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太宗 5卷 3年 3月 3日 (庚辰) 002 / 사간원에서 경연에 힘쓸 것과 태자의 교육 및 학문 진흥 등에 관해 건의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2:12

太宗 5卷 3年 3月 3日 (庚辰) 002 / 사간원에서 경연에 힘쓸 것과 태자의 교육 및 학문 진흥 등에 관해 건의하다


○司諫院進時務數條, 從之。 疏略曰:

一, 古之聖王, 不敢自以爲聖, 而有師傅之官, 降及後世, 廢師傅之職, 而設經筵之官, 則經筵之選, 非爲記誦經史而已, 將以禮接賢士, 不狎近幸, 優游乎講論之際, 涵養於道德之中也。 故經筵之御, 不可一日而廢。 今殿下不御經筵, 已踰時矣。 臣等竊恐後之嗣君效之, 而遂廢經筵, 則非細故也。 伏望殿下, 繼自今日, 御經筵, 侍讀之士, 待以禮貌, 常與硏窮聖學, 談論治道, 終始典學, 而俾緝熙于光明, 則將見治道之隆, 軼於三代矣。 一, 太子, 國本, 其敎不可不謹, 而敎之之要, 在於早敎諭選左右而已。 是故周成王在襁褓之時, 乃以召公爲太保, 周公爲太傅, 太公爲太師以敎之, 卒爲成周之令王。 賈誼曰: “太子生而見正事聞正言行正道, 左右前後皆正人也, 不能無正, 猶生長於, 不能不語也。” 今元子年已十歲, 不立保傅, 不入學宮, 而嘗命爲師者, 皆非當時德位之尊, 而左右前後, 亦非皆正人也。 願殿下卽令元子入學, 而擇年德高邁, 爲一國之望重者, 命作賓師; 凡在左右者, 一依程子經筵箚(字)〔子〕, 皆用老成, 而勿以憸小間之, 使之游泳乎詩書之囿, 長成於禮法之場, 則習與智長, 化與心成, 德之成就, 造於罔覺。 一, 程子曰: “治天下之本, 在乎明人倫。 欲明人倫而捨學校, 未之聞也”, 孟子曰: “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也”, 此之謂也。 國家因兩京遷徙, 廢學于十年, 及殿下踐祚, 卽命攸司修葺學宮, 聚養生徒, 可謂知明人倫之本矣。 然而入學生員, 未滿數十; 敎之之術, 未得其當, 其與州縣之學, 異者幾希。 卒韓山伯李穡, 吾東方大儒也。 前朝恭愍王, 使之兼成均大司成, 日講經史, 鼓舞作興, 人材輩出, 性理之學, 文章之盛, 雖中國之士, 未能或之先也。 今參贊兼大司成權近, 游之門, 而得其宗者也。 願自今, 權近除會議軍國重事外, 日仕成均, 且其敎官衙仕每月初一日外, 勿令會朝, 以專講勸之任, 又擇儒臣中經學可以傳訓者, 明敏可以受學者, 皆兼敎官, 講明經學, 則將見眞儒出而道學明, 彝倫敍而風俗厚矣。

允之。 上召司諫院掌務, 命曰: “今疏內之言, 皆合予意, 予皆允之, 獨每日經筵之事, 則予將老矣, 旣無加進之理, 又恐成病。” 錫命傳命畢, 私謂正言文中庸曰: “雖不御經筵, 上之不輟學問, 衆所共知也。” 司諫院又上疏言:

