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太祖 1卷 元年 7月 26日 (乙巳) 001 / 사헌부에서 문하 찬성사 김주가 시세에 따라 행동한다고 탄핵하자 파직시키다

천하한량 2007. 3. 22. 20:24

太祖 1卷 元年 7月 26日 (乙巳) 001 / 사헌부에서 문하 찬성사 김주가 시세에 따라 행동한다고 탄핵하자 파직시키다


○乙巳/司憲府上疏曰:

門下贊成事金湊在前朝爲大司憲, 極論李穡禹玄寶等罪, 及其會群臣擬議之際, 反以爲無罪, 前後異議。 且以奉化君鄭道傳直言抗疏, 爲造釁生事, 再三請罪。 其貪冒時勢, 顚倒是非, 至於如此。 請收其職牒, 流于外方。

上只令罷職。

태조 1권 1년 7월 26일 (을사) 001 / 사헌부에서 문하 찬성사 김주가 시세에 따라 행동한다고 탄핵하자 파직시키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김주(金湊)가 고려 왕조에서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이색(李穡)과 우현보(禹玄寶) 등의 죄를 극론(極論)하고는, 여러 신하들을 모아서 평론할 즈음에는 도리어 죄가 없다고 말하여, 전후(前後)가 의논이 다르며, 또 봉화군(奉化君) 정도전(鄭道傳)이 바른말[直言]로 소(疏)를 올린 일로써 흔단(釁端)을 만들고 사건을 일으킨다고 하여, 두세 번이나 죄주기를 청하니, 그가 시세(時勢)에 휩쓸려 시비(是非)를 전도(顚倒)시킴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하옵건대, 그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외방(外方)으로 귀양보내소서.”

임금이 다만 관직만 파면하게 하였다.

【원전】 1 집 2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