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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청구안내

천하한량 2013. 5. 17. 17:40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청구안내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외국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 그 연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은 협정국가에서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외국연금을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정국가(17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협정국에서 체류하면서 외국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정 국가 노령연금 수급 조건표

                                                            (2013.4.1.현재)

국가

발효일

수급(조기)연령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거주)기간

합산을 위한 한국 최소가입기간

캐나다

1999.5.1.

65(60)

CPP : 1회 이상

OAS : 20(10)

1

미국 

2001.4.1.

66(62)

10

16개월

독일

2003.1.1.

65

5

-

헝가리

2007.3.1.

62(59)

15~20

1

프랑스

2007.6.1.

65(61)

1회 이상

-

호주

2008.10.1.

65

10년 영구거주(이중 최소 5년 이상 연속)

-

체코

2008.11.1.

65(62)

15~25

-

아일랜드

2009.1.1.

66(55)

10

1

벨기에

2009.7.1.

65(60)

1회 이상(35)

-

폴란드

2010.3.1.

남자: 65

여자: 60

남자: 25, 여자: 20

※ 신제도 적용자 해당사항 없음

1

불가리아

2010.3.1.

65

15

-

슬로바키아

2010.3.1.

62

15

1

루마니아 

2010.7.1.

남자: 63 9개월

여자: 58 9개월

(2015년에 남:65,

:60세로 증가)

126개월

(2015년에 15년으로 증가)

-

오스트리아

2010.10.1.

65(62)

15(35~37.5)

1

덴마크

2011.9.1.

*공적노령연금 : 65

*ATP : 65

*공적노령연금 : 3년 이상 거주

*ATP : 1회 납부

1

 

2011.11.1.

58

10

-

스페인

2013.4.1.

65

15

(50세 이후  최소 2년 필요)

1

※ 협정국의 연금지급에 관한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조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협정 상대국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는 2013 4월 현재 2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협정국가(25개국)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중국, 스페인

   협정 상대국으로 일정기간동안 파견되거나(파견이 연장되는 경우도 포함), 국내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이 협정 상대국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등 양국에서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 협정에 의해서 상대국의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정 국가별 가입증명 발급 신청 시 증빙 서류

국가

파견 증빙 서류

비 고

캐나다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영국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미국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독일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네덜란드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동반가족 있을 경우

일본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이탈리아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우즈베키스탄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몽골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헝가리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현지고용계약서

현지고용 계약된 경우

프랑스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통지서(근로복지공단)

 

호주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체코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아일랜드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벨기에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폴란드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산재건강보험(질병상해여행자 보험) 가입서류

 

불가리아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슬로바키아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산재(근재)보험 가입 서류

 

루마니아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오스트리아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산재건강보험(질병상해여행자 보험) 가입서류

 

덴마크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인도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중 국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고용보험가입 확인서류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스페인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건강보험(질병상해여행자 보험) 가입서류(필수)

 

※ 증명서 제출이 지연 될 경우 기 납부한 상대국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협정 증명서를 상대국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센터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 극동빌딩22(100-705)

▶ 전화 : 02-2176-8700 ▶ 팩스 : 02-3485-9804, 02-3485-9807(중국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