臣等頃以日御經筵, 聞于天聰, 卽蒙聖慈俯賜嘉納, 未及日昃, 而召臣文中庸, 乃命曰: “日御經筵則恐疾作, 予之學問, 人所共知。 且予年旣過時, 經筵之御, 毋更啓請。” 此魏徵所謂杜諫者之口也。 大抵聖賢之君, 雖居燕安之地, 常若有臨, 而對越上帝, 無時焉少逸也。 且君子之學, 忘身之老也, 不知年數之不足, 勉焉惟日孜孜, 斃而後已。 殿下年未不惑, 正道明德立之時, 而乃以年旣過時爲辭, 則殿下將安於小成, 不能振拔而大有爲也。 昔程子爲侍講, 言於上曰: “人主一日之間, 接賢士大夫之時多, 親宦官宮妾之時少, 則可以涵養德性, 薰陶氣質”, 時不能用, 識者恨之。 殿下雖處深宮, 講讀不輟, 其於日接賢士涵養道德之義何? 此臣等所以昧死而言也。 今殿下每與武士張侯而射, 不以爲厭, 却臣等經筵之請, 竊恐殿下之志, 潛奪於逸豫, 而漸離於道學也。 古人有言曰: “有志者事竟成。” 殿下以聰明剛毅之資, 苟有志於二帝三王之學, 則二帝(王)〔三〕王之治, 可立而待也。 伏望殿下兪允施行。

上進文中庸, 歷問曰: “予之學問不輟, 人所共知之語, 予所不言, 何其妄錄以啓耶? 疏有接賢士大夫之語, 孰謂賢士大夫, 孰謂不可接者?” 中庸對曰: “學問不輟之語, 前日承命之際, 誤聽施行, 臣有罪矣。 接賢士大夫之言, 非指某爲賢, 某爲不賢, 但願日御經筵, 講論經史, 而接賢士大夫, 故云然耳。 若請罷射侯, 則願殿下專心於學問, 故言之也。” 中庸退, 上謂近臣曰: “闕內之事, 非諫官所得而知, 必史官言之也。” 命罷史官入侍。 召司憲府掌務命曰: “不輟學問, 衆所共知之語, 非予所言, 正言文中庸以爲予言, 而告諸同僚, 載於諫疏, 其審推之。” 司憲府劾中庸錫命, 諸諫官皆不仕。 司憲府具中庸錫命之辭以聞, 上進大司憲朴信、持平朴道弘敎曰: “不輟學問, 人所共知之語, 予甚愧恥。 憲府旣知非予所言, 心稍解矣。” 朴信曰: “中庸性本拙直, 誤傳錫命之言, 皇恐實深。 若其造言, 何敢錄於疏而上之乎?” 上曰: “然。” 乃命錫命中庸皆出仕。

태종 5권 3년 3월 3일 (경진) 002 / 사간원에서 경연에 힘쓸 것과 태자의 교육 및 학문 진흥 등에 관해 건의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시무(時務) 두어 조목을 올리니, 그대로 따랐다. 소(疏) 대략은 이러하였다.

“1. 예전의 성왕(聖王)은 감히 스스로 거룩한 체하지 않고 사부(師傅)의 관원이 있었는데, 후세에 내려오면서 사부의 직(職)을 폐하고 경연(經筵)의 관(官)을 베풀었으니, 경연의 선택은 경사(經史)를 기송(記誦)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장차 어진 선비를 예로써 접대하고 총애하는 사람을 친압(親狎)하게 하지 않아서, 강론하는 즈음에 여유 있게 자득하고 도덕을 함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연에 임하는 것을 하루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경연에 임하시지 않은 지가 매우 오래 되었습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뒤의 사군(嗣君)이 이를 본받아서 마침내 경연을 폐한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계속하여 오늘부터 경연에 임하시어 시독(侍讀)하는 선비를 예모(禮貌)로써 대접하고, 항상 더불어 성학(聖學)을 연구하며 치도(治道)를 강론하여, 시종 일관하게 학문에 뜻을 두시어 광명(光明)한 데로 계속 나가게 하시면, 장차 치도(治道)의 융성함이 삼대(三代)보다 낫게 될 것입니다.

