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고 때 내 차의 과실 비율은 [연합]
트럭과 B승용차가 가입해 있는 보험사들은 모두 자신들의 가입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트럭에 30%, B승용차에 70%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트럭은 적재물을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B승용차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회는 15개 손해보험사와 5개 자동차공제조합이 가입해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운전자가 다음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보면 A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 중에 정상 운행하던 B차량을 들이받고 B차량이 3차로로 튕겨나가면서 C차량과 부딪친 사고에 대해 A차량에 90%의 과실이 있지만 C차량도 비상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또 야간에 고속도로 1차로에 비상등을 켜며 정지한 채 뒤 차량에 수신호를 하던 A차량을 과속으로 달리던 B차량이 피하려다 방호벽을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서는 과속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B차량에 80%의 책임이 있고 A차량은 안전조치를 취했어도 밤에 정차 장소가 1차로인 점을 감안해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한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작년 4월 설치된 이후 작년말까지 처리한 분쟁은 2천623건으로 차로 변경 사고(38%)와 추돌 사고(2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이전에는 보험사 간에 보험금 분쟁이 생겼을 때 평균 180일이 걸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위원회 운영으로 분쟁 해결 기간이 평균 50일로 줄었고 비용도 연간 10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비용 절감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보험사들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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