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이종학 ▒

나는 상고하건대, 고려 말년의 역사 기록은 믿기가 어렵다 이종학 의 말은 정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전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고 한 -사적총설(史籍總說) -

천하한량 2007. 3. 7. 21:05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4 - 사적류 1   
 
 
 사적총설(史籍總說)
 
 
이십삼대사(二十三代史)와 동국정사(東國正史)에 대한 변증설
 


서설(序說)
《이아익(爾雅翼)》에 “사(史)라는 것은 지난 일을 보여 주어 다가올 일을 알게 하는 것으로 옛날의 분전 구색(墳典丘索)이 모두 사이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경(經)과 사(史)가 서로 나누어짐으로써 비로소 역사라는 명칭이 세상에 별도로 성립하게 되었다.” 하였다.
김이상(金履祥)의 《통감전편(通鑑前編)》에는 “황제(黃帝)가 육상(六相)과 사관(史官)을 두었다.” 하였는데, 그 주(注)에 “황제가 명하여, 창힐(蒼?)을 좌사(左史)로 삼고, 저송(沮誦)을 우사(右史)로 삼았다.” 하였으니, 사란 이름이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漢) 나라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사(史)란 일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우(又)자를 따랐고, 중(中)을 잡았으니 중정(中正)하다는 뜻이다.” 하였다. 그렇다면 사관(史官)으로서 중정하지 못하면 사관이 될 수 없으니 사관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명(明) 나라 채청(蔡淸)이 말하기를 “오경(五經)이 모두 사서(史書)이다. 《역경(易經)》은 사서의 심오(深奧)한 것이며, 《서경(書經)》은 사서의 진실한 것이며, 《시경(詩經)》은 사서의 완곡(婉曲)한 것이며, 예경(禮經《주례(周禮)》·《예기(禮記)》·《의례(儀禮》를 말한다)은 사서의 자세한 것이며, 《춘추(春秋)》는 사서의 엄정(嚴正)한 것인데, 의의에 있어서는 하나일 뿐이다.” 하였다.
위희(?禧)의 《좌전경세(左傳經世)》 서(序)에는 “《상서(尙書)》는 사서의 태조(太祖) 격이며, 《좌전(左傳)》은 사서의 태종(太宗) 격으로, 고금의 천하를 다스린 이치가 모두 《서경》에 있고, 고금의 천하를 통치한 변화가 모두 《좌전》에 갖추어져 있어서 이치를 밝히고 그 변화를 통달한 다음 진(秦)·한(漢) 이후의 사서를 읽으면 마치 종묘(宗廟) 안에 들어가서 그 소목(昭穆)에 따라 자손을 분별하는 것과 같아 매우 명료(明瞭)하다.” 하였다.
전겸익(錢謙益)의 급고각(汲古閣) 《십칠사(十七史)》 서(?)에 “역사란 천지(天地)의 연부(淵府)요, 운수의 구고(句股)요, 군신(君臣)의 원구(元龜)요, 내외의 강색(疆索 지역의 경계(境界)란 뜻)이요, 도리의 굴택(窟宅)이요, 지혜의 복장(伏藏)이요, 인재의 수택(藪澤)이요, 문장(文章)의 원포(園圃)다. 중국을 바둑판이라고 한다면 역사는 그 기보(棋譜)와 같고, 흥망과 치란(治亂)을 약이라고 한다면 역사는 그 방문(方文)과 같은 것이다. 한(漢) 나라와 진(晉) 나라에 대해서는 아득하며, 자세하기는 《송서(宋書)》요, 간략하게 잘라 버린 것은 《남사(南史)》와 《북사(北史)》며, 중요한 것만 간추린 것은 《오대사(五代史)》이다. 그 의리(義理)를 논한 것으로 말한다면 소자(邵子 소옹(邵雍)을 말한다)의 《황극경세(皇極經世)》 내편(內篇)으로서 중론(衆論)을 절충하여 “복희(伏羲)·황제(黃帝) 등 삼황(三皇)은 조(祖)이며, 요(堯)·순(舜) 이하 오제(五帝)는 종(宗)이며, 문왕(文王)·무왕(武王) 이하 삼왕(三王)은 자(子)이며, 제 환공(齊桓公)·진 문공(晉文公) 이하 오패(五伯)는 손(孫)이다.
요(堯)는 순(舜)이 덕(德)이 있다고 해서 선위(禪位)하였고, 순은 우(禹)가 공(功)이 있다고 해서 선위했으니, 덕으로 선위해도 제(帝)가 되고 공으로 선위해도 제가 되지만 덕에서 한 등급을 내리면 공으로 들어가게 된다. 탕(湯)은 걸(桀)을 쳐서 방축(放逐)하였고, 무왕은 주(紂)를 쳐서 죽였으니 방축으로 해도 왕(王)이 되고 죽여도 왕이 되지만 방축에서 한 등급 내리면 죽임에 들어가게 된다. 삼황을 봄에 비유한다면 오제는 여름이고, 삼왕은 가을이고, 오패는 겨울이며, 칠국(七國)은 겨울의 남은 추위와 같다. 한(漢) 나라는 왕자(王者)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진(晉) 나라는 패자(覇者)가 되기에는 넘친다. 삼국(三國 위(魏)·오(吳)·촉한(蜀漢)을 말한다)은 패자 중에서 뛰어난 것들이고, 십육국(十六國)은 패자가 떨기[叢] 같은 것들이며 남조(南朝)의 오대(五代)는 패자가 임시로 빌어 탄 것이고, 북조(北朝)의 오조(五朝)는 패자의 여관 같은 것이다. 수(隋) 나라는 진(晉) 나라의 아들 격이고, 당(唐) 나라는 한(漢) 나라의 동생 격이며, 수 나라 말기의 여러 군(郡)의 패자는 강수(江水)나 한수(漢水)의 여파(餘波)와 같고, 당 나라 말기의 여러 진(鎭)의 패자는 일월(日月)의 나머지 빛 같고, 후오대(後五代)의 패자는 해가 뜨기 전의 별빛과 같다.” 하였으니, 아, 선생이 사리를 판단하는 안목의 광명 정대함이여!
정사(正史)에는 23대가 있으니 《사기(史記)》는 한 나라 태사령(太史令)이었던 용문(龍門) 사마천(司馬遷)의 찬(撰)이며, 《전한서(前漢書)》는 한 나라 난대령사(蘭臺令史)이었던 반고(班固)의 찬이고, 《후한서(後漢書)》는 송(宋) 나라 선성태수(宣城太守) 범엽(范曄)의 찬이며, 《삼국지(三國志)》는 진(晉) 나라 평양후(平陽候)의 상(相)인 진수(陳壽)의 찬이고, 《진서(晉書)》는 당 나라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의 어찬(御撰)이며, 《송서(宋書)》는 남제(南齊)의 산기상시(散騎常侍) 심약(沈約)의 찬이고, 《남제서(南齊書)》는 양(梁) 나라 안서외병인위기실참군 사도주부 태위록사(安西外兵仁威記室參軍司徒主簿太尉錄事) 소자현(蕭子顯)의 찬이며, 《양서(梁書)》는 당 나라 산기상시 요사렴(姚思廉)의 찬이고, 《진서(陳書)》도 요사렴의 찬이며, 《수서(隋書)》는 당 나라 태위 양주도독 감수국사 상주국 조국공(太尉揚州都督監修國史上柱國趙國公) 장손 무기(長孫無忌) 등의 봉칙찬(奉勅撰)이고, 《위서(魏書)》는 북제(北齊)의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위수(魏收)의 찬이며,《후주서(後周書)》는 당 나라 예부시랑 겸수국사 팽성현자(禮部侍郞兼修國史彭城縣子) 영호 덕분(令狐德?)의 찬이고, 《북제서(北齊書)》는 수 나라 태자통사사인 (太子通事舍人) 이백약(李百藥)의 찬이며, 《남사(南史)》는 당 나라 태자전선승 숭현관학사 어사대주부 겸직국사(太子典膳丞崇賢館學士御史臺主簿兼直國史) 이연수(李延壽)의 찬이고, 《북사(北史)》도 이연수의 찬이며, 《당서(唐書)》는 송 나라 한림학사 겸용도각학사 명정대부 급사중 지제고 충사관수찬 판비각(翰林學士兼龍圖閣學士明政大夫給事中知制誥充史館修撰判?閣) 구양수(歐陽脩)의 봉칙찬(奉勅撰)이고, 《오대사(五代史)》도 구양수의 찬이며, 《송사(宋史)》는 원 나라 개부의동삼사 상주국록군국중사 전 중서우승상 감수국사 영경연사 도총재(開府儀同三司上柱國錄軍國重事前中書右丞相監修國史領經筵事都摠裁) 탈탈(脫脫) 등의 봉칙찬이고, 《요사(遼史)》도 탈탈의 찬이고, 《금사(金史)》도 탈탈의 찬이며, 《원사(元史)》는 명(明) 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송염(宋濂)과 한림대제 승직랑(翰林待制承直郞) 왕위(王?) 등이 편수(編修)한 것이며, 《명사(明史)》는 청(淸) 나라 태학사(太學士) 장정옥(張廷玉)이 편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유기(留記)》가 있으니, 고구려에서 문자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이때 어떤 사람이 기사(記事)한 것 1백 권이 있어 이름을 《유기》라고 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신집(新集)》은 고구려 영양왕(?陽王)이 태학박사(太學博士)이 문진 (李文眞)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고사(古史)를 간추려셔 《신집》 5권을 편찬하게 했으나 역시 산일(散逸)되었다.
《고금록(古今錄)》은 고려(高麗) 박인량(朴寅亮)의 저술이며,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고려 김부식(金富軾)이 왕명을 받들어 찬한 것이고, 《고려사(高麗史)》는 본조(本朝)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의 찬이다.
이상은 중국과 우리나라 정사의 대략이다.

