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正祖 32卷 15年 正月 29日 (甲辰) 001 / 전 지평 신대귀가 후사를 안정시키고 어진 유현을 맞아들이는 등의 일을 상언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3:24

正祖 32卷 15年 正月 29日 (甲辰) 001 / 전 지평 신대귀가 후사를 안정시키고 어진 유현을 맞아들이는 등의 일을 상언하다


○甲辰/前持平申大龜上疏言: “身敎蒙養, 爲貽燕之方。” 又曰: “君道亢上, 交泰不濟, 聰明過費, 保嗇或踈, 聖學高明, 務實差欠, 上下恬嬉, 庶績叢廢, 綱紀倒置, 名敎不明, 隄防蕩壞, 亂逆不懼, 名節不擧, 廉防都喪, 儉德不修, 服美成習, 爵賞太濫, 倖門大開, 名器不愛, 官方日卑, 義理湮晦, 士趨不端, 言路壅塞, 至論無聞。” 又言: “擇保母, 愼醫官, 亟致儒賢于朝, 以盡保導之策, 選置生進于齋學, 倣行講製之規。” 又言: “鳳山郡武科出身李宗洙, 以先賢李穡之後裔, 有志文學, 創立書舍, 買置田區, 日夕講討, 延攬儒士, 宜施優異之典。” 仍請康翎縣順威牧場開墾、順天府呂水舊縣復邑、海西忠順衛革罷、諸道春牟種子優分。 又曰: “鳳城君, 以中廟王子, 慘被乙巳之禍, 今其子孫窮殘, 香火不繼, 宜有收恤之擧。” 批曰: “貽燕之謨, 爾言甚好, 當體念。 招延事, 亦當留意。 生、進、幼學定額抄選, 逐月課試事, 圓點也, 陞庠也, 公都會也, 無非勸課之美規, 而修擧猶且未易, 況新創之擧, 豈必有別樣利益乎? 鳳山武人李宗洙, 費財興學事, 果如爾疏, 亦足嘉尙, 依所請, 令道臣査聞。 康翎順威鎭牧場許耕事, 此卽宮房衙門營門新設處, 輒請折受之處, 陳告之說, 雖似近理, 難便之方, 不一而足, 爾亦未免見誑矣。 海西忠順衛革罷事, 年前特念西北尙武之政, 另罷忠順納布之式, 海西武出身之欲沾一視之澤, 或似然乎? 呂水舊縣復設事, 形便之如此如彼, 姑勿論, 朝家非不知之, 則每每上言, 寧有如許民習? 此所以有今番飭敎矣, 爾以民弊爲言, 分合當否, 許令付之新道伯。 此後更以呂水一事, 不待朝家處分, 送言於臺臣, 煩籲於駕側者, 隨現令該曹, 捉送該道, 別般痛繩, 以絶奸民無嚴之習。 諸道春牟種子優給事, 耕耘農糧顧助事, 令廟堂知悉申飭。 鳳城君後孫收恤事, 觀於詩人所詠及故相、故重臣筵奏, 可以知其事蹟。 況於先朝, 至下贈諡賜宴之命, 朝家旌褒之典至矣。 然其後裔貧窶之如此, 聞甚可矜。 令宗簿寺搜訪, 送于賑恤廳, 使之別般周恤。”

