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재김인전 ▒

경재 김인전 선생,김구, 조상섭, 이유필, 여운형 등과 한국노병회(勞兵會)를 발기 이사에 선임

천하한량 2007. 3. 15. 20:47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의 조직

 

 

 

경재 김인전선생 1922년 10월에는 김구 조상섭(趙尙燮) 이유필(李裕弼) 여운형(呂運亨) 등과 한국노병회(勞兵會)를 발기하여 군대 양성과 독립전쟁의 비용 조달에 주력하였는데 그는 노병회 이사에 선임되었으며, 1923년 4월에는 경리부원으로 활동하였다. 노병회는 1932년 10월 해산할때지 무장 항일투쟁을 위한 간부양성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국내도 아니고 뿌리내리기 어려운 해외인 중국의 국제도시 상해에서 민족독립운동을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즉흥적이거나 영웅주의적인 일과성 있는 계획만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인 경우를 볼 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리하여 원대한 효과적인 계획과 함께 10년간 1만명의 노병을 양성하고 다액의 전비(100만원)를 축척해 10년이후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군국주의 일제를 완전히 타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같은 생각은 당시 상해 독립운동계의 지도급 인사인 조동호, 여운형, 김구, 이유필이 주선하여 구체화되었고 이어 라창헌, 최석순, 김인전, 손정도 등 10명이 이에 동조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서 중국 하남성 한단에 있는 한단군사강습소(邯鄲軍事講習所)를 한단에 1922년 10월부터 1923년초까지 설립하였다.

조동호, 김구, 이유필 등 임정 요인들은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후술할 한국노병회를 창립 운영하였는데 그 정병 양성의 전위준비단계로 상해로부터 거리상으로는 먼 이곳에 잇는 군사강습소에 한국청년을 입소, 무관을 양성하려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하도록 주선하였으니 유정 조동호의 임무가 그만큼 비중이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동호 등은 이동건과 정진국을 각기 1922년 12월과 1923년 1월에 각기 선발하여 하남성에 있는 중국육군 한단군사강습소에 입소시켰다.

이에 관련된 주요인사는 사회당에 조완구, 이광수와 협력해서 운영하였던 조동호 등 16명 중국인 오패부(吳佩孚)가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한단군사강습소(邯鄲軍事講習所)

활동연대: 1922. 10~1923
중심지: 중국 하남성, 한단
주요인사: 오패부(중국 장군), 조동호, 여운형, 김구, 조상섭, 김인전, 이유필,   손정도, 양기하, 박은식, 김홍서, 한태규, 김현구, 박찬, 이용재, 김   두만, 최준

 

-- 1922. 10월 상해지구 독립운동사회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독립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동안에 1만명의 정병양성과 100만원의 전비조성을 목적으로 「한국노병회」를 창립하였다.

정병양성의 초보단계로서 1922. 12월에 이동건을, 1923. 1월에는 전진국을 선발하여 하남성 한단에 있는 중국육군군사강습소에 입소시켰는데 이 간부 양성에 협조한 군사 교육기관을 말함.

이유필의 친구 김약산이 쓴 전기에서 그는 조동호 등과 1922년 10월 한국노병회를 조직하였다고 했으며 중요한 공작은 동회 회원이 6개월 이상의 군사교육을 응수해야 하며 한가지 종류 이상의 노공기술을 응수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사실로 향후 10년 이내에 10만 이상의 병력과 1억원이상의 전비로 조성하며 조국광복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백히 서술하였다.

특히 1만명 이상이 아니고 10만명의 노병을 양성하며, 전비도 100만원이 아닌 1억원이상이라고 하여 숫자상에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국 청년회원을 주선하여 황포, 보정, 개봉, 운남, 항주, 광서 등 군관학교에 취학시켜 군사지식을 습득케 하였고 남경 동남대학 금릉, 중산, 하문, 연경, 항주, 지강, 동제, 진단, 노광대학 등처에도 청년들을 파견, 대학의 지식을 습득케하였는바 그 숫자가 1,200명에다가 전비도 10만여원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1,200명으로 증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자료에서는 활동시기와 중심지, 관련을 맺은 주요인사 그리고 동회의 조직의 배경과 어떤 일로 주로 전개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동호는 김구, 여운형, 이유필, 손정도 등 독립지사와 밀착되어 활동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노병회 ☜

활동연대: 1922. 10. 28
중심지: 중국 상해
주요인사: 조동호, 여운형, 김구, 이유필, 손정도, 김인전, 라청헌, 조상섭, 최석순

 

조직 및 활동개요
반상해임시정부파인 군사통일회의 주창으로 소집된 「국민대표회의」가 개조파 와 창조파로 대립되었을 때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의 개조를 지지하면서 회합 한 지도자들의 제안에 따라 장내의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전쟁시에 필요한 실력 준비를 갖추고저 군인양성과 전비조성을 목적으로 향후 10년을 조건부를 10,000명 이상의 노병 양성과 100만원 이상의 전비조달을 추구하였음.

