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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검사기관의 웃지 못할 사연들.

천하한량 2008. 1. 4. 18:40
아이의 아빠를 모르는 '여대생 엄마'도 있다

지난해 이 검사기관을 찾은 고객 중 출생한지 1년 미만의 신생아를 안고 찾아 온 미혼의 대학생 커플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다. 20여쌍의 대학생 커플이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2006년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젊은 층 사이에 서구사회를 뺨칠 정도로 성이 개방되면서 20대 초반의 대학생 커플들로까지 친자확인 검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낳게 된 미혼의 커플들은 출산 후 결혼을 검토하게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주로 남자쪽 부모들의 요구로 친자검사를 받는다는 게 이곳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검사결과 20여쌍의 대학생 커플 중 2쌍(약 10%)의 자녀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 엄마'가 기존의 남자친구이외에 또다른 남자와 '더블 데이트'를 즐겼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 아이가 진짜 내 핏줄일까?'

기혼 여성들의 외도가 늘어나면서 겉으로 내색은 하지않지만 자녀의 친자여부에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 남편들도 적지않다.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확신에 가까워질 경우 찾는 곳이 유전자 검사기관이다.

3일 오후 기자가 찾아간 서울의 대표적인 C유전자 검사기관. 연초임에도 이날 30대 중반 부부가 9세 된 아들을 데리고 와서 20여평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검사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10여분. 검사결과는 24시간 이내에 통보된다. 김모 상담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해 1년간 이곳 검사기관을 찾은 사람들의 사연들을 살펴봤다.


▶"이럴 수가"-허탈해 하는 남편들

지난해 이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30∼40대 부부는 80여쌍. 그런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것이 15건(약 20%)에 이르렀다. 2006년의 10%에 비해 늘어난 수치. 이는 결혼후 외도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접 찾아와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남성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검사를 받으러 온 기혼 부부 중 상당수는 부인의 외도 등으로 이혼을 앞둔 경우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혼시 아이 양육권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자녀를 동반하고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는 것.

이곳 관계자는 "30대 초반의 한 남자는 3살 난 아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음에도 '정이 들었다'며 이혼 후 자기가 맡아 키우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전했다.

▶남자가 바람을 피워 얻은 혼외자녀도 가짜?

재력가의 사망 후 자녀들끼기 유산배분을 놓고 소송을 하면서 친자검사를 한 경우도 10여건 있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생존시 외도로 얻은 혼외자녀를 둘러싸고 유전자 검사가 이뤄졌다. 혼외자녀에게는 유산을 주지않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이런 유형의 검사결과에서도 1건은 친자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모와의 혈연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겠다며 검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때는 어릴 적 입양돼 성인이 된 자식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피하기 위한 게 그 목적. 부모와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의 한 단계로 친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다.

▶30여년만에 만난 부모와 자식의 기쁨도 잠시뿐

50대의 김모씨 부부는 30여년 전 먹고 살기가 어려워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켰다. 지금은 사업에 성공해 넉넉해진 김씨 부부는 얼마 전 입양을 주선했던 기관을 찾아가 수소문 끝에 유럽에서 살고있는 아들(31)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입양기관의 권유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본 결과 친아들이 아니었다. 지난해 이런 식으로 해외 입양아와 상봉 후 유전자 검사를 받은 10여 케이스 중 2건은 친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대해 이곳 관계자는 "해외 입양이 한창 이뤄진 70년대에는 입양기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아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부권과 관련한 남성단체들이 '모든 신생아에 대해 친자확인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동거 커플이 급속 확산된 탓인지 10년전에는 10명중 1명에 불과하던 친자불일치가 요즘은 4명중 1명꼴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평소 얌전한 나라로 알려진 뉴질랜드에서는 재작년 'DNA 친자 검사를 부인 몰래 의뢰하는 뉴질랜드 남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의뢰자중 30%가 남의 자식으로 나타나 충격이었다'는 보도가 뉴질랜드를 강타했다.

법규제가 심한 유럽에서는 친자의뢰자중 약 5% 정도만이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요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지에 따르면 판사 허락없이 친자확인을 하면 1년 징역을 받는 프랑스의 경우 최근 딴 나라에 몰래 의뢰하는 친자확인이 급증한다.

연 5만건 이상의 친자확인을 처리하는 호주의 'DNA 솔루션' 업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프랑스인의 의뢰 건수는 65%로 급증, 지난해 8000건을 돌파했다. '내 아이일까 아닐까?'라는 친자확인 광고가 난무하는 독일에서는 아버지와 아이의 침을 발라 보내면 72시간 이내에 친자확인을 해준다.

중국은 요즘 친자확인 신흥 급증국이다.

상하이 이스턴모닝뉴스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의 경우 친자의뢰자가 해마다 40~50%씩 급증, 건당 1000위안(약 13만원)인 DNA 검사가 졸지에 유망 사업분야로 떠올랐다.

또 중국 스창바오지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유명 업체의 경우 2004년 600여건에 불과하던 DNA 친자검사가 2006년 4000여건으로 폭증했다. 중국내 감정회사가 137곳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수십만건에 달한다.


중국은 검사 후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빈도가 아주 높아 더 큰 문제. 화다팡루이 DNA 업체의 경우 2005년 22.6%가 친자가 아니었으나, 2006년에는 28%로 뛰었다.

이에 대해 중국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는 약과'라며 '특히 농촌지역 의뢰인들의 경우 최소 절반이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