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下贊成事金湊在前朝爲大司憲, 極論李穡、禹玄寶等罪, 及其會群臣擬議之際, 反以爲無罪, 前後異議。 且以奉化君^鄭道傳直言抗疏, 爲造釁生事, 再三請罪。 其貪冒時勢, 顚倒是非, 至於如此。 請收其職牒, 流于外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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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1권 1년 7월 26일 (을사) 001 / 사헌부에서 문하 찬성사 김주가 시세에 따라 행동한다고 탄핵하자 파직시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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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김주(金湊)가 고려 왕조에서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이색(李穡)과 우현보(禹玄寶) 등의 죄를 극론(極論)하고는, 여러 신하들을 모아서 평론할 즈음에는 도리어 죄가 없다고 말하여, 전후(前後)가 의논이 다르며, 또 봉화군(奉化君) 정도전(鄭道傳)이 바른말[直言]로 소(疏)를 올린 일로써 흔단(釁端)을 만들고 사건을 일으킨다고 하여, 두세 번이나 죄주기를 청하니, 그가 시세(時勢)에 휩쓸려 시비(是非)를 전도(顚倒)시킴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하옵건대, 그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외방(外方)으로 귀양보내소서.”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