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실록 기사 검색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비인현이 조선시대 초기 전세법인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의 시
범 시행처였다는 사실이었다. 아직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하여 이
야기하거나 밝힌 사람이 없는 일이었으므로, 이에 관련한 저간
의 사정들이 앞으로 확인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세종 26년
(1444) 11월 13일조 기사에 보면 세종이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
에 이르기를, "토지 결복(結卜)의 개정 및 토지 등급과 연분(年
分)의 높고 낮음을 분간하여 조세 받는 법을 정하되 먼저 충청도
의 청안(淸安).비인(庇仁)과, 경상도의 함안 . 고령과, 전라도
의 고산.광양 등 6고을에 금년부터 시험으로 시행하고자 하니,
그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논하여 올리라."고 명하고 있고
이에 다른 각종의 논의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인현이 조선시대 초기 전세법인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의 시
범 시행처였다는 사실이었다. 아직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하여 이
야기하거나 밝힌 사람이 없는 일이었으므로, 이에 관련한 저간
의 사정들이 앞으로 확인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세종 26년
(1444) 11월 13일조 기사에 보면 세종이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
에 이르기를, "토지 결복(結卜)의 개정 및 토지 등급과 연분(年
分)의 높고 낮음을 분간하여 조세 받는 법을 정하되 먼저 충청도
의 청안(淸安).비인(庇仁)과, 경상도의 함안 . 고령과, 전라도
의 고산.광양 등 6고을에 금년부터 시험으로 시행하고자 하니,
그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논하여 올리라."고 명하고 있고
이에 다른 각종의 논의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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