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청구안내 ♧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외국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 그 연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은 협정국가에서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외국연금을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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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협정국에서 체류하면서 외국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정 국가 노령연금 수급 조건표 ♧
(2013.4.1.현재)
발효일 |
수급(조기)연령 |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거주)기간 |
합산을 위한 한국 최소가입기간 | |
캐나다 |
1999.5.1. |
65(60)세 |
CPP : 1회 이상 OAS : 20년(캐10년) |
1년 |
미국 |
2001.4.1. |
66(62)세 |
10년 |
1년6개월 |
독일 |
2003.1.1. |
65세 |
5년 |
- |
헝가리 |
2007.3.1. |
62(59)세 |
15~20년 |
1년 |
프랑스 |
2007.6.1. |
65(61)세 |
1회 이상 |
- |
호주 |
2008.10.1. |
65세 |
10년 영구거주(이중 최소 5년 이상 연속) |
- |
체코 |
2008.11.1. |
65(62)세 |
15~25년 |
- |
아일랜드 |
2009.1.1. |
66(55)세 |
10년 |
1년 |
벨기에 |
2009.7.1. |
65(60)세 |
1회 이상(35년) |
- |
폴란드 |
2010.3.1. |
남자: 65세 여자: 60세 |
남자: 25년, 여자: 20년 ※ 신제도 적용자 해당사항 없음 |
1년 |
불가리아 |
2010.3.1. |
65세 |
15년 |
- |
슬로바키아 |
2010.3.1. |
62세 |
15년 |
1년 |
루마니아 |
2010.7.1. |
남자: 63세 9개월 여자: 58세 9개월 (2015년에 남:65세, 여:60세로 증가) |
12년6개월 (2015년에 15년으로 증가) |
- |
오스트리아 |
2010.10.1. |
65(62)세 |
15년(35~37.5년) |
1년 |
덴마크 |
2011.9.1. |
*공적노령연금 : 65세 *ATP : 65세 |
*공적노령연금 : 3년 이상 거주 *ATP : 1회 납부 |
1년 |
인 도 |
2011.11.1. |
58세 |
10년 |
- |
스페인 |
2013.4.1. |
65세 |
15년 (50세 이후 최소 2년 필요) |
1년 |
※ 협정국의 연금지급에 관한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조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협정 상대국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는 2013년 4월 현재 2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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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중국, 스페인 |
협정 상대국으로 일정기간동안 파견되거나(파견이 연장되는 경우도 포함), 국내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이 협정 상대국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등 양국에서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 협정에 의해서 상대국의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협정 국가별 가입증명 발급 신청 시 증빙 서류 ♧
파견 증빙 서류 |
비 고 | |
캐나다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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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
미국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
독일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
네덜란드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
동반가족 있을 경우 |
일본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
이탈리아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
우즈베키스탄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
몽골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
헝가리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현지고용계약서 |
현지고용 계약된 경우 |
프랑스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통지서(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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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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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
아일랜드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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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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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산재․건강보험(질병․상해․여행자 보험) 가입서류 |
|
불가리아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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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산재(근재)보험 가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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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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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산재․건강보험(질병․상해․여행자 보험) 가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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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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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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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고용보험가입 확인서류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스페인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건강보험(질병․상해․여행자 보험) 가입서류(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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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제출이 지연 될 경우 기 납부한 상대국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협정 증명서를 상대국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센터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 극동빌딩22층(100-705) ▶ 전화 : 02-2176-8700 ▶ 팩스 : 02-3485-9804, 02-3485-9807(중국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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