이십삼대사(二十三代史)
【사기(史記)】
1백 30권으로 한(漢) 나라 태사령(太史令) 사마천(司馬遷)의 찬술(撰述)이다.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의 뒤를 이어 태사령이 되어 《사기》를 지으니, 황제(黃帝)로부터 시작하여 한 무제(漢武帝)가 기린(麒麟)을 잡은 해까지의 역사를 편찬하였다. 12본기(本紀)로써 제왕(帝王)을 기록하고, 10연표(年表)로써 연대를 일관(一貫)했으며, 8서(書)로써 정사(政事)를 기록했고, 30세가(世家)로써 공후(公侯)를 기록했고, 70열전(列傳)으로써 사서인(士庶人)을 기록하여 상하(上下) 3천여 년에 걸쳐 70만 자나 된다. 사마천은 이능(李陵)의 화(禍)를 당하여 잠실(蠶室)에 하옥(下獄)되었다가 궁형(宮刑)을 받고 얼마 안 되어 몰(沒)했는데 저선생 소손(?先生少孫)이 이를 보완하였다. 사마천이 몰한 뒤에 경제기(景帝紀)·무제기(武帝紀)와 예서(禮書)·악서(樂書)·율서(律書) 등 수십 편이 빠져 있었는데 저생(?生)이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배연(裵?)이 이를 주해(注解)했는데 한 나라 양종(楊終)이 조서(詔書)를 받아 산삭(刪削)하였다. 청(淸) 나라 주 양공(周亮工)이 말하기를 “한 나라 양종은 자(字)를 소산(小山)이라고 하는데, 교서랑(校書郞)이 되어 조서를 받아 태사공(太史公)의 글을 삭제해서 10여 만 자가 되게 하였다.” 하였으니, 《사기》는 일찍이 산정(刪定)을 거친 것으로 본래의 글은 아니다. 다만 어떤 것들을 삭제해 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산본(刪本)과 원본(原本)이 같이 세상에 유행하는지 아니면 후세에는 원본만이 행하는지 모르겠다.
반고(班固)와 소자유(蘇子由 자유는 소철(蘇轍)의 호)는 이 책을 기롱(譏弄)하였다. 반고는 말하기를 “태사령(太史令) 사마천이 대도(大道)를 논하면서 먼저 황로(黃老)를 기록하고 육경(六經 《후한서》에는 오경(五經)으로 되어 있다)을 뒤로 하였으며, 유협(遊俠)을 기록하면서 처사(處士)를 뒤로 하고 간웅(奸雄)을 앞에 놓았으며, 화식(貨殖)을 기술(記述)하여 세리(勢利)를 숭상하고 빈천(貧賤)을 수치로 여겼으니, 이것이 그 옹폐(擁蔽)된 것들이다.” 하였으며, 소자유는 “사마천이 식견(識見)리 얕고 배우지를 못하여 소략(?略)하고 가벼이 믿어 넘긴 것이 많다.” 하였는데, 주자(朱子)는 “사마천의 병통을 바로 맞추었다.” 하였다.
인화(仁和) 서분무령(徐汾武令)의 《이십일사징(二十一史徵)》에는 “대도(大道)를 논하면서 황로를 먼저하고 육경을 뒤에 한 것은 무제(武帝)가 문제(文帝)나 경제(景帝)만 못하다는 것을 풍자(諷刺)한 것이고, 유협(遊俠)을 기술하면서 처사(處士)를 뒤로 하고 간웅(奸雄)을 앞에 놓은 것은 당시에 주가(朱家)와 같은 무리가 없어 자기를 횡액(橫厄)에서 구할 수 없었던 것을 탄식한 것이며, 화식(貨殖)을 기술하여 세리(勢利)를 숭상하고 빈천(貧賤)을 수치로 여긴 것은 큰 장사치가 뇌물로 자기를 구출하지 못한 것을 한한 것이다. 그런데 반맹견(班孟堅 맹견은 반고의 자)은 그 마음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성급하게 기롱하였으니 어찌 그 자신이 남의 신하가 되어 임금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애천자(艾千字 천자는 애남영(艾南英)의 자)는 말하기를 “이제 《사기》를 가져다 거기에 수록된 《상서(尙書)》·《좌전(左傳)》·《국어(國語)》 및 굴원(屈原)의 이소(離騷)나 장경(長卿 사마 상여(司馬相如)의 자)의 부(賦)와 같은 문장을 제외하고 태사공(太史公) 자신이 지은 찬(贊)·논(論)·서(序)·약(略) 등만 읽어보면, 그 자구(字句)가 질박(質朴)하여 화려한 문체(文彩)가 없다고 할 만하다. 이는 어찌 《시경(詩經)》이나 삼전 (三傳 《춘추(春秋)》의 삼전인 《좌전(左傳)》·《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을 말한다.)을 배우지 못해서 그랬겠는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각각 주장한 것이 있는데, 옛사람을 따라 그 자구를 빌려 쓰면 모두 부화(浮華)한 데로 따라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맹견은 자장(子長 사마천의 자)을 위하여 전(傳)을 만들면서 그의 죽음은 말하지 않았고, 위굉(?宏)은 《한서의주(漢書儀註)》를 지으면서 “사마천이 하옥(下獄)되자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가 마침내 사사(賜死)되었다.” 했는데, 사마천이 형벌을 받은 뒤에 《사기》가 비로소 완전히 편수되었으니, 만약 옥중에서 죽었다면 그 자서(自序)의 말은 누가 지은 것이겠는가? 위굉과 반고는 동시대의 사람들로서 상거가 멀지 않은데도 이동(異同)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장의 《사기》는 만고에 홀로 우뚝한 것인데도 세상에 크게 유행되지 못하였다. 소 장공(蘇長公 소식(蘇軾)을 가리킨다)은 《전국책(戰國策)》을 중요시하고 사마천의 《사기》를 더욱 싫어하였는데, 명(明) 나라 때에 와서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있게 되었으며, 감주(?州) 왕세정(王世貞) 같은 이가 더욱 《사기》를 숭상함으로써 천하에서 비로소 집집마다 읽히게 되었으니, 장자(壯子)의 “만세(萬世)토록 푸대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대우를 받는다.”는 말에 가까울 듯하다.
《사기》 외에 소씨(蘇氏 소철(蘇轍)을 가리킨다)의 《고사(古史)》가 있다.
제가 찬술(諸家撰述)로 진(晉) 나라 화교(華嶠)의 《후한기(後漢記》 1백 27권, 순자(荀子)의 《사기예지(史記禮志)》, 《사기평림(史記評林)》 1백 30권, 《사기찬(史記纂)》 10권, 송 나라 조첨(趙瞻)의 《사기저오론(史記??論)》, 금(金) 나라 소공(蕭貢)의 《주사기(注史記)》 1백 권, 명(明) 나라 장홍(張洪)의 《사기요어(史記要語)》가 있다.
【전한서(前漢書】
1백 권. 일설에는 1백 20권이라고도 한다. 한 나라 난대령사(蘭臺令史) 반고(班固)의 찬이다. 반고의 아버지 반표(班彪)가 일찍이 사마천의 《사기》를 계승하였는데, 반고는 이것을 인하여 《전한서》를 지은 것이다. 한 고조(漢高祖)로부터 시작하여 효평황제(孝平皇帝)에 이르러 마쳤는데, 12제기(帝紀) 13권으로 330년 간에 걸쳐 모두 1백만 자이다. 8연표(年表) 10권 10지(志) 18권 70열전(列傳) 모두 79권이다. 으로 모두 사마천과 풍상(馮商)·양웅(揚雄)·유향(劉向)과 유흠(劉歆)의 옛글에 따라 8표와 천문지(天文志)를 지었는데 두헌(竇憲)의 죄에 연좌되어 끝마치지 못하고 죽었다. "반고는 《한서》의 저술을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야 완성하였다.”라고 왕숭간(王崇簡)의 《동야전기(東野箋記)》에 보인다. 화제(和帝)는 반고의 매씨(妹氏)인 조세숙(曹世叔)의 처 반소(班昭)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동관(東觀 한 나라 때의 궁중 서고(書庫))에 나아가 장서를 참고하여 계승해서 완성하게 하였다. 당 나라 때에 와서 안사고(顔師古)가 태자(太子) 승건(承乾)의 명을 받들어 선유(先儒)인 복건(服虔)·응소(鷹沼) 이하 20여 인의 주해(注解)를 총망라하여 번잡한 것을 삭제하고 소략한 것을 보충하였으며, 자기의 주장을 넣어 마침내 일가(一家)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두 정남(杜征南)을 《좌전(左傳)》의 충신이라고 한다면 안감(顔監)은 반사(班史)의 충신이라고들 일컫는다.
사마천의 《사기》 한 책은 그 공적이 10연표(年表)에 있는데도 반고는 도리어 이것을 헐뜯었는데, 자기는 《한서》를 지으면서 고조(高祖)로부터 무제(武帝)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부사(腐史)에서 표절했으며, 소제(昭帝)·선제(宣帝) 이하는 다시 가규(賈逵)나 유씨(劉氏 유향과 유흠 부자)에게서 취한 것임을 생각하지 않았다. 여동래(呂東萊 동래는 여조겸(呂祖謙)의 호)는 《전한서》를 《좌전》에 비겼고, 홍용재(洪容齋)는 영경함소(英莖咸韶)에 견주었으나 범엽(范曄)과 정초(鄭焦)는 헐뜯었다. 범엽은 “국체(國體)를 논하면서 애석하게도 임금의 단점을 꾸미고 충신을 배척하였으며, 세교(世敎)를 서술하면서 형식을 귀히 여기고 정직을 천하게 여겼으며, 시무(時務)를 기술하면서 사장(詞章)를 상세히 하고 사실을 소홀히 했다.” 하였으며, 정초는 “반고가 오로지 표절만 일삼았다.”고 하였다. 비록 조 대가(曹大家 반소(班昭)가 조세숙(曹世叔)의 처이므로 이렇게 불렀다)가 보완하였고, 안사고(顔師古)가 수정했으며, 다시 주석(注釋)을 내었으나 역시 이 책의 그릇된 점을 모두 바로잡지 못했으니 이것이 유지기(劉知幾)가 《사통(史通)》을 짓게 된 이유이다. 유지기는 세 번 사관이 되고 두 번 동관(東觀)에 들어갔는데 《사통》이 반고의 뜻을 다 승복시킬 수는 없었지만 서견(徐堅)은 “후세 사관들은 마땅히 이 책을 좌우명(左右銘)으로 두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역시 유 지기는 반 맹견을 교정(校正)한 충신이다.
청(淸) 나라 왕사진(王士?)의 반마이동변(班馬異同辨)에는 그 대략에, “송(宋) 나라 예사(倪思)가 《반마이동(班馬異同)》이란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유진옹(劉辰翁)은 논단(論斷)을 가하였으며, 명 나라 허상경(許相卿)에 이르러는 자기의 본의에 의해 《사한방가(史漢方駕)》를 지어 적절히 잘 다듬었는데 그 말이 모두 조리가 있었다. 표(表)란 흥망(興亡)과 치란(治亂)의 대략을 적는 것인데도 반고의 표는 보첩(譜牒)과 같다. 사마천의 제후연표(諸侯年表) 이하는 지역으로 주(主)를 삼았으므로 해[年]가 경(經)이 되고 나라는 위(緯)가 되어 이것으로써 천하의 대세를 관찰할 수가 있고, 고조 공신연표(高祖功臣年表) 이하는 시(時)를 주로 했으므로 나라가 경이 되고 해가 위가 되어 한때의 득실(得失)을 불 수가 있으며, 한흥이래장상명신년표(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이하는 사건을 주로 했으므로 이것으로써 군신(君臣)의 직분(職分)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반고는 이 사례(事例)를 모두 변경하였다. 하거(河渠)를 고쳐 구혁(溝?)이라 했는데, 구혁이란 한 나라 때의 제도가 아닌데도 반고는 구혁표(溝?表)라 이름했으니 명목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 봉선(封禪)을 바꾸어 교사(郊祀)라고 하고는 묘(原廟)의 천향(薦享)하는 일과 종묘(宗廟)를 바꾸고 훼철(毁撤)하는 의론을 싣지 않았으니 너무 간략하게 한 것이 아닌가. 평준(平準)을 바꾸어 화식(貨食)이라고 했는데, 상홍양(桑弘羊)이 균수법(均輸法)으로 백성을 얽어 맨 술책을 가지고 성주(成周)의 천부법(泉府法)에 견주었으니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천관(天官)을 고쳐 천문(天文)이라고 했는데, 해와 달의 운행(運行)과 뭇별들의 뒤섞여 널려 있는 것은 한(漢) 나라 1대(代)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다. 고금(古今)의 인표(人表)는 한 나라 1대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도 표 속에 넣었으며 성씨(姓氏)가 황당(荒唐)하고 잘못된 것이 많아서 혹 한 사람의 이름과 자(字)를 두 곳에 나누어 넣기도 했으니, 이것이 반고《한서》의 결점이다.
고염무(顧炎武)가 말하기를"《한서》의 지리지(地理志)와 예문지(藝文志)의 작은 글자는 모두가 반맹견(班孟堅)의 본문이며 '사고(師古)가 말하기를[師古曰]' '응소(應?)가 말하기를' '복건(服虔)이 말하기를' 한 것들은 바로 안사고(顔師古)의 주인데 최근 본(本)《한서》중에 주를 넣지 않은 것은 안씨(顔氏)의 주석이라고 잘못 알고, 모두 삭제해 버린 때문이다. 《후한서(後漢書)》군국지(郡國志)에 본지(本志)에 군현(郡縣)의 이름만을 큰 글씨로 쓰고 본지는 사마표(司馬彪)가 지은 것이다. 그 산천과 지명(地名)은 모두 소주로 되었었는데 이제 큰 글자로 오려 놓았으며, 신주(新注)로 증명한 것은 '신(臣) 유소(劉昭)가 채집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전한서》의 작은 글자는 반맹견의 본문으로 《후한서》의 소주와 같은 것이고, 안사고 등의 여러 주는《후한서》의 신주와 같은 것이다. 당시에 전해오던 본(本)에는 뒤섞어 하나로 만들어 일찍이 분별하지 않았다.”하였다. 이제 이 조항을 기록하는 것은 《한서》를 읽는 자들이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제가찬술 《한서평림(漢書評林)》로는 《사한일통(史漢一統)》·《한준(漢雋)》과 송(宋) 나라 예사(倪思)의 《반마이동(班馬異同)》이 있다.
【후한서(後漢書)】
《동한서(東漢書)》라고도 한다. 90권 1백 20권이라고도 하고 1백 30권이라고도 한다. 송(宋) 나라 선성령(宣城令) 범엽(范曄)의 찬(撰)이다. 범엽이《후한서》를 찬했는데, 10제기(帝紀) 12권 8지(志) 30권 80열전(列傳) 88권 으로, 사승(謝承)·설영(薛瑩)·사마표(司馬彪)·유의경(劉義慶)·화교(華嶠)·사침(謝沈)·원산송(袁山松) 일곱 사람 및 전한(前漢) 유진(劉珍) 등의 《동관기(東觀記)》와 공연(孔衍)의 《독한상서(讀漢尙書)》중에서 깎아내기도 하고 채택하기도 하여 한 사람의 글로 만들었다. 천문지(天文志) 30권은 또 사엄(謝儼)에게 찬하도록 했는데, 지(志)가 완성되기 전에 범엽이 반역죄로 복주(伏誅)되자, 사엄이 밀랍으로 봉하여 수레로 덮어 두었었다. 그 뒤 양(梁) 나라 때에 와서 유소(劉昭)가 구본(舊本)을 구해 주를 보충하여 완성하였다.
범엽은 《동한기》를 짓고는 천하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사(良史)라고 자부하였는데, 범엽은 반고와 사마천의 예를 모두 변경하여 제후(諸侯)를 제기(帝紀)의 다음에 올리고 지(志)에 백관지(百官志)를 더 추가하였다. 《사통(史通)》에서는 그 간략하면서도 명료하며 소략(疏略)하면서도 누락이 없음을 칭찬하였고, 섭씨(葉氏)는 그 분류와 차서가 정제(整齊)되고 사용된 규칙이 자세하고 깊다고 칭찬하였다.
주학령(朱鶴令)은 말하기를 “태사공(太史公)의《사기》는 제기 뒤에 바로 10표와 8서(書)가 있어서 표는 치란(治亂)과 흥망의 대략을 기록하고, 서는 제도 변천의 중요한 실마리를 기록하였는데, 반고는 서를 고쳐 지(志)로 하였고, 연표는《사기》보다 자세하다. 대개 표를 만들게 된 유래는 주(周) 나라의 보첩(譜牒)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제기(帝紀)나 열전(列傳)과 서로 표리(表裏)가 된다. 모든 열후(列侯)·장상(將相)·삼공(三公)·구경(九卿)으로 공적과 명성이 드러난 자는 전(傳)에 실었고, 이외에 대신 중에 뚜렷한 공로가 없거나 또한 드러난 과실이 없는 자로서 전으로 이루 다 수록할 수 없으나 그 성명이나 벼슬이나 고향[里]이나 생몰 연대나 성쇠의 자취를 갑자기 민멸(泯滅)시킬 수 없는 것은 표에다 수록하였다. 또 그 공적과 죄과(罪過)의 사실이 전(傳) 속에서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 역시 표에 수록하였는데, 연(年)은 경(經)이 되고 달은 위(緯)가 되어 한번 보면 명료(明瞭)하게 알 수 있으니, 역사서를 쓰는 체재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데도 범엽의 《후한서》에는 이 표가 빠져 있어, 후세의 학자들로 하여금 2백년 간의 인재를 등용하고 정치를 시행한 절목(節目)을 상고하여 알 수가 없게 만들었으니 한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잘못은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에서 시작되어 범엽이 뒤를 따른 것인데, 그 후의 역사를 짓는 자들 또한 범엽의 《한서》를 원용(援用)하여 예를 삼아 모두 연표를 생략했다. 역사를 쓰는 데 표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전을 많이 세워야 하고, 전이 더욱 많아지면 문장은 더더욱 번잡해지는데 반해 사적(事蹟)은 혹 누락되어 거론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몰랐다. 구양공(歐陽公 구양수(歐陽脩)를 말한다)만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찬(撰)한 《당서(唐書)》에는 재상표(宰相表)·방진표(方鎭表)·종실세계표(宗室世系表)·재상세계표(宰相世系表) 등을 지어 비로소 사마천과 반고의 옛법을 회복하였다.”하였다.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와 습착치(習鑿齒)의 《한진춘추(漢晉春秋)》에는 지(志)가 없기 때문에 심약(沈約)의 《송서(宋書)》의 여러 지에 전대(前代)에 빠진 것을 보충하였다. 요사렴(姚思廉)의 《양서(梁書)》·《진서(陳書)》두 책과 이백약(李百藥)의《북제서(北齊書)》,영호덕분(令狐德?)의《주서(周書)》에는 모두 지가 없었는데 우지령(于志寧)·이순풍(李淳風)·위안인(韋安仁)·이연수(李延壽)는 별도로《오대사(五代史)》의 지를 편수하여 조서(詔書)에 따라《수서(隋書)》속에 차례로 넣었으니, 옛사람이 말한"들은 것을 잇고 지난 것을 기록한다.”는 뜻이 없다고 하겠다. 역사가는 마땅히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유소(劉昭)가 이 책을 보주(補註)했는데, 요씨(晁氏)와 진씨(陳氏)는 많이들 기평(譏評)했다. “열전의 체재가 도치(倒置)된 것이 많으며, 두무(竇武)와 하진(何進)이 중관(中官)을 주멸(誅滅)한 것을 논하면서 천리(天理)를 어겼다.”고 했으며, 반초(班超)와 장건(張騫)이 서역(西域)에 사신 간 일을 논하면서 불서(佛書)를 가져왔다고 했으며, 절의(節義)의 무리를 억누르고 혹리(酷吏)를 드러냈으며, 염치를 모른 채염(蔡琰)을 열녀(烈女)에 넣었으며 왕교(王喬)의 부석(鳧?)과 좌자(左慈)의 양명(羊鳴)은 기록하면서도 예문지(藝文志)는 또한 빠뜨렸다. 그러므로 요씨(晁氏)는"그 사항이 어그러지거나 거짓됨이 많고 찬사(贊辭) 또한 경박하여 역사의 체재를 잃었다.”하였고, 진씨(陳氏) 역시 “그 전후에 있는 찬사가 군더더기이다.”하였다. 울종(蔚宗 범엽의 자(字))이 한번은 자기 생질(甥姪) 사종(謝綜)에게 준 편지에《후한서》를 지은 뜻을 서술하면서 “체재가 웅대하고 사상이 정밀하여 이같은 책은 일찍이 없었다.”하였는데, 부석과 양명을 기술한 것이 사가(史家)에게 무슨 보탬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이것으로 미루어 말한다면 “반고의《한서》는 결점이 획일적인 데 있고, 범엽의 《후한서》는 결점이 황탄(荒誕)한 데 있다.”는 말이 참으로 맞는다. 그 후에 순열(荀悅)은 《좌전》의 체재를 모방하여《전후기(前後紀)》를 지었다.
헌제(獻帝)가 반고의《한서》가 문장이 번거롭다고 하여 순열에게《한기(漢紀)》를 짓게 하였는데, 말은 간략하나 사실이 자세하여 식자(識者)들이 칭찬하였으며, 원굉(袁宏)은 범엽(范曄)의 《한서》중에서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어《동한기(東漢紀)》를 지었는데 모두 볼 만한 점이 있다.
청(淸) 나라 왕사진(王士?)의《양한기견문후록(兩漢紀見聞後錄)》발문(跋文)에 이르기를 “신종(神宗)이 범엽의 이름을 싫어하여《후한서》를 다시 편찬하려고 《동관한기(東觀漢紀)》를 구했으나 오래도록 구하지 못하였다. 뒤에 고려(高麗)에서 그 책을 의관(醫官) 모(某)에게 부쳐왔는데, 이때는 신종이 이미 죽은 뒤이다. 원우(元祐 송 철종(宋哲宗)의 연호) 중에 고려에서 사람을 보내 그 내용을 이야기하므로 중서성(中書省)에서 찾아보도록 했으나 아는 자가 없었으며 의관 역시 죽은 뒤라 그의 집에 가서 책을 찾아 궁중 비각(?閣)에 소장해 두었었다. 내가 일찍이 여 급공(呂汲公)의 집에서 이것을 베껴 왔었는데 전쟁통에 잃어버렸다. 또 내가 장안(長安)에서 벼슬할 때 우두(?杜)의 민가에《강표지(江表志)》와《영웅전(英雄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외대(外臺)에 말해서 관원을 보내 찾아오게 했더니 그 백성이 두려워하여 황급히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책이 전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순열의《한기》와 원굉의 《후한기》는 가정(嘉靖) 연간에 오군(吳郡)에서 조판(彫版)한 것으로 매우 정교(精巧)한데 세상에 전한다.”하였다.
제가 찬술로 한(漢) 나라 응봉(應奉)의《한관예의(漢官禮儀)》,한 나라 순열의《제기(帝紀)》30권, 양(梁) 나라 유소(劉昭)의《후한서집주(後漢書集注)》1백 권, 사승(謝承)의《후한서》1백 30권, 위담(魏澹)의《후한서》1백 권, 웅방(熊方)의《후한서연표(後漢書年表)》가 있다.
【삼국지(三國志)】
65권 《위지(魏志)》30권, 《촉지(蜀志)》15권, 《오지(吳志)》30권이다. 으로 진(晉) 나라 평양후(平陽侯) 진수(陳壽)의 찬이다. 진수가《삼국지》를 지었는데, 위(魏)가 4기(紀) 26열전(列傳), 촉(蜀)이 15열전, 오(吳)가 20열전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사건 서술을 잘하여 훌륭한 사관(史官)의 재질이 있다는 칭송을 들었고, 왕통(王通)은 자주 이 책을 칭찬하였다. 문중자(文中子 : 왕통의 사시(私諡))는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이단(異端)을 제거한 것을 칭찬하였고,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을 말한다)은 사건을 서술한 것이 꿋꿋하면서도 대체(大體)가 갖추어졌다 하였다. 범의군(范義?)은 권면하고 징계하는 말이 많아 풍속 교화에 유익하니 문장은 비록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질박한 점에 있어서는 뛰어났다 하였다. 그러나 위(魏)를 황제로 하고, 촉(蜀)을 물리친 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니, 습착치(習鑿齒) 등 여러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다면 대통(大統)이 분별되지 못할 뻔했다.
습착치가《한진춘추(漢晉春秋)》를 지었는데,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에서 시작하여 진 민제(晉愍帝)까지 수록했다. 촉을 정통으로 삼고 위를 찬탈(簒奪)로 보아 “촉한이 망한 지 겨우 1~2년에 이미 사마염(司馬炎)의 진(진晉) 나라가 일어났으니 이것은 하늘이 명한 것이다.”하였다.
소자현(蕭子顯)이 일찍이《속후한서(續後漢書)》를 지었는데, 역시 진수가 위를 황제로 한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유지기(劉知幾)의《사통(史通)》에서는 “왕도(王道)를 갖춘 것으로 본다면 조씨(曹氏)는 찬역(?逆)이고, 유비(劉備)는 순리(順理)이다. 송 나라 구양수(歐陽脩)가 정통(正統)을 논하면서 위(魏)를 축출하지 않으니, 그의 빈객(賓客)인 장망지(章望之)가 《명통론(明統論)》을 지어 그 잘못을 논하였다.”하였다.
당경(唐庚)의 《삼국잡사(三國雜史)》에는 “선주(先主) 부자가 서로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국호를 한(漢)이라고만 하고, 단 하루도 촉(蜀)이라 칭하지 않았는데, 진수가 그 바른 국호를 버리고 위(魏)와 진(晉)의 사사로운 의견을 따라 사가(史家)의 공법(公法)을 폐하여 한(漢)을 촉으로 고친 것은 마치 이경(李璟)을 오(吳)라 하고, 유숭(劉崇)을 진(晉)이라고 한 것과 같다.”하였다.
남북조(南北朝)시대에 송 문제(宋文帝)는《삼국지》의 간략한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배 송지(裵松之)에게 보주(補注)하도록 하여, 왕침(王沈)·항준(項峻)·위요(韋曜)·원위(袁暐)·이씨(李氏)·위항(衛恒)·어환(魚?)·유애(劉艾)·장화(張華)·위문제(魏文帝)·고개지(顧愷之)·공연(孔衍)·부창(傅暢)·사마표(司馬彪)·산도(山濤)·황보밀(皇甫謐)·순작(荀綽)·원씨(袁氏)·육씨(陸氏)·호중(胡中)·음담(陰擔)·원자(袁子)·지우(摯虞)·관노(管輅)·진수(陳壽)·갈홍(葛洪)·이궤(李軌)·제갈씨(諸葛氏)·장엄(張儼)·장제(蔣濟)·초주(?周)·은기(殷基)·양희(楊戱)·우희(虞喜)·왕은(王隱)·위소(韋昭)·34가(家)의 설을 널리 채집하여 책 속에 나누어 넣었다.
세상에서는 단지, 진수가 정씨(丁氏)에게 쌀을 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정의전(丁儀傳)을 빼버렸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제갈 량(諸葛亮)을 나쁘게 기록한 것 만을 기롱할 뿐, 진수의《삼국지》가 실은 매우 간략하면서도 법도가 있음을 모른다. 조조(曹操)의 본생(本生)을 말하지 않으면서 하후돈(夏侯惇)과 하후연(夏侯淵)을 여러 조씨(曹氏)의 전 속에 넣은 것은 조숭(曹嵩)이 본래 하후씨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 이고 '고귀향공(高貴鄕公)이 졸(卒)하다.'라고 쓰면서 사마소(司馬昭)의 상주문(上奏文)을 실은 것은 공이 제 명대로 죽지 못했음을 보인 것이니, 진수 역시《춘추》의 포폄(褒貶)하는 필법을 따른 것이다.
원(元) 나라 학경(?經)은《속후한서(續後漢書)》를 찬하였고, 사폐(謝陛)는《계한서(季漢書)》20권을 지었는데, 진수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 원 나라 백상(伯常) 학경은《속후한서》를 찬하면서 습착치(習鑿齒)의《한진춘추(漢晉春秋)》의 의(義)를 취하였는데, 연표 1권, 본기 2권, 열전 79권, 부록 8권 다 합쳐서 90권이다. 스스로 말하기를 “소열제(昭烈帝)의 유광(幽光)을 드날리고, 공명(孔明)의 장한 충성심을 드러내며 조·비(操丕)를 귀역(鬼역)으로 몰아내고, 사마의(司馬懿)와 사마소(司馬昭)의 심장을 깨뜨려 육경(六經)에 근본하여 두 역사서의 뒤를 보완했다.” 하였으니 소련(少連) 사폐의《계한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지었다. 신안(新安)의 사폐는《삼국지》를 고쳐《계한서》라 하고, 소열제(昭烈帝)를 높여 동한(東漢)과 서한(西漢)의 뒤를 이었다. 학경의 자는 백상(伯常)이다. 그의 문집 30권이 황유태(黃兪邰)의 집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이 책은 전하지 않는다.
요수(姚遂)의《국통이합표(國統離合表)》서(序)에 이르기를 “진수는 진(晉) 나라의 신하였는데《통감(通鑑)》은 이것을 따라 위(魏)를 제(帝)라 하였고, 촉(蜀)을 주(主)라 하였다가 뒤에《통감》목록을 만들면서 사건을 모두 한(漢)이라고 썼으니 어쩌면 늦게나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로잡으려 했지만 미치지 못한 것일 것이다.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와서야 비로소 한중왕(漢中王)이 황제의 위에 올랐다.” 하였으니 대통이 이에 바루어졌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만은 홀로 후주(後主)라고 했으니 무엇 때문인가. 등애(鄧艾)가 성도(成都)에 이르자 “황제가 나와 항복하였다.” 했고, 그 이듬해에도 “위(魏) 나라가 고(故) 한제(漢帝)를 봉하여 안락공(安樂公 후주(後主) 유선(劉禪)이 위(魏)에게 망한 뒤 안락현공(安樂縣公)에 봉해졌다.)으로 삼았다.” 하여 나라가 망할 나머지에도 오히려 그렇게 썼는데, 어찌하여 즉위하여 정시(正始)하는 해에는 황제라고 칭하지 않고 도리어 후주라고 했단 말인가. 이는 모두 귀에 익고 입에 올라 깊이 생각하지 않아 간정(刊正)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예부터 문인들이 조조(曹操)를 일컬어 위 무제(魏武帝)니 조공(曹公)이니 하면서 소열제에 대해 도리어 선주(先主)니 유비(劉備)니 했으니 이 또한 습관이 되어 살피지 않은 때문이다.”하였다.
《유후촌집(劉後村集)》에 “옹중산(翁仲山)이 《촉한서(蜀漢書)》를 지었는데, 유 승상(游丞相)이 매우 칭찬했는데도 오히려 안락공이라고 쓴 것은 잘못이라고 논했으며, 또 여릉(廬陵)의 소상(蕭常)이 《속후한서》를 지었는데 그 대강(大綱)은 옹중산과 같으나 후주를 소제(少帝)라고 썼다. 주승상(周丞相)이 지은 서(序)에 이르기를 '구양공(毆陽公)이 정통을 논하면서 위는 내치지 않자 그의 빈객 장망지(章望之)가《명통론(明統論)》을 지어 이를 변정(辨正)하였다.'했다. 장남헌(張南軒)의 《경세기년(經世紀年)》에는 곧바로 소열제가 헌제(獻帝 후한(後漢) 마지막 황제)를 계승했으며 또 습착치(習鑿齒)의《한진춘추(漢晉春秋)》를 인용하여 촉(蜀)이 정통이고, 위는 찬탈이다.”하여 고증이 자세히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두 책이 세상에 전하는지는 알 수 없다.
제가찬술로 원행충(元行?)의 《위전(魏典)》60권, 어환(魚?)의 《위략(魏略)》, 오장엄(吳張儼)의《오록(吳錄)》, 진(晉) 나라 위소(韋昭)의 《오서(吳書)》, 손성(孫盛)의《위씨춘추(魏氏春秋)》20권, 진 나라 하기(河琦)의《삼국략(三國略)》이 있다.
【진서(晉書)】
1백 30권으로 당(唐) 나라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의 어찬(御撰)이다. 당 나라 정관(貞觀 당 태종의 연호)때에 왕은(王隱)·우예(虞預)·주봉(朱鳳)·사영운(謝靈運)·장영서(藏榮緖)·소자운(蕭子雲)·정충(鄭忠)·심약(沈約)·유선(庾銑)·소자현(蕭子顯)·장면(張緬)·육기(陸機)·간보(干寶)·조가(曹嘉)·등찬(鄧粲)·유겸지(劉謙之)·하승천(何承天)·최홍(崔鴻) 등 18명의 《진사(晉史)》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방현령(房玄齡)에게 조서를 내려 저수량(?遂良)·허경종(許敬宗)의 무리와 함께 다시《진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서(前書)를 근거로 하여 더 보태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여 모두 제기(帝紀)10, 지 20, 열전 70, 재기(載記) 30을 만들었는데, 사례(事例)는 이파(李播)에게, 천문지(天文志)와 율력지(律曆志)는 이순풍(李淳風)에게, 전고(典考)는 안사고(顔師古)·공영달(孔穎達) 등에게 위촉하고, 선제기(宣帝紀)와 무제기(武帝紀)와 육기(陸機)·왕희지(王羲之)의 전이나 논(論)은 모두 태종(太宗) 스스로 찬했으므로 제(制)라고 하였다. 옛날 책을 편수할 때에는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으니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가 이런 유이다. 당대(唐代)에 와서 비로소 여러 사람의 손을 빌려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학술의 뛰어난 바에 따라 맡겼으니, 이순풍과 우지령(于志寧) 같은 이에게는 지(志)를 맡기고, 안사고와 공영달 같은 이에게는 기(紀)와 전(傳)을 맡긴 것이 이것이다. 안사고와 공영달은 고금의 전고(典故)를 널리 알고, 우지령과 이순풍은 지리에 밝았으므로《진서》의 지(志)가 다른 역사서보다 특별히 훌륭하게 된 것이다. 애석한 것은《진서》에는 배영기(裵榮期)의《어림(語林)》, 유의경(劉義慶)의 《세설유명록(世說幽明錄)》, 간보(干寶)의 《수신기(授神記)》및 심약(沈約)의 괴이하고 허탄(虛誕)한 말 같은 것을 많이 실어 크게 역사서의 대체를 허물어뜨린 점이다.
《경전고(經傳攷)》에 “《진서》는 하법성(何法盛) 등 1백 80명의 《진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당 나라에서 방현령 등에게 명하여 다시 편찬하도록 했으나 문장은 변려문(騈儷文)이 많아 역사서의 대체를 잃었다.”하였다.
양신(楊愼)은 말하기를 “《진서》의 전에 '현석도(玄石圖)에《소[牛]가 말[馬]을 계승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다. 그러므로 선제가 우씨(牛氏)를 매우 싫어하여, 드디어는 통은 둘로 갈라졌는데 입은 하나인 술통을 만들어 거기에 술을 담아 놓고, 선제가 좋은 술을 먼저 먹은 다음 짐독(?毒)을 넣은 술은 우금(牛金)에게 먹게 하여 죽였는데, 공왕비(恭王妃) 하후씨(夏侯氏)는 결국 소리(小吏) 우금과 간통하여 원제(元帝)를 낳았다. 그런데 지금《통감》에는 그 글은 생략하고, 소리 우금과 통하여 원제를 낳았다고만 하였다. 또 상고하건대, 당 나라 원행충(元行沖)은 원위(元魏 북위(北魏)를 가리킨다.)의 후예로《위전(魏典)》30권을 지었는데, 위 명제(魏明帝) 때에 서류곡(西柳谷)의 타석(?石)에 앞은 소이고 뒤는 말의 상이 있던 것을 인용하여 옛날에 원제를 우씨의 자손이라 한 것은 거짓말이다. 위 도무제(魏道武帝)의 이름이 건(?)인데 진 나라를 계승하여 명(命)을 받았으니 이것이 그 징험이다.”하였다.
《진서》를 읽는 사람은 변별(辨別)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찬술 진(晉) 나라 간보(干寶)의 《진기(晉記)》30권, 진 나라 서광(徐廣)의《진기》41권, 진 나라 손작(孫綽)의 《진양추(晉陽秋)》, 손성(孫盛)의 《진양춘추(晉陽春秋)》33권이 있다
부(附)【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