이 자료에서도 향후 10년을 조건부로 1만명 이상의 노병양성과 100만원 이상의 전비 조달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조동호가 집적 나서서 조직한 한국노병회의 취지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독립지사의 유품속에 나타나 있는 취지서를 검토해 봄으로써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우수한 연구 논문도 발표된 바 있어 조동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과 같은 한국노병회의 취지서는 누구에 의하여 기초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소장파 지사이며 중국계 신문사와 독립신문사의 기자를 역임하거나 재직중인 문필력이 뛰어난 조동호가 실무팀을 맡고 이를 기초하였던 것이다.

그는 뒷날 동아일보사의 해외특파원으로 많은 현지 취재기사와 사설, 논설 등을 자유자재로 잘 썼기 때문인 것 같다. 또 문장의 특유한 스타일도 유정의 그것과 유사하기에 그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다.

 

☞ 한국노병회의 취지서 ☜

십수년간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독립정신은 이제 이미 그들로 하여금 실제적 사업에 이르게 되었다.

빈손으로 번쩍이는 칼날을 받으니 즐거움으로 죽음을 대하고 최후에 승리를 하고자 먼저 전진한 국내 동포들의 그 거룩한 일인 3.1만세 운동 이후 천하가 같이 하는 사실로 그들의 생활적 요구 정의적 관념, 자유, 자존, 자신, 자강 등의 모든 경애할 만한 정신은 세계 열강으로서 대한독립의 정신적 승리를 얻었다하니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즉, 우리 해외에 있는 자들도 혹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우리 민족이 요구하는 바를 선전하며 혹 국내에 대하여 세계가 바라는 바를 알아야 찬 바람에 로숙하며 고생하고 열 번 죽어 아홉 번 살면 또한 수년 혹 십년이라. 비록 나라 일에 보탬은 없었으나 이미 나를 생각 안한지가 오래되었으니 신상에 무슨일이 어느날 일어나 나라를 걱정하는 시간이 언제 없어지리오.

정신차려 금과 돌을 가려야 하니 깨어있는 정신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을 닦아야 이롭겠는가. 사업하는 사람은 정신은 정신이요, 사업은 사업이다. 정신만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성취하기 어려우니 사업에 성취에는 반드시 그의 상당한 물적도구를 요구함이 하늘이 정한 이치다.

이에서 1차적 교훈을 맛 보리니 한국독립에 대하여는 할 일이 오직 전쟁이요, 전쟁을 하려면 군인과 군비이다. 발기인들이 군인 및 군비를 조성하고 양병 및 자금을 목적으로 하고 본회를 발기하니 대개 힘을써서 군사를 모으고 자금을 저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그 진행에 대하여는 회칙에 있으니 만명의 병사가 비록 부족하나 모두 힘쓸 것이오. 백만원의 돈이 비록 적으나 힘써 모을 것이다. 10년간이 비록 더디다 하나 또한 기한이 없는지라 요컨대 이로서 한모양을 삼으리라.

우리들의 기치는 삼엄하나 고명하고 우리들의 정신은 맑고 크며 우리들의 목적은 바쁘나 열심히 하고 우리들의 사업은 거대하나 단순하니 모든 사람들이 회칙만을 엄격히 지키며 그 소유의 한계에 일체를 불문하고 오직 두손으로 받들겠다! 우리의 모든 동포는 모여라!

대한민국 4년(1922년 10월 28일)

발기인 일동

이상의 취지서는 매우 박력있고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정세에도 정통한 인사의 기초임이 틀림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바로 이때 조동호는 이유필, 김인전 등과 같이 취지서 회헌 및 회칙 기초위원이 되어 힘찬 그의 글솜씨를 발휘하여 명문장의 취지서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한국노병회의 설립 목적은 회헌에 명기되어 있는 그대로 노병의 양성활용과 전쟁을 위한 전비 축적에 있었다.

