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太祖 1卷 元年 7月 30日 (己酉) 001 / 도당에서 이색 등을 도서 지방으로 귀양보내도록 청했으나 내륙으로 유배토록 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1:57

太祖 1卷 元年 7月 30日 (己酉) 001 / 도당에서 이색 등을 도서 지방으로 귀양보내도록 청했으나 내륙으로 유배토록 하다


○己酉/都評議使司請前日敎書所載流放遐方者, 分徙武陵楸子島濟州等處, 上曰: “敎書旣曰予尙憫之, 今又分徙諸島, 是失信也。 且徙諸無人之地, 衣食何得? 必皆飢寒而死。 此輩雖居畿內, 更何爲謀?” 遂令分配諸州。 於是, 禹玄寶海陽, 李穡長興府, 偰長壽長鬐, 其餘皆徙沿邊州縣。 遣使各道, 杖禹洪壽已下有差。 楊廣道上將軍金輅, 慶尙道上將軍孫興宗, 全羅道判軍器監事黃居正, 西海道西北面判軍資監事張湛, 交州江陵道禮賓卿田易。 敎書初降, 鄭道傳欲以放于紫燕島, 使京畿計程, 使許周押送。 紫燕無人難之, 問其區處, 道傳答曰: “所以配島者, 直使擠之於海耳。” 旣而徙長興之命出, 道傳之謀, 竟不得行。

태조 1권 1년 7월 30일 (기유) 001 / 도당에서 이색 등을 도서 지방으로 귀양보내도록 청했으나 내륙으로 유배토록 하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전일의 교서(敎書)에 기재된 먼 지방으로 귀양보낼 사람은 무릉(武陵)·추자도(楸子島)와 제주도(濟州島) 등지로 나누어 귀양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교서(敎書)에 이미 ‘내가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는데, 지금 또 여러 섬으로 나누어 귀양보낸다면 이는 신(信)을 잃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이 없는 땅에 귀양보낸다면 의복과 음식을 어찌 얻겠는가? 반드시 모두 기한(飢寒)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 무리들이 비록 기내(畿內)에 있더라도, 다시 어찌 모의(謀議)하겠는가?”

마침내 여러 주(州)에 나누어 귀양보내니, 이에 우현보(禹玄寶)는 해양(海陽)으로 귀양가고, 이색(李穡)은 장흥부(長興府)로 귀양가고, 설장수(偰長壽)는 장기(長鬐)로 귀양가고, 그 나머지 사람은 모두 연변(沿邊)의 주군(州郡)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사자(使者)를 각도에 보내어 우홍수(禹洪壽) 이하의 사람에게 곤장[杖]을 집행하되 차등이 있게 하니, 양광도(楊廣道)에는 상장군(上將軍) 김노(金輅)가 가고, 경상도에는 상장군 손흥종(孫興宗)이 가고, 전라도에는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황거정(黃巨正)이 가고, 서해도(西海道)의 서북면(西北面)에는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장담(張澹)이 가고, 교주(交州)·강릉도(江陵道)에는 예빈 경(禮賓卿) 전이(田易)가 가게 되었다. 교서(敎書)가 처음 내리매, 정도전(鄭道傳)이 이색(李穡)을 자연도(紫燕島)로 귀양보내고자 하여 경기 계정사(京畿計程使) 허주(許周)로 하여금 잡아 보내게 하였다. 허주가 자연도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렵게 여겨, 그 구처(區處)할 것을 물으니, 도전이 대답하였다.

“섬에 귀양보내자는 것은 바로 바다에 밀어넣자는 것이다.”

조금 뒤에 이색을 장흥(張興)으로 귀양보내라는 명령이 나오게 되니, 도전의 계획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원전】 1 집 25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