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太宗 8卷 4年 11月 28日 (丙寅) 002 / 권근이 《예경천견록》을 찬집하기 위해 사직을 청하는 전문

천하한량 2007. 3. 23. 02:14

太宗 8卷 4年 11月 28日 (丙寅) 002 / 권근이 《예경천견록》을 찬집하기 위해 사직을 청하는 전문


○參贊議政府事權近欲撰《禮經淺見錄》, 上箋乞免, 不允。 箋曰:

言。 昔臣座主韓山李穡, 嘗謂臣言: “六經俱火于, 《禮記》尤甚散逸。 儒掇拾煨燼之餘, 隨其所得, 先後而錄之, 故其文錯亂無序。 先儒表出《大學》一書, 考定節次, 其餘則未之及。 予欲分門類聚, 別爲一書而未就, 汝其勉之。” 臣承指授, 每欲編次, 從仕鞅掌, 亦莫克成。 前朝之時, 得罪見謫, 幸蒙太上殿下欽恤之仁, 獲保性命, 安于鄕里。 自辛未春至壬申秋十數月間, 始得硏究此經, 隨編類次, 乃成其蒿。 第以本經文字浩穰, 未易悉書, 惟將每節首尾數字, 云: “自某至某, 舊在某節之下, 今當在某。” 往往又將臆見之說, 附註其下而已。 將欲盡書本經正文, 次書陳氏輯說, 然後附以臆見之說, 以成一書, 此豈數月之間, 一筆之力, 所可辦哉! 故在當時, 未克脫蒿, 冀以餘齡, 竢畢其成。 開國之初, 得蒙召用, 殿下繼統, 又以無功, 濫與功臣之列, 位至宰輔, 再錫同盟, 感極于天, 糜粉難報。 惟念臣, 質本多病, 往往而作, 今又加發, 其勢彌篤, 支體瘦困, 頭目眩暈, 神昏健忘, 耳聾重聽, 難於奉職。 術者又言: “自來乙酉至丁亥戊子數年之間, 皆是厄運, 殆難得過。” 其言雖不足信, 以臣多病卜之, 不能享壽, 亦可知矣。 自臣始編此書以來, 今踰十年, 尙未成篇。 臣恐一朝疾病難醫, 日迫西山, 奄辭盛代, 臣師所囑, 永負地下, 豈不慟哉! 且臣智識淺短, 久居廊廟, 絲毫無補。 若遞臣職, 屛除世務, 使得專意, 卒成此書, 雖其狂僭, 無所逃罪, 其於後學, 未必無補。 伏望主上殿下, 憐臣衰病, 諒臣至願, 令免職任, 居閑處散, 藥餌之暇, 更加精力, 以卒其功。 特命攸司, 給紙札助繕寫, 勒成全書, 鑄字印傳, 則臣之著述, 雖未足觀, 後進之士, 必由是而興起, 發揮於經籍, 以光盛代右文之治矣。 臣不勝區區之志, 惶恐頓首謹言。

批答:

省所上箋辭職事具悉。 粤稽古典, 三代之君臣, 莫不明道學以出治, 後之人欲明道學者, 舍六經何以哉! 予自卽位, 思得名儒, 置諸左右, 講論經學, 以淸出治之源。 卿天資純粹, 識度淵微, 學該六經, 靡不硏精, 發前聖之蘊奧, 爲後進之師表, 而所著《淺見錄》《入學圖說》, 尤爲學者之指南。 以故命爲宰輔, 兼任講筵, 又長史館成均, 冀聞性理之學, 其論學之懿, 有契於, 筆削之精, 取法於《春秋》。 當朝夕納誨, 啓沃予心, 俾聞大道之要, 卿之職也。 豈可遽以疾病爲辭哉! 先儒朱熹, 以作《書》集傳, 屬之蔡沈, 遂爲全書。 今韓山李穡, 亦以考定禮經, 付之於卿, 其師弟之間, 授受之法, 若合一節, 豈偶然哉! 且禮書, 掇拾煨燼, 紊亂失序, 誠宜考證, 以貽後世。 矧以卿之文學, 贊襄之餘, 猶可編次! 昔神宗司馬光, 編《資治通鑑》, 以成一代之史, 至今欽慕, 予於卿亦若是矣。 卿其展盡所蘊, 參互考證, 以成其書, 旣不負師敎, 又不負予意。 豈惟有補於當時! 殆將壽斯文於不朽, 顧不偉歟! 姑安厥位, 以輔予治, 所請宜不允。

태종 8권 4년 11월 28일 (병인) 002 / 권근이 《예경천견록》을 찬집하기 위해 사직을 청하는 전문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권근(權近)이 《예경천견록(禮經淺見錄)》을 찬집(撰集)하고자 하여, 전(箋)을 올려 사면(辭免)하기를 구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전(箋)은 이러하였다.