 

다시 말하여 정리하면 한국노병회의 목적은 향후 10년 이내에 1만명 이상의 노병을 양성하고 100만원 이상의 전비를 조성하며 군인과 전비가 목적한 수에 달한 때에 총회의 결의에 의해 독립전쟁을 개시하되 단 그 이전이라도 국가에서 독립전쟁을 개시한 때에는 독립전쟁에 참가하여 출전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병(독립군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직할 무장군대의 뜻)의 양성이나 막대한 액수의 전쟁비용의 축적은 막연한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조동호의 매우 야심적이고 원대한 장기계획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동호의 뜻과 같이 실질적인 독립사업 성취에는 인적, 물적, 공구가 필요했던 것으로 이는 매우 절실한 현실인식과 실효성있는 계획이었다.

조동호가 한국노병회의 취지서, 회헌, 회측의 기초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한중호조사의 동지인 이유필의 권유가 그만큼 크게 작용하였다.

 

이에 관해 조동호는 그의 증인심문조서에서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즉

「1922년 10월경 나는 상해 하비로(霞飛路) 보강리(寶康里) 24호 조상섭의 집에서 여운형, 김구, 이유필, 조상섭, 최석순, 오영선과 발기인이 되어 한국노병회를 창립하였다.」

는 것으로 보아 하비로 보강리 24호 조상섭의 임시가택(중국인가택)에서 조동호 자신과 여운형, 김구, 이유필, 조상섭, 최석순, 오영선 등 7인인 회합하여 노병회를 조직한 것으로 회고한 바 있다.

이렇게 조동호 등 7인위원회는 한국노병회를 조직하여 유사시에 군인과 군자금을 유족하게 준비할 것을 결의하고 동 회의 조직을 1주일 이내에 마무리짓도록 결정하였다.

마침내 결정한 날(10. 7) 동일장소에서 소집책을 맡은 조동호가 백방으로 간절하고도 신속히 연락하여 김구등 15인을 집결시켜 노병회를 발기하기로 완전히 합의 하였다.

이 16인 발기준비위원회의 첫 번째 회합에서 취지서,회헌,회칙을 전담해서 기초할 기초위원을 선임하였는 바 만장일치로 동 회의 발기준비등 실무책임을 맡았던 조동호가 먼저 선임되고 중진급 독립지사로 이유필과 의정원 의장과 학무총장 대리였던 김인전(1876~1923)이 선정되었다.

조동호는 이유필, 김인전과 함께 직접 자신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취지서, 회헌, 회칙 등을 기초해서 앞의 이, 김 동지와 함께 의논하여 중지를 모았다.

마침내 10여일이 지난 1922년 10월 21일에는 고심끝에 마련했던 노병회발기총회수비회를 열고 취지서, 회헌 및 회칙을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뒤 수정 통과시켰다.

 

한국노병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한국노병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총부는 상해에 둔다.
제 3조: 본회는 조국 광복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향후 10개년 이내에 1만명 이상의 노병을 양성하고
          100만명 이상의 전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전조의 군인과 전비가 목적의 수에 달할 때는 이사회의 제의와 총회의 결의로써 독립전쟁을
          개시한다. 단, 그 전에라도 국가에서 독립전쟁을 개시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참가 출전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본회 회원은 통상회원과 특별회원의 2종으로 나눈다.
제 6조: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진심으로 찬성하는 15세 이상의 한국인을 허 입한다. 단,특별회원은 다음 특별자격을 구비한 자임을 요한다.

    1. 신체가 건강하며 학령의 청년인 자.
    2. 노동의 신성과 복종의 미덕을 이해하는 자.
    3. 군인 될 지망과 노공의 능한 지기가 견고한 자.

제 7조: 본회 회원은 제의, 표결, 선거 및 피선거의 권리를 가지며 회헌, 기타, 제규칙과 회의공결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제 8조: 특별회원은 전조의 권리 의무를 가지는 외에 또 다음의 특별의무를 진 다.

    1. 6개월 이상의 군사교육을 받을 의무.
    2. 1종 이상의 노공기술을 수득할 의무.
    3. 본회에서 군대를 편성할 때는 그 병역에 복종할 의무.
    4. 자기의 경과상황을 총부에 통보할 의무.
       특별회원으로서 통상회원으로 이적할 때에도 전항의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

제 3장 기관

제 9조: 본회에 이사회와 총회를 둔다.
제 10조: 이사회는 이사로써 조직한 대표기관이며 일체의 회무를 의정 처변하며  그 책임을 진다.
제 11조: 이사회에서 처변하는 사무는 경리, 교육, 노공, 군사의 사부를 두어 각  기의 사무를 분담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제의와 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12조: 총회는 본회대표로써 조직한 감독기관이며 다음 권리를 가진다.