정조 32권 15년 1월 29일 (갑진) 001 / 전 지평 신대귀가 후사를 안정시키고 어진 유현을 맞아들이는 등의 일을 상언하다


전 지평 신대귀(申大龜)가 상언하기를,

“몸소 어린 세자를 가르쳐 후사(後嗣)를 편안히 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군도(君道)가 지나치게 높아 군신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총명을 지나치게 써서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혹 소홀하며, 성상의 학문이 고명하기는 하나 내실을 힘쓰는 데에 약간 결함이 있으며, 상하가 안일에 빠져 모든 사무가 적체되거나 폐해졌으며, 기강이 문란해져 명교가 밝지 못하며, 예법의 규범이 무너져 난신 역적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명예와 절의를 장려하지 않아 염치의 규범이 모두 없어졌으며, 검소한 덕을 닦지 않아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습속이 되었으며, 벼슬과 상이 너무 지나쳐 요행을 바라는 문이 크게 열렸으며, 벼슬자리를 아끼지 않아 관아의 준칙이 날로 낮아지며, 의리가 어두워 선비들의 취향이 바르지 못하며, 언로가 막혀서 정당한 논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보모(保母)와 의관(醫官)을 신중히 선택하고, 서둘러 유현(儒賢)을 조정에 불러들여 세자를 보좌하는 방도를 다하며, 생원 진사를 선발하여 성균관과 사학(四學)에 두고 경전도 강론하고 저술도 하는 규범을 모방해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봉산군(鳳山郡)에 사는 무과 급제자인 이종수(李宗洙)는 선현 이색(李穡)의 후예로서 문학에 뜻을 두어 서당을 짓고 거기에 밭을 사두어 주야로 학문을 강론하면서 선비들을 맞아들였으니, 특별한 은전을 베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어 강령현(康翎縣)의 순위 목장(順威牧場)을 개간할 것과 순천부(順天府)의 옛 여수현(呂水縣)을 회복시켜 줄 것과 해서(海西)의 충순위(忠順衛)를 혁파할 것과 여러 도의 봄보리 종자를 넉넉히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봉성군(鳳城君)은 중종(中宗)의 왕자로서 을사년의 화를 참혹하게 당했는데, 지금 그 자손들이 곤궁하여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니, 거두어 돌보아 주는 조처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후사를 안정시키는 계책에 대한 네 말은 매우 좋으니 유념하겠다. 어진 유현을 불러 맞아들이라는 일도 역시 유념하겠다. 생원·진사·유학(幼學)을 일정한 숫자를 정해 뽑아서 달마다 시험보이는 일은, 출석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라든지 성균관에 올려보내 시험보이는 것이라든지 공도회(公都會) 시험을 보이는 것들이 모두 학문을 권장하는 좋은 법이지만 잘 거행하는 것이 또한 쉽지 않으며, 더구나 새로이 만들 조치가 어찌 반드시 별다른 이익이 있겠는가. 봉산의 무인 이종수가 사재를 들여 서당을 세운 일이 과연 네 상소의 말대로라면 그 또한 가상한 일이니, 요청한 대로 감사에게 조사해서 아뢰도록 하겠다.

강령현의 순위진 목장(順威鎭牧場)을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일은, 이곳이 바로 궁방·아문·영문을 새로 설치하는 곳에서 걸핏하면 떼어 받기를 요청하는 곳이므로 아뢰어 허락받는다는 말은 사리에 근사한 듯하지만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너도 속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의 충순위를 혁파하는 일은, 연전에 서북 지방에서 무예를 숭상하는 정사를 특별히 고려하여 충순위에 베를 바치는 규정을 특별히 혁파하였는데, 해서 지방의 무과 급제자들도 그들과 같은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럴 듯하다. 여수의 옛 현을 회복시키는 일은, 이런 저런 형편을 우선 논하기 이전에 조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 상언(上言)하니, 어찌 이와 같은 백성의 풍습이 있단 말인가. 이 때문에 이번에 신칙하는 하교를 한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백성에게 폐해가 있다고 말을 하니, 분리하느냐 합치느냐 하는 문제를 새로 부임하는 감사에게 넘기도록 허락하겠다. 앞으로 다시 여수에 관한 일로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대간에게 알리거나 행차하는 곁에서 번거롭게 호소하는 자가 있다면, 나타나는 대로 해조로 하여금 해당 도에 잡아보내 특별히 엄한 벌을 주게 함으로써 간교한 백성들이 무엄하게 구는 버릇을 없애버리겠다.

여러 도에 봄보리 종자를 넉넉히 지급하는 일과 농사지을 때의 양식을 도와주는 일은, 묘당이 알아서 신칙하게 하겠다. 봉성군의 후손을 거두어 돌보아 주는 일은, 시인이 지은 시와 고 정승 및 고 중신이 경연에서 아뢴 것을 보면 그 사적을 알 만하다. 더구나 선조(先朝)에서 시호를 주고 연회를 베풀어 주라는 명을 내린 일까지 있으니, 조정에서 표창한 조처가 지극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이처럼 곤궁하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불쌍하다. 종부시로 하여금 그들을 찾아 진휼청으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특별히 구제해 주게 하라.”

하였다.

【원전】 46 집 200 면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정론(政論) / *왕실(王室) / *교육(敎育) / *농업(農業) / *교통(交通)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