“권근(權近)이 말씀드립니다. 옛날 신(臣)의 좌주(座主) 한산(韓山) 이색(李穡)이 일찍이 신(臣)에게 이르기를, ‘육경(六經)이 모두 진(秦)나라 때 불탔는데, 《예기(禮記)》가 더욱 심하게 산일(散逸)되었었다. 한(漢)나라 때 유자(儒者)가 불탄 나머지를 주워 모아서, 그 얻은 바대로 선후(先後)로 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그 글이 뒤섞여 혼란하고 질서가 없었다. 선유(先儒)가 《대학(大學)》 한 책(冊)을 밝혀 내어 귀절(句節)의 차례를 상고하여 정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손대지 못하였다. 나에게 이르러, 부문(部門)을 나누어 유(類)대로 모아 따로 한 책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네가 그것에 힘써라.’ 하였습니다.

신(臣)이 지시하여 준 것을 받들어 매양 차례대로 편찬하려고 하였으나, 종사(從仕)하여 바쁘게 일하다가 보니, 또한 능히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려 때에는 죄를 얻어 귀양가게 되었으나, 다행히 태상왕(太上王) 전하의 흠휼(欽恤)하는 인정(仁政)을 입어, 성명(性命)을 얻어서 보존하여, 향리(鄕里)에 안치(安置)되었는데, 신미년 봄부터 임신년 가을까지 십 수개월 간을 비로소 이 경전(經典)을 연구할 수 있게 되어, 편(編)에 따라 유(類)대로 차례를 정하여 이에 그 초고(草藁)를 이룩하였습니다. 다만 본경(本經)의 문자가 호한(浩汗)하기 때문에 모두 쓰기가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로지 매절 처음과 끝에다 몇 자 적기를, ‘아무데에서 아무데까지는 옛날 아무 절의 아래에 있었으니, 지금 마땅히 아무데에 있어야 한다.’ 하고, 가끔 또한 억견(臆見)의 설(說)을 그 아래에 덧붙여 주(註)하였을 뿐입니다. 장차 본경(本經)의 정문(正文)을 다 쓰고, 다음으로 《진씨집설(陳氏輯說)》을 쓴 뒤에, 억견(臆見)의 설(說)을 덧붙여 하나의 책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어찌 수 개월 사이에 붓하나의 힘으로 가히 갖출 수 있는 바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시에 있어서 능히 탈고(脫稿)하지 못하고, 남은 여생을 기다려 그 완성을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개국(開國)하던 처음에 불러 쓰심을 입었고, 전하가 대통(大統)을 계승하여 또한 공(功)이 없는 이를 외람되게 공신의 반열에 참여시켜, 지위가 재보(宰輔)에 이르고, 다시 같이 맹세하는 데 참여하게 하니, 감격함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몸이 죽어 가루가 되더라도 은혜를 갚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신(臣) 권근(權近)은 자질이 본디 병이 많아서 가끔 병이 발작하는데, 지금 또 발작이 더하여 그 병세가 더욱 위독하여져서, 팔다리와 몸이 파리하여 노곤하고, 머리와 눈이 어찔어찔하여 정신이 흐려 잘 잊어버리고, 귀가 먹어 듣기가 힘드니, 봉직(奉職)하기가 어렵습니다. 술자(術者)가 또 말하기를, ‘오는 을유년부터 정해년·무자년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은 모두 액운(厄運)이므로, 거의 무사히 지나가기가 어렵다.’ 하니, 그 말이 비록 족히 믿을 것이 못되나, 신이 병이 많기 때문에 점쳐 본 것이니, 능히 향수(享壽)할 수 없는 것도 또한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이 책을 편찬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편(篇)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하루 아침에 질병을 고치기가 어려워 해는 서산(西山)에 가까와지므로, 갑자기 성대(盛代)를 하직하여, 신의 스승이 부탁한 바를 길이 저버리고 땅에 묵힐까 두려우니,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또 신이 아는 식견(識見)이 얕고 짧아 오래 낭묘(廊廟)에 있어도 털끝만치도 보탬이 없습니다. 만약 신의 직임을 갈아서 세상 일을 물리쳐 없애고 뜻을 전일(專一)할 수 있도록 하여 마침내 이 책을 이루게 하면, 비록 그것이 광패(狂悖)하고 참람(僭濫)하여 벗어날 수 없는 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학(後學)에게 반드시 도움이 없다고 못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주상 전하는 신(臣)이 쇠약하고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고, 신의 지극한 소원을 양찰(諒察)하여서, 직임을 면하도록 하여 한가한 데 거하고 산질(散秩)에 처하게 하여, 약이(藥餌)의 여가에 다시 정력을 더하여서 그 사공(事功)을 끝마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유사(攸司)에게 명하여 지찰(紙札)을 주어 베껴 쓰는 것을 도와서 정돈하여 전서(全書)를 완성하게 하고, 주자(鑄字)로 인쇄하여 전(傳)하면, 신(臣)의 저술이 비록 족히 볼 만한 것이 못되더라도, 후진(後進)의 선비가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흥기(興起)하여 경적(經籍)에서 학문을 떨쳐 내어서 성대(盛代)에 우문(右文)의 정치를 빛낼 것입니다. 신(臣)은 변변하지 못한 뜻을 이기지 못하여, 황공(惶恐)하게도 돈수(頓首)하여 삼가 말씀드립니다.”

