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자료 ▒

스페인과 서사하라 분쟁개관

천하한량 2007. 3. 10. 20:41

I. 서사하라 분쟁 개관

 

    ㅇ 서사하라 분쟁은 1884년 이래 스페인 식민지였던 동 지역을

       모로코가 강제점령(1976년)하면서 국제 분쟁화 되었으며

       모로코와 Polisario  전선(서사하라 망명정부)이 분쟁주체이고

       스페인·미국·프랑스 등   주요국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잡한

       분쟁구도를 보이고 있음.

 

    ㅇ 지난 1989년 이래 모로코와 Polisario 전선간 휴전협정체결 및

       UN 평화유지군(MINURSO) 파견 등으로 분쟁의 현상 유지에는

       성공하였으나, 분쟁의 핵심쟁점인 '민족자결권(referendum을

       통한 지위 결정) 인정에 대해 모로코가 일관된 반대 입장 견지.

 

    ㅇ 지난 2003.7.30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스페인은 Baker Plan에

       의한 서사하라 분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동 분쟁은 새로운 사태로 전개

        ▶ 모로코는 8.1 성명을 통해 스페인정부는 그 댓가를 받을 것

           이라고 (tendra la consecuencia) 경고

 

 

II.  분쟁 연혁

 

    ㅇ 1884  베를린 회의결과 유럽열강의 아프리카분할 합의

        (스페인은 "서사하라" 지역 점유)

 

    ㅇ 1906  서사하라 주민의 반 스페인 봉기

 

    ㅇ 1934  프랑스, 서사하라 반란 진압

 

    ㅇ 1956  모로코, 서사하라 북부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

 

    ㅇ 1973  "서사하라 해방운동(POLISARIO)" 단체조직

        (반 스페인 게릴라전 돌입)

 

     ㅇ 1975     

        ▶ UN, 서사하라 지역을 국제 분쟁지역으로 결정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서사하라 관련 모로코 및 Mauritania의

            동 지역 영유권 주장 부인 및 서사하라 독립 필요 의견 제시

        ▶ 모로코 군대는 UN 결의 및 ICJ 권고에 반대하여 서사하라지역

            북서지방 진주 및 점령(10월)

 

     ㅇ 1976

        ▶ 스페인 군대, 서사하라 철수 및 Polisario 망명정부 출범(2월)

 

        ▶ 스페인-모로코간 마드리드 협정체결(모로코가 서사하라

            북서지방 관할 및 Mauritania가 남부관할, 10월)

 

    ㅇ 1979 Mauritania 공화국은 서사하라 남부지역에서 철수

 

    ㅇ 1989 모로코와 Polisario간 휴전 협정 체결

 

    ㅇ 1991.4월 UN 안보리는 결의 690 채택

        ▶ MINUSRO(서사하라지역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및 휴전협정

            감시·적대행위종식 등 mandate 부여

 

 

III.  분쟁해결의 roadmap

 

    ㅇ UN은 03.7.30 '서사하라 분쟁' 해결의 road map인 「Baker Plan Ⅱ

       (Baker  전 미국무장관이 2003.5월 성안)」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지한다는   요지의 UN 안보리 결의 채택

       ▶ 안보리 이사국인 스페인 정부는 지난 1976년 이래  

          스페인-모로코간 외교분쟁 사항인 '서사하라' 사태 해결 노력

 

    ㅇ 동 Baker 구상은 분쟁 당사자인 '모로코'와 'Polisario 전선

       (서사하라  해방단체)' 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분쟁을 종식하고

        과도적으로 모로코 임시통치후 서사하라 주민에 의한 referendum

        을 거쳐  '서사하라' 지역 미래의 최종지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임.

       ▶ (평화협정체결당사자) 모로코와 Polisario 전선이 협정체결

            당사자이며 인접국인 알제리, 모리타니아 공화국 및 UN이

            동 협정 이행 감시 책임

        ▶ 분쟁해결 방안

            1) UN 결의 1429(2002.7월 채택)에 의거 서사하라 지역 주민에게

               '민족자결권(self-determination)' 부여(서사하라 거주 주민에

                의한 referendum 실시를 통해 최종지위 결정)

 

            2) 동 referendum은 Baker 구상 효력 발생후 5년 이내에

               UN주관하에 실시

 

            3) 서사하라 지역의 최종 지위 결정시까지의 잠정기간동안 임시통치

                기구(서사하라 주민에 의한 입법·행정·사법기구 구성)를 설치하되

                모로코가 군사 및 대외관계 주관

 

    ㅇ 모로코는 Baker 구상을 지지하는 UN 안보리 결의관련

        모로코의 영토존엄성(동 Baker Plan 성사시 서사하라 지역

        독립가능성 다대)을   해친다는 이유로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임

 

    ㅇ EU는 서사하라 분쟁의 조속 해결이 북아프리카지역 정세안정 및 EU가

        추진중인 2010년내 「지중해 자유무역지대」창설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동 Baker 방식에 의한 분쟁해결 지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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