕語紿之曰: “我, 東寧衛百戶也。 凡居是衛者, 皆朝鮮人也。 聞汝來, 豈無鄕曲之意乎?” 曰: “山僧亦聞如是也。” 邦祐因問族親所居與入來意, 曰: “吾叔父金光秀者, 居留後司十水川里, 山僧本住天磨山。 曩以事至咸州, 見僧戒月者, 言中國風土甚樂, 思欲一見而來也。” 邦祐還告于朝, 執光秀詰之, 曰: “吾有姪僧, 然未知其所往也。 其親父在西北面。” 乃捕其父。 其後奏聞使李玄大明, 見鄭昇, 曰: “聞有太上王壻, 今在咸州, 果是誰乎?” 曰: “無有。” 笑而不復言。 回至遼東, 有千戶姓者, 亦以是問之, 還以告。 人多疑上黨君李佇, 使走泄。 以問父, 答曰: “吾子嘗爲上黨君營佛寺矣。” 判巡禁司事朴錫命等, 皆以爲辭連上黨君, 不可不究問, 上曰: “雖廢, 豈至爲此! 然若不明訊, 人言未已, 宜問之僕從。” 因謂左右曰: “我終不令此事同於尹彛李初之亂。” 巡禁司詰諸僕從, 皆曰: “吾主專盛之時, 嘗爲小郞營一寺, 放廢之後, 未嘗復見此僧。” 後鄭昇來, 上問以所聞, 屛左右言之。 自是待益厚。 及來訊之, 辭不及

태종 11권 6년 5월 23일 (임자) 002 / 동북면 도순문사 박신이 중국에 몰래 건너간 중 해선을 잡아 서울로 보내다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박신(朴信)이 중 해선(海禪)을 잡아 서울로 보냈다. 해선이 사방(四方)을 유람(遊覽)한다고 칭탁하고 몰래 중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경원부(慶源府) 지경에 이르렀는데, 박신이 사람을 보내어 유인하여 잡아 보냈다. 순금사(巡禁司)에 내려 대간(臺諫)과 형조(刑曹)가 함께 국문하였다. 처음에 역자(譯者) 강방우(康邦祐)가 명나라 서울[京師]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복주(復州)에 이르러 요동 천호(遼東千戶) 김성(金聲)을 만나니, 말하기를,

“본국의 중 해선(海禪)과 계월(戒月)이란 자가 왔다.”

하였었다. 중도에 이르러 강방우가 한 중을 만났는데, 그가 해선인 것을 짐작하고 중국말을 써서 말하기를,

“네가 조선 중 해선(海禪)이 아닌가?”

하고, 인하여 향어(鄕語)를 써서 속이기를,

“나는 동녕위(東寧衛) 백호(百戶)인데, 무릇 이 위(衛)에 사는 자는 모두 조선 사람이다. 네가 왔다는 말을 들으니, 어찌 고향 생각이 없을소냐?”

하니, 해선이 말하기를,

“산승(山僧)도 이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였었다. 강방우가 인하여 족친(族親)이 사는 곳과 들어온 뜻을 물으니, 해선이 말하기를,

“우리 숙부(叔父) 김광수(金光秀)란 자가 유후사(留後司) 십수천리(十水川里)에 살고, 산승(山僧)은 본디 천마산(天磨山)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일이 있어 함주(咸州)에 이르렀다가, 중 계월(戒月)이란 자를 만났는데, 중국 풍토가 매우 좋다고 말하기에, 한 번 보고 싶어 왔소이다.”

하였었다. 강방우가 돌아와서 조정에 고하여, 김광수(金光秀)를 잡아다가 힐문(詰問)하니, 말하기를,

“나에게 중인 조카가 있으나, 그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 친아비가 서북면(西北面)에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곧 그 아비를 체포하였다. 그 뒤에 주문사(奏聞使) 이현(李玄)이 명나라에 도착하여 정승(鄭昇)을 만나니, 정승이 말하기를,

“듣건대 태상왕(太上王)의 사위가 지금 함주(咸州)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자가 누구입니까?”

하였으므로, 이현이 말하기를,

“없습니다.”

하니, 정승이 웃으면서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현이 돌아오다가 요동에 이르니, 천호(千戶) 가운데 왕(王)이라는 성(姓)을 가진 자가 또한 이 일을 물었다. 이현이 돌아와서 고하니 사람들은 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가 해선을 시켜 명나라에 가서 누설하게 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이가 많았다. 해선의 아비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 아들이 일찍이 상당군을 위하여 불사(佛寺)를 지었습니다.”

하였다. 판순금사사(判巡禁司事) 박석명(朴錫命) 등이 모두 말하기를,

“공사(供辭)가 상당군에게 관련되니, 구문(究問)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저가 비록 유배되었을지언정 어찌 이런 짓까지 하겠는가! 그러나, 만일 밝게 신문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말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이저의 종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끝내 이 일을 윤이(尹彝)·이초(李初)의 난(亂)과 같게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순금사(巡禁司)에서 여러 종들을 힐문(詰問)하니, 모두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전성(專盛)할 때에 일찍이 소랑(小郞)을 위하여 한 절을 지었으나, 방폐(放廢)된 뒤에는 다시 이 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뒤에 정승이 왔으므로 임금이 이현(李玄)에게 들은 것을 물으니, 정승이 좌우을 물리치고 말하였다. 이 때부터 이저를 대접하기를 더욱 후하게 하였고, 해선이 오자 신문하니, 말이 이저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다.

【원전】 1 집 358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