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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해킹 정보나 악성코드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

천하한량 2007. 3. 28. 15:02
컴퓨터 해킹'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지급
오는 30일부터 컴퓨터 해킹 정보나 악성코드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사이버 안전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 위협 신고 장려금 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신고 대상은 ▲컴퓨터를 해킹해 중요 문서를 절취하는 행위 ▲국가.공공기관의 주요 전산망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마비를 초래하는 해킹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 행위 ▲해킹에 노출된 보안 취약점 등이다.

신고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나 국정원 신고전화(국번없이 111)로 하면 된다. 국정원은 매월 말 제보 내용을 심사해 2만원에서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김만복(金萬福) 국정원장을 비롯해 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등 정부 인사와 한국정보보호진흥회 등 유관기관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원장은 기념사에서 “첨단의 사이버 기술과 문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창조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신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사이버 문화 창조에도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이어 “국정원은 국가 기반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와 점차 현실화되는 국가 간 사이버 정보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형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방위 방위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