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李忠武公全書』권9,「부록」26,「李芬行錄」.
2)「李芬行錄」.
3) ① 조경남,『난중잡록』권3, 무술 7월 ②『선조수정실록』권32, 선조31년 8월 初一日 甲寅.
4) ①『이충무공전서』권9,「부록」27∼28쪽,「李芬行錄」. ② 『선조실록』권103, 선조 31년8월 병인(13일),「이순신의 장계」. "얼마전 바다 가운데서 싸움을 했을 때, 우리 군사가 일제히 총을 쏘아 적의 배를 쳐부수니 적의 시체가 온 바다에 가득 찼다. 싸움이 급하여 적의 시체를 배 위로 끌어 올려서 그 머리를 모두 베지 못하고 겨우 70여 급만 베었다. 명나라 군사는 적의 배를 바라보고는 먼 바다로 피해가 버렸기 때문에 적을 한 놈도 잡지 못했다. 우리 수군이 적의 머리를 많이 베자 진 도독이 뱃전에 나와서 발을 구르면서 부하들을 꾸짖는 한편, 신 등에게는 몹시 공갈 협박하였으므로 신 등은 하는 수 없이 40여 급을 나누어 보내 주었다. 계 유격도 하인을 보내어 적의 머리를 요구하므로 다섯 급을 보냈더니, 모두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③『선조실록』권105, 선조 31년 10월 병진(4일),「비변사의 제의」. "이순신이 절이도 싸움에서 적의 머리 일흔 한 급을 잘랐는데, 진 도독이 마흔 급을 빼앗아가고 계 유격이 다섯 급을 빼앗아갔다. 도독은 이순신에게 강요하기를, 단지 스물여섯 급을 자른것으로 거짓 장계를 만들어 올려보내는 한편 또 별도의 장계를 만들어 사실대로 보고했다. 왕 안찰사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소문을 듣고는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내어 그 일을 물으면서 동시에 그 장계를 보내라고 했다. 이제 만일 사실대로 보고한 장계를 보낸다면 반드시 도독을 큰 죄로 몰 것이므로 거짓으로 보고한 보고서를 보내주어야 하겠기에 감히 건의 하는 바이다." 사실 이순신 장군이 적의 머리를 벤 것이 일흔 한 급이며, 도독 진린 등의 협박 공갈에 못이겨 명나라 장수에게 예순 아홉 급을 자진하여 준 것처럼 조정에 거짓 보고했다. 이를 볼때 적을 치러 나간 장수들치고 공로를 탐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진린도 남의 공로를 제공로로 만들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