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례는 육례(六禮)라 하여 다음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육례(六禮)는 아래와 같다.
▶납채(納采)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사주단자를 보낸다. ▶문명(問名) 양가에서 서로 이름을 묻는다. ▶납길(納吉)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인승락을 통지한다. ▶납징(納徵)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청단홍단(폐백)을 보낸다. ▶청기(請期) 신랑집에서 혼일을 정하여 신부집에 가부를 묻는다. ▶친영(親迎) 신랑이 신부를 맞는 예식을 올린다.
근래에는 이러한 절차를 줄이고 간소화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청혼, 허혼 (請婚, 許婚)
구례(舊禮)로는 남자 측에서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혼하지 않고 중매자에게 서면으로 중매를 청하였다.
▶사성 (사성 혹은 사주)
사성(四星)은 사주라고도 하는데, 쌍방에서 혼인에 합의하면 신랑측에서 사성을 보낸다. 사성이란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말한다.
▶연길 (涓吉)
연길(涓吉)은 결혼일자를 정해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신랑집에서 사성을 보내오면, 신부집에서 결혼식 일자를 택일하여 신랑집에 통지하는 것이다. 이 연길 서식도 쓰는 방식이 차츰 현대화되어 여러 종류가 있다.
▶의제 (衣製)
연길서장을 받은 신랑측에서는 신랑의 의복 길이와 품을 신부측에 알리는 의제장을 보낸다. 요즈음은 대개의 경우 이 절차가 생략되고 직접 양복점이나 양장점에서 의복을 맞춘다.
▶납폐 (納幣)
연길장과 의제서장이 끝나면 결혼식 전날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신부용 혼수(의류)와 폐물과 예장(혼서지)및 물목을 넣은 혼수함을 보내는데, 이를 납폐(納幣)라 한다.
▶혼수 봉송식(婚需 封送式)
혼수를 봉함에는 함에다가 백지를 깔고 먼저 예장을 넣은 다음에 의류를 넣되, 적색옷감을 먼저 담고 청색옷감을 그 위에 넣어 백지로 덮고, 안에담긴 옷감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만들고 함을 닫는다. 그리고 보자기로 혼수함(婚需函)을 싸서 보낸다. 이 혼수품이 신부집에 이르면 대기했던 신부의 부친이나 친척 중에 수복(壽福)많은 사람이 의관을 정제하고 정중하게 받는다.
- 이상이 결혼식 전에 하는 절차들인데, 근자에는 신랑측에서 신부측을 위하여 마련한 물품일체를 적은 목록은 납폐일(納幣日)에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
■전안례·초례상(奠雁禮· 醮禮床)
결혼식을 전안례(奠雁禮) 라고 하는데, 납폐(納幣)가 무사히 끝나면 구식으로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전안홀기(奠雁笏記 즉 식순)에 따라 예식을 올린다. 이때 신랑은 성장(盛裝)에「사모· 관대· 관복· 묵화(紗帽· 冠帶· 官服· 墨靴)」를 착용한다. 그리고 신부는 머리에 겹관(咸冠) 또는 화관(花冠)이라 불리는「쪽두리」를 쓰고「연지」를 찍고 사포(紗布)로 앞을 가리고, 저고리는 황색비단, 치마는 홍색비단으로 만든 것을 입고 그 위에 袖衣(활옷)를 입는다. 수의(袖衣)는 소매(袖)가 넓고 옆이 터진 큰 옷인데 홍단으로 바탕을 하고 화려한 문양으로 수놓은 것이다.
※ 초례상(醮禮床) - 초례상은 결혼식 때에 신랑 신부사이에 놓여지는 이른바 교배상(交拜床)을 말한다.
■우귀 현구고례(于歸 見舅姑禮)
▶우귀(于歸)는 신행(新行)이라고도 하며 신부가 정식으로 신랑집에 들어가는 의식으로, 근래에는 결혼식 당일에 예식장의 폐백실(幣帛室)에서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媤父母)를 뵙게 될 때 올리는 대추나 건치(乾雉· 말린 꿩고기)를 이용하여 폐백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있다. (乾雉대신 닭을 대용한다) ▶현구고례(見舅姑禮)는 신부가 신랑의 부모(시부모)와 그의 친척에게 첫 인사하는 의식으로 우귀(于歸)하는 날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