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의지혜 ▒

신용정보회사들 “떼인 돈, 받아드릴까요?”

천하한량 2007. 11. 24. 21:1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채권추심 공정화 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과 채무자의 권리를 너무 강화해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11월18일 보도

국회에 계류 중인 한 법안이 금융권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을 가져오고 있다. 이름하여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신용정보회사들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높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법안까지 나오게 된 걸까? 현재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까?

언제부턴가 길거리 간판에서 심심찮게 보게 되는 ‘00신용정보’. 신용정보회사란 한마디로 돈을 받아내는 회사다. 은행이나 보험사, 이동통신사 등을 대신해 채무자들의 빚을 받아내는 일을 한다. 전국 38개 신용정보회사 중 순수 채권추심업자는 27곳 정도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비용, 휴대전화 요금, 물품대금, 보증보험 담보 등 다루는 대상도 다양하다.
은행, 보험사 등 원(原) 채권자가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게 넘기는 것은 그들의 정보력 때문이다.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이 넘어오면 회사는 먼저 금융권이 해내지 못한 채무자의 소재 파악에 착수한다. 빌린 돈이 많고, 연체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사라져버린’ 경우가 대부분. 이때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건강보험, 휴대전화 가입 정보, 국세청 정보, 각 은행 거래 내용 등을 일일이 확인해 실제 거주지와 개인 신상에 대해 알아낸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모든 정보를 캐낸다. 이동통신사 내부 직원을 통해 현재 사용하는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월소득을 알아낸다. 또 국세청 전산망을 뒤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파악한다. 이때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내부자 인맥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 정보나 국내 은행 전산 정보 등을 함부로 뒤지는 일은 모두 ‘불법’이다. 전문 채권추심인 이모(36)씨는 “합법적인 방법만으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일단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아야 하는데 모든 은행 전산을 다 확인해봐야지 어느 곳에 돈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도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초본을 발급받아 본적지를 확인하고, 다시 호적등본을 떼고, 가족들의 초본까지 모두 확인한다. 특히 채무자 자녀들의 최종 주소 또는 그 직전의 주소가 중요하다. 학교 때문에라도 자녀들은 실 거주지를 최종 주소로 남겨둘 수밖에 없고, 학교 입학을 위해 한 차례 주소를 이전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보듯 채무자 앞에서 자해를 하고,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가 드러눕는 행동은 지극히 극단적인 경우다. 불법 사채업자가 아닌 정식인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은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교묘히 법적인 채권채무 관계부터 성립시킨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법인이 망하면 돈을 받아낼 대상이 사라진다. 대표이사나 관계자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을 경우 법인의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없는 셈이다. 추심인들은 이 경우 대표이사 등 도의적 책임을 느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내 이 정도의 빚이 있다는 ‘잔액확인서’에 도장을 받아낸다. 녹음기 등을 숨겨 “돈을 갚겠다”는 발언을 녹음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4년째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 중인 김모(33)씨는 “도장을 받아낼 때는 대부분 이거라도 하나 찍어달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며 “여기까지 왔는데 도장 정도는 받아야 할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 도장 하나만으로 채무 관계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했다.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능가하는 ‘전문’ 채무자들은 꼭 법인도장을 찍으려고 한다. 망한 법인의 도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전문 채무자를 상대할 때에는 법원 송달(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냄)이란 법적 절차를 이용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소속 법무사를 통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채무 소멸 시효가 지난 채무자가 법원 송달을 받도록 한다. 이때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나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신용정보회사는 자연스레 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다. 이에 대해 김씨는 “관리 대상에 들어와 있는 채무자가 아닌 부모님 집으로 송달을 보내 될 수 있으면 채무자 본인이 송달을 받았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면 그다음부턴 ‘괴롭히기’로 일관한다. 시시때때로 전화를 걸고, 유체동산(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비품 따위)을 압류해 채무자 집 안의 모든 살림을 ‘들어내’ 버린다.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기타 살림살이를 다 팔아도 수백만원을 넘기기 힘들지만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법의 하나이다.

주거래은행에 대해 지급정지를 걸어 은행 사용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일은 기본. “배 째라”는 채무자의 수입을 다달이 압류하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를 위협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강제집행착수 예정통지서’를 미리 보내기도 한다. 채무자 동네를 기웃거리며 사람들에게 ‘빚쟁이 집’이라고 소문을 내고, 채무자의 부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는 업장이 있다면 기필코 찾아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죄)’를 적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과자로 만들겠다”며 채무자를 형사고소 하거나 “원금만 갚아라.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흔하다. 40대 추심인 이모씨는 “금액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에만 몇 차례 위협하고 생각날 때만 신경 쓴다”며 “하지만 금액이 크고 돈이 있을 것 같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수개월 동안 악착같이 연구해서 ‘큰 거’ 하나 터뜨리고자 노력한다” 말했다.
입력 : 2007.11.23 23:05 / 수정 : 2007.11.2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