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상식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하세요".

천하한량 2007. 12. 14. 01:32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이 13일 자동차 사고에 의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자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사기꾼이 추후 뺑소니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합의할 경우 합의금액과 장소, 일시,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고를 접수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 만큼 미리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에는 병원에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이송만 한 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다.

증거 보존을 위해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진촬영도 필수다. 차량의 이동경로와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야 한다. 자동차를 장시간 현장에 세워두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목격자와 상대차량 탑승자 등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사기꾼들이 유리한 진술 확보를 위해 목격자나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는 수리 전후에 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고, 병원은 보험사 지정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해야 수리비와 치료비 과당청구를 막을 수 있다.

연말 음주운전자나 불법유턴,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법규위반이 반드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 만큼 상대방의 주장대로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단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고가외제차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장대로 수리비를 인정하면 안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꾼들은 주로 해박한 지식을 앞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이후 100% 과실을 인정하게 해 경찰신고 없이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