     1. 총재, 이사장, 이사 및 회계검사원을 선임한다.
     2. 직원중 위헌 혹은 범측행위가 있는 자로 인정할 때는 총회원 3분의 2 이상에 상당하는 출석원과
        출석원 3분의 2 이상에 상당하는 가결 에 의 해 심사 처변할 수 있다.
     3. 재정상황, 사무성적 및 신시설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다.

제 13조: 지회대표가 총회에서 행사할 표결권은 당년분의 연회금을 납입한 그 지  회원수에 의한다.
제 14조: 총회에 대표를 파송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지회에서는 타지회에 대리를 위임하던가 또는 통신에
           의해 표결할 수 있다.
제 15조: 정기총회는 매년 4월 1일 총부소재지에서 연다.
 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장 직원

제 16조: 본회에 다음 직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이사장 1인
     3. 이사 30인 이내
     4. 회계검사원 3인 이내

제 17조: 총재는 본회의 두령이며 회무의 발전을 지도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본  회를 대표한다.
제 18조: 이사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에는 총회장이 되고 본회를 대표한다.
제 19조: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의안을 제출하고 회무를 의정한다.
제 20조: 회계검사원은 회계사무를 검사한다.
제 21조: 직원의 임기는 모두 다 3개년으로 정한다.

제 5장 노병과 전비

제 22조: 노병이라 칭함은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노공적 기술을 겸비한 군인자격  자를 말한다. 학술과
            실습을 병용, 양성하며 이에 관한 세칙은 회칙으  로써 정한다.
제 23조: 전조의 군인이 상당한 수에 달할 때는 즉시 군대를 편성하여 지방에서  노병제를 실시한다.
제 24조: 전비라 칭함은 전시, 직접, 수용할 경비를 말한다. 이를 조성하기 위해  입회금, 지정기부금,
            저금이자 및 이사가 결정한 금액을 저축한다.
제 25조: 전비는 본회의 명의로 은행에 저금하며 사정 여하에 불문하고 이를 회  비에 축명하거나 또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부하여 산업을 경영하며 기  타, 현금 이외의 타물과 변체할 수 없다.
제 26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에 입회금 및 유지자의 기부금으로서 한다.
제 27조: 입회금은 통상회원은 10원, 특별회원은 2원으로 정하고 입회시에 납입  하는 것으로 한다.
제 28조: 연회금은 통상회원은 3원, 특별회원은 1원으로 정하고 매년 3월말일내  에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 29조: 입회금은 전부 총부에 납입하여 전비로서 저축하고 연회금은 반액은 총  부 경비에 지용하고 타
            반액은 지회 경비에 보충한다.
제 30조: 회계연도가 종료하였을 때는 세입세출총예산표를 작성하여 회계검사원  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제 31조: 본회의 예산 결산은 그 대강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상벌

제 32조: 본회의 사업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기타, 모범이 될 회원에는  그 정도에 따라 상당히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
제 33조: 본회의 주의정신에 위반하고 기타 위헌범칙의 행위가 있는 회원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 상당히
            처벌한다.
제 34조: 상은 포상, 포장 및 공패의 삼종으로 하고 벌은 유책, 정권자격상실 및  출회의 4종으로 정한다.
제 35조: 상벌에 관한 세칙은 회칙으로써 정한다.

제 8장 지회

제 36조: 지회 설립을 위해 20인 이상의 연서청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상당  심사한 후 그 설립을
            허가한다.
제 37조: 지회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9장 보칙

제 38조: 5개소 이상의 지회가 설립하기까지는 총회원으로써 총회를 조직하고 총  회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 39조: 본회헌은 이사회의 제의에 의해 총회원 3분의 2 이상에 상당하는 결의  로써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40조: 본회헌은 결의일부터 시행한다.

 

조동호가 주재해서 기초한 한국노병회 회헌에 따르면 이같은 사전의 준비를 통해 발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마침내 1922년 10월 28일 상해에서 조동호의 사회하에 여운형, 김구, 손정도, 양기하, 이유필, 김인전, 김현구, 이용재, 최석순, 최준, 라창헌을 참석시킨 뒤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나머지 한국노병회발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노병회가 창립되었다.
창립회원은 대체로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회원은 특별회원과 통상회원으로 구분하였다. 특별회원은 연소자로서 군사교육을 받는데 적합한 자로 그 회비는 매년 1원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통상회원은 노인으로서 군인이 될 자격이 없는 자로 그 자격을 규정하였는바 회비는 매년 3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회원은 입회금을 누구든지 10원씩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인해 사실상 응모자가 저조하여 회원이 20명이 불과했다.

