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예산 제도
(가) 예산법안의 편성 및 제출
ㅇ 주재국 예산은 법률의 형태로써 헌법 제136조에 의거 정부가 예산
법률안을 편성하여 의회(양원구성)에 제출하면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예산법안이 확정됨.
- 확정된 예산법률안은 국왕의 서명 및 관보게재를 통해 법률적 효과
ㅇ 정부의 기초예산안은 재무부장관이 각 정부부처의 경비지출요구를
취합, 관계부처와의 조정 및 협의를 거쳐 각료회의에 제출함. 동
각료회에서 승인을 득하면 정부의 '예산법률안'으로 확정되어
의회에 제출됨.
(나) 예산법안의 제출기간
ㅇ 스페인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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