1. 태자(太子)는 나라의 근본이므로 가르치는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요법은 일찍부터 가르치고 좌우를 선택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 성왕(周成王)이 강보(襁褓)에 있을 때에 소공(召公)으로 태보(太保)를 삼고, 주공(周公)으로 태부(太傅)를 삼고, 태공(太公)으로 태사(太師)를 삼아 가르쳐서, 마침내 성주(成周)의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가의(賈誼)가 말하기를, ‘태자가 나서부터 바른 일을 보고, 바른 말을 듣고, 바른 도(道)를 행하고, 좌우 전후(左右前後)가 모두 바른 사람이면, 바르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마치 제(齊)나라에서 생장하면 제나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원자(元子)의 나이 이미 10세인데, 보·부(保傅)도 세우지 않고 학궁(學宮)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일찍이 명하여 사(師)로 삼은 자가 모두 당시에 덕과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요, 좌우 전후가 또한 모두 바른 사람도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곧 원자를 입학시키고, 연치(年齒)와 덕행(德行)이 높아 일국(一國)의 중망(重望)을 지닌 자를 택하여 빈사(賓師)로 삼고, 무릇 좌우에 있는 자를 한결같이 정자(程子)의 경연(經筵) 차자(箚字)에 의하여 모두 노성(老成)한 사람으로 쓰고, 간사한 소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여, 시서(詩書)의 어리[囿] 속에서 함영(涵泳)하게 하고, 예법(禮法)의 장소에서 장성하게 하면, 습관이 지혜와 함께 자라나고, 교화(敎化)가 마음과 함께 이루어져서, 덕(德)의 성취되는 바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1.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은 인륜(人倫)을 밝히는 데에 있으니, 인륜을 밝히려고 하면서 학교를 내버린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하였고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삼대(三代) 적의 학문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라.’ 한 것이 이것을 이른 것입니다. 국가가 양경(兩京)으로 옮김으로 인하여 학문을 폐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에 곧 유사(攸司)에 명하여 학궁(學宮)을 수리하고 생도(生徒)를 모아 길렀으니, 인륜을 밝히는 근본을 알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학한 생원(生員)이 수십 인에 차지 못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마땅함을 얻지 못하여, 주현(州縣)의 학교와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죽은 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은 우리 동방(東方)의 대유(大儒)입니다. 전조(前朝)의 공민왕(恭愍王)이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을 겸하게 하고 날마다 경사(經史)를 강론(講論)하여 고무(鼓舞)하고 작흥(作興)시키니, 인재가 배출되어 성리(性理)의 학문과 문장(文章)의 성(盛)한 것이 비록 중국의 선비라 할지라도 앞서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참찬 겸 대사성(參贊兼大司成) 권근(權近)은 이색의 학문을 공부하여 그 종지(宗旨)을 얻은 자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권근은 군국(軍國)에 대한 중사(重事)의 회의(會議)를 제외하고는 날마다 성균관(成均館)에 사진(仕進)하게 하고, 또 교관(敎官)이 아문(衙門)에 사진하는 것도 매월 초하루 이외에는 회조(會朝)하지 말게 하여, 강론(講論)하고 권학(勸學)하는 임무를 오로지하게 하고, 또 유신(儒臣) 중에서 경학(經學)이 전훈(傳訓)할 만한 자와 명민(明敏)하여 수학(受學)할 만한 자를 택하여 모두 교관을 겸하게 해서 경학을 강명(講明)하면, 장차 진유(眞儒)가 나와서 도학(道學)이 밝아지고, 이륜(彝倫)이 베풀어져서 풍속이 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윤허하고, 임금이 사간원(司諫院) 장무(掌務)를 불러 명하기를,

“지금 상소 안에 있는 말이 모두 내 뜻에 합하므로, 내가 모두 윤허하였다. 매일 경연에 임하는 일만은 내가 늙었으니 이미 진보될 리도 없고, 또 병(病)만 될까 두렵다.”