 

통상회원은 조동호를 비롯하여 여운형, 김구, 조상섭, 김인전, 이유필, 손정도, 양기하, 김현구, 최석순, 한태규, 최준, 이용재, 김규만, 라창헌, 윤기섭, 황용운 등이었고 특별회원은 조동건, 주문원, 백운서, 윤원장 등 21인이었다.

이렇게 하여 조직된 한국노병회는 그 구성을 위해 부서를 결정하였다. 임원은 총재 1인을 설치함을 비롯하여 이사장 1인, 이사 30인 이내, 회계검사원 3인 이내를 두도록 구성하였다. 동회는 이사장 중심체제로 운영하여 이사장이 회무를 통리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장이 되며 회는 대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총제도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이사장 밑에는 경리부, 교육부, 노공부, 군사부의 4부를 각 부에 부장1인과 부원 약간명씩을 두도록 규정해 놓았다.

한국노병회는 정기총회 때 김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다음과 같은 부서가 결정되었다. 이때 유정 조동호는 최석순과 같이 회계검사원이 되어 실무 책임자로서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사장: 김구
이사: 여운형, 이유필, 손정도, 라창헌, 조상섭
회계검사원: 조동호, 최석순

 

이렇게 주요간부를 선임한 뒤 곧 이어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즉 한국노병회는 1922년 11월 2일 상해에서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조동호는 이유필 등과 함께 한국노병회의 회칙을 구상하여 기초할 때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매우 이상적이고 현실에 부합되게 꾸몄다. 따라서 한국노병회는 이사회 체제였으므로 이사장 김구가 이 회의의 대표이고 회무를 통리하였다.

조동호는 기초위원으로서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 산하의 4개 부서를 효과적으로 분담시켜 오로지 노병양성에 주력하게 하였다.

가장 권위가 있는 의결기구로서의 이사회는 매월 5일에 정기개회를 개최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사회의 의안은 통상 다수가결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가결이 아니면 결정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

    1. 회헌과 회칙의 계정, 제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군대편성에 관한 사항.
    4. 전쟁개시에 관한 사항.
    5.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6. 지회 설립에 관한 사항.
    7. 총재 추천, 각부 직원 선임에 관한 사항.
    8. 신시설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 사항.

조동호는 기초위원으로서 각 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권리등을 갖도록 규정하는데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이같은 규정을 다각적이고 진폭있게 배려한 것은 기초위원중의 한사람으로 참가한 30대 초반의 발랄한 신문사 기자출신의 조동호였음을 새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병독립군을 양성하는 방법으로는 통상회원과 특별회원을 이 회에 가입시켜 활용하는 것이었다. 특별회원은 군사교육 노공기술교육등을 이수하게 의무규정을 두었다.

한국노병회의 노병 양성은 <학습>과 <실습>을 병용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1. 군사학교를 설립하고 사관자격을 양성할 일.
    2. 군사서적을 간행하여 군사지식을 계발할 일.
    3. 외국의 군대, 군사학교 및 공병창 등에 소개하여 이에 관한 지식기능을 수득    케 할 일.
    4. 간이한 공장을 설립하고 노병기술을 학습할 일.
    5. 강연회를 개최하고 잡지류를 간행하여 노공사상을 고취할 일.
    6. 외국의 공창 및 공업학교 등에 소개하여 공업상 기술을 수득케 할 일.
    7. 철도, 운선 및 여관 등에 소개하여 종사원의 실무를 견습케 할 일.

이렇게 하여 노병을 양성한 뒤 전비를 충당하고자 노력하였다.
목표액으로 설정한 이 전비의 조성 방법은

    ① 입회금
    ② 지정기부금
    ③ 저금이자
    ④ 년연금

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저축을 합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다.
특히 조동호는 회계검사원으로 임명되었으므로 동지 최석순과 같이 경리를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였다. 100만원의 전비━독립운동자금━를 비축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노병회의 이사회에서 경리, 회계를 감사하기 위한 회계검사원을 선임하였을 때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했던 조동호가 이에 임명되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회계검사원은 매월 3일 이내에 그 전월분의 회계사무에 대하여

    ① 회계지출의 정부 및 예산정액에의 초과 유무.
    ② 장부정리의 적부.
    ③ 전비저축의 적부.
    ④ 전비저축에 관한 인장 및 증서류의 보관 적부
    ⑤ 수지금액과 증빙서류와의 합부.
    ⑥ 공사금 혼동의 유무.
    ⑦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의 적부.
    ⑧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을 정기검사하도록 규정해 놓았기에 조동호의 임무는 매우 중차대하였다고 본다.