비답(批答)은 이러하였다.

“올린 전(箋)을 살펴 보고 직사(職事)를 사임(辭任)하겠다는 것을 갖추 알았다. 고전(古典)을 깊이 상고하면, 당우(唐虞) 삼대(三代)의 군신(君臣)은 도학(道學)을 밝혀 치도(治道)를 내지 아니함이 없었다. 후세(後世)의 사람으로서 도학(道學)을 밝히고자 하는 자는 육경(六經)을 두고서 무엇으로 하였겠는가? 내가 즉위하면서부터 명유(名儒)를 얻어 좌우에 두고 경학(經學)을 강론(講論)하여 치도(治道)의 근원을 끌어 내기를 생각하였다.

경(卿)은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식도(識度)가 깊고 은미하고, 학식은 육경(六經)에 해박하여 자세하게 연구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전성(前聖)의 학문에 심오한 뜻을 밝혀내어 후진(後進)의 사표(師表)가 되고, 저술한 《천견록(淺見錄)》과 《입학도설(入學圖說)》은 더욱 배우는 자의 지침서가 되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명하여 재보(宰輔)가 되게 하여 강연(講筵)을 겸임하게 하고, 또 사관(史館)과 성균관(成均館)의 장(長)이 되게 하여, 성리(性理)의 학문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학문을 논하는 의풍(懿風)은 이윤(伊尹)과 부열(傅說)에 합(合)함이 있고, 필삭(筆削)의 정미(精微)함은 《춘추(春秋)》에서 법(法)을 취하니, 아침 저녁을 당하여 훈계하는 말을 바쳐서 내 마음을 계옥(啓沃)하여 대도(大道)의 요강(要綱)을 듣도록 하는 것이 경의 직책인데, 어찌 갑자기 병으로 사임하려 하는가?

선유(先儒) 주희(朱熹)는 책을 짓고 전(傳)을 모아 이를 채침(蔡沈)에게 부탁하여 드디어 전서(全書)를 만들었다. 이제 한산(韓山) 이색(李穡)도 또한 《예경(禮經)》을 고정(考定)하여 이를 경에게 부탁하였는데, 그 사제지간(師弟之間)에 주고 받는 법이 하나의 귀절(句節)에라도 합치한다면 어찌 우연이겠는가? 또 《예서(禮書)》가 타다가 남은 것을 주워 모았으므로 문란하고 차서(次序)를 잃었으니, 진실로 고증하여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경의 문학(文學)으로 나를 도와 정치를 성취하는 여가에도 오히려 차례대로 편찬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송(宋)나라 신종(神宗)이 사마광(司馬光)에게 명하여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하게 하여, 일대의 역사를 이루어 지금까지 흠모(欽慕)한다. 나도 경에게 또한 이같이 하니, 경은 그 모든 온축(蘊畜)한 바를 서술하고, 여기저기에서 고증하여 그 책을 완성하도록 하라. 이미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또 내 뜻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어찌 오로지 당대(當代)에만 보탬이 되겠는가! 거의 장차 사문(斯文)을 불후(不朽)하도록 장수(長壽)하게 하리니, 도리어 위대하지 않겠는가! 잠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의 정치를 도우라. 청하는 바는 의당 윤허하지 않겠다.”

【원전】 1 집 31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