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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사증, 출입국 심사 정보

천하한량 2007. 3. 11. 22:09

사증, 출입국 심사 정보

 

o 관광 목적의 90일 이내 체재에 대해서는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사증이 불필요하나 90일을 넘겨 체재하려는 경우 또는 취직, 취학, 영주, 자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전에 주한스페인대사관에서, 목적에 맞은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업 주재원의 경우, 노동 허가를 전제로 한 거주 사증을  취득해야 하는 바, 한국에서 사증을 신청하기 전에, 스페인측의 수락 기업이, 사증 신청인에 대한 노동 허가를 사회노동성에 신청해, 이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한스페인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이 노동허가신청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입국 사증이 발급됨. 입국 후의 자격 변경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o 현지 통화(유로) 및 외화의 반입은, 비거주자는 합계 6,010 유로 상당액을 넘는 경우는 사전 신고가 필요함. 또한, 반출에 대해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합계 6,010 유로 상당액 이하의 경우는 자유롭지만 합계 6,010 유로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는 사전의 신고가 필요함.

 

o 입국시의 통관은 자기 신고제로, 강제적 심사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마약·각성제, 엽총 이외의 총포류, 공안을 해치는 출판물 등의 반입은 금지. 미술·골동품류의 반출을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 장기 체류시 참고 사항

 

o 3개월 이상 체재를 목적으로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거주 허가(RESIDENCIA), 취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생증(TARJETA DE ESTUDIANTE)의 취득이 필요함. 모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하지만, 허가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취득이전에 공무원등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신청시에 교부되는 신청수리표를 제시하면됨. 거주 허가 또는 학생증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여권과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함. 기업 주재원은 노동 허가 신청이 인정되어 거주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사회노동성의 파견기관에서 노동허가증을 수리한 후, 관할경찰서에 거주허가를 신청함.

 

o 사진촬영은 일반적으로 자유롭지만, 군사기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서의 촬영은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특히, 군인, 경찰관, 군·경찰 관계 시설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촬영은 피하는 편이 좋음.

 

o 마약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구나 중남미나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에의 밀수 루트가 되고 있는 것을 염려해, 주재국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슴. 따라서, 심야의 번화가, 뒷골목, 공원등지에 마약판매인으로 의심가는 자들이 배회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함. 아울러 일반적인 상비약중에서도 가루약은 마약으로 오해 받는 일이 있으므로 분말형태의 약에는 유의가 필요함.

 

o 불법취업의 경우는 벌금 또는 강제 추방 되며 단속은 매우 엄격해지고 있음.

 

o 정치·출판 활동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테러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테러리스트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언동은 삼가는 것이 중요함.

 

o 2001년부터 불법 체류자, 자격외 활동자에 대한 단속은 종전보다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슴. 단속 기관의 견해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일시적으로 인접국에 출국해, 다시 무사증으로 입국했을 경우에도 스페인에서의 체재 기간은 최초의 입국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간주함. 또한 열차, 버스, 자동차등으로

출입국 했을 경우, 출입국 허가도장을 날인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허가도장의 날인을 요구하든지, 혹은 탑승권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될 것임

 

o 스페인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은, 법률로 신분증명서를 상시 휴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행자의 경우 편의상 여권의 원본은 호텔의 금고등에 보관하고, 외출시는 여권의 복사본을 휴대하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음

 

□ 풍속, 습관, 건강관련 정보

 

o 마드리드시내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마셔도 문제없으나, 바르셀로나는 경수이므로 가급적 생수를 구입해서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카나리아제도의 라스팔마스에서도 수도물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음료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생수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 함.

 

o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때때로 사하라사막의 모래열풍이 불어오며, 이로 인해 특히 아이들이 기관지천식이나 인후계통의 병에 걸리는 예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o 의료사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상비약은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임

 

□ 긴급 연락처

 

◎경찰(전국 공통):TEL·091(국가 경찰), 092(시경찰·교통 사안)

◎소방( 〃  ):TEL·080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Tel: 91 353 2000

   Fax: 91 35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