하였다. 석명(錫命)이 전명(傳命)이 끝나매, 사사로 정언(正言) 문중용(文中庸)에게 말하기를,

“비록 경연에 임하시지 않더라도 주상께서 학문을 정지하시지 않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신 등이 지난번에 날마다 경연에 임하시라고 천총(天聰)에 아뢰어, 곧 성자(聖慈)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받아들였사온데, 해가 기울기 전에 신(臣) 문중용(文中庸)을 부르시어 명하기를, ‘날마다 경연에 임하면 병이 생길까 두렵다. 내가 학문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 또 내 나이 이미 때가 지났으니, 경연에 임하는 것은 다시 아뢰어 청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것은 위징(魏徵)이 말한 바 ‘간(諫)하는 자의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대저 성현(聖賢)의 임금은 비록 연안(燕安)한 곳에 있더라도 항상 임(臨)한 바가 있는 것 같이 하여 상제(上帝)를 대한 듯이 조금도 안일할 때가 없습니다. 또 군자의 학문은 몸의 늙는 것을 잊어서 연수(年數)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힘쓰되, 날마다 부지런히 하여, 죽은 뒤에야 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나이 40이 못되시었으니, 정히 도(道)가 밝아지고 덕(德)이 설 때인데, 나이가 이미 때가 지났다고 말씀을 하시니, 전하께서 장차 소성(小成)에 만족하시어 진발(振拔)해 대성(大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적에 정자(程子)가 시강(侍講)이 되어 임금께 말하기를, ‘인주(人主)가 하룻동안에 어진 사대부를 접견하는 때가 많고, 환관(宦官)·궁첩(宮妾)을 가까이 하는 때가 적으면, 덕성을 함양하고 기질을 훈도(薰陶)할 수가 있습니다.’ 하였는데, 당시에 쓰지 못하였으니, 식자(識者)가 한스럽게 여깁니다. 전하께서 비록 깊은 궁중에 처하여 끊임없이 강독하신다 하더라도, 어진 선비를 접견하고 도덕을 함양하는 뜻에 어떠합니까? 이것이 신 등이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매양 무사(武士)와 더불어 과녁[侯]을 베풀고 이를 쏘는 것은 싫어하지 않으시면서, 신 등의 경연에 납시라는 청은 물리치시니, 전하의 뜻이 일예(逸豫)에 잠탈(潛奪)되어 점점 도학(道學)에서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예전 사람의 말에 ‘뜻이 있는 사람은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총명 강의(聰明剛毅)한 자품(資品)으로서 이제 삼왕(二帝三王)의 학문에 뜻이 있으면, 이제 삼왕(二帝三王)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유윤(兪允)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문중용(文中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묻기를,

“내가 학문을 쉬지 아니함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라고 한 말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망령되게 적어서 아뢰었는가? 소(疏) 가운데에 어진 사대부를 접한다는 말이 있는데, 누구는 어진 사대부이며, 누구는 접견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였다. 중용이 대답하기를,

“학문을 쉬지 않는다는 말은 전일에 명령을 받을 적에 잘못 듣고 시행하였사오니, 신이 죄가 있습니다. 어진 사대부를 접한다는 말은 아무는 어진 사람이고 아무는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날마다 경연(經筵)에 납시어 경사(經史)를 강론(講論)하여 어진 사대부를 접하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이고, 과녁을 쏘는 것을 파하자고 청한 것은 전하가 학문에 전심하실 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중용이 물러가매, 임금이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궐내(闕內)의 일은 간관(諫官)이 알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사관(史官)이 말한 것이다.”

하고, 사관(史官)의 입시(入侍)를 파하라고 명하였다. 사헌부(司憲府) 장무(掌務)를 불러 명하기를,

“학문을 정지하지 아니함은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라고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정언(正言) 문중용(文中庸)이 내가 한 말로써 동료(同僚)에게 고하고 간소(諫疏)에 실었으니, 추문(推問)하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중용(中庸)과 박석명(朴錫命)을 논핵(論劾)하니, 여러 간관(諫官)이 모두 사진(仕進)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중용과 석명의 말을 갖추어 아뢰니, 임금이 대사헌 박신(朴信)과 지평(持平) 박도홍(朴道弘)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학문을 쉬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라고 한 말은 내가 매우 부끄럽다. 헌부에서 이미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마음이 조금 풀린다.”

하였다. 박신이 말하기를,

“중용은 성품이 본래 고지식하고 변통성이 없어서 석명의 말을 잘못 전하였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지어 낸 말이라면 어찌 감히 상소에 적어 올렸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여, 석명과 중용에게 모두 출사(出仕)하라고 명령하였다.

【원전】 1 집 25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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