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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9일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돈을 받게 될 경우 취해야할 행동요령을 소개했다.
상점 직원의 경우 위폐로 여겨질 경우 절대로 돈을 건낸 고객과 위폐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해서는 안된다. 우발적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폐에 남겨진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하고 감시카메라가 없을 경우 고객의 인상착의등을 기록해둬야 한다. 행동요령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의 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한은은 아울러 신 구권별로 위조지폐 식별 요령도 공개했다. 새 지폐에는 각종 위조방지기술이 추가돼 위폐발생이 거의 없지만 유통중인 구권에서 위폐가 자주 발견되고 있어 특히 구권 위폐에 주의해야한다.위폐의심시 행동요령
<소매점 등의 현금취급 직원>
ㅇ 침착한 태도를 유지할 것
ㅇ 지폐의 진위에 대해 고객과 언쟁하지 말 것
ㅇ 지폐에 위조방지장치가 적용되어 있는 지 확인할 것
ㅇ 자외선 조명 등이 가설되어 있는 경우 지폐의 형광인쇄(또는 형광색사)를 확인할 것
ㅇ 위폐로 의심되면 고객을 그 자리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책임자나 보안요원에게 알리고 경찰에 연락할 것
ㅇ 감시카메라가 있는 경우 카메라를 켤 것, 감시카메라가 없으면 고객의 인상착의를 기록해 놓을 것
ㅇ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위조지폐를 돌려주지 말 것
ㅇ 승용차의 번호판과 차량모델을 적어 놓을 것
ㅇ 위조지폐를 다룰 때 동 지폐를 건넨 고객의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ㅇ 위폐는 경찰에 인도할 것<일반 시민>
ㅇ 지폐를 주의깊게 살펴볼 것
ㅇ 위폐로 의심되는 지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같은 권종의 지폐와 비교해 볼 것
ㅇ 빛에 비추어 숨은그림을 찾아보고 볼록인쇄 부위를 손으로 대어보는 등 알고 있는 위조방지장치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것
ㅇ 지폐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받지말고 경찰에 연락할 것위조지폐 확인방법
<구 은행권>
진짜 지폐는 밝은 빛에 비춰보면 왼쪽 하얀 부분에 숨은그림이 나타나는데, 숨은 그림의 인물 모습이 앞면의 도안초상 모습과 다소 다르다. 위조지폐는 숨은그림이 없거나 숨은그림의 모습이 앞면의 도안 초상 모습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진짜 지폐는 문자, 숫자 및 점자 부위가 볼록하게 인쇄되어 동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을 느낄 수 있다.
진짜 지폐는 점선형태의 선명한 은색선이 있고 빛에 비춰보면 연속된 숨은선이 나타난다. 위조지폐는 은색선이 검게 되어 있거나 은색 물감 또는 은박지를 붙여 위조하여 빛에 비춰보면 연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점선형태의 은색선이 없는 ‘다’만원권, ‘다’5천원권은 숨은그림의 유무 및 숨은그림 모양, 볼록인쇄 여부로 위조지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점선형태의 은색선이 들어 있는 5천원권을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오른쪽에 2개의 숨은막대가 나타난다.
<새 은행권>
새 은행권에는 홀로그램, 색변환잉크, 요판잠상 등의 위조방지장치가 새롭게 적용됐다. 1천원권의 경우 홀로그램 대신 점선형태의 은선이 있다. 홀로그램은 은색의 얇은 원형 박막을 붙인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과 액면숫자, 4괘가 번갈아 나타나며 복사시 검게 변한다.뒷면 아래쪽의 액면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황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 단 1천원권의 경우 녹색에서 청색으로 변한다. 앞면 중앙 하단의 무늬를 눈위치에서 비스듬히 기울여 보면 숨겨져 있는 문자 ‘WON'이 나타난다.
홍진석 기자 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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