회계검사원인 조동호의 임무는 매 정기이사회마다 검사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회계검사원이 직무집행을 완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노병회에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회계 검사원 일동이 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도록 결정하였다.

한국노병회의 전비 및 경비의 모금, 저축, 관리가 매우 염격했었는바 이는 조동호의 개인적인 책임감의 투철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조동호가 참석 발언했던 동 회의 제3회 정기이사회는 1922년 12월 5일 상해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의결된 사항은

    1. 전비 재원에 사용할 인감은 한광복, 로병회, 한로병 등 명의의 인감을 제작하여
        각 부장에 각 1개씩 보관할 것.
    2. 이동건을 한단군사강습소에 백운서를 북경학병단에 파견수업시킬 것,
       주문원, 유원장 2인을 개봉병공국에 파견 수업시킬 것.

등이었다. 한국노병회 제4회 정기이사회는 역시 조동호가 참석한 가운데 1923년 1월 5일 상해에서 개최되었다. 다음 사항을 의결하였다.

    1. 이주선을 북경학병단에 유학시킬 것.
    2. 정진국을 한단군사강습소에 유학시킬 것.
    3. 특별회원으로서 공주선, 주부정, 정진국, 김광근, 이동건, 주문원, 백운서, 윤원장, 김원근 등
       입회를 가결시키다.

한국노병회의 1922년 12월 현재의 회원수는 통상회원 19인, 특별회원 9인, 합계 28인이었다. 한국노병회는 1923년 2월 8일 상해에서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특별회원 김호순과 통상회원 왕신수(중국인)의 입회를 가결하였다.
동 7회 정기이사회는 1923년 3월 25일 상해에서 열려

    1. 제1회 정기총회 순서를 결정
    2. 정기총회에 제출할 1923년도 예산안, 지회규칙, 한국노병회 회가, 회칙개정 등을 결정.
    3. 신입회원으로서 통상회원 조곤, 김정, 황학수 등과 특별회원으로 채군선, 최천호, 강창제 등의 입회를 가결하다.

라고 하여 통상,특별회원의 입회절차가 있었다.

한국노병회는 창립후 최초로 1923년 4월 2일 상해에서 조동호 등 24명의 회원들이 출석하여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기총회에서는 이사장 김구가 나서서 창립 후 5개월간의 업무보고를 했다.

이어 1922년 12월말 현재 3백명의 독립군이 러시아,중국의 국경에 이동하여 주둔한 후 혹한과 식량부족으로 곤란에 처해 있다는 정보에 접해 급원금 51원을 모집해서 독립군사령 김규식에 보내기로 결정하여 집행하였다. 여기에는 조동호의 타당성 있는 발언이 크게 주효한 바 있었다.

이 정기총회에서는 회헌과 회칙계정안을 통과시키고 지회규칙을 제정했으며 다음과 같이 간부선거와 임원선임을 하였다.

 

이사장: 김구.
이사: 여운형, 손정도, 조상섭, 이유필, 윤기섭, 최준, 김인전, 신현장.
회계검사: 조동호, 최석순.
경리부장: 이유필.
부원: 김인전, 최준.
교육부장: 윤기섭.
부원: 조동호, 손정도.
노공부장: 조상섭
부원: 여운형, 최현장.

 

조동호는 한국노병회의 유권회원으로 동지와 같이 광복투쟁을 순조롭게 전개해 가고 있었다.

한국노병회는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제15회의 정기이사회를 1923년 3월 5일, 동 3월 25일, 동 4월 5일, 동 5월 6일, 동 6월 5일, 동 7월 5일, 동 8월 10일, 동 9월 5일, 동 10월 5일, 동 10월 12일 각기 개최하고 활동상황의 보고와 새로운 사업의 발의 인준 등 잇따라 활발히 진행된 바 있었다.

조동호는 김구가 이사장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이 회에 참가하여 광복활동을 폈으나 김구가 물러나면서 그 역시 사퇴한 채 귀국하기 위해 공직을 버렸다.


그것은 국민대표회의가 좌절된 뒤 노병회 회원 다수가 임정을 반대하였기에 김구도 한국노병회를 사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