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소식 ▒

軍,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금지

천하한량 2007. 7. 10. 15:10
軍,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금지
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병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 등18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병 상호 간에도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금지하고 있다.

또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외에 영내에 대기시켜 사적인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부대별로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 처리를 위한 전문 상담관을두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에 맞춰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ℓ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ℓ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7원 인상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석유가스 중 부탄의 탄력세율도 ㎏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한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경부에 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하는 `해외진출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 ▲해외 한국학교 재산중교지와 교사, 체육장 등은 원칙적으로 매도.증여.교환을 못하도록 하고, 재외국민의수가 1만명 이상인 해외 지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게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시행령 ▲법무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도 심의한다.

군인연금의 지급순위와 관련,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해 지급토록 하고, 군인연금기금 증식사업의 대상을 부동산 취득 또는매각사업 및 유가증권 취득 또는 대여사업 등으로 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단지를 새로운 배치와 설계기법을 적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기준을 개선하는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 ▲풍수해보험 요율 산정의 기초자료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가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습지보전법'시행령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을 계약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변경하고, 서민금융 정책수립에 필요한 직원 5명 증원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설치하고, 직원 1천992명 증원 ▲복지부에 국제협력관 신설 및113명 증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2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련부처 직제개편안도 무더기로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국무회의에 주요 부처의 직제개편과 인력증원과 관련된 안건이 계속 상정되는데 대해서는 행정수요에 맞게 필요한 직제개편과 인원 증원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논리지만 참여정부 임기말을 맞아 주요 부처가 그동안 늦춰온 조직 확대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