전조(前趙) 유연(劉淵)이 한(漢)이라고 칭했는데, 유요(劉曜)가 조(趙)라고 고쳤다.·후조(後趙) 석륵(石勒)이 세웠는데, 염민(?閔)이 위(魏)라고 고쳤다.·전진(前秦) 부홍(符洪)·후진(後秦) 요장(姚?)·서진(西秦) 걸복 국인(乞伏國仁)·전연(前燕) 모용황(慕容?)·후연(後燕) 모용수(慕容垂)·남연(南燕) 모용덕(慕容德)·북연(北燕) 풍발(馮跋)·전량(前?) 장궤(張軌)·후량(後?) 여광(呂光)·남량(南?) 독발오고(禿髮烏孤)·서량(西?) 이고(李暠)·북량(北?) 저거몽손(沮渠蒙遜)·하(夏) 혁련발발(赫連勃勃)·성(成) 이웅(李雄)이 세웠는데 이수(李壽)는 한(漢)이라 칭하였다. 모두 16국으로 1백권인데 최홍(崔鴻)의 저술이다. 최홍은 20여 세의 약관(弱冠) 시절부터 저술할 뜻이 있었으나 진(晉)·위(魏) 이전의 역사는 모두 일가(一家)를 이루어 놓았으므로 여기에는 뜻을 두지 않고, 유원해(劉元海)·석륵·모용준(慕容儁 전연 모용황의 아들)·부건(?健)· 모용수·요장·모용덕·혁련굴개(赫連屈?)·장궤·걸복국인·독발오고·이고·저거몽손·풍발 등은 모두 난세에 임해서 한 지방에 웅거하여 각각 자기 나라 역사서가 있으나 통일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최홍이 《십육국춘추》를 찬(撰)하여 1백 권을 완성하였는데 옛 기록을 토대로 때로는 증감하기도 하고 포폄(褒貶)도 하였다.
최홍은 대대로 강남(江南)에 살았으므로 진(晉) 나라를 참칭(?稱)한 유송(劉宋 유유(劉裕)가 세운 송(宋), 즉 남송)·소제(蕭齊 소선(蕭銑)이 세운 제(齊), 즉 남제)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으며, 또 식자들의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서 감희 자기의 저술을 내놓지 못하였는데, 위 선무제(魏宣武帝)가 그가 저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옹(趙邕)을 보내 최홍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들으니 여러 나라의 역사서를 찬정(撰定)하여 매우 조리가 있다고 하는데, 완성되는 대로 보내라. 내가 국사를 다스리는 여가에 읽어 보겠다.” 하였다. 그러나 그 책은 위(魏) 나라와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대체를 잃은 말이 많으므로 다 완성하고도 아뢰지 않았다. 정원(正元 위 고귀향공(魏高貴鄕公 때의 연호) 이전에는 이 책을 감히 세상에 드러내 놓지 못하다가 그 뒤에 그의 백씨(伯氏) 홍광(鴻光)이 그때 조정에 중용(重用)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기록한 사실들을 드러내지 못할 것을 알고 이에 전파하여 읽히게 했다.
그러나 최홍의 저술은 여러 가지가 광범위하게 취급되어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많다. 심지어는 북위(北魏)의 도무제(道武帝) 천흥(天興) 2년(399)에 후진(後秦)의 요흥(姚興)이 이 연호를 홍시(弘始)라고 바꾸었는데도 최홍은 또 원년에 바꾸었다 하였고, 북위의 명원제(明元帝) 영흥(永興) 2년(410)에 남연(南燕)의 모용초(慕容超)가 광고(廣固)에서 사로잡혔는데, 최홍은 또 원년에 있었다고 하였으며, 태상(泰常 북위 명원제의 연호) 2년(416) 후진(後秦)의 요홍(姚興)이 장안(長安)에서 패망했는데도, 최홍은 역시 원년에 멸망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잘못처럼 상고하지 않은 것이 많다.
제가 찬술로 간보(干寶)의 《십육국춘추》1백 2권, 북위(北魏) 최영(崔逞)의 《연기(燕記)》가 있다.
【송서(宋書)】
1백 권으로 남제(南齊)의 산기상시(散騎常侍) 심약(沈約)의 찬이다. 《남사(南史)》와 《북사(北史)》는 이연수(李延壽)가 완성하였는데, 온공(溫公 사마광을 말한다. 온공은 사마광의 봉호)이 훌륭한 역사서라고 칭찬헀다. 그러나 북쪽의 기록에 대해서는 간략한 경향이 있다. 당시는 남북 양조(兩朝)로 나누어져 뒤섞여 있었으므로 나라마다 역사서가 있어서 남조에는 심휴문(沈休文 휴문은 심약(沈約)의 자(字))이 《송서》를 지었는데 배자야(裵子野)가 이것을 산삭(刪削)하여 《송략(宋略)》을 만들었다. 전에 《송사(宋史)》의 장질(臧質)·노상(魯爽)·왕승달(王僧達) 등 여러 전(傳)은 거개가 효무제(孝武帝) 자신이 지은 것으로 사건을 서술함에 있어서 허구(虛構)가 많았다. 심약은 1백 권으로 찬하여《송서》라고 이름했는데, 배자야는 이것을 산삭하여《송략(宋略)》을 만드니 세상에서들 배자야의 《송략》이 심약의《송서》보다 낫다고 한다. 그러나 배자야는 심씨(沈氏) 가문의 추악한 것을 기술하고 심약은 배자야 가계(家系)의 추한 점을 실음으로써 서로 헐뜯었다.
《송서》는 모두 본기 10, 지 30, 열전 60으로 되었다. 제(齊) 나라 영명(永明 제 무제(齊武帝)의 연호)중에 심약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이 책을 만들었는데, 하승천(何承天)의 책을 기본으로 하고 서원(徐爰)의 설을 널리 채집하여 자못 자세하게 조사했다고 할 만 하다. 왕소(王?)는 일찍이 “휴문(休文)이 기이한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하여 전대(前代)의 없었던 일들을 거짓으로 꾸몄다.”고 기롱하였으니 낭야왕(瑯揶王)의 비(妃) 소리(小吏) 우씨(牛氏)를 통하여 중종(中宗)을 낳았다느니, 효무제(孝武帝)가 노태후(路太后) 침소에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느니 하는 따위들로서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도 이론(異論)이 많았던 것이니, 세상에서 일컫기를 〈그러한 설을 내놓은 심약의〉 '혀를 끊어야 한다.'고 한 말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가 찬술로 제(齊) 나라 왕지심(王智深)의 《송기(宋記)》30권, 진(陳) 나라 고야왕(顧野王)의 《국사기전(國史紀傳)》이 있다.
【남제서(南齊書)】
59권으로 양(梁) 나라 안서외병인위기실참군 사도주부 태위록사(安西外兵仁威紀室參軍司徒主簿太尉錄事) 소자현(蕭子顯)의 찬이다. 강문통(江文通)의 《제지(齊志)》가 있었는데 소자현이 다시《제서》를 지으니, 기(紀) 8권, 지(志) 11권, 열전 40권이다. 애초에 강엄(江淹)이 이미 지 10권을 지었고, 또 심약의 기(紀)가 있었는데, 표(表) 이하는 소자현이 별도로 편수하였다. 그러나《제서》는, 천문지(天文志)에는 재상(災祥)만을 기록하였고, 주군지(州郡志)에는 호구(戶口)를 싣지 않았으며, 상서(祥瑞)에는 도참(圖讖)을 많이 기록하였다. 그가 올린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천문의 일은 신비로운 것이 많고, 호구는 알 수 없어 감히 내 사견(私見)으로 실을 수 없었다.”하였다. 증남풍(曾南豊 남풍은 증공(曾鞏)의 호)은 문체가 점점 더 나빠졌다고 기롱하기를, “자현(子顯)이 제(齊) 나라의 영도현후(寧都顯侯)가 되었다가 양(梁) 나라로 들어가 항복하여 자작(子爵)의 직위를 받았는데 문장에 있어서는 제멋대로 내달으며 고쳐 쓰기를 좋아하여 종래의 것은 파기하고 꾸며서 변경한 것이 매우 많아 역사의 체재가 더욱 나쁘게 되었다. 천문을 기록하면서는 재상(災祥)만을 기록하였고, 군현지(郡縣志)에는 호구(戶口)를 싣지 않고는 도리어 변명하기를 '천문의 일은 신비로운 것이 많고 호구는 알지 못하므로 감히 마음대로 기재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아, 이 부족함이여!" 하였다.
제가 찬술로 오균(吳均)의《제춘추(齊春秋)》30권, 심손(沈遜)의 《제기(齊紀)》20권이 있다.
【양서(梁書)】
56권으로 당(唐) 나라 산기상시(散騎常侍) 요사렴(姚思廉)의 찬인데, 본기 6권, 열전 50권으로 되어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중에 요사렴과 위징(魏徵)이 조서를 받들어 찬하였다. 요사렴은 양(梁) 나라 사관 요 찰(姚察)의 아들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또 사(謝)·오(吳) 등의 기록을 채록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다. 위징은 오직 총론만 저술했을 뿐이고 산삭(刪削)을 가하고 차서를 매긴 것은 모두 요사렴에게서 나왔다. 사렴은 이름이 간(簡)인데, 그 아버지 찰이 양 나라의 사관이 되어 일찍이 양 나라 역사와 진(陳) 나라 역사를 찬술하다가 완성시키지 못하자 사렴이 계승하여 이룩하였는데, 부조(父祖)의 이름을 드날리기는 했으나 기록한 말들이 실정(實情)을 잃어 “어떻게 역사라고 할 수 있느냐?" 한 《사통》의 기롱을 면하지 못하였다. 제가 찬술로 양(梁) 나라 유번(劉?)의《양전(梁典)》이 있다.
【진서(陳書)】
36권으로 당 나라 산기상시(散騎常侍) 요사렴(姚思廉)의 찬인데, 본기 6권, 열전 30권으로 되어 있다. 사렴의 아버지 요찰(姚察)이 일찍이 진(陳) 나라에 있으면서 양 나라와 진 나라의 사적을 찬하였는데 완성하지 못한 채 진 나라가 망하였다. 수 문제(隋文帝)가 이에 대해 묻자 찰은 평론하고 기록하여 한 편이 완성되면 곧바로 올렸는데, 마치기 전에 찰이 또 죽으니 요사렴에게 위임하여 그 사업을 계승하도록 하여 정관(貞觀 당 태종(唐太宗)의 연호) 중에 《양서》와 동시에 완성하여 올렸다. 요사렴은 대부분 사민(謝旻)·고 야왕(顧野王) 등 여러 사람의 글을 채록(採錄)하여 이것을 총정리해서 두 역사서를 만들어 자기 아버지의 사업을 완성하였다. 역사가로 자기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한 이는 사마천 이하로 요사렴의 《양서》·《진서》와 이연수(李延壽)의 《남사(南史)》·《북사》, 이백약(李百藥)의 《북제서(北齊書)》뿐이다.
【후위서(後魏書)】
1백 30권. 1백 24권이라고도 한다. 북제(北齊)의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 위수(魏收)의 찬이다. 위 나라 선조 28황제를 추서(追?)하여 효정제(孝靜帝 동위(東魏)의 마지막 황제)를 끝으로 12기(紀), 92열전(列傳), 12지(志)를 지었으며, 35종의 예(例), 25개의 서(序), 94개의 논(論), 전후 두 개의 표(表), 하나의 계(啓)가 있다. 그러나 위수는 제(齊) 나라에 아첨하여, 위 황실(魏皇室)을 기록함에 있어 공평하지 못한 것이 많으므로 수(隋) 나라 개황(開皇 수 문제(隋文帝)의 연호) 연간에 위담(魏澹)에게 명하여 다시《위사(魏史)》를 짓게 하여 92권을 만들었으나 지금 전하지 않고, 위수가 지은 것만이 전해 오고 있다. 당 나라 장태소(張太素)가《후위서》의 천문지 2권을 지었다. 위수가 지은《위서》는 공평하지 못하여 여러 사람 중에 자기의 선조와 인척(姻戚)인 사람은 많이 기록하고 또 좋은 말로만 수식하였으며, 예전부터 원한이나 틈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점을 대부분 빼버리고 매양 “어떤 소자(小子)놈이 감히 위수가 짓는 역사에 끼여 들 수 있으랴!" 하였으며, 또 이주영(爾朱榮)의 아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나쁜 점은 줄이고 착한 일은 더 보태었으므로, 당시에 더러운 역사서[穢史]라고들 일컬었다.
유지기(劉知幾)의 《사통(史通)》에는 “살아서는 후사(後嗣)가 없고 죽어서는 무덤이 파헤쳐졌으니 모두 음험하고 간특(奸慝)한 소치이다.”하였다.
《북위사(北魏史)》는 등언해(鄧彦海)로부터 시작하여 위수에게서 완성되었는데, 위수는 제(齊) 나라에는 아첨하고 위 나라는 헐뜯었으며, 북조(北朝)는 귀하게 여기고 남조(南朝)는 천하게 취급했으며, 이주영의 아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의 잘못을 줄였으며, 양준(楊遵)의 세력에 붙어 그 세계(世系)를 기록헀다. 위수는 일찍이 양휴지(陽休之)의 도움을 받고는 사례하면서 말하기를 “은덕을 갚을 길이 없으니 그대를 위해 훌륭한 전(傳)이나 지어 주겠다.” 하였으며, 예전에 원한이 있었던 자에게는 대부분의 훌륭한 점을 빼버렸으므로 여러 사람의 자손들로 앞뒤에서 호소한 자들이 1백여 인이 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더러운 역사서'라고들 했다.
제가 찬술로 진(晉) 나라 손작(孫綽)의《위씨춘추(魏氏春秋)》가 있다.
【북제서(北齊書)】
50권 58권이라고도 한다. 수 나라 태자통사사인(太子通事舍人) 이백약(李百藥)의 찬(撰)으로 본기 8권, 열전 42권이다. 처음에 백약의 아버지 이덕림(李德林)이 비감(?監) 왕소(王?)와 젊었을 때부터 업중(業中)에서 함께 벼슬하여 고사(故事)를 많이 알아 일찍이 기(紀)와 전(傳)을 저술헀는데, 당 나라 정관(貞觀) 초기에 조서를 내려 여러 역사를 나누어 편찬하게 하니, 이백약은 자기 아버지의 저술을 토대로 완성하여 바쳤다. 여러 사서(史書)에는 황제 호를 칭했는데, 이백약은 당 나라 황제 이름(당 태종(唐太宗)의 이름인 세민(世民)을 말한다)을 피하여 세조(世朝)와 세종(世宗)을 기록하지 않아 예가 한결같지 않으니 식자들이 하찮게 여겼다. 【북주서(北周書)】
《후주서(後周書)》라고도 한다. 50권으로 당 나라 예부시랑 겸수국사 팽성현자(禮部侍郞謙修國史彭城縣子) 영호 덕분(令狐德?)의 찬인데 본기 8권, 열전 42권이다. 일찍이《주서(周書)》로는 유두(柳?)와 수 나라 우홍(牛弘) 두 사람이 각기 편찬한 것이 있었는데, 거의 다 서로 모순이 있었으므로 당 나라 정관 중에 영호덕분이 다시 편찬할 것을 청하자 이에 조서를 내려 진숙달(陳叔達)·당검(唐儉)과 함께 공동으로 완성하게 하였다. 이 보다 먼저 소작(蘇綽)이 주 나라 정권을 쥐고 군국(軍國) 사령(詞令)을 대부분《상서(尙書)》로 기준 삼았으며, 우홍은 사관이 되어 더욱 청언(淸言)을 힘썼는데, 영호덕분은 이것을 따라 이 책을 완성하였으므로 사실 기록이 아닌 것이 많다. 제가 찬술로 송(宋) 나라 왕자심(王資深)의《주서(周書)》가 있다.
【수서(隋書)】
85권으로 당 나라 태위 양주도독 감수국사상주국 조국공(太尉楊州都督監修國史上柱國趙國公)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의 봉칙찬(奉勅撰)이다. 당 나라 초기에 조서를 내려《수서》85권을 완성하게 했는데, 위징(魏徵) 등은 기 5권, 열전 50권을 찬하고, 장손무기 등은 지(志) 30권을 찬했다. 처음에 안사고(顔師古)·공영달(孔穎達)에게 명하여 편수하게 하고 위징에게 그 일을 총괄(總括)하게 하니, 서론(序論)은 위징 자신이 지은 것이다. 다시 우지령(于志寧)·이순풍(李淳風)·위안(韋安)·이연수(李延壽) 등에게 조서를 내려《오대사(五代史)》의 지를 편찬하게 하여 무기가 올리니, 조서를 내려《수서》에 편입시켰다. 이것을 사람들이《오대사》의 지라고 하는데 천문지(天文志)·율력지(律曆志)·오행지(五行志)는 이순풍이 홀로 만든 것이다. 마귀여(馬貴與 귀여는 마단림(馬端臨)의 자)의《문헌통고(文獻通攷)》에 “《수서》의 지(志)는 매우 조리가 있어 사마천(司馬遷)이나 반고(班固) 이하는 아무도 미치지 못한다. 대개 '반고나 사마천은 공허한 사항들만 말하고 전고(典故)는 구하지 않았으므로 문장은 비록 풍부하나 실용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기》나 《한서(漢書)》의 지가 어찌 모두 전고를 구하지 않아 증거삼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길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수서》를 보면 오대를 포함하고 있는데, 남북 양조(兩朝)가 어지러이 뒤섞였으니 어찌 쉽게 꿰뚫어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보면 일목요연(一目瞭然)하니 이는 진실로 편찬할 당시에 각각 재능에 알맞게 선정하여, 안사고와 공영달은 고금의 일에는 밝으나 천문(天文)·지리(地理)와 같은 지(志)에는 밝지 못헀으므로 전(傳)이나 기(紀)를 편수하게 헀고, 10지는 우지령·이순풍에게 위임하여 그 장점을 고루 갖추었기 때문이다.”하였다.
청(淸) 나라 고염무(顧炎武)는 말하기를 “《수서》경적지(經籍志)에 '한 애제(漢哀帝) 때에 박사제자(博士弟子) 진경(秦景)이 이존(伊存)을 시켜 부도경(浮屠經 불경을 말한다)을 구전(口傳)했다.' 했고, 또 후한 명제(後漢明帝)가 낭중(郎中) 채암(蔡?)과 진경을 천축국(天竺國)에 보내어 불경 42장과 석가(釋迦)의 입상(立像)을 구해 오게 했다.' 하였는데, 상고해 보면 애제 말기부터 동경(東京) 명제(明帝) 초기까지는 60여년이나 되니 가령 진경이 이때까지 살아 있다 하더라도 재차 절역(絶域)으로 사행(使行) 가는 일을 감당하진 못했을 것이다. 이는 대개 도은거(陶隱居 이름은 홍경(弘景)이다)의《직고(直誥)》에 '효명제(孝明帝)가 사자(使者)인 장건(張騫)과 우림랑(羽林郞) 진경, 박사(博士) 왕준(王遵) 등 14인을 보내어 대월지국(大月氏國)에 가서 불경 42장을 베껴다가 난대석실(蘭臺石室)에 비장해 놓았다.'는 말에 근본한 것으로 역사를 짓는 사람들이 장건은 무제(武帝) 때 사람으로 이름이 오래 나타나 알고 있었으므로 삭제해 버리고 홀로 진경만을 말했으나 전후가 일치하지 않아 혹 애제라고도 하고 명제라고도 하였을 뿐이다. 《수서》를 읽는 이들은 불가불 알아야 한다.” 하였다.
제가 찬술로 당 나라 왕적(王績)의《수서》가 있다.
부(附)【남북사(南北史)】
《남사》는 송(宋)·제(齊)·양(梁)·진(陳)이고, 《북사》는 위(魏)·제(齊)·주(周)·수(隋)인데, 이연수(李延壽)의《남사》80권과《북사》80권이 있다. 이연수의 아버지 태사(태사 이백약(李百藥))는 '송·제·양·진·수는 천하가 서로 막혀 남조에서는 북방을 가리켜 색로(索鹵)라 하고, 북조에서는 남방을 가리켜 도이(島夷)라 하며, 그 역사에 있어서도 본국 역사는 자세하나 타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략하며, 헐뜯거나 칭찬하는 말이 왕왕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 하여 개정해서 한 책을 만들려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연수가 뒤에 《진서(晉書)》와《수서》를 편수하게 되자 구사(舊史)를 다 연구하고 다시 사마천의《사기》체재에 따라 8대를 통틀어 서술했는데, 북조는 위(魏)로부터 수(隋)에 이르기까지 2백 42년 간을, 남조는 송(宋)으로부터 진(陳)에 이르기까지 1백 70년 간의 두 역사서를 만들어 번거로운 것은 깎아버리고 빠진 것은 보충하니 본사(本史)보다 훨씬 잘 되었다. 이연수의《남북사》는 자못 역사서의 체재를 갖추었다. 그러므로《당서(唐書)》의 이연수전에서도 “쓸데없는 말을 삭제하여 본서보다 훨씬 낫다.”하였다. 그러나 요이(妖異)나 상서(祥瑞)나 조짐(兆朕)을 서술하기 좋아하여 매우 번거로워 체재를 잃은 점이 있다. 모씨(毛氏 모 기령(毛奇齡)을 말한다)의《십칠사목(十七史目)》에 “《북제서(北齊書)》50권, 58권이라고도 한다. 은 이백약(李百藥)의 찬인데 본기 8권, 열전 42권이고,《북사》1백 권은 이연수(李延壽)의 찬인데, 본기 12권, 열전 88권이며,《남사》88권은 이연수의 찬인데 본기 10권, 열전 70권이다.” 하였다.
청 나라에서는《남북사합주(南北史合注)》를 지었는데, 연수의《남사》와 《북사》를 주로 하고, 8서(書)를 가지고 주를 만들었는데 배송지(裵松之)가《삼국지(三國志)》의 주를 단 것을 본땄다.
제가 찬술로 수 나라 왕통(王通)의《원경(元經)》이 있다.
【당서(唐書)】
《구당서(舊唐書)》약 1백 권 2백 권이라고도 한다. 《신당서(新唐書)》약 74권 《당서》라고도 하며 또한 2백 50권이라고도 한다. 이다. 《구당서》는 위술(韋述)이 지었는데, 석진(石晉 오대 석경당(石敬唐)이 세운 후진(後晉)) 때에 재상 유후(劉?)가 위술의 구사를 근거로 하여 더 보태기고 하고 줄이기도 해서 완성한 것으로 제기 20권, 열전 1백 50권인데, 어떤 것은 번거롭고 어떤 것은 간략하여 고르지 못하고 누락이 많은 것이 이《구당서》이다. 송 나라 가우(嘉祐 송인종(宋仁宗)의 연호) 중에 증공량(曾公亮)이 조서를 받고 산정(刪定)하였는데 구양수(歐陽脩)가 기(紀)와 지(志)를 찬하고, 송기(宋祁)가 열전을 지으니 구서(舊書)로 약 1백 90권이던 것이 신서는 1백 74권이 되었는데 그 속에 표를 더 보태었다. 그러므로 책이 이루어지자 조정에 올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사건은 전보다 더 불었고, 문장은 구서보다 생략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논의하는 자들은 영숙(永淑 구양수의 자)은 춘추필법(春秋筆法)을 배워 포폄(褒貶)하기에 힘썼고, 자경(自京 송기의 자)은 문학에 능통하여 문장에만 정성을 쏟았고, 잡설을 많이 채집하여 가끔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실상을 잃었다는 한탄을 한다.
가우 5년(1060)에 완성하여 올리니 폐기한 권이 61, 더 보탠 권이 3백 31이고, 지(志)가 3권, 표(表)가 4권이다. 구서는 문장이 비루하던 오대 때에 이루어졌으므로 기차(紀次)한 것이 법이 없고 상세하고 간략한 것이 중도를 잃었으며, 논(論)과 찬(贊)은 대무분 변려문(騈儷文)을 사용하여 진실로 후세에 전할 것이 못되었다. 그러나 신서도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완전하게 잘 되지는 못하였다. 본기는 춘추의 필법을 사용하여 조령(詔令)을 삭제하였으니 너무 간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략한 고문체의 형식을 잃지 않았는데, 열전에 있어서는 규호선해체(?戶銑蹊體)를 많이 사용하여 어렵게 썼으므로 식자(識者)들이 병통으로 여겼다.
모씨(毛氏) 모기령(毛奇齡))의《십칠사목》에는 “《당서》는 10본기로 10권, 50지로 56권, 15표로 22권, 1백 50열전으로 1백 60권이다.” 하였다.
방진표(方鎭表)와 백관표(百官表)는 양요신(楊堯臣)에게서 나왔고, 율력지(律曆志)와 오행지(五行志)는 유희수(劉羲?)에게서 나왔으며, 열전은 송기(宋祁)에게서 나왔고, 지(志)는 구양수가 만들었다. 그 찬진표(撰進表)에 이르기를 “사항은 전보다 증가되었고 문장은 구서보다 생략하였다.” 하였는데, 유원부(劉原父)는 “그 두 구절이 바로《신당서》의 병통이다.”하였으며 송기도 일찍이 “당 나라 사람의 조령(詔令)은 모두 대구(對句)로 되어 있어 사책(史策)이 마치 장사(壯士)에게 화장시킨 것 같고, 북소리를 생황(笙簧)으로 돋구는 것 같아서 마땅치가 않다.” 하였다. 또 옛날에는 책을 편찬한 뒤에 관직이 높은 자만 기록했는데, 구공(歐公)은 송공(宋公)이 여기에 오래 힘을 쏟았다 하여 마침내 각각 그 이름을 써 넣게 하였다.
《구당서》에 대해 청 나라 고염무(顧炎武)는 “《구당서》가 자뭇 번거롭고 거칠기는 하지만 사적이 명백하고 시종(始終)의 기록이 풍부하여 역시 볼 만한 점이 있다. 상고해 보건대 이 책은 유후(劉?)에 의해 찬술되었는데 그는 후당(後唐) 말제(末帝) 청태(淸泰) 중에 승상으로 국사(國史)를 감수하여 진 소제(晉少帝) 개운(開運) 2년(945)에 비로소 완성하였다. 당시에는 고조(高祖)의 이름을 피휘(避諱)하여 이씨(李氏)의 책이라고도 하였다. 시대가 여러 번 옮겨감에 간독(簡牘)이 호번(浩繁)해져 자세하게 편찬할 기회가 없어 모두 남겨 두었으므로 독자는 이것으로 세대의 변천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당서》의 지는 구양영숙(歐陽永叔)의 작인데 자못 체재가 갖추어져 있고, 문장 역시 명달(明達)하나 열전은 송자경(자경은 송기의 자)의 손에서 나왔으므로 간략하여 명확하지가 않으니 두 사람의 솜씨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하(高下)가 현격(懸隔)하다. 태종(太宗)의 장손후전(長孫后傳)에 안업(安業) 황후(皇后)의 이모형(異母兄) 의 죄는 만번 죽여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첩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천하 공지(天下共知)의 사실이다.” 하였는데, 《구당서》에 그렇게 쓰였다. 《신당서》에는 이것을 고쳐서 “안업의 죄는 죽이더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히려 첩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집집마다 다 아는 사실이다.' 했는데, 의미는 다르지 않더라도 '집집마다 다 아는 사실이다.[戶知之]' 3자는 자못 문장이 되지 못한다. 또 장효충전(張孝忠傳)에 '효충은 체격이 커서 키가 6척이나 되었다.' 하였고, 이성전(李晟傳)에는 '키가 6척이었다.' 하였다. 옛사람은 6척을 키가 작은 것으로 여겼었는데 지금 《신당서》에는 6척은 키가 큰 것으로 하였으니, 이런 것은 다른 책에서는 볼 수가 없다.”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신당서》의 오류(誤謬)이니, 《당서》를 읽는 이들은 불가불 알아야 한다. 《신당서》외에 범조우(范祖禹)의《당감(唐鑑)》이 있다.
제가 찬술로 송 나라 왕연(王沿)의 《당지(唐志)》21권, 송 나라 손보(孫甫)의 《당사기(唐史記)》72권, 오진(吳縝)의 《신당서규류(新唐書糾謬)》,여하경(呂夏卿)의 《당서직필례(唐書直筆例)》가 있다.
부【오대사(五代史)】
《구오대사》는 양(梁) ·당(唐) ·진(晉) ·한(漢) ·주(周) 나라에 모두 역사서가 있었던 것으로 송 나라 설거정(薛居正) 등이 편수한 것이고, 《신오대사(新五代史)》는 송 나라 구양수(歐陽脩)의 찬으로 75권이다. 모씨(毛氏)의 《십칠사목(十七史目)》에는 74권이라고 하면서 본기 12권, 열전 45권, 사천직방고(司天職方考) 3권, 세가연보(世家年譜) 12권, 사이부록(四夷附錄) 3권이며, 10국의 세가 즉 오(吳) 양행밀(楊行密)·남당(南唐) 이변(李?), 후에 강남(江南)이라 칭하였다. ·전촉(前蜀) 왕건(王建) ·후촉(後蜀) 맹지상(孟知祥) ·남한(南漢) 유은(劉隱) ·초(楚) 마은(馬殷) ·오월(吳越) 전유(錢?) ·민(?) 왕심(王審)이 세우고 연정(延政)이 국호를 은(殷)이라 했다. ·남평(南平) 고계흥(高季興) ·동한(東漢) 유숭(劉崇) 을 부록하였다. 구사는 송 나라 개보(開寶 송 태조(宋太祖)의 연호) 중에 조서로 양·당·진·한·주의 사서(史書)를 편찬하게 하였는데, 노다손(盧多遜)·호몽(扈蒙)·장담(張澹)·이방(李昉)·유겸(劉兼)·이목(李穆)·이구령(李九齡) 등이 같이 편수하고 재상 설거정이 감재(監裁)하였으며, 신사(新史)는 구양영숙이 설거정의 정사(正史)가 번잡하여 사실을 빠뜨렸다고 하여, 여러 번 수정을 가해 자기 집에 보관해 놓았었는데, 영숙이 죽은 뒤 조정에서 듣고 가져다 국자감(國子監)에 두니 이것이 이른바 《신오대사》이다. 《오대사》외에 마령(馬令)·육유(陸游)·호회(胡恢)의 《남당서(南唐書》가 있다.
구양공(歐陽公)은 일찍이 호원(胡瑗)과 손복(孫復)에게서 《춘추》를 배웠으므로 포폄(褒貶)에 근엄(謹嚴)했다. 그 전(傳)을 세운 예를 보면, 오로지 마음을 주벌(誅罰)하는 법을 따랐으니 '양 나라 신하[梁臣]'니, '당 나라 신하[唐臣]'니, 한 것은 충정(忠貞)의 절개를 드러내 보인 것이며, '절의에 죽었다.[死節]'느니 '국사에 죽었다.[死事]'느니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간신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인전(家人傳)이라고 하였으니 가정을 바룬 의(義)가 나타났고, 일행전(一行傳)이라고 하였으니 고상한 의가 드러났으며, 당육신전(唐六臣傳)이라고 하였으니, 당 나라를 배반하고, 양(梁) 나라에 붙은 죄가 밝혀졌고, 잡전(雜傳)이라고 하였으니 역대 왕조를 바꾸어가며 여러 임금을 섬긴 무리들이 주벌당했다.
그러므로 국사(國史)에서는 “반고(班固)나 유향(劉向)을 계승하기에 충분하다고 칭찬했고, 그의 필력(筆力)이 마음대로 치달렸으나 잡된 설이 없다.” 하였다. 여방숙(呂方叔) 역시 “《춘추》의 법을 가장 잘 얻었으니 사마(司馬)나 자장(子長)이라도 이보다 낫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진(晉)의 출제(出帝)에 대한 논(論)은 복원(?園)의 의론에서 나온 것인 듯하고, 또 한당안(韓?眼)의 전을 세우지 않아 절의(節義)를 가벼이했다. 대개 송 태조(宋太祖)가 등극하기 전에 한통(韓通)이 죽었으니 그가 주(周) 나라 신하여야 함은 너무도 명백하다. 또 천문지에 변이(變異)는 싣지 않으면서 황룡(黃龍)·감로(甘露)의 상서(祥瑞)는 그 내용을 자세히 다 썼으니, 이것이 과연 《춘추》에서 재이(災異)는 기록하되 상서는 쓰지 않는다는 뜻이겠는가.
장주(長洲)의 송기정 실영(宋旣庭實潁)이 지은 《출주량기년론(黜朱梁紀年論)》에 이르기를 “왕망(王莽)이 신(新)이 될 수 없고, 안녹산(安祿山)이 연(燕)이 될 수 없는데, 주전충(朱全忠)만이 어찌 홀로 양(梁)이 되겠는가. 또 그 당시 격서(檄書)를 돌려 당 나라를 부흥시키려던 진(晉)·기(岐)·촉(蜀)·회남(淮南) 4국은 혹 당 나라의 신자(臣子)이거나 또는 당실(唐室)의 사족(賜族)이었으니, 당 나라는 사실 망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주량(朱梁)의 기년(紀年)을 버리고 진·기·회남에서 천우(天祐)라고 칭한 것을 주로 삼아 천우 4년(907)에 시작하여 후당 장종(後唐莊宗) 동광(同光) 원년에 그쳤으니 역시 《춘추》의 '공이 건후(乾侯)에 있었다.'는 뜻과 같다.” 하였다.
익도(益都)의 상서(尙書) 종용연 우정(鍾龍淵羽正)이 《정통론(正統論)》을 지었는데 “삼대와 한(漢)·당(唐)·송(宋)은 정통이요, 동주(東周)의 임금과 촉한(蜀漢)의 소열제(昭烈帝)와 진 원제(晉元帝)와 송 고종(宋高宗)은 정(正)이기는 하나 통(統)은 되지 못하며, 진시황(秦始皇)·진 무제(晉武帝)·수 문제(隋文帝)는 통일은 했으나 바르지 못한 자인데 정통은 아니더라도 황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천하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저 왕망·조비(曹丕)·주온(朱溫) 같은 무리들은 의리상으로도 바르지 못하고 형세로 보아도 통일된 것이 아니니, 정이라고 할 수 없고 통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대로 따라 제(帝)라고 한 것은 사마광(司馬光)이나 구양수(歐陽脩)의 잘못이다.” 하였다.
장국상(蔣國祥)의 《남당서》서에 “설거정이 《오대사》를 편찬한 뒤로 송 나라 왕통(王統)의 계승이 밝아졌다. 구양수의 《오대사》가 나옴에 드디어 《남당》이 제국(諸國)에 열(列)하였는데 사마씨(司馬氏 사마광을 말한다)의 《통감》에 이르러서도 고치지 않았다.” 하였다. 구씨(邱氏)는 말하기를 “주자는《강목(綱目)》을 지으면서 감히 본조(本朝)의 잘못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후당(後唐)을 올려 당 나라를 계승하여 오대(五代)에 열하게 함으로써 송 나라가 정통을 얻은 유래를 밝혔다.” 하였다. 그러나 《강목》에서는 주량(朱梁 주전충(朱全忠)의 양 나라, 즉 후량(後梁)) 때의 연대를 기록함에 있어 진(晉 후진(後晉))·오(吳)를 앞에 놓았으며 특별히 당 나라 연호를 칭했고 후당이 망한 뒤에는 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의 연호를 앞에 놓았으며, 남당(南唐 10국의 하나)이 개원(改元)하자 특별히 그 임금의 묘호를 칭했으니, 이 또한 주자의 본의를 알 수 있다.
양유정(楊維楨)의《정통변(正統辨)》에 “남당이 일찍이 대당(大唐)의 종묘를 세우고 자칭 헌종(憲宗)의 5 대손이라 했는데, 송 나라가 개보(開寶) 8년(976)에 남당을 멸하였으니 송 나라의 계통은 당 나라를 이은 것으로 주(周 후주(後周)) 나라나 한(漢 후한(後漢)) 나라를 계승했다는 것보다 낫다.” 하였으며, 이반(李盤)의 《세사유편(世史類編)》에도 남당을 올려 정통으로 하여 《강목》에서 후진을 앞에 놓고 후한을 뒤에 놓을 것을 고쳐 남당을 앞에 놓았으니 이는 양씨(楊氏)의 뜻과 같다.
남당의 사건이 산견(散見)되는 것으로는 《강남록(江南錄)》 ·《구국지(九國志)》 ·《강남별록(江南別錄)》·《남당근사(南唐近事)》·《강남야사(江南野史)》·《십국기년(十國紀年)》·《오국고사(五國故事)》가 있고, 이 외에 호회(胡恢)·육유(陸游)·마원강(馬元康 원강은 마영(馬令)의 자)의 《남당서(南唐書)》가 있는데, 호회의 책은 전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육유의 책은 광운(光云)……(원문 불명)……다른 책을 가지고 고증(考證)함으로써 알게 되었는데, 대개 인섬전(仁贍傳)은 육유가 스스로 그 이름을 나타내었다. 마원강의 책은 일가(一家)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마영의 책으로 이름하였는데, 이 책은 육유의 것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두 사람의 책을 취하여 보니 모두 채택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훌륭한 판본을 구해다가 다시 인쇄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대량(大梁)의 주설객(周雪客 설객은 청 나라 주재준(周在浚)의 자)이 호상(湖上)으로부터 와서, 전주(箋注)한 《남당서》를 내놓기에 서로 질정(質正)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서로 얻었다 하였다. 청(淸) 나라 이청(李淸)도 《남당서》를 편찬하였는데, 남당을 정통으로 삼고 육유의 책을 기본으로 한 다음 마영의 책 및 모든 야사를 가지고 주를 달았다.
당경(唐庚)의 《삼국잡사(三國雜事)》에는 “지금《오대사(五代史)》에 남당이나 북한(北漢)의 세가(世家)에는 일찍이 오(吳)와 진(晉)이란 명칭이 없었는데 대개 송 나라 사람들의 의논에는 남당을 오왕(吳王) 각(恪)의 후예라고 하여 〈한 나라의 후예인〉 소열제(昭烈帝)에 비하였다. 구공(歐公)의 《오대사》 세가에 남당을 첫머리에 내놓았고, 호회와 육유·마영의 책에도 이러한 사실이 중첩해 나오니, 어찌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래 흥화(興化) 사람으로 청(淸) 나라의 정위(廷尉)로 있던 영벽(映碧) 이청(李淸)이 별도로《남당서》를 지었는데, 마영과 육유의 《남당서》를 경(經)으로 삼고, 강남(江南)의 야사와 《조기입담(釣磯立談)》·《옥호청화(玉壺淸話)》등의 책을 많이 채록하여 이것을 위(緯)로 삼아 꽤 볼 만한 점이 있다.” 하였다.
