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클릭수 늘려 5억6천만원 수수료 챙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실시간 방송 시청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숨겨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2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200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스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다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전 세계 TV와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며 악성 코드가 숨겨진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등은 프로그램 속에 브라우저 시작 페이지를 본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 광고연결 사이트로 변경ㆍ고정하는 기능과 브라우저 주소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정해진 사이트로 자동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시켰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삭제 기능이 없고 실행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레지스트리에 흔적이 남아 부팅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경찰은 전했다.
백씨 등은 이 프로그램으로 100만대 이상의 PC를 감염시킨 뒤 이를 통해 광고물 클릭 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광고주들로부터 3년간 5억6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믿을만한 회사가 개발한 악성 프로그램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PC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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