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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합의에 임할 것 보상금이란 망인의 생명과 맞바꾸는 돈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돈이 장차 교육비나 생존비등 어린 자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함부로 공돈 취급할 것인가.
보험회사를 가해자라 생각할 것 보험회사는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대리인으로 행세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가해자라 생각하고 합의에 임할 것. 이리되면 상대방 제시금액을 앞 뒤 살펴보지 않고 성급히 도장을 찍지는 않을 것이다.
돈 1, 2천만원이라고 가볍게 생각치 말 것 사망사고쯤 되면 합의금이 보통 1억원 내외이다. 갑자기 큰돈이 오고 가다 보니까 평소 콩나물 값 100원을 깍던 사람도 1, 2천만원이 우습게 보고 뭉턱뭉턱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디 그게 공돈인가. 생명과 맞바꾼 돈인데 어찌 1, 2천만원을 함부로 양보할 것인가.
계산 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것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 금액의 계산 근거를 요구할 것. 보상금은 장례비, 위자료, 일실이익 3가지가 구성요소이다. 이중에서도 일실이익(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일실 수입, 손해액, 일실 손해액 등으로 불리고 있다)이 핵심이다.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회사가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 가려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따져보면 절대로 어렵지 않다. 장례비와 위자료는 거의 정형화돼 있다.
이쪽에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것 시중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책자가 널려 있다. 본 홈페이지도 잘 활용하면 손해배상금액이 계산돼 나온다.귀하가 미리 계산해보고 보험회사와 제시하는 것을 하나씩 대조해 가면서 꼼꼼히 따져야한다.
서두르지 말 것 "빨리 잊는 것이 낫다" "소송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은게 많다" "송사 3년에 집안 망하는데....." "변호사 소송비용이 승소 금액의 20-30%니 그 것 주고 나면 남는게 없다."
어쩌구하면서 보험회사 쪽에서 합의를 서두른다고 넘어가지 말 것. 한번 합의하면 뒤에 무효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사망사고 변호사 보수는 사망사고 손해배상은 변호사가 전액 비용부담하고 승소후 5-10% 성공사례금으로 받는 것이 보통이다. 승소금액이 1억원이 넘게 되면 5%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0-30%씩 떼지 않는다. 더구나 소송비용도 모두 변호사가 부담하므로 최악의 경우라도 유가족 측에서 집안 망할 일 없다.
요즘 보험회사제시 금액은 실손해액의 40-60%가 대부분이다. 실손해액이 1억원이면 4,000-6,000만원 정도 제시하고 있다. 때로는 70-80%정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거꾸로 20-30% 정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시 걸리는 시간은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5-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 중 조정에서 종결되는 경우 3-4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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