청 나라 왕사진(王士?)의 《황화기문(皇華紀聞)》에 “숭정(崇禎 명 의종(明毅宗)의 연호) 병자년(1636) 가을에 광주성(廣州城) 동쪽 20리 북정주(北亭洲)의 밭 가운 데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꺼지더니 구멍이 생겼는데, 밭 갈던 양모(梁某)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파헤쳐 그 속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광채가 사방에 뻗쳤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관가에 고하여 관가에서 나와 발굴해 보니 수도(隧道 묘지 속에 있는 통로)가 도성 같고 비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한(僞漢 오대 십국(五代十國) 중의 남한(南漢)) 유엄(劉?)의 무덤이었다. 그 비문에 '대유(大有) 15년(942) 임인 4월 갑인식 24일 정축에 고조 천황대제(高祖天皇大帝)가 정침(正寢)에서 붕(崩)하였는데, 그 후 광천(光天) 5년 5월 계미삭(癸未朔) 14일 병신에 신위(神位)를 강릉(康陵)으로 옮겼으니 예(禮)이다.' 하였는데, 그 뒤는 글이 빠진 것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으며 그 끝에는 '한림학사 지제고 정의대부 상서우승 사자금어대(翰林學士知制誥正議大夫尙書右丞賜紫金魚袋) 신(臣) 노응초(盧應初)가 짓고 아울러 쓴다.' 하였다.
《오국고사(五國故事)》를 상고하면 '유엄이 천복(天福 후한 고조(後漢高祖)의 연호) 임인년 4월에 감천궁(甘泉宮)으로 피서하였다가 얼마 뒤에 죽었다.' 하였고,《통감(通鑑)》및《십국춘추》에는 모두 3월이라고 되었으니 비문에 의거하여《오국고사》로 정(正)을 삼아야 한다.《십국춘추》에 또 이르기를 '강릉은 흥왕부(興王府)의 성 동쪽 20리쯤 되는 만산(漫山)에 있는데 능 안은 쇠로 땜질을 굳게 하여 열어 볼 수가 없다. 광천(光天)은 곧 유엄의 아들 분(?)의 연호인데 분은 선 지 겨우 2년에 그의 동생 성(晟)에게 시해되고, 성은 광천 5년을 고쳐 응건(應乾) 원년으로 하였다.' 하였으니, 상고하건대 광천은 5년이 없으며,《십국춘추》에는 '상제(?帝)'라고 했고, 광천 원년 8월에 천황대제를 강릉에 장사하였다고 하여 모두 비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 위한(僞漢)의 제신열전(諸臣列傳)을 살펴보면, 다만 노응사 암(盧膺仕巖)이란 자가 공부 시랑(工部侍郞)이 되었는데 재주가 뛰어났고 성(晟)의 때에 중서시랑동평장사(中書侍郞同平章事)에 제수되었다고만 했을 뿐 응초라는 이름은 없다. 그러나 비문이 어찌 잘못되었겠는가. 《십국춘추》의 기사가 착오된 것이 이와 같으니 역사 기록은 다 믿을 수 없다.” 하였으니 사서(史書) 읽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불가불 알아야 한다.
제가찬술 송 나라 범질(范質)의 《오대통록(五代通錄)》, 송 나라 호단(胡旦)의《오대사략(五代史略)》, 송 나라 경병(耿秉)의《오대회사(五代會史)》, 오 나라 태사(太史) 임신(任臣)의《십국춘추》, 남당 탕열(湯悅 본성명은 은숭의(殷崇義))의《강남록(江南錄)》10권이 있다.
【송사(宋史)】
4백 96권. 원(元) 나라 우승상(右丞相) 탈탈(脫脫)과 중서우승상(中書右丞相) 아로도(阿魯圖)가 한림시강학사(翰林侍講學士) 게혜사(揭?斯), 한림학사(翰林學士) 구양현(歐陽玄) 등과 함께 찬하였는데 본기 47권, 지(志) 1백 62권, 표(表) 32권, 열전 세가(列傳世家) 2백 55권이다. 한 사람만이 《송사》를 저작한 것은 아니다. 이도(李燾)의《통감장편(通鑑長編)》이 있고 진중미(陳仲微)외《이왕본기(二王本紀)》가 있으며, 진경(陳?)의 《통감속편(通鑑續篇)》이 있고, 가유기(柯維騏)의《송사신편(宋史新編)》이 있다. 지정(至正 원 순제(元順帝)의 연호) 4년에 게혜사·구양현 등이 비로소《송사》·《요사(遼史)》·《금사(金史)》를 편찬하였다. 게혜사는 구양현과 함께《송사》·《요사》·《금사》를 편찬하였는데, 사(斯)는 마침내 현의 사정(私情)을 따르고 양염부(楊廉夫)의 공의(公議)를 어겨, 셋을 나란히 삼사(三史)로 만들고는 제각기 통(統)을 만들었으나 오직 진경의《통감속편》만은 정윤(正閏)을 알았다.
나의 왕고(王考) 청장관 선생의《송사전(宋史筌)》 편찬의(編撰議)에 “《송사》가 혼잡하게 된 폐단이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 총재(總裁)가 무식해서이고 편찬하여 바친 기간이 촉박해서이다. 총재인 탈탈은 다소 학식이 있었지만 아로도는 그가 스스로 아뢰기를 '신(臣)은 본래 중국 사람의 글을 배우지 않아 뜻을 모릅니다.' 하였으니 그의 무식함이 이와 같았으며, 지정(至正) 4년에《송사》·《요사》·《금사》를 편찬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해 끝마쳐 바쳤으니,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 이와 같았다. 가유기의《송사신편》은 20년이 걸려 완성하였는데 애석하게도 전해지지 않는다. 수사관(修史官)인 게혜사는 구양현의 사정(私情)을 따르고, 양유정(楊維楨)의 공의(公議)를 어겨《요사》·《금사》를 나란히 삼사(三史)로 만들었다. 현(玄)은 외번(外藩 중국 본토가 아닌 먼 지방) 사람이 아닌데도 잘못된 의론을 주장했으니 그의 죄는 굳이 책할 것도 없으며, 유기의《송사신편》은 비로소 정통(正統)을 분변했으니 공로가 적지 않다.” 하였다.
명 나라 양용수 신(楊用修愼)은 말하기를 “《송사》를 지어 바친 표(表)에는 승상 아로도를 제일 먼저 칭하였지만 사실은 구양현이 지은 것이다. 6백 권이며 1백만 자나 되니, 역사 책이 생긴 이래로 이처럼 많은 것은 있지 않았다.” 하였다.
왕사진(王士?)은 말하기를 “전목옹(錢牧翁 목옹은 전겸익(錢謙益)의 호)이 이르기를 '시랑(侍郞) 왕손중 유검(王損仲維儉)이 송 나라 이후의 삼사에 관심을 두고《송사》의 번잡한 것을 나쁘게 여겨, 산정(刪定)해서 책을 만드니 모두 2백 50권이었다. 맨 앞에는 본기를, 다음에는 표(表)를, 다음에는 전(傳)을, 다음에는 지(志)의 순으로 하였는데 본기 15권, 표 5권, 열전 2백권, 지 30권이며 통하여《송사》라 하였다. 그 의례(義例)의 대략을 기록한다면 본기에는 영국공(瀛國公)을 고쳐 제현(帝?)이라 하고 단종(端宗)과 제병(帝昺) 두 황제의 본기와 연표를 재보(宰輔 재상을 가리킨다) 외에 증보하였으며, 남당(南唐) 등 여러 나라와 요·금 두 나라의 연표를 붙이고 하(夏) 나라의 종실전(宗室傳)을 영종(英宗)의 아버지인 복왕(?王)과 효종(孝宗)의 아버지인 수왕(秀王)의 뒤에 붙였으며, 이종(理宗)의 아버지인 영왕(榮王) 희로(希?)를 증보하고 남당과 북한(北漢)의 세가(世家)를 고쳐 《한서(漢書)》 항우전(項羽傳)의 예(例)를 따르고는 총괄하여 열전이라 이름하였다. 재상 중에 법을 혼란시킨 왕안석(王安石)과 나라를 그르친 경남중(耿南仲) 등을 모두 특별히 써서 경계를 보였으며, 용렬한 신하로서 이창령(李昌齡)·강준(姜遵) 같은 무리들은 《한서》의 도청전(陶靑傳)·유사전(劉舍傳)의 예를 따라 다만 딴 사람의 전(傳) 끝에다가 성명·연표·벼슬만을 나타냈을 뿐이었다. 사미원(史彌遠)·사숭지(史嵩之)는 일대의 궁기(窮奇)였으며, 이지효(李知孝)·양성대(梁成大)는 재상가의 응견(鷹犬)이었으나 구사(舊史)에는 이 두 가지 역사에 대해 허황하게 포양(褒揚)을 일삼았는데 양성대·이지효는 다만 관직을 남겨놓고 모두 간정(刊正)하였다. 모든 사서(史書)에는 유림전(儒林傳)만이 있었는데《송사》에는 비로소 도학전(道學傳)을 만들었으니, 도학이란 명목은 곧 가동(賈同)·호굉(胡紘) 등 여러 간신들이 만들어내어 주자(朱子)를 공격하던 것이었으므로, 이제 도학전을 삭제해버리고 유림전이라 고쳤다. 구사의 간신전(姦臣傳)은《신당서(新唐書)》의 예를 따랐으나 이미 장돈(章惇)·증포(曾布) 등 여러 사람을 나열했는데, 황사(皇嗣)를 바꾼 사미원과 직신(直臣)을 독살한 사숭지의 죄를 어찌 용서하겠는가. 사가(史家)는 사실에 의거하여 바른대로 기록하면 충성스럽고 간사함이 저절로 나타나니, 다시 분별해서 간신전을 만들어야 비로소 징계되는 것은 아니다. 설앙(薛昻)·나여집(羅汝楫)·진자강(陳自强)·왕차옹(王次翁) 같은 무리들은 모두 여러 간신의 본전(本傳) 밑에 붙였으며, 지(志)는 역법(曆法) 천문(天文)과 오행(五行) 두 가지는 삭제하였다.·군읍(郡邑)·예(禮) 의위(儀衛) 와 여복(輿服) 두 지를 합병하였다. ·악(樂) ·화식(貨食)·하거(河渠)·병(兵)·형(刑)·백관(百官)·선거(選擧)로서 모두 10편인데, 권질(卷帙)이 매우 많아 미처 선사(繕寫)하지 못했으므로 우선 그 대략의 범례만을 여기에 기록한다.
길수(吉水) 유진경 동승(劉晉卿同升)도 일찍이《송사》를 산정하였는데, 강북(江北) 지방이 거듭 병난을 겪어 이 책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주죽타(朱竹? 죽타는 주이준(朱?尊)의 호)는 말하기를 '이 책의 개정한 목록은 바로 탕의읭(湯義仍)의 친필이니, 전목옹(錢牧翁)의《동도사략(東都事略)》 발문(跋文)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했다.” 하였다.
고염무(顧炎武)는 말하기를 “《송사》에 모든 노(鹵)자를 휘(諱)하여 모두 적(敵)으로 고쳐, 금로(金鹵)를 금적(金敵)으로 고치기까지 하였는데 진강백전(陳康伯傳)·왕대보전(王大寶傳)에 그러하다. 오직 호전전(胡銓傳)에만 두 번 써서 고치지 않았다.” 하였다.
왕사진은 말하기를 “《송사》이외에 북송(北宋)에는 왕칭(王?)의 《동도사략(東都事略)》 3백 권과 증공(曾鞏)의《융평집(隆平集)》이 있으며 남송(南宋)에는 이심전(李心傳)의《삼조조야휘편(三朝朝野彙編)》과 섭소옹(葉紹翁)의 《사조문견록(四朝聞見錄)》이 있다.” 하였다.
죽타 주이준의《정지거시화(靜志居詩話)》의, 가유기(柯維騏)의 《유예여집(有藝餘集)》에 대한 발문(跋文)에 “《송사》·《요사》·《금사》·《원사》중에 오직 《금사》만이 조금 낫고 그 나머지는 모두 초솔(草率)하니, 어찌 금궤(金?)·석실(石室)에 소장할 만한 것이겠는가. 희재(希齋 희재는 가유기의 호)가《송사신편》을 편찬하였는데 《송사》·《요사》·《금사》 셋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고는 송 나라를 정통으로 하고 요와 금을 부록으로 하였다. 영국공(瀛國公)과 익왕(益王)·위왕(衛王)을 제기(帝紀)에 올려 대통(大統)을 존속하고, 나라를 망친 여러 반신(叛臣)의 이름을 써서 윤리를 밝혔으며, 도학전을 순리전(循吏傳)의 앞에 놓아 유학을 높였는데, 20년이 걸려 책을 완성하였다. 이에 앞서 게양(揭陽) 왕앙(王?)이 《송사보(宋史補)》를 찬하였으며, 태주(台州) 왕수(王洙)가《송원사질(宋元史質)》을 찬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간략해서 자세하지 못했는데, 가씨(柯氏)에 이르러 체재가 차츰 갖추어졌으며 그후 임천(臨川) 탕현조 의잉(湯顯祖義仍)과 상부(祥符) 왕유검 손중(王維儉損仲)과 길수(吉水) 유동승 효칙(劉同升孝則)이 모두 개정을 일삼았는데, 탕현조와 유 동승의 원고는 아직 정리되지 못했으며, 왕손중의《송사기(宋史記)》는 변수(?水)에 침몰하였다. 나는 이것을 오흥(吳興) 반씨(潘氏)에게 구하여 등초(謄抄)해서 겨우 보존하였다. 그러나 삼사(三史)의 취한 자료로는 기전(紀傳)은 증공(曾鞏)·왕칭(王?)·두대규(杜大圭)·팽백천(彭百川)·섭융례(葉隆禮)·우문무소(宇文懋昭)의 것이고, 편년(編年)은 이도(李燾)·양중량(楊仲良)·진균(陳均)·진경(陳?)의 것이며, 예악(禮樂)은 섭숭의(?崇義)·구양수(歐陽脩)·사마광(司馬光)·진상도(陳祥道)·진양(陳暘)·육전(陸佃)·정거중(鄭居中)·장위(張暐)의 것이고, 직관(職官)은 손봉길(孫逢吉)·진규(陳?)·서자명(徐自明)·허월경(許月卿)의 것이며, 여지(輿地)는 악사(樂史)·왕존(王存)·구양민(歐陽?)·세안례(稅安禮)·왕상지(王象之)·축목(祝穆)·반자목(潘自牧)의 것이다. 외국을 기록한 것으로는 서긍(徐兢)의 것이 있고 저록(著錄)한 것으로는 왕요신(王堯臣)·조공무(晁公武)·정초(鄭樵)·조희변(趙希弁)·진진손(陳振孫)의 것이 있으며, 유사(類事)로는 서몽신(徐夢莘)·맹원로(孟元老)·이심전(李心傳)·섭소옹(葉紹翁)·여중(呂中)·마단림(馬端臨)·조병선(趙秉善)의 것이 있고 술문(述文)으로는 조여우(趙汝愚)·여조겸(呂祖謙)등 여러 책이 모두 있는데 학문이 적은 나로서는 일찍이 한번 읽었다. 기타 송(宋)·금(金)·원(元) 때 사람의 문집이 약 6백여 가(家)가 있고 군현지(郡縣志)·산수지(山水志) 및 야사(野史) 설부(說部)가 또 5백 가에 내리지 않으며, 현재 개정한 문헌도 오히려 증빙할 만하다. 나는 일찍이 모든 책을 근거하여 시비와 동이(同異)를 참고한 다음 완전한 한 책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늙어서 할 수 없다.”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정조(正祖)가 동궁으로 있을 때에《송사》가 번잡하다 해서 몸소 주묵(朱墨)으로 필삭(筆削)하여 개정해서 80권으로 만들고는 이름하여《송사전(宋史筌)》이라 하였다. 왕위(王位)에 오른 다음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 심염조(沈念祖)를 명하여 의례(義例)를 편찬하였으며, 갑진년(정조 8, 1784)에 나의 조고 청장관 선생이 적성 현감(積城縣監)에 임명되었는데 명령으로 이것을 가지고 임소에 가서 다시 교정하여 4년 만에 비로소 완성하니, 이는《어정송사전(御定宋史筌)》의 대략이다. 공은 조정에 청하여 다시《송사보전(宋史補傳)》 2권과 유민열전(遺民列傳)·고려열전(高麗列傳)과 외 이(外夷)인 요열전(遼列傳)·금열전(金列傳)·몽고열전(蒙古列傳)과 송사전편찬의(宋史筌編撰議) 1편을 만들었다. 의례 중에는 또한 명을 받들어 뒤에 개정한 것이 있으니 자세히 본집(本集)에 보인다.
송 나라 왕 질(王?)의 《묵기(?記)》에 “태종(太宗)의 군사가 연경(燕京)의 성 밑에서 패전하여, 태종은 겨우 벗어났으나 온갖 복어(服御)와 보기(寶器)를 모두 빼앗겼으며 궁빈(宮嬪)들도 모두 붙잡혔다. 태종은 다리에 두 군데나 화살을 맞았는데 이 여독(餘毒)이 해마다 발생하여 끝내 천하를 버리게 되었으니, 이는 화살의 상처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신종(神宗)은 몹시 분개하여 산해관(山海關)을 탈취할 뜻을 갖게 되었다. 이때에 등장민(?章敏)이 제일 먼저 탁용(擢用)되었는데, 하루는 신종이 이 사실을 말하고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장민은 선친(先親)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는데, 이것을 사서(史書)에서는 숨기고 있으니 병필자(秉筆者)로서는 마땅히 채출(採出)하여야 한다.” 하였다.
대저 태종이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은 고금이 모두 통탄하는 바인데 끝내 지극한 부귀를 누리게 되었으니, 군자(君子)는 일찍이 나쁜 자에게 화를 내리는 천리(天理)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못 연성(燕城)의 한 화살은 하늘이 오랑캐의 손을 빈 것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이 어찌 천리가 아니겠는가.
제가 찬술로 《송감(宋鑑)》15권,《송사평절(宋史評節)》 5권,《융평집(隆平集)》에 송사(宋史)와 관계되는 것, 송 나라 심허중(沈虛中)의《국사요강(國史要綱)》,《송원강목(宋元綱目)》,《송사촬요(宋史撮要)》6권이 있다.
【요사(遼史)】
1백 16권, 원 나라 우승상(右丞相) 탈탈(脫脫), 한림시강학사(翰林侍講學士) 게혜사(揭?斯), 한림학사(翰林學士) 구양현(歐陽玄) 등이 찬하였는데, 지정(至正 원순제(元順帝)의 연호) 2년 4월에 시작해서 4년 3월에 완성하였다. 본기(本紀) 30권, 지(志) 31권, 표(表) 8권, 열전(列傳) 46권 45권으로 된 것도 있다. 이며 따로 국어해(國語解) 한 조목을 만들었다. 언제나 외이(外夷)의 역사를 편수하는 자들은 이 한 조목을 만들어 그 언어를 통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사(金史)】
1백 35권, 원 나라 우승상(右丞相) 탈탈(脫脫), 한림시강학사(翰林侍講學士) 게혜사(揭?斯), 한림학사(翰林學士) 구양현(歐陽玄) 등이 찬하였는데,《요사》와 동시에 편수하였다. 지정(至正) 4년 11월, 아로도(阿魯圖)가 표(表)를 올려 바치니, 본기(本紀) 19권, 지(志) 39권, 열전(列傳) 73권, 목록(目錄)이 2권이었는데, 장황(裝潢)하여 1백 37권으로 만들었다. 《금사》는 대저 유기(劉祁)와 원호문(元好問) 두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볼 만하다. 유기의 자(字)는 경숙(京叔)이며 혼원(渾源) 사람으로 《귀잠지(歸潛志)》를 지었으며, 원호문의 자는 유지(裕之)이고 수용(秀容) 사람으로《임진잡편(壬辰雜編)》을 지었는데, 원 나라 사람들이 취하여《금사》를 만들었다. 이 사실은《금사》 문예전(文藝傳)과 완안노신전(完顔奴申傳) 찬(贊)에 보인다. 그러나 이 중에도 중복되어 나오는 것이 많아서 번잡한 감이 없지 않다.
【원사(元史)】
2백 10권. 명(明)의 한림학사(翰林學士) 송염(宋濂), 대제(待制) 왕위(王?) 등이 찬수하였는데, 본기(本紀) 47권, 지(志) 53권, 표(表) 6권, 열전(列傳) 97권이다. 홍무(洪武 명 태조(明太祖)의 연호) 원년 12월, 유신(儒臣)을 명하여《원사》를 편찬하였는데, 송염·왕위가 총재가 되었으며 다음해 2월 1일(병인)에 국(局)을 열어 8월 11일(계유)에 완성하니 기(紀) 37권, 지 53권, 표 6권, 전(傳) 63권이다. 순제(順帝) 때에 사관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여 증거할 만한 실록이 없으니 이 때문에 완벽한 책이 되지 못하였다. 임금은 조서를 내려 사자(使者)를 천하에 보내서 역사에 관계되는 것이면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올리게 하였다. 다음해 2월 6일(을축)에 다시 국(局)을 열어 7월 1일(정해)에 완성해서 다시 올리니, 기 10권, 지 5권, 표 2권, 전 36권으로 지난번에 미처 갖추지 못했던 것을 꽤 자세히 보완하였다.
고염무(顧炎武)는 말하기를 “《원사》 열전에 8권의 속불태(速不台)와 9권의 설불태(雪不台)는 똑같은 한 사람인데 두 전(傳)을 만들었으며, 18권의 완자도(完者都)와 19권의 완자발다(完者拔多) 역시 똑같은 한 사람인데 두 전을 만들었으니 대개 이 책이 한 사람의 손에 이룩되지 않은 때문일 것이다. 총재는 송염·왕위 두 신하였으며 편찬한 사람으로는 조훈(趙壎)만이 끝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러고 보면《원사》가 비록 한때, 한 사람의 손에 이룩되지는 않았지만 송염·왕위 두 분과 조군 역시 소홀하게 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홍무(洪武) 때에 일찍이 해진(解搢)을 명하여《원사》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으나 책이 궁중에 머물러 전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사》는 호수중(胡粹中)의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기(紀)와 전(傳)을 나누어 군신(君臣)의 선악의 사실을 나타냈으며 지(志)와 표(表)를 만들어 위호(位號)·제도(制度)·사위(事爲)의 자세한 내용을 나타냈으니, 또한 이미 온전한 책이 있었던 것이다. 사서(史書)는《구당서(舊唐書)》로부터 음탕하고 난잡한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며《송서(宋書)》는 더욱 자질구레하고 번잡하여 통일성이 없었다. 《원사》로 말하면 더더구나 번쇄하고 비루해서 아울러 말하기조차 어렵다.
청(淸) 나라 주이준(朱?尊)은 말하기를 “《원사유편(元史類編)》은 소첨사(少詹事) 소원평(邵遠平)이 논하고 편차(編次)한 것이다. 선생의 고조(高祖)는 휘(諱)가 경방(經邦)인데《홍간록(弘簡錄)》을 지어 당(唐)으로부터 송(宋)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을 기록하고 여기에 요(遼)와 금(金)을 부록으로 하였으나 원(元)에 대해서는 미처 하지 못했었다. 선생은 마침내 이 예(例)에 따라 계속하였는데, 옛 사서의 중복된 것을 버리고는 제기(帝紀)에다가 제고(制誥)를 넣고 유림(儒林)에다가 저작(著作)을 채택했으며, 웅화(熊禾) 등 16인(人)의 전을 증보하였다. 문원(文苑)에는 경학(經學)·문학(文學)·예학(藝學)으로 나누었는데 모두 42권이다. 대저 원 나라에서《송사》·《요사》·《금사》를 편수할 적에 활이나 쏘던 무인(武人)들을 모아 사관(史官)의 직책을 맡게 하였으니 책이 산만해서 체요(體要)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명(明) 나라에서《원사》를 만들 적에는 전후에 걸쳐 3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었으며 이들 사관은 모두 나이가 많은 선비와 재사들이었다. 또 송염과 왕위를 총재로 임명하였으니 마땅히 저작한 것이 고금에 뛰어나야 할 터인데도 마침내 삼사(三史)만도 못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성명(聲名)과 문물(文物)이 떳떳하지 못하고 또 빨리 만들도록 재촉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나의 조고 청장관(靑莊館) 선생의《앙엽기(?葉記)》에 명 나라 장일규(蔣一葵)의 요산당외기(堯山?外記)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송(宋)의 소제(少帝)인 현(?)은 이미 영국공(瀛國公)을 봉했는데 덕우(德祐) 2년 즉 송 공종(宋恭宗) 2년, 원 나라에 사로잡혔는데 이때 나이 6세였다. 장성하자 원 세조(元世祖)는 공주를 주어 배필로 삼게 하였다. 하루는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어 술이 취하였는데 영국공은 이때 기둥 옆에 서 있었다. 세조는 정신이 몽롱하여 비몽사몽간에 용이 발톱으로 할퀴려는 형상을 보았다. 이때 영국공을 제거하자고 꾀를 드린 자가 있었는데 세조는 이 때문에 의심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영국공은 속으로 그 내용을 알고는 중이 되어 토번(吐蕃)에 가서 불법(佛法)을 배울 것을 청하고는 인하여 전후(全后)와 공주와 시종들을 데리고 사막(沙漠)으로 은둔한 다음 이름을 바꿔 합존장자(合尊長者)라 하였으며 또한 중 이름으로 완보(完譜)라 하였다. 얼마 후 다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때 명종(明宗)은 주왕(周王)이 되어 또한 사막으로 은둔하였다. 처음에 명종은 주왕(周王)에 봉해져 삭막(朔漠)에 주둔했었는데 태정제(泰定帝)가 붕하자 무종(武宗)의 차자인 회왕(懷王) 도첩목이(圖帖目爾)가 황제의 위에 오르고는 사신을 보내서 주왕을 맞이하여 즉위할 것을 권하니, 명종은 화령(和寧)의 북쪽에서 즉위한 다음 회왕을 세워 태자를 삼고 행전(行殿)에서 태자와 여러 왕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날 명종은 갑자기 붕하였다. 명종은 일찍이 소제와 왕래하였으므로 마침내 소제의 아들을 청하여 그 아들에게 주어서 양자로 삼으니 이가 곧 순제(順帝)이다. 순제가 태어난 해는 대덕(大德 원 성종(元成宗)의 연호) 7년(경신)이었는데 우리 명 나라가 연경(燕京)으로 들어가자 그는 도망하여 떠나가니 당시 사람들은 경신군(庚申君)이라 호하였으며, 그가 죽자 백성들은 혜종(惠宗)이라 시호하였다.' 하였다.
청 나라 왕홍서(王鴻緖)의《명사고(明史稿)》를 상고하건데 원충철전(袁忠徹傳)에 '충철이《부대외집(符臺外集)》을 지었는데 여기에 원 순제는 송 나라 영국공의 아들이다.》했다.' 하였다. 충철은 영락(永樂 성조(成祖)의 연호) 때에 벼슬하여 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그 말이 헛되지 않을 듯하다.
송 나라 주밀(周密)의《계신잡지(癸辛雜志)》에 '금 장종(金章宗)의 어머니는 송 휘종(宋徽宗) 모공주(某公主)의 딸이었다. 이 때문에 장종은 모든 기호한 서체(書體)가 전부 선화(宣和)의 자획을 본받아 더욱 핍진(逼眞)하였으니 금 나라의 문물은 오직 명창(明昌 장종의 연호) 때가 훌륭하다.' 하였다.
대개 북송(北宋)은 금(金)에게 멸망했고 남송(南宋)은 원(元)에게 멸망했으니 이는 천고에 지극히 참혹한 일이다. 그러나 금 장종은 너무나 외조인 송 휘종을 닮아 이미 금 나라 국운이 강성하지 못할 징조를 보였고 영국공과 경신군은 부자(父子)로서 송(宋)과 원(元)의 마지막 황제가 되었으니, 하늘의 이리저리 만들어 놓은 것이 매우 주밀하며, 흥하고 망하게 하는 운수는 분명히 정해진 기간이 있고, 붙들고 억제하는 권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늘이 주장한다는 것을 징험할 수 있다.” 하였다.
제가 찬술로 명 나라 진제(陳濟)의《원사거요(元史擧要)》가 있다.
【명사(明史)】
3백 32권. 청 나라 태학사(太學士) 장정옥(張廷玉)의 찬(撰)인데 정옥의 자(字)는 형신(衡臣)이며 강남 동성(江南桐城) 사람으로 강희(康熙) 경진(庚辰)에 진사(進士)에 합격했으며 벼슬은 태학사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화(文和)이다. 본기(本紀) 24권, 지(志) 75권, 표(表) 13권, 열전(列傳) 2백 20권이다. 상고하건대 청 나라 왕사진(王士?)은 말하기를 “청 나라 초기인 순치(順治 세조(世祖)의 연호) 2년에 유신들을 모아 황제의 말을 받들어《명사》를 찬수하였는데, 태학사 강임(剛林)·기 충격(祁充格)·범문정(范文程)·풍전(馮銓)·홍승주(洪承疇)·이건태(李建泰)가 총재였고 학사첨도(學士詹圖) 뇌곤이도(賴袞伊圖)·영완아(寗完我)·장혁덕(蔣赫德)·유청태(劉淸泰)·이약림(李若琳)·호세안(胡世安), 시독학사(侍讀學士) 고이엄(高爾儼), 시독(侍讀) 진구경(陳具慶)·주지준(朱之俊)이 부총재였으며, 낭정좌(郎廷佐) 등 9명이 찬수관(纂修官)이었다. 강희 17년 내각(內閣)에서 황제의 유시를 받들어 학식이 풍부하고 문장을 잘하는 해내의 선비를 구하여 고문(顧問)과 저작(著作)을 맡기니, 이때 각부(閣部) 이하 내외에서 천거한 자가 1백 86명이었다. 18년 3월 초하루에, 황제가 친히 체인각(體仁閣)에서 시험하였는데 선기옥형(璿璣玉衡)에 대한 부(賦)와 성경(省耕)에 대한 시 20운(韻)을 글제로 하여, 이에 합격한 팽손휼(彭孫?) 등 50명을 특명으로 모두 한림(翰林)으로서 사국(史局)에 일을 보아《명사》를 편수하게 하였으며, 한림장원학사(翰林掌院學士) 섭방애(葉方?)와 우춘방서자겸시독(右春坊庶子兼侍讀) 장옥서(張玉書)를 총재관으로 삼았다.” 하였다. 청 나라 죽타(竹?) 주이준(朱?尊)은 검토관(檢討官)에 임명되어《명사》를 찬수하였는데 총재에게 올린 편지 7장이 있으니 이것이 가장 자세하다. 첫 번째 편지에 “나는 농촌에서 와서 학문에 전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명사》를 편찬하는 한 사람으로 임명되니 명을 받음에 몹시 두렵습니다. 지금 국(局)을 열어 사무를 보기 시작한 지가 벌써 1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체례(體例)를 만들어 나누어주지 않으므로 진달할 것이 있어서 두 번이나 찾아갔었습니다만 집사(執事)께서 휴가 기간이 아니어서 만나지 못하옵기에 감히 편지로 아룁니다. 역대의 사서는 시대와 사건이 같지 않으므로 체례(體例)도 이에 따라 다르게 마련입니다. 반고(班固)의《한서(漢書)》에는 세가(世家)는 없고 후척전(后戚傳)이 있으니 이미 사마천(司馬遷)의《사기(史記)》와 동일하지 않으며, 범울종(范蔚宗 울종은 범엽(范曄)의 자(字))의《후한서(後漢書)》에는 표(表)와 지(志)가 없으므로 후인들이 사마표(司馬彪)의《속한서지(續漢書志)》를 취하여 지로 삼고 있으니 이는 또 반고의《한서》와 다릅니다.
대개 체례(體例)는 시의(時宜)에 근본하는 것이어서 인습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 광무(漢光武)·당 효명(唐孝明)·송 진종(宋眞宗)은 모두 봉선(封禪)의 예(禮)를 행하였지만 사서(史書)를 만드는 자들은 굳이 《사기》를 본받아 봉선의 글을 짖지 않았으며 상서로운 덕성(德星)이나 경운(慶雲), 예천(醴泉)이나 감로(甘露)가 대마다 끊기지 않고 있었지만 사서를 만드는 자들은 굳이 《북위서(北魏書)》나 《남제서(南齊書)》를 본받아 부서(符瑞)의 지(志)를 짓지 않았으니 이는 지(志)를 인습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반고의 《한서》에는 고금의 인표(人表)를 만들면서 위로는 시조(始祖)에까지 미쳤고 구양수(歐陽脩)의《신당서(新唐書)》에는 재상의 세계(世系)를 기록하면서 아래로 자손에게까지 미쳤으며, 요(遼)의 유행(遊幸)과 금(金)의 교빙(交聘)을 기록한 예는 딴 사서에는 없으니 이는 표(表)를 인습하지 않은 증거입니다.《사기》열전에는 골계전(滑稽傳)·일자전(日者傳)이 있고,《오대사(五代史)》에는 가인전(家人傳)·의아전(義兒傳)·영관전(伶官傳)이 있으며《송사(宋史)》에는 도학전(道學傳)이 있는데 딴 사서에는 없으니 이는 전(傳)을 인습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황후(皇后)에 대해서는 높인 자들은 제기(帝紀)에 붙였고 낮춘 자들은 신전(臣傳)의 맨 앞에 붙였으며, 똑같은 공주(公主)인데도 혹은 전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표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똑같은 석로(釋老)인데도 혹은 지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천문지(天文志)·오행지(五行志)는 혹은 나누어 둘로 만들기도 하고 직관지(職官志)·씨족지(氏族志)를 혹은 합하여 하나로 만들기도 하였으니, 그렇다면 사서는 대개 시대에 따라 예(例)를 변하는 것인가 합니다.
명 나라 3백년 동안의 일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건문제(建文帝)가 나라를 사양하고, 혁제(革除)한 것이라든가 장릉(長陵)이 난을 평정한 것, 또는 유릉(裕陵)이 문(門)을 빼앗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여야 합니까. 흥헌왕(興獻王)을 사당에 올렸는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정통(正統)이 없게 되고, 빼버린다면 사실이 민몰(泯沒)되니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여야 합니까? 하거(河渠)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전사(前史)에는 통색(通塞)과 이해(利害)만을 기재할 뿐이었는데 명 나라에서는 반드시 조운(漕運)을 겸하여 말했으며 또 강방(江防)과 해방(海防)으로 왜구를 막는 방법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여야 합니까? 형법(刑法)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전사에는 다만 율령(律令)과 격식(格式)을 말했을 뿐인데 명 나라에서는 반드시 창위(廠衛)·조옥(詔獄)·정장(廷杖)을 겸해서 밝혔으니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여야 합니까?
지리(地理)를 기록하는 것으로 말하면 안남(安南)의 군현과 타안(朶顔)의 삼위(三衛)는 일찍이 판도(版圖)에 들었었는데 곧바로 폐기했으며, 또 건치(建置)한번봉(藩封)과 일정하지 않은 위소(衛所)를 어떻게 기록하여야 합니까? 토사(土司)의 승습(承襲)으로 말하면 공순한 자는 근왕(勤王)한 일이 있고 반측(反側)한 자는 정벌하는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지리지에 넣는다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할 수 없고 관제지(官制志)에 넣는다면 인물을 나타낼 수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여야 합니까? 이 모두 체례를 먼저 정해야 할 것들입니다. 또 위(魏)·정(定)·검(黔)·성(成)·영(英)·임회(臨淮)의 여러 나라와 연성(衍聖)한 공(公)은 모두 명 나라와 함께 끝마쳤으니 세가(世家)를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장도릉(張道陵)의 후예는 뻔뻔스럽게 세록(世祿)을 받고도 조청(朝請)을 받들었으니 이 무슨 의(義)이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끝내 버려두고 수록하지 않는다면 궐루(闕漏)를 면키 어려우니,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또한 마땅히 살펴야 할 체례입니다.” 하였다.
또 다음과 같은 편지가 있다.
"각하(閣下)께서 명 문황제기(明文皇帝紀)를 찬하라는 위임을 받아, 실록을 토대로 하고 야사를 참고로 하여 번잡한 것을 삭제하고 잘못된 것을 정정하여 선(善)을 무함하는 말들을 배제한 다음, 3권의 초고(草稿)를 만들어 이미 사관(史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관(同館)에서 찬한 건문제기(建文帝紀)를 보았는데, 거기에 연왕(燕王)이 와서 조회한 일을 자세히 기록했으나, 나의 초고와 맞춰보니 기록한 법이 서로 틀립니다. 감히 나의 장점을 과시하고 남의 단점을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서(史書)는 마땅히 백세(百世)에 징신(徵信)할 만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한단 말입니까.
