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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투자법 개정

천하한량 2007. 3. 10. 20:13

2005-04-25
 
내용 1. 주재국 정부는 Maastricht 조약에 명시된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위해
세제 혜택 국가 (Fiscal Paradise ) 관련 투자및 방위산업 투자를 제외한 모든 대외및 대주재국 투자를 개방하는 국내시행법 개정안 (Real Decreto 664/1999. 99.4.23)을 관보를 통해 발표함.

@ 사전 신고제 폐지 : 아래 투자에 대해 실시하던 사전 신고제도를 사
후 등록제도로변경
- 5억페세타(334만불상당) 이상의 투자
- 5억페세타(334만불상당) 이상의 부동산 투자
- 50%이상의 주재국 기업 주식 구입
@ 각료회의의 사전 승인 획득제도를 사후 신고제도로 변경
- 게임(카지노), TV, 라디오, 항공운송및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방
위산업을 제외하고는 사후신고제로 변경
@ 투자제한 유지: 무기및 총기, 폭발물및 군수물자 생산및 거래등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2. 대외투자

@ 아래 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제도를 사후 등록제로 변경
- 해외 직접투자
- 2.5억 페세타(160만미불 상당) 이상의 부동산 구입
- 면세국가에 대한 투자
- 증권투자

3. 면세국가(Fiscal Paradaise)관련 투자

@ 세제 혜택 국가에 대한 투자및 동 국가들로 부터의 대주재국 투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신고제 유지
- 대 주재국 투자
. 양도성 주식에 대한 투자
. 투자기금에 대한 참여
. 50%미만의 주재국 기업의 지분 참여
- 대 세제혜택 국가 투자
. 양도성 주식에 대한 투자
. 투자기금에 대한 참여
. 10% 미만의 기업 지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