명 태조(明太祖)가 붕(崩)한 것은 홍무(洪武) 31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 유조(遺詔)하기를 '여러 왕들은 각각 본국에서 임곡(臨哭)하고 굳이 서울로 오지 말라.'하였습니다. 1개월이 지나 부고가 연경(燕京)에 이르자 연왕은 회안(淮安)까지 왔었는데, 칙명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는 태조(太祖)의 실록인데, 사신(史臣)은 왜곡하여 기록하기를 '그 당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조칙(詔勅)이라 사칭하고는 돌려 보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마땅히 이해 가을에 있었을 터인데, 이 때는 바야흐로 주왕 숙(周王?)을 잡아다가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으며, 이해 겨울에는 제왕 부(齊王?)가 죄가 있어 서울에 불러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연왕은 바야흐로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서둘러 귀국(歸國)하고 인하여 장사(壯士)를 뽑아 호위병으로 삼았으며, 제왕(齊王)이 연경으로 들어오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다음 해에 조회하러 와서 몸을 위험한 곳에 두었겠습니까. 더구나 오만 무례하여 황제만이 다니는 길을 따라 들어왔으며 뜰에 올라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가, 감찰 어사(監察御使) 증봉소(曾鳳韶)와 호부 시랑(戶部侍郞) 탁경(卓敬)에게 '연왕이 너무 불경(不敬)하다.'는 탄핵을 당했겠습니까. 또 '그들은 인하여 강등해서 남창(南昌)으로 옮겨 봉할 것을 청하였는데 건문제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마침 연세자(燕世子)와 그의 아우 고후(高煦)가 3월에 경사(京師)에 왔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마침 범이 제 집을 떠나고는 새끼를 모두 함정 속에 넣은 것과 같아 이것을 잡기란 한두 명의 사냥꾼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짓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지려(智慮)가 남달리 뛰어난 연왕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연세자가 온 것이 3월이었다면 이 때에는 연왕이 아직 귀국하지 않았을 터인데, 야사에 '문황(文皇)이 보내서 왔다.'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들은 누가 보낸 것입니까. 강청(姜淸)의 《비사(?史)》에는 남경(南京)의 금의위 백호(錦衣衛百戶) 반훤첩(潘暄貼)의《황책(黃冊》에 '교위(校尉) 반안(潘安)이 23일 군대를 파견하여 연왕을 모시고 북평(北平)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연왕이 조회하러 왔었다는 증거로 삼았으니, 신빙(信憑)할 수 있을 듯하지만 그러나 실록을 상고하면, 정난사(靖難師 성조(成祖)가 연왕(燕王)으로 있으면서 일으킨 반란군)가 용담(龍潭)에 주둔했을 때, 황제(성조를 가리킨다)가 종산(鍾山)을 돌고 창연(愴然)히 눈물을 흘리니, 제장(諸將)들은 묻기를 '화난(禍難)이 곧 평정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하자, 황제는 말하기를 '내가 다른 때에는 강을 건너 곧바로 서울에 들어가서 어버이를 뵈었었는데, 근래에는 간신들의 화(禍) 때문에 이 강을 건너지 못한 지가 몇 년이 되었다. 이제 이 곳에 이르렀는데 어버이는 계시지 않으니 효릉(孝陵)을 바라보매 저절로 슬퍼진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태조가 붕(崩)한 뒤에 연왕이 한번도 입조(入朝)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혁제(革除)할 때의 사실은 대부분 믿을 수 없는데, 곧 연왕이 조회하러 왔었다는 기록은 첫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천문(金川門)의 변에 대하여 실록에는 '건문제가 문을 닫고 궁중에서 스스로 불에 타 죽자 사람으로 하여금 불 속에서 시체를 꺼내게 하여 7일이 지나서 예를 갖추어 장사지냈으며,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3일 동안 철조(輟朝)하였다.' 했으며, 야사에는 '송양왕 경(松陽王景)이 천자의 예로써 장사할 것을 청하자 문왕은 따랐다.' 하였는데, 이미 천자의 예로써 장사하였다면 그를 위하여 능(陵)을 설치하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을 두지 않을 리가 없는데, 현재 종산(鍾山)의 좌우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갖추어 장사했다는 말은 또한 사신(史臣)이 사람의 이목(耳目)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효릉(孝陵)을 갈장(渴葬)했다 하여, 서인(庶人)의 예로 할아버지를 장사한 건문제를 꾸짖은 문황이 어찌 기꺼이 천자의 예로써 건문제를 장사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북경(北京)의 금산(金山)입구 경릉(景陵 선종(宣宗)의 능)의 북쪽에, 전하여 내려오는 천하 대사(天下大師)의 탑(塔)이 있는데, 이것을 건문황제의 무덤이라 하였는데, 이 또한 증거가 없습니다. 일찍이 방산(房山)에 올라가 보니 산 모퉁이에 어지러이 널려 있는 탑과 절에 중의 사리(舍利)를 묻은 것이 수없이 많았으며, 산을 둘러 있는 촌락(村落)의 밭 가운데에도 사리탑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혹 사공(司空)이라 쓰기도 하고, 혹 사도(司徒)라 쓰기도 하였으며, 혹은 제사(帝師)·국사(國師)라고 쓰기도 하였으니, 이는 대개 요(遼) ·금(金)·원(元)의 옛 제도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대사라 한 것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못되는데, 마침내 거짓으로 건문제의 묘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봉분(封墳)도 하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았다.' 하였는데, 누가 그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고 표(表)를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망수필(從亡隨筆)》에 '태조가 미리 붉은 상자를 봉선전(奉先殿) 옆에 두고는 사방 귀퉁이를 쇳물로 땜질하였으며 두 개의 자물쇠 역시 쇳물로 땜질했었는데, 정 제(程濟)가 이것을 깨뜨리고는 도첩(度牒) 세 장을 찾아 낸 다음, 건문제를 위하여 머리를 깍아 중이 되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문제를 부축하여 취보문(聚寶門)을 나갔다면 다시 되돌아와 신락관(神樂觀)에 이를 리가 없으니, 네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치신록(致身錄)》의 기록에는 '건문제가 귀문(鬼門)에 이르자 뒤따르는 사람이 8명이었는데 우경선(牛景先)이 철봉(鐵棒)으로써 귀문을 열고 나갔다.' 하였습니다. 상고해보건데, 이 날이 을축(乙丑)일로서 문황(文皇)이 금천문(金川門)에 들어간 다음 즉시 제장(諸將)을 나누어 명해서 경성(京城)과 황성(皇城)을 지키게 했습니다. 귀문은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닌데 경선이 철봉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면, 문을 지키던 장군이나 병사들 중에 어찌 한 사람의 목격자가 없겠습니까. 이것이 다섯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문제가 스스로 불에 타 죽자 방효유(方孝孺)는 최복(衰服)을 입고 상장(喪杖)을 짚고 대궐 밑에 가서 곡(哭)하면서 문황에게 말하기를 '성왕(成王)이 어디 있습니까?' 했다 하는데, 이것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황이 이르기를 《홀로 구족(九族)을 생각하지 않느냐?》하자, 효유가 답하기를 《십족(十族)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제자와 친구들마져 아울러 일족(一族)으로 삼아 죽였다.' 하는데, 이 말은 무식한 촌학구(村學究)의 말입니다. 《구양하후상서(歐陽夏侯尙書)》에 비록 '구족은 부족(父族)이 넷, 모족(母族)이 셋, 처족(妻族)이 둘이다.' 하였지만, 마융(馬融)과 정현(鄭玄)은 모두 '구족은 위인 고조(高祖)로부터 아래인 현손(玄孫)까지다.' 하였는데, 구봉 채씨(九峰蔡氏《서경집전(書經集傳)》을 만든 채침(蔡沈)을 가리킨다)는 이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구족이란 이름만 구족일 뿐, 실은 본종(本宗) 일족(一族)뿐입니다. 진(秦)·한(漢)에 이르러 삼족(三族 부족·모족·처족을 가리킨다)까지 죽이게 되면서 모당(母黨)·처당(妻黨)을 아울러 벌하였는데, 촌학구들은 구족이 오히려 경(輕)하고 삼족이 가장 혹독하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말을 조작하여 만든 것입니다. 만일 문황이 과연 이런 형벌을 사용했다면 모족·처족을 내버려 두고 곧바로 제자와 친구들을 죽일 리가 있습니까? 더구나 정학(正學 방효유(方孝孺)의 제자들이 효유를 칭한 호임)의 가장 가까운 벗은 송중행(宋仲珩)·왕맹(王孟)·온중서(縕仲緖)·정숙도(鄭叔度)·임공보(林公輔) 등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숙도의 아우 숙미(叔美)·숙서(叔瑞)와 중서의 아들 숙풍(叔豊)이 모두 그의 급문 고제(及門高弟)가 되었는데, 제군(諸君) 중에 오직 중서만이 일찍 죽었고 그 나머지는 당일에 모두 난을 당하지 않았으며 그의 유서(遺書)를 편집하여 전하였습니다. 이는 족히 야사(野史)의 오류(誤謬)를 깨뜨릴 수 있으니, 여섯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록에 '문황이도성(都城)에 들어와서 즉시 방효유를 구속하고 곧바로 제태(齊泰)와 황자징(黃子澄)을 붙잡아 대궐에 이르러 함께 시장(市場)에서 찢어 죽였다.' 하였는데, 간당(姦黨)으로 방(榜)하였던 25명에 정사(鄭賜)·황복(黃福)·윤창륭(尹昌隆)은 이 중에 들었지만, 형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정난사(靖難師)가 일어났을 당시 북평의 관할이었던 주현(州縣)에서 직책을 버리고 멀리 도망친 주영(朱寧)등 1백 19명 역시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리시 소경(大理寺少卿) 호윤(胡閏)만은 야사에 '남녀 2백 17명을 기록하여 모두 죽였으며, 외지로 보내어 수자리 살게 한 자가 또 1백 14명이었다.' 하였고,《봉천형상록(奉天刑賞錄)》에 '모대방(茅大芳)의 아내가 죽자 문황은 명하여 개인에게 먹이라 하였다'. 했는데, 이처럼 참혹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일곱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력(萬曆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초기에 건문제의 유시(遺詩) 세 수를 사관(史館)에 보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의심컨대 원(元)의 옛 신하가 경신군(庚申君)을 생각하여 지었던 것을 고쳐 만든 것인 듯합니다. '천명이 은근히 사해의 마음을 옮기게 한다.[天命潛移四海心]'는 구(句)가 어찌 건문제의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덟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철현(鐵鉉)의 두 딸이 적몰(籍沒)되어 교방(敎坊 궁중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곳)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전하는 칠언시(七言詩) 두 수는 그가 지은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중(吳中) 사람 범관(范寬)이 노기(老妓)의 책 머리에 제(題)한 것으로 《황명주옥집(皇明珠玉集)》에 기록되었는데, 호사자(好事者)들이 교묘히 부회(附會)한 것이니 아홉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서(河西)의 품팔이군과 사천(四川)의 솥 땜장이와 동호(東湖)의 초부(樵夫)와 중 설암(雪菴)은 몸을 결백히 하고 자기의 성명을 숨겼는데, 전하여 들은 것을 의거하여 기록한다면 무엇이 불가하기에, 마침내 전륜전(轉輪殿 불가의 말로 서적을 보관하는 전각)의 쥐가 갉아먹고 남은 책들을 증빙으로 하여 하나하나 기록 하였으니 열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황의 실록에 '임오(壬午)년 7월에 전 공부상서(工部尙書) 엄진직(嚴震直), 치사(致仕)한 호부 상서(戶部尙書) 왕둔(王鈍), 응천 부윤(應天府尹) 설정언(薛正言)을 명하여 산서(山西) ·산동(山東)·섬서(陝西)에 나누어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순시(巡視)하여 좋은 점과 폐단을 아뢰게 하였는데, 진직은 조서를 받고 산서에 이르러 9월에 병들어 택주(澤州)의 공관(公館)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직이 산동으로 군량을 감독하러 갔다가 북평의 군사에게 결박되어 삼베 주머니에 넣어진 다음, 말 두 마리가 끄는 들것에 실려 서울로 왔으며, 뒤에 안남(安南)으로 사신갔다가 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건문제를 만나자 부끄러워하여 쇠를 삼켜 자살했다.'는 말을 나는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진직이 죽자, 충성백(忠誠伯) 여상(茹?)이 그의 신도비(神道碑)를 찬하였는데 증거할 수 있으니, 쇠를 삼켜 죽었다는 것은 열한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행상(楊行祥)의 일을 인하여 양응능(楊鷹能)에게 옮겼는데 이것은 왕원미(王元美 원미는 왕세정(王世貞)의 자(子))가 잘 밝혔으니 이것이 열두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중빈(史仲彬)의 이름을 인하여 《치신록(致身錄)》을 만들었으며 오래되자 덧붙였는데, 이것을 전수지(錢受之 수지는 전겸익(錢謙益)의 자)가 논박하였으니, 열세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論)하는 자들이 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혁제(革除)와 정난(靖難)의 일은 모두 곡필(曲筆)이라 하여 차라리 야사에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록의 결점은 시비가 공정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을 상고할 수 있고 세월이 틀리지 않으니, 후세 사람들이 변론하여 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나라를 물려준 사실을 기록한 여러 야사로 말하면 왕왕 여구(黎丘)의 귀신이 있어서 사람의 이목을 현혹시켜 허(虛)를 실(實)이라 하고 거짓으로 진(眞)을 어지럽히니, 의혹을 더욱 불어나게 하지 않는 것이 적습니다. 각하는 마땅히 의혹되는 것을 분변하여 제거하고, 동관(同館)에게 분명히 깨우쳐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서(史書)를 만드는데 있어 지식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왕(燕王)이 조회하러 왔다는 한 가지 일을 인하여 아울러 언급하는 바이니, 각하께서는 굽어 살피십시오.”
이는 주죽타(朱竹?)의 사서를 찬함에 대한 올바른 의논이니, 뒤의 사서를 만드는 자들은 마음을 가다듬어 법받아야 한다.
나는 상고하건데, 명 나라 역사는 휘(諱)한 것이 많으며, 외국의 인명(人名)·지명(地名)에 대하여 틀린 것이 많다. 성조(成祖)가 몸소 새외(塞外)로 북로(北虜)를 징벌하러 갔다가 화살에 맞아 살이 썩어서 유목천(楡木川)에서 세상을 떠났는데도, 역사가들은 숨기고 기록하지 않았으며 겨우 야사에만 보이니, 역사의 기록을 전부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기록하여서 천도(天道)가 분명함을 나타내려 한다.
나의 조고 청장관 선생의 《앙엽기(?葉記)》에 공비(?妃)와 오 황후(吳皇后)에 대한 사실이 있는데, 명 나라 역사에는 이 또한 휘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앙엽기》에 “상고하건데, 《자휘(字彙)》에 '공(?)은 성이니, 《태상시지(太常寺志)》에 《명 태조의 비(妃)가 공씨다.》했다.'하였다. 주이준(朱?尊)은 말하기를 '명 나라의 남도(南都)에 있는 태묘(太廟)가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때에 벼락으로 불타자, 상서(尙書) 잠 약수(湛若水)가 중건할 것을 청하였으나, 하언(夏言)은 세종의 뜻을 맞추기 위하여 그만둘 것을 청하니, 황제는 명을 내려 함께 봉선전(奉先殿)에 모시게 하였다. 상고하건데, 장릉(長陵 명 성조(明成祖)를 가리킨다)은 매양 자칭하기를 《짐(朕)은 고황후(高皇后)의 넷째아들이다.》하였다. 그러나 봉선전의 묘제(廟制)에 고황후는 남향하여 있고 제비(諸妃)들은 동으로 나란히 있는데, 서쪽에는 오직 공비 하나만이 있으니 《남경태상시지(南京太常寺志)》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개 고황후는 끝내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니 어찌 장릉뿐이겠는가. 의문태자(懿文太子) 역시 고황후의 소생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하는데, 심현화(沈玄華)의 시(詩)를 읽어보면 분명한 증거가 된다.' 하였다.
주이준의 《명시종(明詩綜)》에 대리소경(大理少卿) 심현화의 경례남도봉 선전기사 (敬禮南都奉先殿紀事) 시(詩)가 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낮은 신하가 제사를 받들려고/微臣承祀事
사당에 들어가 부예를 노래하네/入廟歌鳧?
고황후 황제와 배위(配位)되어/高后配在天
어악에 깃들여 있네/御幄神所樓
여러 비들 동쪽에 나란히 있는데/衆妃位東序
한 비만이 홀로 서쪽에 있구나/一妃獨在西
성조께서 소생모(所生母)를 높이시니/成祖重所生
빈의 덕 그 누구도 따를 이 없네/嬪德莫敎齊
한번 보는 것이 천 번 듣는 것보다 나으니/一見異千聞
실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實錄安可稽
시 지어 옛 일을 기록하여/作詩述典故
후세 사람들 미혹하지 않게 한다오/不以後人迷
《동사습유(?史拾遺)》에 '마황후(馬皇后)는 의문태자 표(懿文太子標)·진왕 상(秦王?)·진왕 강(晉王?)·성조문황제(成祖文皇帝)·주왕 숙(周王?)·영국공주(寧國公主)·안경공주(安慶公主)를 낳았다. 처음에 마황후가 성조를 낳을 적에 용이 침소(寢所)에 나타났으며, 한번은 꿈에 도적을 만났는데 성조가 말타고 나와서 황후를 부축하고 고삐를 잡자, 도적은 성조를 보고 피하여 도망쳤다. 황후는 이 때문에 몹시 성조를 사랑했었다. 태조가 태자의 유약한 것을 싫어하자 황후는 비로소 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마침내 정난(靖難)한 공을 세웠다.' 하였다.
상고하건데 모기령(毛奇齡)은 함께 《명사(明史)》를 편찬하였으니, 그의 기록은 믿을 만한 것이겠으나 주이준 역시 사관(史官)이었고, 그의 고거(考據)한 것은 확실하여서 믿을 만하다. 더욱 심현화의 시가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는가.
우리나라 나걸(羅杰)이 연경에 들어갔을 적에 박명(博明)을 보고 공비의 사실을 묻자, 명은 대답하기를 '곧 옛 원 나라 원비(元妃)이니 명 나라 《태상시지》에 보인다.' 하였다. 박명은 바로 몽고(蒙古) 사람으로 원 세조(元世祖)의 후손이다. 학식이 풍부하고 저서가 많으며 서화에 능하였는데, 원 나라의 원비라고 대답한 것도 또한 증거가 있다. 이는 대개 경신군(庚申君)이 기씨(奇氏 기황후(奇皇后)를 가리킨다)와 함께 원 나라에 들어갔었는데, 원 나라가 망하자 기씨는 명 태조의 비가 되었던 것이다. 이곳을 역사의 기록에는 휘(諱)하였는데, 어쩌면 성이 공(貢)씨인 것을 옆에 석(石)을 붙여 공(?)으로 하였나보다.” 하였다.
이 사실은 이처럼 분명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이준의 《남경태상시지》에 대한 발문(跋文)을 상고하건대 “해령(海寧)의 담천 유목(談遷孺木)이 각로(閣老) 고홍도(高弘圖)의 저택에 객사를 정하였었는데, 각로의 안내로 책부(冊府 문연각 (文淵閣)을 가리킨다)에 있는 옛 서적을 빌려 두루 읽은 다음, 인하여 《국각(國?)》한 책을 만들고, 그 나머지를 엮어 《조림잡조(棗林雜俎)》를 만들었다. 여기에 '효자고황후(孝慈高皇后)는 아들이 없으니 장릉(長陵)만이 고려(高麗) 공비의 소생일 뿐 아니라 의문태자와 진왕(秦王)·진왕(晉王)도 모두 이숙비(李淑妃)의 소생이다.' 하였는데, 듣는 자들은 모두들 해괴하게 생각하였다. 사국(史局)을 처음 개설했을 때에 나는 일찍이 이것을 총재(總裁)와 선배들에게 질정하였으나, 총재는 마땅히 실록의 옛 기록을 따라야 한다 하였는데, 이제 천계(天啓 명 희종(明熹宗)의 능(陵)) 3년의 《남경태상시지》를 보니 여기에 크게 기록하기를 '효릉(孝陵 명 태조(明太祖)의 능(陵))의 사당 한 가운데에는 고황제(高皇帝 태조를 가리킨다)와 고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왼쪽에는 아들을 낳은 비(妃) 5명을, 오른쪽에는 공비 하나를 모셨다.' 하였으니 족히 믿을 만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실록은 사신의 왜곡된 기록으로서 따를 수 없다.
한 문제(漢文帝)는 스스로 '짐(朕)은 고황제(高皇帝) 측실(側室)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의리에 무엇이 나쁘겠는가. 그런데도 봉천정난기(奉天靖難記)에는 매양 장릉이 황제에게 올린 글과 신민(臣民)에게 선유(宣諭)할 때마다 '짐은 태조 고황제와 효자 고황후의 적자(嫡子)이다.' 하여 반드시 고비(考?)를 아울러 말하였으니, 본색을 숨기려 하다가 도리어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지(志)는 모두 40권인데, 가선(嘉善) 심약림(沈若霖)이 엮었다.” 하였다. 이제 여러 말로써 증거하건데,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設)》에 “우리나라의 여자로서 중국에 들어가 존귀(尊貴)하게 된 자 중에 기황후(奇皇后)·권비(權妃) ·한비(韓妃) 등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명 선종(明宣宗)의 오황후(吳皇后)는 아는 사람이 드물다. 오씨(吳氏)는 진천인(鎭川人)이다.《고사촬요(故事撮要)》를 상고해 보건대 '선덕(宣德 명 선종(明宣宗)의 연호) 2년에 우군사정(右軍司正) 오척(吳倜)의 딸을 뽑아 올렸다.' 하였는데, 이가 바로 오황후이다. 처음에는 후궁(後宮)이 되었었는데 경태제(景泰帝 경종(景宗)을 가리킨다)를 낳았다. 뒤에 경태제가 높여서 태후(太后)로 삼았는데, 본국을 그리워하여 자기 화상을 그려 보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절에다가 두니, 나무꾼과 목동들이 업신여기고 장난하는데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속통고(續通考)》에는 '오황후의 어머니는 단도인(丹徒人)이며, 도독(都督) 오언명(吳彦名)의 딸이다.' 하였다. 그러나 화상이 본국으로 돌아와 참으로 이런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 속이겠는가. 그런데도 《명사》에는 외국 사람이라 하여 숨기는가 보다. 혹은 오황후의 아버지는 벼슬이 참판(參判)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명사》를 상고해 보건대, 경태제는 무신년(戊申年)에 탄생했으며 오척의 딸은 정미년(丁未年)에 뽑혀 들어가서 그 다음해에 경태제를 낳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종(仁宗)의 상(喪)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선종(宣宗)이 이때까지도 상중(喪中)이었는데 경태제를 낳은 것이다.”하였으니, 사서를 읽는 자들은 알지 않을 수 없다.
대저《명사》는 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주이준과 모기령의 박학(博學)으로도 잘못했다는 비웃음을 면치 못했으며, 또 숭정(崇禎)의 혁세(革世)한 일에 대해서는 숨기고 완곡(婉曲)하게 하여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많다. 더구나 유민전(遺民傳)을 만들지 않아 충신과 열사들이 민몰(泯沒)하여 전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배민록(排悶錄)》등을 지었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 나의 조고 청장관 선생께서 이 때문에 개연(慨然)히 《뇌뢰낙락서(磊磊落落書)》를 지으셨으며, 선군(先君) 은휘공(恩暉公)께서는 《보편(補篇)》을 만드셨고, 현감(縣監) 성해응(成海應)은 《존주록(尊周錄)》을 지었으며, 이보다 먼저 척암(?菴) 이서구(李書九)도 《존주록》을 만들어 깊이 묻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었다. 청장관 선생은 또, 명 나라가 망할 때의 사실로는《삼번기사(三藩紀事)》가 있긴 하지만 너무 소략(疏略)하여 증거하기 어렵다 하시어 다시《삼번기사증보(三藩紀事增補)》한 편을 지으셨으니, 뒤에 다시 《명사》를 바로잡는 자가 나온다면 이것을 취하여 고거(考據)하여야 한다.
제가 찬술(諸家撰述)로 명 나라 왕여남(王汝南)의 《명기편년(明紀編年)》, 명 나라 하교원(河喬遠)의 《명산장(明山藏)》, 청 나라 추의계(鄒?啓)의 《정야승(禎野乘)》, 명 나라 담천(談遷)의 《국각(國?)》·《조림잡조(棗林雜俎)》, 청 나라 곡응태(谷應泰)의 《명사기사본말(明史紀事本末)》, 청 나라 왕홍서(王鴻緖)의 《명사고열전(明史稿列傳)》2백 8권, 청 나라 부유린(傅維鱗)의 《명서(明書)》3백권, 청 나라 손승택(孫承澤)의 《춘명몽여록(春明夢餘錄)》·《인물지(人物志)》·《산서광기(山書廣記)》·《원조전고편년고(元朝典故編年考)》·《전제기략(典制紀略)》·《환우지(?宇志)》·《산거소전(山居小箋)》·《연산재집고(硏山齋集考)》가 있으니, 이는 모두 명 나라 역사를 기록한 것이며, 우리나라에는 조선조에 이현석(李玄錫)의 《황명강목(皇明綱目)》10권 ·《명사강목(明史綱目)》·《명기편년(明紀編年)》8권·《황명통기(皇明通紀)》24권·《황명기략(皇明紀略)》3권이 있다.
【총론】
감본(監本) 이십이사(二十二史)에 대하여, 송 나라 때에는 다만 십칠사(十七史)인 《사기》·《전한서》·《후한서》·《삼국지》·《진서(晉書)》·《송서》·《남제서》·《양서》·《진서(陳書》·《위서》·《북제서》·《후주서》·《수서》·《남사》·《북사》·《신당서》·《오대사》가 있었다. 이는 모씨(毛氏)의 십칠사 차서에 의하여 쓴 것이며, 이제 《송사》·《요사》·《금사》·《원사》·《명사》를 더하여 이십이사가 되니, 모두 5백 86권 65투(套) 투는 곧 세속에서 말하는 갑(厘)이다. 인데 여기서《구당서》를 넣는다면 이십삼사(二十三史)가 된다. 고염무(顧炎武)는 말하기를 “이십일사(二十一史)에 《요사》와《금사》만은 그동안 판각한 본이 없으며, 《남제서》·《북제서》·《양서》·《진서(陳書)》·《주서》는 세상에 전하는 것이 드물다. 이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대부분 《남사》·《북사》와 《통감(通鑑)》을 사용하고 딴 사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또한 《요사》와《금사》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행하는 본이 적기 때문이다. 명 나라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초기에 남경(南京) 국자감 좨주(國子監祭酒) 장방기(張邦奇) 등이 사서를 교각(校刻)할 것을 청하자, 관원을 보내서 민간에 있는 고본(古本)을 찾으려 하였다. 부(部)에서 의논하기를 더욱 번요(煩擾)할까 두렵다고 말하자 황제의 명령으로 국자감에 있는 십칠사의 옛 판본을 가져다가 대교(對校)하고 수정하였으며, 이어서 광동(廣東)에 있는 《송사》판본을 취하여 국자감에 부치고, 판본이 없는 《요사》와 《금사》는 선본(善本)을 구입해서 번각(?刻)하였다. 가정 11년 7월에 책이 완성되자 좨주 임 문준(林文俊) 등이 표문(表文)과 함께 올렸다.
만력(萬曆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때에 다시 십삼경(十三經)과 이십일사를 판각했는데, 이 판은 남경(南京)것보다는 조금 낫다. 그리하여 사대부들은 마침내 집집마다 소장(所藏)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감이 정밀하지 못하여 잘못된 것이 더욱 심하며, 또 알지 못하고 함부로 고친 것이 있으니, 우연히 생각나는 것으로 한두 가지를 든다면, 《위서》 최효분전(崔孝芬傳)에 '이표(李彪)가 최정(崔挺)에게 이르기를 《요즘 보니 그대의 자제가 황제를 뵙자 황제께서 특별히 대우하여 말씀하시니, 이제 나는 마땅히 군(群)을 위하여 기(紀)에게 절하겠다[今當爲群拜紀]》'하였는데, 이는 《삼국지》진군전(陳群傳)의 사실로서 진군(陳?)의 자(字)는 장문(長文)이니 진기(陳紀)의 아들이다. 이 때 노국(魯國)의 공융(孔融)은 재주가 높아 거만하였으며 나이는 진기와 진군의 중간이었는데, 먼저 진기와 벗하였다가 뒤에 진군과 사귀고는 자시 진기에게 절한 것이다. 그리 은벽(隱僻)한 것이 아닌데, 판각한 《북사》에는 '이제 마땅히 절군(絶群)하겠다[今當爲絶群耳]'로 고쳤으니, 이는 기(紀)와 군(?)이 이름이란 것을 모르고 기(紀)자를 절(絶)자로 고쳤으며 또 문장을 도치하였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남북판(南北板)이 모두 동일하다. 하였다.
모든 경서 (經書)에는 자행(字行)과 대문(大文), 권수와 장수가 있으나 사서(史書)에 만은 보이지 않는데 오직 《원사》는 자수(字數)가 있으니 모두 1백 30만 6천여 자이다. 명 나라 홍무(洪武) 2년 8월 이선장(李善長) 등이 《원사》이 자수를 계산해서 올렸다.
청 나라 서함(徐緘)의 《독서설(讀書說)》에 “사서는 《자치통감(資治通鑑)》으로 절충을 삼으며, 인산(仁山) 김이상(金履祥)의 《통감전편(通鑑前編)》과 《속송원감(續宋元鑑)》, 《국어(國語)》· 《전국책(戰國策)》·《사기》·《갑자회기(甲子會紀)》·《전한서》를 합해서 모두 1만 7천 7백 98권이다. 《통감》은 온공(溫公)의 원본에 호삼성(胡三省)이 주(註)한 것으로 9천 5백 85장 이고, 《전편》은 1천 6백 6장이며, 《속송원감》은 1천 5백 47장이고, 《국어》는 위소(韋昭)가 주한 것으로 2백 97장이며, 《전국책》은 정문(正文)이 3백 80장이고, 《사기》는 사마정(司馬貞)이 주한 것으로 1천 9백 49장이며, 《갑자회기》는 3백 4장이고, 반고의《전한서》는 2천 6백 69장이다. “ 하였다.
만일 역대의 정통과 참위(僭僞)의 제왕을 계산한 것으로는, 명 나라 위희(魏禧)와 나의 조고 청장관 선생과 청 성조(淸聲祖)가 모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명 나라 위회의 《숙자집(叔子集)》에는 진(秦) 나라로부터 원 나라에 이르기까지 제왕이 아니고 참호(僭號)했거나 또는 한 지방을 차지한 자들이 모두 1백 42가(家)인데, 북조(北朝)의 위(魏)·제(濟)·주(周)와 송 나라 때의 요(遼)·금(金)은 여기에 들지 않았다. 나의 조고 청장관 선생의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에는 복희씨(伏羲氏)로부터 천 나라 건륭제(乾隆帝)에 이르기까지 정통 천자가 모두 2백 50명인데 여후(呂后)와 무후(武后)까지 아울러 계산하였으며, 통(統)이 없는 천자로는 위(魏)·오(吳)와 남북조의 오계(五季)에 이르기까지 모두 85명이고, 참위한 제왕으로는 후예(后?) 로부터 오삼계(吳三桂)에 이르기까지 2백 70여 명이며, 춘추 전국의 임금이 4백 90여 명이다.
나는 상고하건대, 옛 사람들이 또 사서에서 전하는 이름과 시호가 두 가지인 자를 기록한 것이 있으니, 청 나라 우항손(禹航孫)의 《계고명이록(稽古名異錄)》은 대개 상고 이래로 사서에 실려 있는 명씨(名氏)나 시호가 두 가지로 되었거나 이중으로 된 것을 취하여 모아서 한 책을 만든 것이니, 사서를 읽는 자가 전고(典故)를 상고하려면 또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찬술은 송나라 유의(劉義)의 《십이대사(十二代史)》, 송 나라 가 사도(賈似道)와 요영중(廖瑩中)이 함께 지은 《제사요략(諸史要略)》, 청 나라 고중광(顧重光)이《이십일사평론(二十一史評論)》, 왕배(王培)의 《이십일사간오(二十一史刊誤)》, 장용(張墉)의 《이십일사지여(二十一史識餘)》, 청 나라 왕사록(王士綠)의 《십이사(十二史)》, 원 나라 증선지(曾先之)의 《십팔사략(十八史略)》, 서분(徐汾)의 《이십일사징(二十一史徵)》이 있다.

동국 정사(東國正史)
동국 정사(東國正史)로는 《유기(留記)》·《신집(新集)》·《고금록(古今錄)》이 있는데, 현재 전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만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정인지(鄭隣趾)의 《고려사(高麗史)》만을 적는다.
【삼국사기(三國史記)】
50권. 고려 시중(侍中) 개국백(開國伯) 김부식(金富軾)의 찬(撰)인데, 고려 인종(仁宗)이 김부식에게 명하여 찬진(撰進)하게 한 것이다.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삼국사기》는 《통감(通鑑)》·《삼국지(三國志)》·《남사(南史)》·《북사》·《수서(隋書)》·《당서(唐書)》에서 주워 모아 전(傳)·기(紀)·표(表)·지(志)를 만들었으니, 이미 전신(傳信)할 만한 책이 아니며, 기사에 있어서도 번번히 나온 출전(出典)을 기록해 놓았으니 더욱 역사를 짓는 체재가 아니다. 또 침벌(侵伐)·회맹(會盟) 등의 일은 동일한 사건을 삼국에 각각 중복해서 기록하였고, 문장 또한 조금도 변화가 없어 족히 취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우리 국조(國朝)에 들어와서 하륜(河崙)·이첨(李詹)·권근(權近) 등이 왕명을 받들어《삼국사기》를 가지고 은괄(??)을 가하여, 강(綱)과 요점을 드러내어 저절로 자세하게 되었으며, 저속한 것은 고치고 번잡한 것은 삭제하여 《삼국사략(三國史略)》을 지었다.그 후에 서거정이 다시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지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소루한 데가 많으므로 우리 왕고(王考) 청장관 선생(靑莊館先生)이 역대의 여러 사기 및 일본사(日本史)를 가지고 산삭(刪削)과 보충을 가하려 하였으나 겨우 원고 몇 매만을 시작하고는 이루지 못했다.
상고하건데, 왕응린(王應麟)의 《옥해(玉海)》에 《삼국사기》50권이 실려 있는데, “고려 김부식 찬으로 첫머리에 신라를, 다음에 고구려 백제의 차례로 실었다. 기(紀)와 표(表)가 있다.” 하였으며, 또 “《송사(宋史)》에 '순희(淳熙) 원년91174) 5월 29일 명주(明州)의 진사 심민(沈?)이 《해동삼국사기(海東三國史記)》를 올리니 은대(銀帶)를 하사하고, 책은 비각(?閣)에 보관하게 하였다.' 했다.” 하였는대, 왕씨가《해동삼국사기》와 《삼국사기》는 본래 한 책이라는 것을 변별(辨別)하지 못하고, 《해동삼국사기》는 심민이 찬한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대저 삼국사는 뒷날의 뜻있는 자들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고려사(高麗史)】
1백 30권. 본조(本朝)의 공조 판서 집현전 대제학(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 정인지(鄭麟趾) 등이 찬진(纂進)하였다. 우리 태조(太祖) 때에 제신(諸臣)에게 명하여 《통감(通鑑)》의 편년체의 체재에 따라 고려사를 편찬하도록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고, 태종(太宗) 때에 다시 교수(校讐)토록 명했으나 역시 이루지 못하였다. 세종조에 다시 사국(史局)을 열어 다시 편찬케 하니, 대개 편년체로서 기·전·표·지와는 다르고 사건 서술도 자세하지 않으므로, 다시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사마천(司馬遷)《사기》의 범례를 따르고, 대의(大義)는 모두 세종의 품허(?許)를 받았다. 본기(本紀)라는 이름을 피하여 세가(世家)라고 한 것은 명분이 중함을 나타낸 것이요, 위신(僞辛왕(禑王)과 창왕(昌王)을 가리킨다)을 강등하여 열전에 넣은 것은 참절(僭竊)의 주벌(誅罰)을 엄하게 한 것이다. 책이 채 완성되기 전에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文宗)이 즉위하자 제신(諸臣)을 독려하여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되었다. 명 나라 경태(景泰 명 경종(明景宗)의 연호) 2년(1451)에 공조 판서 정인지 등 32인이 전(箋)을 올려 바치니, 세계(世系)가 1권, 세가(世家)가 46권 32군(君) 이며, 지(志)는 39권으로 천문(天文)·역(曆)·오행(五行)·지리(地理)·예(禮)·악(樂)·여복(輿服)·선거(選擧)·백관(百官)·식화(食貨)·병(兵)·형법(刑法) 등 총 12지이다. 표(表)가 2권 연표 2 열전(列傳)이 50권인데, 후비(后妃) 1백25인, 종실(宗室) 67인, 부(附) 19인 공주 68인, 제신(諸臣) 3백 40인, 부 1백 80인 양리(良吏) 5인, 충의(忠義) 6인, 효우(孝友) 16인, 부 1인, 열녀(烈女) 12인, 방기(方技) 24인, 환자(宦者) 14인, 혹리(酷吏) 2인, 폐행(嬖幸) 35인, 부 25인, 간신(姦臣) 24인, 부 2인, 반역(叛逆) 39인, 부 11인이고, 목록 2권 원 목록에는 세계(世系) 1권은 싣지 않았다. 이다.
상고하건대 《고려사》는 곧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정사인데, 상촌(象村) 상국(相國) 신흠(申欽) 은 그 소루(疏漏)한 것을 논박하였고, 성호(星湖) 이익(李瀷) 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사필(史筆)을 쥔 신하로서는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직 세계(世系)를 기술함에 있어 매우 황당하고 틀린 점이 많은데,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이 그 병통을 바로 지적하였다.
서거정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김관의(金寬毅)와 민지(閔漬)가 고려 세계(世系)에 대해 '용의 자손이다.' 혹은 '당 나라 귀성(貴姓)이다.'한말은 허탄(虛誕)하여 근거가 없다. 고려 현종(顯宗)때에 황주량(黃周亮)이 태조(太祖)이하 칠대실록(七代實錄)을 찬하면서 여기에 대한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는데, 김관의나 민지수가 수백년 뒤에 태어나서 황주량이 모르던 일을 알 수 있겠는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만일 이 설과 같다면 고려의 시조는 증조(曾祖)를 버려 선조로 삼지 않으면서 도리어 증조모의 아버지를 선조로 하고 또 아버지는 고(考)가 되고 딸은 비(?)가 되니 그 설이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뒷날 《고려사》를 찬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것을 외기(外紀)에 붙여 넣은 것인가.” 하였다.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記)》에는 김관의의《왕대종록(王代宗錄)》과 동일하며, 정지상(鄭知常)의 《음보록(陰報錄)》에는 고려의 조상은 왕몽(王蒙)의 제3자라 …혹시지후(或時之後) 왕몽은 태화산(太華山)의 신인(神人)인 왕수긍(王受兢)의 13세손이라고 하였으니 더욱 믿을 수가 없다. 나의 우견(愚見)으로는 그들이 혹 낙랑(樂浪)이나 현도(玄?)에 있던 왕씨(王氏)의 후예로서 조상을 잃어버린 자들인 듯하다. 현도·낙랑 2군의 인물을 상고해보면 왕씨(王氏)가 많이 있으니, 대개 그 군의 드러난 종족으로 왕굉(王?)·왕간(王簡)은 한(漢)·진(晉) 시대에 충의(忠義)가 드러난 이들이었다.
《중당사기(中堂事記)》에는 “원(元) 나라 승상(丞相) 사천택(史天澤) 등이도당(都堂)에서 고려 세자 식(植)에게 연회를 베풀면서 국왕의 세계를 물으니, 답하기를 '당 순종(唐順宗)의 제 13자가 난을 피하여 도망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왕가(王家)의 후손이라 하여 왕씨로 성을 바꾸었다.' 했다.” 하였으니,《고려사》에서 말한 것과 대략 비슷하다. 이는 대개 중국을 끌어대어 가문을 중하게 하고 오랜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 말은 청(淸) 나라 왕사진(王士?)의 《거이록(居易錄)》에 나오니, 《고려사》를 읽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 깊이 고증해야 한다.
청 나라 죽타(竹?) 주이준(朱?尊)은 “그 체재가 조리가 있어 문란하지 않으니 왕씨 일대의 문헌으로 족히 징험할 만한 책이다.” 라고 칭찬하였다. 주이준이 《고려사》뒤에 쓰기를 “그 나라 사람 정인지(鄭麟趾) 등 32인이 편찬하여 명 나라 경태(景泰) 2년(1451) 8월에 표(表)를 올려 바치고 아울러 간행하였다. 그 체재를 보면 조리가 있어 문란하지 않으니 왕씨 일대의 문헌으로 족히 징험할 만한 책이다. 그 책 속에 있는 악지(樂志)의 가사(歌辭)는 거의 다 송(宋) 나라 유릉(裕陵 송휘종(宋 徽宗)을 말한다.)이 하사한 대성악(大晟樂)의 악보(樂譜)에 근본하였고, 여복지(輿服志)에는 몽고 풍속에 정수리에서 이마까지 깎고 사방을 그렇게 하여 가운데 머리털만 남기는 개체(開剃)라 하는 것을 실었다. 충렬왕(忠烈王) 4년(1278) 2월 국내에 영을 내려 '모두 상국(上國)의 의관(衣冠)을 착용하고, 개체를 하라.' 하였고, 16년 9월에는 백관이 처음으로 삿갓[笠]을 쓰고 조알(朝謁)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원사(元史)》에는 실리지 않은 것이다. 또 경신군(庚申君 원순제(元 順帝)를 말한다.)의 사실로 말하면 사막 밖으로 도망간 뒤에는 군신의 사적을 〈중국 사적에는〉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고려는 때때로 사신을 보내어 북원(北元)이라 칭하였다. 북원주(北元主)가 응창(應昌)으로 달아나 홍무(洪武) 3년(1370) 경술 4월에 죽자 국인(國人)들이 혜종(惠宗)이라 추시(追諡)하니, 이가 곧 순제(順帝)이다. 그 아들이 뒤를 이은 다음 남은 병력을 이끌고 화림(和林)으로 도주하였다가, 10년(1377) 정사(丁巳)에 사신을 고려에 보내어 선광(宣光 북원(北元) 소종(昭宗)의 연호)이란 연호를 시행케 했으나 국인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 후 2년에 또 첨원(僉院) 보비(甫非)를 보내어 천원(天元)이란 연호를 알리니, 신우(辛禑)가 영녕군(永寧君) 왕빈(王彬)을 보내어 가서 하례하게 하였다. 서로 전수를 받아서 선 지 11년에 죽으니 북원에서 시호를 소종(昭宗)이라 하는 자이다. 이러한 것들은 명 나라의 전적(典籍)에는 감추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고려사》에는 간략하게나마 사적을 기록하여 남겼으니 뒷날의 세계(世系)를 논하고 연대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기술해야 한다.”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과 청(淸) 나라 선비 왕호(王?)가 《고려사》초기의 기년(紀年)에 주량(朱梁)의 정명(貞明) 연호(年號)를 택한 것을 잘못이라고 논했는데, 역시 채택할 만한 설이다.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 곡정(鵠汀) 왕호와 논란한 것을 실었는데 “곡정이 말하기를 '《홍간록(弘簡錄)》군서목록(群書目錄)에 정인지(鄭麟趾)가 찬한 《고려사》가 들어 있는데, 선배인 고염무(顧炎武)가 사가의 체재를 얻었다고 칭찬하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구해 볼 수 없었던 것이 한이다. 무석(無錫) 왕안(王晏)이 초록한 《고려기략(高麗紀略)》에 외국으로서 대일통(大一統)의 대의(大義)를 몰라 건국 초기의 기년(紀年)에 사실을 기록하면서, 적(賊) 위량(僞梁)의 연호를 첫머리에 내세웠다고 배척했는데 어떤가?' 하기에, 나는 '고려가 일어난 것은 사실 주량 정명 4년으로서, 중국에는 이미 천하 일통의 천자가 없었으니, 외국의 기년은 장차 어디에 붙이겠는가?' 하였다. 곡정은 '주온(朱溫)은 근본으로 보나 종말로 보나 순전히 도적이니, 찬탈(簒奪)한 그를 높여서 제통(帝統)을 삼은 것은 사마공(司馬公 사마광(司馬光)을 가리킨다) 한 사람뿐이다. 장주(長洲) 송실영(宋實穎)의 《출량기년(黜梁紀年)》에 「왕망(王莽)을 신(新)이라고 쓸 수 없고 안녹산(安祿山)을 연(燕)이라고 쓸 수 없다면, 찬역(簒逆)한 주전충(朱全忠)을 어찌 양(梁)이라 쓰겠는가? 하물며 당시에는 진(晉 오대(五代)의 후진(後晉))·기(岐 당 소종(唐昭宗) 때 이무(李茂)가 세운 나라)·오(吳)·촉(蜀)에서 격서(檄書)를 날려 부흥을 꾀하였으니, 당 나라 왕실은 망한 것이 아니며, 천우(天祐 당의 마지막 임금인 애제(哀帝)의 연호)를 공통으로 사용한 것이 20년토록 오래되었은즉 당 나라 왕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했다……' 하기에, 나는 '그러면 고려사의 정삭(正朔)은 어디에 근거를 삼아야 하는가?' 하였더니, 곡정은 답하기를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진(晉)·기(岐)·오(吳)의 예가 이미 있다.' 하고는, 손바닥만한 작은 책자인 《역대기년(歷代紀年)》을 가져다 펴 보이면서, 후당(後唐)의 장종(莊宗) 기년인 갑신 동광(同光) 원년(923)으로부터 거꾸로 세어 양 균왕(梁均王 양 말제(梁末帝)) 우정(友貞)의 정명(貞明) 4년(918)에 이른 다음 말하기를 '고려가 건국한 것은 당 소선제(唐昭宣帝) 천우(天祐) 15년 무인인 듯하다. 천우 4년에 주전충이 황제를 폐하여 제음왕(濟陰王)으로 삼았고, 이듬해인 무진(908)에 시해를 당했으나, 정삭은 그대로 당시 제후들에게 붙여져 16년 동안이나 있었으니, 이것은 '공이 건후(乾侯)에 있었다.'고 한 뜻과 같은 것이다……' 했다.” 하였다.

 

 

 

 

나는 상고하건대, 고려 말년의 역사 기록은 믿기가 어렵다. 마땅히 원운곡(元耘谷 운곡은 원천석(元天錫)의 호)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에 대한 시와, 미암(眉菴) 유희춘(柳希春)의 문집에서 말한 '전조(前朝)의 사초(史草)가 지고(地庫)에 있었다.'는 말이나,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이 《필원잡기(筆苑雜記)》에서 말한 고려 말기의 사실이나, 상촌(象村) 신흠(申欽)의 《승국유사(勝國遺事)》에서 논한 것이나, 김진규(金鎭圭)의 《죽창한화(竹窓閒話)》에서 말한 것이나, 최곤륜(崔昆侖)이 고려사의 이야기에 대해 쓴 봉촌시사(鳳村詩史)나,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사설(僿說)》에서 고려사에 관해 논한 것 등을 가지고 추정하여야 하니, 이것들은 모두 천고 이래 의심스러웠던 일을 단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상촌의 《승국유사》의 의논을 볼 것 같으면 “신우(辛禑)가 즉위한 때는 난리가 계속된 뒤라 천명(天命)도 떠났고 인심 또한 이반하여, 비록 출중한 자질이라 하더라도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인데, 하물며 신우와 같은 자이겠는가? 그러나 우의 정사를 살펴보면 초년에는 크게 어그러지지 않았는데도 붓을 잡은 사람들이 그의 단점만을 기록하고 장점은 완전히 묻어 버렸으니, 시비의 진실을 찾을 길이 없다. 그가 왕씨(王氏)가 아니라는 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공민왕(恭愍王)이 그의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이라 인정하고 강녕부원군(江寧府院君)에 봉하기까지 하였은즉, 그의 신하된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 임금의 소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규방(閨房) 안의 일은 지극히 은미(隱微)하고, 부자간의 의리는 지극히 크고 중한데, 그 아버지가 그를 아들이라고 했다면 그의 아들인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이종학(李鍾學 이색(李穡)의 아들)의 말은 정직하다고 할 수 있다. 목로(牧老 목은(牧隱) 이색(李穡)을 가리킨다.))가 전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고 한 것이 어찌 아무런 견해가 없이 했겠는가? 이사원(李嗣源)은 양자(養子)인데도 장종(莊宗)의 대통(大統)을 이었고, 시세종(柴世宗)은 이성(異姓)인데도 고조(高祖)의 뒤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사가(史家)들도 이를 허여(許與)했고, 선유(先儒) 역시 비판하여 배척하지 않은 것은 부자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임금은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신하만이 아들이 아니라고 한 것은 천고에 없는 일이다. 10년 동안이나 재위하여 조정 제신(諸臣)들이 모두 신(臣)이라 칭하였으니, 원천석(元天錫)이 '진가(眞假)를 분간하는 데 왜 빨리하지 않았는가?' 한 말은 참으로 사실을 바로 말한 것이다.
이 한 가지 일로 보더라도 당시의 충현(忠賢)으로 무고(誣告)를 당하고 화를 받은 이들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어찌 후세의 뜻 있는 선비가 울분할 일이 아니겠는가? 공민왕 이후의 일들은 백성을 탕무(湯武)에게로 몰아준 데에 불과할 뿐이다. 고려사의 여탈(與奪)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말년(末年)의 사적은 더욱 어그러졌으니, 이것은 비록 피위(避諱)에 제한을 받아 그랬겠지만, 전신(傳信)할 책을 만들면서 어찌 사실을 다 묻어버려 은폐한단 말인가? 창(昌)을 세우고 우(禑)를 알현하고 윤이(尹?)·이초(李初)를 보낸 세 가지 사건이 큰 죄안(罪案)이 되어, 원로 대신이 뒤집혀지고 유락(流落)하여 결국에는 그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었다. 저 장도전(鄭道傳)·조준(趙浚)·윤소종(尹紹宗)은 어찌 천리(天理)가 없겠는가?" 하였다.

 

 

 


성호 이익은 이르기를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에는 신우(辛禑) 부자를 반역 열전(叛逆列傳)에 넣었는데, 의리상으로 보아 공평하지 못하다. 그는 선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여 아버지는 전하고 아들은 이어받았으니, 그 심중에 어찌 일호(一毫)인들 좋지 못한 마음이 싹텄겠는가? 반역이란 말을 차마 할 수 있겠는가?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윤회종(尹會宗)이 직접 글을 올려 우를 참하자고 청했는데, 윤회종은 우가 왕위에 있을 때 급제한 자이니, 어찌 일찍이 16년 전에 우를 북면(北面)하여 임금으로 섬겼던 자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주D-001]분전 구색(墳典丘索) : 중국 고대의 책을 말하는데 전(轉)하여 고전(古典)을 지칭한다. 분(墳)은 삼분(三墳), 전(典)은 오전(五典), 구(丘)는 구구(九丘), 색(索)은 팔색(八索)인데 공안국(孔安國)의 《상서(尙書)》 서(序)에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의 글을 삼분이라 하고, 소호(少昊)·전욱(?頊)·고신(高辛)·당요(唐堯)·우순(虞舜)의 글을 오전이라 한다.” 하였다. 팔색은 팔괘(八卦)에 관한 것 또는 팔왕(八王)의 법이라고 하며, 구구는 구주(九州)의 지리·풍토·방물지(方物志)였다고 하나 전하지 않으므로 자세히 알 수 없다.
[주D-002]육상(六相) : 황제(黃帝)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 얻었다는 여섯 사람. 《관자(管子)》 오행(五行)에는 육상을 치우(蚩尤)·대상(大常)·사룡(奢龍)·축융(祝融)·대봉(大封)·후토(后土)라 하였다.
[주D-003]삼황(三皇) : 중국 고대의 천자(天子), 곧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 또는 수인(燧人)이라고도 하고, 일설에는 포희(包犧)·여와(女?)·신농(神農)이라고도 하고, 또 천황(天皇)·지황(地皇)·인황(人皇)이라고 하는 등 여러 설이 있다.
[주D-004]오제(五帝) : 중국 고대 삼황의 뒤를 이었다는 다섯 황제. 즉 소호(小昊)·전욱(?頊)·제곡(帝?)·요(堯)·순(舜). 《사기》에는 소호 대신 황제(黃帝)로 되어 있다.
[주D-005]삼왕(三王) : 하(夏) 나라의 우(禹), 은(殷) 나라의 탕(湯), 주(周) 나라의 문왕(文王)·무왕(武王)을 말한다. 문왕과 무왕은 부자간이므로 한 임금으로 보았다.
[주D-006]오패(五伯) : 춘추 시대 패권을 다투던 다섯 나라의 패자. 진 문공(晉文公)·제 환공(齊桓公)·초 장왕(楚莊王)·월 구천(越句踐)·오 합려(吳闔閭)를 말하는데 월·오 대신 진 목공(秦穆公)·송 양공(宋襄公)을 넣기도 한다.
[주D-007]칠국(七國) :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대표적인 일곱 나라, 즉 진(秦)·초(楚)·연(燕)·제(齊)·한(韓)·위(魏)·조(趙). 전국 칠웅(戰國七雄).
[주D-008]십육국(十六國) : 진(晉) 나라 말엽부터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북위(北魏)에 의해 통일되기까지 양자강 북쪽에 명멸(明滅)했던 16개국. 흉노·갈(?)·선비(鮮卑)·저(?)·강(羌)의 이른바 오호(五胡)가 세운 열 세 나라와 한족(漢族)이 세운 세 나라를 통틀어 말하는데, 속칭 오호 십육국이라 한다. 본서(本書) p.28 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 참조.
[주D-009]남조(南朝)의 오대(五代) : 남조는 남북조 시대, 양자강(揚子江) 남쪽에 섰던 다섯 나라, 즉 동진(東晉)·송(宋)·제(齊)·양(梁)·진(陳)을 말한다.
[주D-010]북조(北朝)의 오조(五朝) : 강북의 오호 십육국이 북위(北魏)에 의해 통일되어 수 문제(隋文帝)가 천하 통일을 할 때까지 있었던 다섯 나라, 즉 북위·동위(東魏)·서위(西魏)·북제(北齊)·북주(北周).
[주D-011]후오대(後五代) : 당 나라가 망하고 조송(趙宋)이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강남에 있었던 후량(後粱)·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 즉, 오대(五代).
[주D-012]한 무제(漢武帝)가……해까지 : '기린을 잡자 붓을 놓았다.'는 기사는 춘추 시대 노 애공(魯哀公) 14년 봄에 “서쪽 지방을 순수하다 기린을 잡았다.”는 기사가 보이고, 공자가 이로써 《춘추》를 절필(絶筆)했다는 데서 연유한 것인데, 서기전 122년 무제가 옹(雍) 땅을 순수하다가 흰 기린을 얻어서 원수(元狩)로 개원(改元)하였다. 사마천은 이 사건을 공자가 《춘추》를 절필한 고사를 본받아 이해에 《사기》를 절필하였다는 것이다.
[주D-013]이능(李陵)의 화(禍) : 이능은 한 무제(漢武帝) 때 흉노를 치다가 실수를 하고 자결한 장군 이광(李廣)의 손자. 이능도 무제 때에 자청하여 보병 5천을 거느리고 흉노 땅 깊숙이 쳐들어갔다가 세궁 역진(勢窮力盡)하여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다. 사마천이 그러한 이능을 변호하기를 “비록 항장(降將)이지만 그 사람됨이 기회를 얻어 반드시 한조(漢朝)에 보답할 것입니다.”고 상주하였다가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48세 때인 천한(天漢) 3년(서기전 98)에 옥에 갇혀 부형(腐刑)을 받았다.
[주D-014]반고는 말하기를 : 이 말은 반고의 말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반표(班彪)가 사마천의 《사기》를 평한 일부이다. 《後漢書 卷四十上 班彪列傳》
[주D-015]황로(黃老)를……뒤로 하였으며 : 《후한서(後漢書) 권40( 卷四十)》 반표열전( 班彪列傳) 주에 “황로는 노자(老子)의 도가(道家)이고, 오경은 유가(儒家)이다. 그 자서(自序)에 말하기를 '도가는 사람의 정신을 전일(專一)하게 하여 움직이거나 합하는데 형체가 없어 만물을 넉넉하게 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황로를 높인 것이다. 또 '유자(儒者)는 넓게는 하지만 요약하는 데 부족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오경을 폄한 것이다.” 하였다.
[주D-016]유협(遊俠)을……놓았으며 : 《후한서(後漢書) 권40권 상( 卷四十上)》 반표열전(班彪列傳) 주에 “《사기》 유협전 서에 '계차(季次)와 원헌(原憲)은 군자의 덕을 행했으나 의리가 당세에 맞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 역시 비웃었으며 평생토록 가난하게 살았다. 지금의 유협들은 그 행동이 정의(正義)에 꼭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 말은 신의가 있고, 행동은 결단성이 있으며, 약속은 꼭 지키고, 자신은 돌보지 않고 선비들의 횡액을 구한다. 지금 학문에 구애되어 작은 의리를 지키면서 세상과 고립되는 것보다는 천한 의론으로나마 세속을 따라 그 시대와 공존하면서 명예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였다.” 했다.
[주D-017]화식(貨殖)을……여겼으니 : 《(후한서後漢書 卷四十上)》반표열전(班彪列傳) 주에 “《사기》 화식전 서에 '집안은 가난한데 부모는 늙고 처자는 연약하여 세시(歲時)에 제사지낼 거리도 없이 궁하게 사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없다. 처사(處士)의 행실도 없으면서 빈천을 좋은 것으로 알고 인의(仁義)만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였다.” 했다.
[주D-018]무제(武帝)가……풍자(諷刺)한 것 : 문제나 경제(景帝)는 노장학(老莊學)을 숭상한 반면 무제는 서기전 136년에 《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좌전》 등 오경(五經)의 박사를 두었는데, 사마천의 《사기》 자서(自序)에서 황로를 앞에 놓고 육경을 뒤에 설명한 것은 문제와 경제를 높이고, 무제를 폄하기 위한 뜻이라는 것이다.
[주D-019]주가(朱家)와……것 : 주가는 한 고조 때의 노(魯) 나라 사람으로 의협심이 있어 자기는 검소하게 지내면서 다른 사람의 횡액은 수천 금을 들여서도 구해 주었다. 당시 천하를 통일한 한 고조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자기를 여러 번 괴롭혔던 항우(項羽)의 부장 계포(季布)를 1천 금으로 현상하자 계포는 할 수 없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주가에게 팔려갔는데, 주가는 등공(?公)을 설득하여 고조로 하여금 계포를 사면해 주도록 주선했다. 그 뒤에 계포가 존귀하게 되었지만 주가는 찾아간 일이 없었다고 한다. 사마천이 주가를 높이 평가한 것은 주가와 같은 의협적인 인물이 있었다면 자기도 구해 주었을 것이란 말이다. 《史記 卷一百 遊俠傳》
[주D-020]반표(班彪)가……계승하였는데 : 반표는 재주가 뛰어난 데다가 저술하기를 좋아하였다. 사마천의 《사기》가 무제(武帝) 때까지만 기록되었고, 그 이후의 기록은 비속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기》에서 빠진 것을 채록, 후전(後傳) 수십 편을 지었다. 《後漢書 卷四十上 班彪列傳》
[주D-021]두헌(竇憲)의……연좌되어 : 후한 안제(後漢安帝) 영초(永初) 초기에 대장군(大將軍) 두헌(竇憲)이 흉노를 정벌하기 위하여 출정했을 때 반고는 중호군(中護軍)이 되어 종군(從軍)했다가 두헌이 패하게 되자 같이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다. 일찍이 낙양령(洛陽令) 충긍(?兢)이 반고의 종에게 수모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두헌이 두려워 어찌하지 못하다가 두헌이 죄를 당하게 되자 반고를 얽어넣었으므로 반고는 옥중에서 죽으니 나이가 61세였다. 그 후 안제는 반고의 죽음을 애석히 여겨 충긍을 견책(譴責)했다. 《後漢書 卷四十下 班彪列傳》
[주D-022]두 정남(杜征南)을……일컫는다 : 두 정남은 진 무제(晉武帝) 때 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에 증직된 두예(杜預)를 말하는데, 두예는 무장이면서 《춘추좌씨경전집해(春秋左氏經傳集解)》와 《춘추장력(春秋長歷)》을 지어 뒷날 《춘추》의 이해에 큰 공헌을 하였으므로 《춘추》의 공신이라고들 일컫는다. 안사고(顔師古)는 당 나라 사람으로 태종(太宗) 때 비서소감(秘書少監)에 제수되어 《한서》 주해(注解)에 공헌이 많았으므로 태자(太子) 승건(承乾)으로부터 “안 비서감(顔秘書監)은 반맹견의 충신이다.”라는 칭찬을 들었다.
[주D-023]부사(腐史) : 《사기(史記)》를 말한다. 즉, 부형(腐刑)을 받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란 뜻에서 부사라 일컫는다.
[주D-024]영경함소(英莖咸韶) : 고대 중국의 훌륭한 음악, 곧 훌륭한 것이란 뜻. 영(英)은 오영(五英)으로 영(?)으로도 쓰는데 제곡(帝?)의 악, 경(莖)은 오경(五莖)으로 전욱(?頊)의 악, 함(咸)은 함지(咸池)로 제요(帝堯)의 악, 소는 대소(大韶)로 제순(帝舜)의 악이다.
[주D-025]구혁(溝?) : 주대(周代)의 전지(田地) 사이에 있던 수로(水路). 고제(古制)에 10부(夫)의 전지 사이에 있는 것을 구(溝), 1백 부의 전지 사이에 있는 것을 혁(?)이라 하였다.
[주D-026]봉선(封禪) : 봉(封)은 봉토(封土)를 쌓아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이고, 선(禪)은 땅을 깨끗이 하고 산천(山川)에 제사지내는 일.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 주에 “태산(泰山)에 올라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지내고, 태산 아래 작은 산을 다듬고 지신(地神)에 제사지냈다.” 하였다.
[주D-027]교사(郊祀) : 천자가 교외(郊外)에서 천지에 지내는 제사. 천자가 동지(冬至)에는 남쪽 교외에 나가 하늘에 제사지내고, 하지(夏至)에는 북쪽 교외에 나가 땅에 제사지낸다 한다.
[주D-028]평준(平準)을……견주었으니 : 평준법과 균수법(均輸法)은 한 무제(漢武帝) 때의 대농승(大農丞)이던 상홍양(桑弘羊)이 당시 잦은 외정(外征)과 토목 공사로 피폐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려고 실시한 경제 정책의 하나인데, 지방에 균수관을, 장안(長安)에 평준관을 두어 가격이 싼 지방의 물자를 비싼 지방에 옮겨 팔고, 값이 쌀 때 물자를 사 두었다가 비쌀 때에 물가를 조절하는 등 국가에서 막대한 이를 취하였다. 이로써 상인은 업을 잃고 백성은 자유판매의 길이 막혀 원망이 많았다. 이 법은 주공(周公)이 백성의 체화(滯貨)를 사서 매매도 하고 국용(國用)에도 쓴 천부법(泉府法)에 근원을 둔 것이나, 전자는 백성의 이(利)를 수탈했고, 후자는 백성의 편의를 위한 것인즉 양자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이를 같은 유로 취급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주D-029]범엽(范曄)이……복주(伏誅)되자 : 범엽이 송 문제(宋文帝) 원가(元嘉) 9년(432) 팽성태비(彭成太妃)가 죽었을 때 숙직을 하면서 술을 먹고 논 것이 화근이 되어 문제에게 미움을 사서 좌천당하였고, 자기 어머니가 죽었을 때 기생을 데리고 간 것이 화가 되어 계속 뜻을 얻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공희선(孔熙先)과 역모를 꾀하다가 원가 22년(445)에 복주되었다.
[주D-030]두무(竇武)와……주멸(誅滅)한 것 : 두무는 환제(桓帝)의 장인이요, 하진(何進)은 영제(靈帝)의 처남으로 국권을 쥐고 있을 때 환관(宦官)의 극성을 꺼려서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패해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중관을 주멸하였다.”고 했으니 “중관을 주멸하려 했다.”로 되어야 옳을 듯하다. 《後漢書 卷六十九 竇何列傳》
[주D-031]채염(蔡琰)……넣었으며 : 채염은 후한 말 채옹(蔡邕)의 딸로 자는 문희(文姬). 박학(博學)하고 재변(才辯)이 있었다. 처음 위중도(衛仲道)에게 시집갔으나 자식이 없이 남편이 일찍 죽어 친정에 돌아와 있던 중 흉노에 붙들려가 거기에서 12년간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조조(曹操)가 채옹과의 구의(舊誼)를 생각해서 보화(寶貨)로 속(贖)하여 동사(董祀)에게 개가시켰는데, 그 후 동사가 죄를 얻어 죽게 되자 채염이 직접 조조에게 나아가 청하여 죄를 면하게 하였다. 《後漢書 卷八十四 烈女傳》
[주D-032]왕교(王喬)의 부석(鳧?) : 왕교는 후한 명제(後漢明帝) 때의 하동(河東) 사람으로 신술(神術)이 있어 섭(葉) 땅의 영(令)으로 있으면서 매월 삭망(朔望)마다 입궐하여 조회하므로 이를 이상히 여긴 황제가 엿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를 때면 오리 두 마리가 동남쪽으로부터 온다.”는 말을 듣고, 오리가 올 때를 기다려 그들을 쳐서 잡게 했으나 오리는 간 곳 없고 신[?] 한짝만 걸렸으므로 오리를 타고 온다고 믿었다. 《後漢書 卷八十二上 方術列傳》
[주D-033]좌자(左慈)의 양명(羊鳴) : 좌자가 양(羊)이 되었다는 말. 좌자는 후한 말 여강(廬江) 사람으로 자는 원방(元放)인데, 젊어서부터 신술이 있어, 대야 물에서 송강(松江)의 농어[?魚]를 낚기도 하고, 한 되의 술과 한 근의 안주로 1백여 인을 취하도록 하여, 이를 두려워한 조조(曹操)가 죽이려 하자 양이 되어 양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잡지 못했다고 한다. 《後漢書 卷八十二下 方術列傳》
[주D-034]진수가……빼버렸고 : 정의(丁儀)는 패군(沛郡) 사람으로 자를 정례(正禮)라고 하는데 위(魏) 나라에서 훌륭하다는 이름이 있었다. 진수가 《삼국지》를 지으면서 정의의 아들에게 “나에게 쌀 1천 곡(斛)을 주면 너의 아버지 전(傳)을 잘 지어주겠다.”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전을 만들지 않았다. 《晉書 卷八十二 陳壽列傳》
[주D-035]원수를……기록한 것 : 일찍이 진수의 아버지가 마속(馬謖)의 참군(參軍)으로 있었는데 마속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제갈량(諸葛亮)에 의해 참수될 때, 진수의 아버지도 연좌되어 머리를 깎였다. 제갈량의 아들 첨(瞻) 역시 진수를 하찮게 대접했으므로 원한을 품고, 제갈량전을 지으면서 “양(亮)은 장수의 지략(智略)도 없고 재능도 없으며, 첨(瞻)은 글이나 좀 할 뿐 명성이 사실에 지나친다.” 하였다. 《晉書 卷八十二 陳壽列傳》
[주D-036]조조(曹操)의……보인 것 :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무제기(武帝紀) 주에 “오인(吳人)이 지은 《조만전(曹瞞傳)》과 곽송(郭頌)이 지은 《세어(世語)》에 숭(嵩)은 하후씨(夏侯氏)의 아들로 하후돈(夏侯惇)의 숙부요 태조(太祖) 즉 조조(曹操)는 돈과 사촌 형제가 된다.” 하였다. 《삼국지》 위서(魏書) 9권에는 하씨와 조씨가 같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들 외에도 하안(何晏)·이승(李勝)·환범(桓範) 등도 같이 들어 있으니, 진수의 뜻이 조씨가 하후씨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한 권에 넣었는지는 의문이다.
[주D-037]고귀향공(高貴鄕公)……실은 것 : 고귀향공은 이름이 모(?), 자는 언사(彦士)로 위 문제(魏文帝)의 손자인데 일찍이 고귀향공에 봉해져 학문을 좋아하고 숙성하다는 명망이 있어 25년 제왕(齊王)이 폐위된 뒤 황제 위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 국권을 쥐고 있던 사마소(司馬昭)의 시기를 받아 20세에 패려(悖戾)하다는 구실로 죽음을 당했는데, 진수는 이 사실을 바로 쓰지 못하고 사마소의 변명하는 상소문을 같이 실음으로써 시역(弑逆)을 은근히 풍자한 것이다.
[주D-038]재기(載記) : 재기란 열국에 관한 기록이란 뜻인데, 《진서(晉書)》에서는 재기라 하여 권말에 강북(江北)에서 명멸(明滅)했던 십육국의 역사를 약술하여 붙였다.
[주D-039]전조(前趙) : 흉노족의 유연(劉淵)이 304년에 세운 나라. 처음에는 국호를 한(漢)이라 하다가 그 족손(族孫) 유요(劉曜)에 이르러 전조라고 고쳤다. 319년 후조(後趙)에게 멸망.
[주D-040]후조(後趙) : 갈인(?人) 석늑(石勒)이 전조(前趙)를 멸하고 319년에 세운 나라. 한때는 강북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십육국 중 최강성이었으나 손자인 석감(石鑑) 대에 와서 왕은 염민(?閔)에게 시해되고 국호도 위(魏)로 바뀌었다. 위는 351년 전연(前燕)에게 멸망.
[주D-041]전진(前秦) : 351년 저족(?族)의 포홍(蒲洪)이 세운 나라. 뒤에 성을 부(?)로 고쳤다. 부견(?堅) 대에는 강북에서 일대 강국을 이룩했으나 태원(太元) 8년(383) 동진(東晉)을 공략하다 대패한 뒤 약화되어 394년 멸망.
[주D-042]후진(後秦) : 강족(羌族)의 요장(姚?)이 384년 전진왕 부견(?堅)을 죽이고 장안(長安)에 도읍한 나라. 3대 34년 만에 동진(東晉)에게 멸망.
[주D-043]서진(西秦) : 선비족(鮮卑族)의 걸복 국인(乞伏國仁)이 385년 감숙(甘肅) 지방에 세운 나라. 4대 동안 계속하다가 431년 대하(大夏)의 혁련정(赫連定)에게 멸망.
[주D-044]전연(前燕) : 선비족 모용황(慕容?)이 337년 하북(河北) 일대에 세운 나라. 2대를 거쳐 370년 전진의 부견(?堅)에게 멸망.
[주D-045]후연(後燕) : 선비족 모용수(慕容垂)가 전연(前燕)에서 분리되어 384년에 세운 나라. 양자인 고운(高雲) 대에 와서 북연에게 멸망.
[주D-046]남연(南燕) : 선비족의 모용덕(慕容德)이 전연에서 독립하여 398년에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일대에 세웠던 나라. 조카인 초(超)가 뒤를 이었으나 2대 13년 만에 동진(東晉) 장수 유유(劉裕)에게 멸망.
[주D-047]북연(北燕) : 한족(漢族)의 풍발(馮跋)이 409년 만주 봉천(奉天) 일대에 세운 나라. 436년 북위(北魏)에게 멸망.
[주D-048]전량(前?) : 서진(西晉) 말 양주자사(?州刺使) 장궤(張軌)가 세력을 기르다가 그 손자 장준(張駿)이 자립하여 314년에 세운 나라. 376년 전진(前秦)에게 멸망될 때까지 8대 63년간 계속.
[주D-049]후량(後?) : 저족(?族)의 여광(呂光)이 감숙성(甘肅省)을 중심으로 396년에 세운 나라. 2대 18년 만에 후진(後秦)에게 멸망.
[주D-050]남량(南?) : 397년 선비족의 독발 오고(禿髮烏孤)가 지금의 청해(靑海) 지방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 3대 18년 만에 서진(西秦)에게 멸망.
[주D-051]서량(西?) : 400년 한족(漢族)의 이고(李暠)가 돈황(敦煌)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 2대 22년 만인 421년 북량(北?)에게 멸망.
[주D-052]북량(北?) : 흉노족의 저거 몽손(沮渠蒙孫)이 397년 지금의 감숙성 북부에 세운 나라. 3대 43년 만에 북위(北魏)에게 멸망.
[주D-053]하(夏) : 대하(大夏)라고도 한다. 흉노족의 혁련발발(赫連勃勃)이 후진(後秦)에서 독립하여 407년에 감숙(甘肅)·섬서(陝西) 일대에 세운 나라. 4대 25년 만인 431년 토곡혼(吐谷渾)에게 멸망.
[주D-054]성(成) : 성한(成漢)이라고도 한다. 저족(?族)의 이웅(李雄)이 302년 촉(蜀)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 처음에는 국호를 성(成)이라 했다가 뒤에 한(漢)으로 고쳤다. 5대 44년 만에 진(晉)의 환온(桓溫)에게 멸망.
[주D-055]이주영(爾朱榮)의……보태었으므로 : 《북제서(北齊書)》 위수전(魏收傳)에 “위수는 역사 서술이 불공평하여 이주영은 위(魏)에 대해서는 도적인데도 이주씨(爾朱氏)로부터 고씨(高氏 : 북제〈北齊〉의 국성)가 나왔다고 했으며 이주영의 아들로부터 돈을 받고는 '덕의(德義)를 닦은 풍도(風道)가 대팽(大彭)·시위(豕韋 : 이상은 상〈商〉 나라 때의 패주〈?主〉)·이윤(伊尹)·곽광(?光)도 거론할 것이 없다.' 하였다.” 했다.
[주D-056]살아서는……졌으니 : 아들이 없어 제자인 인표(仁表)를 후사로 삼았고, 사필이 공평하지 못하므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원한을 사서 제(齊) 나라가 망한 뒤에는 그의 무덤이 파헤쳐졌다. 《北齊書 卷三十七 魏收列傳》
[주D-057]양휴지(陽休之)의……하였으며 : 위수는 양휴지의 도움을 받고는 그의 아버지 양고(陽固)가 위 나라 때 북평 태수(北平太守)가 되어 탐학하다고 중위(中尉) 이평(李平)의 탄핵을 받아 죄에 걸린 기록이 《위서》에 있는데도, 위수의 《위서》에는 “고가 북평 태수가 되어 은혜로운 정사를 했으나 공사(公事)로 면관(免官)되었다.” 하였다. 《北齊書 卷三十七 魏收列傳》
[주D-058]8서(書) : 남북조 시대 8종의 역사서. 즉 《송서(宋書)》·《남제서(南齊書)》·《양서(梁書)》·《진서(陳書)》·《후위서(後魏書)》·《북제서(北齊書)》·《북주서(北周書)》·《수서(隋書)》를 말한다.
[주D-059]안업(安業)……죄 : 안업은 태종(太宗)의 비(妃)인 장손 황후(長孫皇后)의 배다른 오라비로 본래 소행이 나빴으며 황후를 몹시 학대하였다. 뒤에 황후의 친척이라 하여 장군(將軍)에 제수되었으나 다시 이효상(李孝常) 등과 반란을 꾀하다가 붙잡혀 죽게 되었는데 황후는 “만일 죽이면 내가 감정으로 죽였다 할 것이니 황제의 누가 될 것이다.” 하여 감형을 받았다. 《新唐書 文德長孫皇后列傳》
[주D-060]오(吳) : 양행밀(楊行密)이 892년 회남(淮南)·강동(江東) 지방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 937년 남당(南唐)에게 멸망.
[주D-061]남당(南唐) : 이변(李?) 즉 서지고(徐知誥)가 937년에 오 나라의 선위를 받아 금릉(金陵)에 세운 나라. 처음에 국호를 제(齊)라 하였다가 당(唐)으로 고쳤는데 역사에서 이를 남당이라 한다. 975년 송(宋) 나라에 멸망.
[주D-062]전촉(前蜀) : 당 소종(唐昭宗) 때 촉왕(蜀王)에 봉해졌던 왕건(王建)이 907년에 자립하여 세운 나라. 2대 만인 925년 맹지상(孟知祥)에게 멸망.
[주D-063]후촉(後蜀) : 후당 명제(明帝) 때 촉왕에 봉해졌던 맹지상이 사천(四川)·섬서(陝西) 지방을 중심으로 925년에 세운 나라. 2대 41년 만인 965년 송 나라에 합병되었다.
[주D-064]남한(南漢) : 양 태조(梁太祖) 때에 남해왕(南海王)에 봉해졌던 유은(劉隱 : 양제〈襄帝〉로 추존)의 동생 유공(劉?)이 905년 광동(廣東) 지방에 세운 나라. 5대 67년 만에 송 나라에 멸망.
[주D-065]초(楚) : 허주(許州) 사람 마은(馬殷)이 907년 호남(湖南) 지방에 세운 나라. 6대 45년 만에 남당(南唐)에게 멸망.
[주D-066]오월(吳越) : 당 나라의 진해 절도사(鎭海節度使) 전유(錢?)가 양절(兩浙) 지방을 중심으로 902년에 세운 나라. 5대 77년 만에 조송(趙宋)에게 멸망.
[주D-067]민(?) : 당 나라 말기 민왕(?王)으로 봉해졌던 왕심(王審)이 복건성(福建省) 지방을 중심으로 892년에 세운 나라. 아들 연정(延政) 대에 와서 국호를 은(殷)으로 고쳤다가 946년 남당에게 멸망.
[주D-068]남평(南平) : 형남(荊南)이라고도 한다. 고계흥(高季興)이 후당 장종(後唐莊宗) 때에 남평왕(南平王)으로 봉해졌다가 907년 자립하였다. 5대를 거쳐 963년 송 나라에 멸망.
[주D-069]동한(東漢) : 역사에서 북한(北漢)이라 한다. 오대(五代)의 후한이 후주(後周)에게 멸망되자, 그 일족 유숭(劉崇 : 일명 민(旻)이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일대에 세운 나라. 4대 29년 만에 송 나라에 멸망.
[주D-070]마음을 주벌(誅罰)하는 법 : 《춘추》에서는 비록 행위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의도를 엿보아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필주(筆誅)를 가한 것을 말한다.
[주D-071]진(晉)의……나온 것 : 출제(出帝)는 후진(後晉)의 석중귀(石重貴). 그의 아버지는 경유(敬儒)로 고조(高祖)의 형이었는데, 일찍 죽자 고조는 중귀를 아들로 삼았다. 이때 고조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었으나 모두 일찍 죽고 오직 어린 중예(重睿)만이 있었는데, 고조는 임종할 때에 중예를 안고 재상 풍도(馮道)의 품에 안겨주면서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결국 중귀가 후계자로 즉위하였다. 이에 구양수(歐陽脩)는 《신오대사》에서 “출제는 고조의 아들은 될 수 있어도 후계자는 될 수 없다.” 하여 경유를 송왕(宋王)에 봉한 다음 황제의 형이라는 뜻으로 황백(皇伯)이라 하고 중귀를 정왕(鄭王)으로 하였다. 복원(?園)의 의론이란 송 영종(宋英宗)이 인종(仁宗)의 뒤를 이어 즉위한 다음 그의 생부인 복왕(?王)에 대한 추존 문제로 일어난 예론(禮論)을 말하는데, 이때 구양수·사마광(司馬光) 등은 “인종을 황고(皇考)라 하였으니 복왕은 고(考)가 될 수 없으므로 마땅히 황백이라 하여야 한다.” 하였다.
[주D-072]한당안(韓?眼) : 후주(後周) 한통(韓通)의 별호. 그는 용맹이 뛰어나 요(遼)를 막는 등 많은 공을 세웠으나 성질이 급하고 지혜가 적었으며 몹시 사나워 당안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뒤에 송 태조(宋太祖)인 조광윤(趙匡胤)이 진교(陳橋)에 이르러 반란을 일으켜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궐에서 급히 돌아오다가 조광윤 일파에게 살해되니 후주는 끝내 멸망하고 말았다. 《宋史 韓通傳》
[주D-073]공(公)이……있었다 : 왕이 적신(賊臣)에게 쫓겨나 직접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만 왕통은 그대로 건재한다는 뜻. 노 소공(魯昭公) 27년 소공이 계씨(季氏)에게 쫓겨나 건후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춘추(春秋)》에서는 소공 32년 공이 죽을 때까지 계속 “공이 건후에 있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정통의 소재를 밝혔다. 《春秋左傳 卷二十三》
[주D-074]양염부(楊廉夫)의 공의(公議) : 염부는 양유정(楊維楨)의 자(字), 그는 산음(山陰) 사람으로 원(元) 나라 태정(泰定) 때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였다. 성품이 정직하고 꿋꿋하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는데, 이때 명(明) 나라에서 《송사(宋史)》와 함께 《요사》·《금사》를 만들자 이에 반대하고 《정통변(正統辨)》을 지어 이의 부당함을 말하였다. 《明史 卷二百八十五 楊維楨傳》
[주D-075]영국공(瀛國公) : 도종(度宗)의 적자(嫡子)로 전 황후(全皇后)의 소생이며 이름은 현(?)이다. 함순(咸淳) 6년 임안부(臨安府)의 대내(大內)에서 탄생했으며, 9년에는 가국공(嘉國公)에 봉해졌다가 10년에 도종이 붕(崩)하자 유조(遺詔)를 받들어 즉위했으나 2년 만에 원(元)에 항복하였는데, 이해가 경신년(庚申年)이었으므로 경신군(庚申君)이라 호했으며 원 나라에서 영국공을 봉했다. 뒤에 묘호(廟號)를 공제(恭帝)라 하였다. 《宋史 卷四十七 瀛國公紀》
[주D-076]단종(端宗) : 도종(度宗)의 장자로 숙비(淑妃) 양씨(楊氏)의 소생이고 이름은 하(昰)이며 건국공(建國公)에 봉해졌다. 공제(恭帝) 2년에 원 나라 군대가 대거 쳐들어오자 익왕(益王)에 봉해졌으며, 공제가 끝내 원 나라에 항복하자 진의중(陳宜中) 등에 의하여 복주(福州)에서 즉위하였다가 2년 후 강주(?州)에서 죽었다. 《宋史 卷四十七 瀛國公紀》
[주D-077]제병(帝昺) : 도종의 막내아들로 수용(修容) 유씨(兪氏)의 소생이며 이름은 병(昺)인데 영국공(永國公)에 봉해졌다가 다시 위왕(衛王)에 봉해졌다. 뒤에 단종이 죽자 육수부(陸秀夫)·장세걸(張世傑)에 의하여 즉위했으나 3년 후 다시 원병(元兵)에 쫓겨 바다에 빠져 죽으니, 이에 송(宋)은 끝내 멸망하고 말았다. 《宋史 卷四十七 瀛國公紀》
[주D-078]《한서(漢書)》……예(例) : 《사기(史記)》에는 항우에 대한 기사를 초원왕세가(楚元王世家)로 하였으며 진섭(陳涉) 역시 세가로 하였으나, 《한서》에는 이들을 함께 묶어 항우·진섭전으로 한 다음 열전 맨 앞에 두었으므로 한 말이다.
[주D-079]왕안석(王安石) : 임천(臨川) 사람으로 자(字)는 개보(介甫)이며 호는 반산(半山). 학식이 풍부하고 문장이 뛰어났다. 신종(神宗) 때 재상이 되어 정치적 개혁을 단행한 바 청묘법(靑苗法) 등 신법(新法)을 만들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으며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철종(哲宗) 때 형국공(荊國公)에 봉해졌으며 시호를 문공(文公)이라 하였다. 《宋史 卷三百二十七 王安石傳》
[주D-080]경남중(耿南仲) : 개봉(開封) 사람으로 원풍(元?) 때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흠종(欽宗)이 즉위하자 상서좌승(尙書左丞)에 특진되었다. 그는 일찍이 흠종이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에 12년간이나 섬겼으므로 즉위하게 되면 자기가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하리라 했었는데 오민(吳敏)·이강(李綱)이 오히려 자기보다 지위가 높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그들의 의론이면 무엇이든 배척하고 따르지 않았다. 이때 금(金)의 침략이 심화되어 화의(和議)가 일었는데, 이강 등이 반대하자 남중은 끝까지 그들을 비방하고 화의를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송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宋史 三百十二 耿南仲傳》
[주D-081]이창령(李昌齡) : 초구(楚丘) 사람으로 자(字)는 천석(天錫), 태평흥국(太平興國) 때에 진사에 합격하여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으나 뚜렷한 공적이 없었다. 《宋史 卷三百八十七 李昌齡傳》
[주D-082]강준(姜遵) : 장산(長山) 사람으로 자는 종식(從式). 인종(仁宗) 때에 급사중(給事中)을 지냈는데, 아전의 일에는 능하였으나 너무 사납고 까다로워 사람을 많이 죽였다. 《宋史 卷二百八十八 姜遵傳》
[주D-083]《한서(漢書)》의……예 : 도청(陶靑)·유사(劉舍)는 모두 경제(景帝) 때의 재상이었으나 특별한 공로가 없었다. 그리하여 《한서》 장승상전(張丞相傳) 뒤에 신도가전(申屠嘉傳)을 부록하였는데, 여기에 “신도가가 죽은 후 경제 때에 개봉후(開封侯) 도청과 도후(桃侯) 유사가 승상이 되었으나 지위만 지켰을 뿐, 당세에 유명한 공로가 없었다.” 하였다.
[주D-084]사미원(史彌遠) : 남송(남송) 때 사람으로 자(字)는 동숙(同叔). 당시 재상이었던 한탁주(韓??)가 병권을 휘둘러 금(金)과 사건을 일으키자 그는 창의(倡義)하여 베고는 자기가 자리를 대신한 다음, 양후(楊后)와 결탁하여 권력을 부렸다. 그리하여 대신(大臣)이나 시종(侍從)들이 모두 그의 친지였다. 영종(寧宗) 재위중 17년 동안이나 정승으로 있었으며, 영종이 붕(崩)하자 조서를 위조하여 황태자 굉(?)을 폐하고 이종(理宗)을 세웠다. 소인 이지효(李知孝)·양성대(梁成大) 등을 심복으로 삼아 현신(賢臣)들을 몰아내고 오직 간신만을 등용했으나 이종은 자기를 세운 것을 고맙게 여겨 죄주지 않았다. 《宋史 卷四百十四 史彌遠傳》
[주D-085]사숭지(史嵩之) : 근(?) 땅 사람으로 자(字)는 자유(子由). 가정(嘉定) 때 진사에 합격하여 재상에 이르렀는데, 사람을 함부로 등용하여 여론을 어겼으며, 부친 상중(喪中)에 기복(起復)으로 우승상 겸추밀사(右丞相兼樞密使)에 이르렀다. 이에 그의 종자(從子)인 경경(璟卿)이 인재 등용과 행정에 대한 실책을 편지로 말하였는데, 그 후 갑자기 죽자 세상에서는 숭지가 독살했다고 하였다. 《宋史 卷四百十四 史嵩之傳》
[주D-086]궁기(窮奇) : 악한 사람이나 또는 악수(惡獸)·악물(惡物)을 가리킨다. 《좌전(左傳)》문공(文公)에는 “요(堯) 때 사흉(四兇)의 하나로서 공공(共工)이라고도 하는데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하였으며, 《신이서북화경(神異西北荒經)》에는 “괴수로서 착한 사람을 해치고 악한 사람을 도와준다.” 하였다.
[주D-087]이지효(李知孝) : 자(字)는 효장(孝章)으로 가정(嘉定) 때 진사에 합격하였다. 명문가의 자손으로 일찍이 우승상(右丞相) 사미원(史彌遠)의 부하가 되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문자를 주관하였다. 간사하여 진덕수(眞德秀) 등 명사들을 배척했으며 오직 벼슬길과 뇌물만을 일삼으니 세상에서는 양성대(梁成大)·막택(莫澤)과 함께 삼흉(三兇)이라 지척하였다. 《宋史 卷四百二十二 李知孝傳》
[주D-088]양성대(梁成大) : 복주(福州) 사람으로 자(字)는 겸지(謙之). 개희(開禧) 때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신분이 본래 천하여 부끄러움을 몰랐다. 천성이 사납고 간사하여 충현(忠賢)을 해치는 일이라면 팔을 걷고 나서니 이지효(李知孝) 같은 소인이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거리낌없이 하였다. 사미원(史彌遠)에게 아첨하여 진덕수(眞德秀)를 크게 비방하였으며, 뇌물을 좋아하고 수탈을 일삼았다. 《宋史 卷四百四十二 梁成大傳》
[주D-089]응견(鷹犬) : 매와 개를 가리킨다. 사냥할 때 매와 개를 사용하여 짐승을 잡았으므로 이것을 빌려 남의 사주(使嗾)를 받아 사나움을 부리는 것을 말한다.
[주D-090]가동(賈同) : 자(字)는 희득(希得)으로 학식이 풍부하고 정직한바, 전연 주희(朱熹)를 공격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니 진가(陳賈)가 아닌가 의심된다. 감찰어사(監察御史)였던 진가는 왕회(王淮)에게 붙어 주희를 위학(僞學)이라 몰고 도학을 금지할 것을 청하여 주희의 친지나 문생 등 수많은 선비가 학금(學禁)에 걸려 관직을 박탈당하였다. 동시에 임률(林栗) 역시 도학을 공격하니 이들은 모두 간신 한탁주(韓??)의 당이었다.
[주D-091]호굉(胡紘) : 수창(遂昌) 사람으로 자(字)는 응기(應期). 순희(淳熙) 때 진사에 합격하여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이르렀는데 간신 한탁주(韓??)에게 붙어 명재상 조여우(趙汝愚)를 탄핵하고 주희(朱熹)를 위학(僞學)이라 공박하였다. 《宋史 卷三百九十四 胡紘傳》
[주D-092]《신당서(新唐書)》의 예 : 간신전은 구양수(歐陽脩)가 찬(撰)한 《신당서》에 비로소 보이는데 《송사》는 이것을 따라 간신전을 두고 장돈(章惇)·증포(曾布)·여혜경(呂惠卿)·채경(蔡京)·채변(蔡卞)·한탁주(韓??) 등을 넣었다.
[주D-093]장돈(章惇) : 포성(浦城) 사람으로 자(字)는 자후(子厚). 학식이 풍부하고 문장을 잘하니 왕안석(王安石)이 무척 사랑했다. 상서복야 겸문하시랑(尙書僕射兼門下侍郞)에 있으면서 자기의 당이었던 채경(蔡京)·채변(蔡卞) 등 소인을 등용하여 신법(新法)을 다시 사용하고 사마광(司馬光) 등 명현들을 배척하였다. 《宋史 卷四百七十一 章惇傳》
[주D-094]증포(曾布) : 남풍(南?) 사람으로 자(字)는 자선(子宣). 희령(熙寧) 초기에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가 되어 여혜경(呂惠卿)과 함께 왕안석을 도와 청묘법(靑苗法) 등 신법(新法)을 만들었으나 뒤에 왕안석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철종(哲宗) 때 지추밀원(知樞密院)으로 당시 재상이던 장돈(章惇)을 적극 도와 등용해 줄 것을 바랐으나 장돈이 시기하자 다시 그를 공격하였다. 휘종(徽宗)이 서자 우복야(右僕射)가 되어 국정을 도맡았는데 그의 당이었던 채경(蔡京)과 사이가 나빠 결국 그의 무함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宋史 卷四百七十一 曾布傳》
[주D-095]황사(皇嗣)를……사미원 : 황사는 황태자란 뜻으로 영종(寧宗)의 태자였던 제왕(濟王) 굉(?)을 가리키는데 주 84)에 자세히 보인다.
[주D-096]직신(直臣)을……사숭지 : 직신은 사숭지의 실정(失政)을 비판한 그의 종자(從子) 경경(璟卿)을 가리킨 듯한데 주 85)에 자세히 보인다.
[주D-097]호전전(胡銓傳)에만……않았다 : 호전의 자(字)는 방형(邦衡)이며 호는 담암(澹菴)으로, 남다른 충의(忠義)가 있었다. 자정전 학사(資政殿學士)로 있을 적에 재상 진회(秦檜)가 금(金)과 화의(和議)를 주장하자 그는 상소(上疏)하여 당시 금과 내통하던 왕륜(王倫)·손근(孫近)·진회 등을 벨 것을 청하였는데, 그 내용에 “어찌 조종(祖宗)이 물려준 천하를 가지고 금로(金虜)의 천하를 만들 수 있으며, 조종이 물려준 천하를 가지고 금로(金虜) 번신(藩臣)의 지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여 금로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였는데 '鹵'는 '虜'와 통하는바 《송사》 호전전에 이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으므로 한 말이다.
[주D-098]금궤(金?)·석실(石室) : 금으로 궤를 만들고 돌로 집을 지었다는 뜻인데, 고대에 서책을 소중히 여겨 튼튼한 함에 넣어 잘 보관했으므로 장서각(藏書閣)의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다.
[주D-099]진경(陳?) : 주이준의 《폭서정집(曝書亭集)》에는 구양수도(歐陽守道)로 되어 있으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를 따라 고치지 않았다.
[주D-100]성명(聲名)과……못하고 : 원 나라는 몽고족(蒙古族)으로서 이름이나 문화가 중국 본토와 다르므로 한 말이다.
[주D-101]선화(宣和)의 자획 : 선화는 휘종(徽宗)의 연호이며 또한 그의 당호로서 휘종체(徽宗體) 서법(書法)을 가리킨다. 휘종은 특히 서화에 취미가 있어 선화전(宣和殿)을 설치한 다음, 여기에서 거처하며 공부하였다. 뒤에 이때의 서화를 모은 것으로 《선화서보(宣和書譜)》·《선화화보(宣和?譜)》가 전해진다.
[주D-102]덕성(德星)이나……감로(甘露) : 덕성은 별이름으로 경성(景星) 또는 서성(瑞星)이라고도 하는데 천자가 봉선(封禪)을 잘하면 그 보답으로 나타난다 하며, 경운(慶雲)은 상서로운 구름으로 경운(景雲) 또는 경운(卿雲)이라고도 하는데 태평세대가 올 징조로서 오색 구름이 끼는 것을 말하며, 예천(醴泉)은 감미로운 샘물이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역시 상서로운 징조이며 감로는 꿀처럼 단 이슬로 태평한 세대에 나온다 한다.
[주D-103]건문제(乾文帝)가……것 : 건문은 혜종(惠宗)의 연호로서 곧 그를 가리킨다. 혜종은 태조(太祖)의 손자이며 의문태자(懿文太子)의 아들로서 이름은 윤문(允?), 뒤에 공민제(恭閔帝)라 호하기도 하였다. 태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홍무(洪武) 25년 황태손(皇太孫)에 책봉되었다가 즉위하여 제태(齊泰)와 황자징(黃子澄)을 크게 등용하고 세력이 너무 지나친 제왕(諸王)들을 제거할 계획으로 제왕숙(齊王?) 등에게 죄를 씌워 서인으로 만들자, 당시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던 성조(成祖)는 연왕(燕王)으로 있으면서 북평(北平)에서 반란을 일으켜 쳐들어와 수많은 전쟁을 치른 끝에 마침내 나라를 차지한바, 혜종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혜종이 자기에게 황제의 위(位)를 물려주었다 하여 손국(遜國)이란 구실을 붙였으며 제태·황자징 등을 간신이라 하여 죽이고는 혁제라 하였다. 《明史 卷四 恭閔帝本紀》
[주D-104]장릉(長陵)이……것 : 장릉은 성조(成祖)의 능호(陵號). 성조는 태조(太祖)의 넷째아들로 이름은 체(?)이며 연왕(燕王)에 봉해졌다. 조카인 혜종(惠宗)의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제왕(諸王)들이 제거당했는데, 이때 연산 호위백호(燕山護衛百戶)로 있던 예량(倪諒)이 반란을 꾸민다고 고발하여 혜종은 기교(旗校) 어량(於諒)을 베고 성조를 심히 꾸짖으며 왕부(王府)의 관료들을 체포해 갔다. 성조는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고 북평을 북경(北京)이라 고친 다음 스스로 관속(官屬)을 두고는 반란군의 명칭을 본국의 난을 평정한다는 뜻으로 정난사(靖難師)라 이름하였다. 《明史 卷五 成祖本紀》
[주D-105]유릉(裕陵)이……사건 : 유릉은 영종(英宗)의 능호(陵號). 왕진(王振)이 권력을 휘두르자 여러 적(賊)이 사방에서 일어나니 영종은 아우 성왕 기옥(?王祈鈺)을 명하여 서울을 지키게 한 다음 친정(親征)을 나갔는데 뒤에 패군하여 파천(播遷)해 있자, 성왕이 즉위하여 연호를 경태(景泰)라 고치니 이가 곧 경제(景帝)이다. 영종을 높여 상황(上皇)이라 하였으며, 황태자 견심(見深)을 폐하고 견제(見濟)를 세웠으나 죽어 후계자가 없었는데, 경태 8년 병이 위독하자 석형(石亨)·서유정(徐有貞) 등이 군대를 이끌고 남궁(南宮)에 있던 상황을 맞이하여 마침내 영조가 다시 즉위하게 되었다. 이때 담을 헐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 촛불 아래서 상황을 높이니 상황은 동화문(東華門)에 이르렀는데 문지기가 막고 못들어가게 하자 “나는 바로 태상황(太上皇)이다.” 하고는 마침내 들어와 봉천문(奉天門)에 이르러 제위(帝位)에 오른 다음 연호를 천순(天順)이라 고치고 탈문공신록(奪門功臣錄)을 기록하였다. 《明史 卷十七 英宗本紀》
[주D-106]흥헌왕(興獻王) : 헌종(憲宗)의 넷째아들로 이름은 우원(祐?) 흥왕(興王)에 봉해졌는데 시서(詩書)를 무척 좋아했다. 시호를 헌(獻)이라 했으므로 합하여 흥헌이라 불렀다. 죽은 후 2년 만에 아들 후덕(厚德)이 무종(武宗)의 뒤를 이으니 이가 곧 세종(世宗)이다. 세종은 즉위한 다음 예관(禮官)을 명하여 추존(追尊)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예관은 전례가 없다하여 크게 높이지 않을 것을 주장하니 세종은 매우 못마땅해 하였다. 이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의론이 분분하던 끝에 결국 추존하여 황고(皇考)라 하고 묘호(廟號)를 예종(睿宗)이라 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여 통곡하면서 강력히 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3백 명이나 되니, 이것을 대례의(大禮議) 사건이라 하였다. 《明史 卷一百十五 睿宗興獻皇帝傳》
[주D-107]강방(江防)과……방법 : 방(防)은 방수(防守)·방어의 뜻으로 강방은 장강(長江)에, 해방(海防)은 연해(沿海)에 군사장비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 명 나라 때에는 산동(山東)·복건(福建)의 연해에 왜구(倭寇)가 자주 침략하였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복건의 연해에는 16개의 성을 쌓고 45개소의 순검사(巡檢司)를 증설했으며, 절동(浙東)·절서(浙西)의 여러 고을에 해방을 정돈하기 위하여 59개소의 성을 쌓는 한편 배를 만들어 각각 배치하였다. 《明史 卷三百二十二 日本列傳》
[주D-108]창위(廠衛)……정장(廷杖) : 창위는 체포와 감옥을 맡았던 금의위(錦衣衛)와 동창(東廠)·서창(西廠)을 가리키는데, 원래 금의위만 있던 것을 역모(逆謀) 등을 다스리기 위하여 동창은 성조(成祖) 때에, 서창은 영종(寧宗) 때에 각각 증설하였다. 조옥(詔獄)은 조칙을 받아 범죄자를 다스리는 감옥이며, 정장은 관리로서 과실이 있거나 임금의 뜻에 거슬리면 전폐(殿陛)에서 장책(杖責)하는 것을 말한다.
[주D-109]안남(安南)의 군현 : 옛 교지(交?)의 땅으로 현재의 월남(越南). 홍무(洪武) 원년 안남왕 진일규(陳日?)가 표문을 올려 입조하였는데, 그 후 국상(國相) 여계리(黎季?)가 권력을 잡고 왕을 시해한 다음, 명령을 받지 않자, 영락(永樂) 4년 훈신(勳臣) 장보(張輔)와 목성(沐晟)을 보내어 평정하였다. 이때 노인들은 “안남은 본래 중국땅이니 내지(內地)로 귀속시켜 달라.”고 하자 그들의 말을 따라 군현을 설치하여 안남의 이름을 교지라 고친 다음 삼사(三司)를 설치하고 도독첨사(都督僉事) 여의(呂毅)로 도사사(都司事)를 삼아 총독하게 했었는데, 그 후 다시 반란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明史 卷三百二十一 安南列傳》
[주D-110]타안(朶顔)의 삼위(三衛) : 태조(太祖)가 설치한 타안·복여(福餘)·태령(泰寧)을 말한다. 이곳은 원래 올량합(兀良哈)이 살던 지방으로 현재 열하성(熱河城) 이북의 지역. 태조가 천하를 차지하자 요왕(遼王) 아례실리(阿禮失里)와 타안이 귀순해 오므로 이곳에 삼위를 설치하고 이들을 수용한 다음 아들 권(權)을 봉하여 영왕(寧王)을 삼고 이들을 감독하게 했었는데, 그 후 성조(成祖)가 건문제(乾文帝)를 몰아내고 황제가 된 다음 이 땅을 모두 분배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 주었다. 《明史 卷三百二十八 朶顔衛傳》
[주D-111]위소(衛所) : 명 나라 때 군대의 편제(編制)였던 위(衛)와 소(所)를 가리킨다. 《명사(明史)》 병지(兵志)에 “명 나라가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한 후 옛 제도를 개혁하여 서울에서부터 지방 군현(郡縣)에까지 모두 위·소를 설치했는데, 요해지로서 1개 군에 관계되는 곳에는 소를, 여러 군에 관계되는 곳에는 위를 설치하되 대략 5천 6백 명이 위, 1천 1백 20명이 천호소(千戶所), 1백 12명이 백호위(百戶衛)였다.” 하였다.
[주D-112]토사(土司) : 원(元)·명(明) 이래로 묘만족(苗蠻族)이 살던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지방 사람을 세워 세습(世襲)하던 것으로 호남(湖南)·사천(四川)·운남(雲南)·귀주(貴州)·광서(廣西)의 여러 성(省)에 각각 설치하였다. 《明史 卷三百十 土司列傳》
[주D-113]위(魏)……임회(臨淮) : 위는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진 서 달(徐達), 정(定)은 정국공(定國公) 서증(徐增), 검(黔)은 서평후(西平侯) 목영(沐英)의 아들인 검국공(黔國公) 목성(沐晟), 성(成)은 성국공(成國公) 주능(朱能), 영(英)은 영국공(榮國公) 장옥(張玉)의 아들인 영국공(英國公) 장보(張輔), 임회는 조국공(曹國公) 이문충(李文忠)의 5대손인 임회후(臨淮侯) 이성(李性)이다.
[주D-114]연성(衍聖) 한 공(公) : 연성공(衍聖公)은 송(宋) 나라 때부터 공자의 후손에게 내리던 작호(爵號)로서 여기서는 공 희학(孔希學)을 가리킨다. 그는 공자의 56대손으로 자(字)는 사행(士行)이며 대대로 곡부(曲阜)에 거주하였다. 조고 사회(思晦)는 원 나라에서 연성공에 습봉(襲封)되었고 부친 극견(克堅) 역시 습봉되었는데, 명 나라에 들어와 희학이 습봉된 후 8대를 전하여, 음식(蔭植) 때에 이르러 명 나라가 멸망하였다. 《明史 卷二百八十四 孔希學傳》
[주D-115]장도릉(張道陵)의 후예 : 장도릉은 동한(東漢) 때의 도사(道士)로 본명은 능(陵). 영평(永平) 때에 강주령(江州令)에 제수되었는데 뒤에 벼슬을 버리고 강서(江西) 용호산(龍虎山)에 들어가 연단(煉丹)·부주(符呪)의 방법을 터득하니 따라 배우는 자가 많았다. 원 세조(元世祖)는 그의 36대손인 종연(宗演)을 불러 강남 도교(江南道敎)를 주관하게 하는 한편 세습하였는데, 뒤에 42대손인 정상(正常)은 명 태조(明太祖)가 남창(南昌)을 이기자 사신을 보내어 상알(上謁)하였고 두 번이나 입조(入朝)하였으며, 홍무(洪武) 원년에는 즉위식에 축하하려고 왔었다. 《明史 卷二百九十九 張正常傳》
[주D-116]금천문(金川門)의 변 : 건문(建文) 2년 6월에 성조(成祖)가 반란군을 이끌고 금천문으로 쳐들어오자 곡왕 혜(谷王?)와 이경륭(李景隆)이 반하여 연병(燕兵)을 받아들이니, 도성(都城)이 함락되고 궁중이 불길에 휩싸였는데 건문제는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황후가 불에 타죽은 사건을 가리킨다.
[주D-117]철조(輟朝) : 종친이나 대신이 죽으면 임금이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조회를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D-118]봉분(封墳)도……않았다 : 예장(禮葬)하지 않음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사(士) 이상의 신분에게는 무덤에 봉분을 하고 나무를 심는다.
[주D-119]도첩(度牒) 세 장 : 도첩은 새로 승려(僧侶)가 된 자에게 주는 일종의 허가증, 세 장에는 응문(應文)·응능(應能)·응현(應賢)이라 써 있었다 한다. 그리하여 오왕(吳王)의 교수였던 양응능(楊應能)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름이 윤문(允?)인 건문제는 응문으로, 감찰어사(監察御史) 섭희현(葉希賢)은 응현으로 이름을 고친 다음 모두 승려가 되었다 한다. 《明史紀事本末 建文遜國》
[주D-120]성왕(成王)이 어디 있습니까 : 성조(成祖)는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후 태학사였던 방효유를 불러 등극(登極)했다는 조서(詔書)를 초하게 하였는데, 효유는 몹시 슬퍼하여 곡성이 대궐에 진동하였다. 성조는 어탑(御榻)에서 내려와 위로하면서, “선생은 너무 슬퍼하지 마오. 나는 옛날 주공(周公)이 성왕을 보필했던 것을 따르려 하오.” 하자, 효유는 “성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였는데, 이 말은 성제가 옛날 무왕(武王)이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숙부인 주공이 성왕을 보필하고 반란을 평정한 일을 빌려 자기의 반란 사실을 합리화하는 말에 대하여, 효유가 건문제가 실종된 사실을 들어 반박한 것이다.
[주D-121]《구양하후상서(歐陽夏侯尙書)》 : 구양생(歐陽生)과 하후승(夏侯勝)·하후건(夏侯建)이 전한 《금문상서(今文尙書)》를 가리킨다.
[주D-122]호윤(胡閏) : 자(字)는 송우(松友). 건문제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태(齊泰)·황자징(黃子澄)과 함께 성조의 반란군을 막을 계략을 세웠다. 뒤에 성조가 불러 왔으나 끝까지 굽히지 않으니, 성조는 크게 노하여 죽인 다음 가죽을 벗겨 박제(剝製)하였다 한다. 《明史紀事本末 壬午靖難》
[주D-123]모대방(茅大芳) : 이름은 포(?)인데 자(字)로 행세하였다. 건문제 때에 우부도어사(右副都御史)로 있었는데, 성조가 등극한 후 체포되어 굽히지 않다가 아들 순동(順童)·도수(道壽)·문생(文生)과 함께 동시에 기시(棄市)되었으며, 아내는 교방(敎坊)으로 뽑혀 갔었는데 뒤에 병들어 죽었다. 《明史 卷一百四十一 茅大芳傳》
[주D-124]경신군(庚申君) : 송(宋) 나라 영국공(瀛國公)으로 주 75) 참조.
[주D-125]철현(鐵鉉) : 건문 초년에 산동 참정(山東參政)으로 있었는데 성조가 반란군을 일으키자, 성용(盛庸)과 함께 제남(濟南)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반란군을 무찔렀다. 병부상서(兵部尙書)가 되어 성조가 도성을 함락한 후에까지도 회상(淮上)에서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는데, 뒤에 패전하여 사로잡히자 굽히지 않고 죽임을 당하였다. 《明史 卷一百四十二 鐵鉉傳》
[주D-126]하서(河西)의……솥 땜장이 : 모두 건문제의 옛 신하로서, 하서의 품팔이꾼은 장랑(莊浪) 노씨(魯氏)의 집에서 품을 팔면서 겨울에도 언제나 갈포 옷만을 입었다. 한번은 도성의 조관(朝官)이 그를 알아보고 말을 나누려 하자 도망하여 피했는데 뒤에 끝내 장랑에서 세상을 마쳤으며, 사천(四川)의 솥 땜장이는 솥땜으로 생업을 삼았다. 한번은 기주(夔州) 시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자 놀라면서 서로 붙들고 통곡하였는데, 그를 보고 '풍옹(馮翁)'이라 하였으므로 뒤에 마이자(馬二子), 또는 마공(馬公), 새마선생(塞馬先生)이라 불렀다 한다. 《御批 歷代通鑑輯覽》
[주D-127]동호(東湖)의……중 설암(雪菴) : 이들 역시 건문제의 옛 신하라 한다. 정사(正史)에는 어사(御史)였던 섭희현(葉希賢)은 간당(姦黨)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으며, 우경선(牛景先)은 도망하다 절에서 피살되었다 하였는데, 야사에는 모두 죽지 않고 희현은 건문제를 따라 중이 된 다음 망명하여 응현(應賢)으로 이름을 고치니 이가 곧 설암화상(雪菴和尙)이라 하며, 경선 역시 망명하여 건문제가 있는 곳을 왕래하였는데 동호초부(東湖樵夫)라 하였다 하였으나, 이는 모두 정사에 없는 기록으로 수많은 이설(異說)이 전해온다. 《御批 歷代通鑑輯覽》
[주D-128]양행상(楊行祥)의……양응능(楊應能) : 《명사》에는 한 사람의 승려로 이름을 응능이라 했는데, 영종(英宗) 5년 운남(雲南)에서 광서(廣西)에 이른 다음 스스로 건문제라 칭하므로 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허위였음이 밝혀져 금의위(錦衣衛)에 갇혀 죽었다 하였다. 일설에는 건문제를 따라 중이 된 오왕(吳王)의 교수였던 양응능이라고도 하여 전설이 분분한 바, 이 사실에 대한 왕세정(王世貞)의 변설은 참고하지 못했다.
[주D-129]여구(黎丘)의 귀신 : 이상한 귀신에 홀린 여구 장인(黎丘丈人)을 가리킨다. 《여씨춘추(呂氏春秋)》의사(疑似)에 “양구(梁丘)의 여구 부락에 자질(子姪)이나 형제의 모습을 흉내내는 이상한 귀신이 있었다. 한번은 이곳에 사는 장인이 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돌아오는데 길에서 아들이 붙들고 실랑이를 하였다. 장인은 집에 돌아와 술이 깬 다음 아들을 꾸짖자, 아들은 울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였다. 장인은 '알았다. 이것은 반드시 그 귀신의 짓일 것이다. 나는 일찌기 들었다.' 하고는 다음날 다시 시장에서 술을 마시며 그 귀신을 만나면 찔러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다시 부친이 귀신에게 홀릴 것을 염려한 아들이 마중을 나갔다가 결국 귀신으로 오인되어 진짜 아들을 찔러 죽였다.” 하였다.
[주D-130]고황후(高皇后) : 태조(太祖)의 원비(元妃)인 마황후(馬皇后)를 뒤에 효자고황후(孝慈高皇后)라 시호했으므로 고황후라 한 것이다.
[주D-131]부예(鳧?) : 《시경(詩經)》 대아(大雅) 부예편을 가리킨다. 이 시는 제사지낸 다음날 역제(繹祭)하면서 조상의 신에게 올리는 악장(樂章)이라 한다.
[주D-132]숭정(崇禎)의……일 : 숭정은 명 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의 연호. 혁세(革世)는 혁명이란 뜻으로 청(淸) 나라가 명 나라의 뒤를 이어 천하를 차지한 것을 말하는데, 이 사실에 있어 《명사》는 청 나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도록 명 나라를 깍아내리고 청 나라를 두둔하였다.
[주D-133]후예(后?) : 고대 하(夏) 나라 때 유궁국(有窮國)의 제후였던 예(?). 그는 특히 활을 잘쏘아 사냥를 좋아했다. 당시 천자였던 태강(太康)이 정사를 돌보지 않자, 태강의 아우 중강(仲康)을 세우고 정권을 마음대로 했으며, 중강이 죽고 아들 상(相)이 서자 그를 쫓아내고 찬탈하였으나 자신은 폐신(嬖臣) 한착 (寒?)에게 시해(弑害)되니, 이것이 중국 역사상 최초의 찬탈사건이었다. 《十八史略 夏紀》
[주D-134]오삼계(吳三桂) : 요동(遼東) 사람으로 자(字)는 장백(長白). 명 나라 말엽 총병(總兵)으로 산해관(山海關)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자성(李自成)이 도성를 함락하고 그의 애첩 진원원(陳圓圓)을 빼앗자, 마침내 청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이자성을 파하니 이 때문에 청 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게 되었다. 청 나라가 중국을 차지한 후 운남(雲南)에 봉해져 사번(四藩)의 하나가 되었는데, 뒤에 번진(藩鎭)을 철폐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군사를 일으켜 반하고 귀주(貴州)·광서(廣西)의 여러 성(省)을 점령하여 스스로 주제(周帝)라 칭했다. 얼마후 병들어 죽고 그의 손자 세번(世藩) 때에 청 나라에게 멸망되었다. 《淸史 列傳 八十》
[주D-135]은괄(??) :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말.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을 은(?), 뒤틀린 방형(方形)을 바로잡는 것을 괄(?)이라 한다.
[주D-136]본기(本紀)라는……나타낸 것 : 본기는 천자의 역사이고 세가는 제후의 역사를 말하는데, 고려는 중국의 제후국이라는 명분하에 역대 왕의 기록을 세가로 했다는 말이다.
[주D-137]고려의……되니 : 고려 태조 2년(919)에 3대의 고비(考?)를 추존하였다고 했는데, 왕씨(王氏)의 세계(世系)를 논한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는 “성골장군(聖骨將軍) 호경(虎景)이 강충(康忠)을 낳고, 강충이 보육(寶育)을 낳으니, 이가 국조 원덕대왕(國祖元德大王)이다. 보육의 딸 진의(辰義)가 태조의 증조모인데 정화왕후(貞和王后)에 봉해졌으며, 진의와 당 나라 귀성(貴姓)이란 사람 사이에서 의조 경강대왕(懿祖景康大王)을 낳고, 의조가 세조 위무대왕(世祖威武大王)을 낳고 세조가 태조를 낳았다.” 하였는데, 이와 같이 된다면 당 나라 귀성이란 사람은 고려 태조의 증조가 되는데도 추존에서 제외되고, 증조모인 진의의 친정 아버지인 보육을 증조로 삼고, 보육의 딸인 진의를 보육의 비로 삼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高麗史》
[주D-138]혹시지후(或時之後) : 이 부분은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주D-139]지고(地庫) : 조선 건국 후 고려 시대의 사초(史草)를 개성(開城)으로부터 한양(漢陽)에 옮겨와 비치해 두었던 창고. 이것은 조선 선조(宣祖) 때까지 계속 보존되어 오다가 1592년 임진왜란 때 난민(亂民)들에 의하여 불타 없어졌다. 《星湖僿說 人事門 焚地庫隸籍》
[주D-140]이사원(李嗣源)은……계승하였다. : 이사원은 본래 성이 없었는데, 오대(五代) 후당(後唐) 이극명(李克明 : 뒤에 태조 무제〈太祖武帝〉로 추존)의 양자가 되었다가 이극명의 후사인 장종(莊宗)의 뒤를 이었고, 시세종(柴世宗)은 역시 오대 후주(後周) 시후(柴后)의 친정 조카로 고조(高祖) 곽위(郭威)의 양위를 받았다.
[주D-141]백성을……뿐이다 : 군주가 악정을 하게 되면 민심이 이반하여 인망이 있는 사람에게 몰리므로 결과적으로 나라를 잃게 된다는 말. 《맹자(孟子)》이루하(離婁下)에 “깊은 소(沼)로 물고기를 몰아주는 것은 수달이고, 수풀로 새를 몰아주는 것은 새매이며, 탕(湯) 임금과 무왕(武王)을 위해 백성을 몰아 준 자는 걸(桀)과 주(紂)이다.” 하였다.
[주D-142]창(昌)을……되어 : 이성계(李成桂) 일파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고려의 구신들을 타도할 목적으로 확대한 옥사(獄事).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 후 우왕(禑王)이 폐출되고 이색(李穡)·조민수(曹敏修) 등에 의해 우왕의 아들인 창왕이 섰는데, 창왕 1년에 성계 일파는 폐가입진(廢假立眞)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창왕을 폐하는 한편, 창왕 옹립에 공이 컸던 이색·조민수 등에 화를 입혔으며, 우(禑)를 알현한 일이란 창왕 1년 김저(金佇)와 정후덕(鄭厚德)이 유배지에 있던 우왕을 알현하고 이성계를 제거하라는 밀지를 받았으나, 누설되어 일이 실패됨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화를 입은 사건이다. 끝으로 이초(?初)의 일은, 윤이와 이초 두 사람이 명(明)의 힘을 빌려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고, 고려의 원로 대신들이 보내서 왔다고 하고 명 나라에 들어가 이성계를 무고(誣告)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이들을 사주(使嗾)했다는 이색·우현보(禹玄寶) 등 10여 명이 화를 입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