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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천하한량 2007. 3. 11. 21:53

국     적
 

 

 

 

 


1. 개요

 


● 국적의 의의

 


    국적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뜻합니다. 예외적으로 국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독일 국민, 미국 국민, 호주 국민 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 시민권과 국적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적과 시민권을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인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내용면에서는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즉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편의상 국적과 시민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전제하고 국적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국적법의 개정

 


    우리나라는 1997.11.18일자로 국회에서 국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1998.6.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현행 국적법은 종전 국적법이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녀의 국적을 결정하는 이른 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것을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취득절차를 간이귀화로 단일화하고, 처의 수반취득조항 및 단독 귀화 금지조항을 삭제한 외에 국적회복의 불허사유를 명문화하고 국적재취득신고제도?국적선택제도?국적판정제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2. 국적법에 의한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가. 출생에 의한 우리 국적의 취득

 


        ㅇ 일반원칙 :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출생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에 관하여 각 나라가 취하고 있는 원칙은 크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통주의란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출생자의 국적을 인정하는 원칙으로서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권 나라와 독일, 불란서 등 유럽지역의 나라가 주로 채택하고 있고, 한편 출생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모두 자국의 국적(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으로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중남미 지역의 나라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

            우리나라는 종례 혈통주의 중에서도 출생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녀의 국적을 정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현행 국적법은 출생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아버지나 어미니가 우리 국민이면 출생지에 관계없이 그 자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유복자인 경우엔 아버지가 사망 당시 우리 국민이었으면 역시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충적으로 출생지주의적 요소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사람은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ㅇ 선척적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① 미국, 캐나다와 같이 출생지주의 나라에서 우리국민을 아버지나 어머니로 하여 출생한 사람(우리나라 국적 및 출생지 나라의 국적)과 ② 부모중 한명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나머지 한명을 일본과 같은 부모양계혈통주의 나라의 국민으로 하여 출생한 사람(우리나라 국적 및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나라의 국적)은 출생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므로 이중국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뜻은 우리 국적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우리 국적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종전에 가지고 있던 국적도 계속하여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뜻, 즉 후천적 이중국적을 불허한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위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이 출생할 때부터 2개의 국적을 가지게 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원칙적으로 만 22세까지)이 경과되면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영구히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 후천적 사유에 의한 우리 국적의 취득


        ㅇ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과거 우리국민이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한 사람(이중국적이었던 자에 한함)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관계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이 다시 우리국민이 되기 위하여는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적회복제도와 별도로 귀화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귀화제도는 출생이래 한번도 우리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우리 국민이 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고자 하는 동포들은 국내에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되면 신청할 때는 국적회복신청서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③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가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신원진술서 4통

                ※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신원진출서는 필요없고, 대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유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종래에는 배우자와 함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단독신청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단독으로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적법은 국적회복불허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 대상자라 하더라도 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회복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만약 그 기간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이 다시 상실됩니다.

            또한 국적회복허가를 받더라도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ㅇ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국의 법령상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반취득이라 하며 그 부 또는 모에 대한 국적회복이 허가된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ㅇ 인지에 의한 우리 국적 취득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여 자신에 호적에 올리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자녀로 인지된 외국인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지된 외국인은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20세 미만)로서,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우리 국민이었을 것이 요구되며, 법무부장관에게 인지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 신고를 한 때에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 신고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취득신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하면 됩니다.

            ①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국적취득자의 원국적 포기 의무와 국적 재취득 제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원국적 포기가 어려운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원국적 포기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이중국적 상태가 된 사람은 다음에 설명하는 국적선택제도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원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은 국적 상실 후 1년 이내에 원국적의 포기를 마친 경우에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호적등본 또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재취득신고를 함으로써 곧바로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국적의 상실과 국적상실신고

 


        ㅇ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와 상실시점

            우리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에 열거된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하되, 예외적으로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는 뜻을 신고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내에 뒤에 설명하는 국적선택제도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국적선택시까지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국적보유신고를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보유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① 호적등본

            ②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ㅇ 국적상실의 신고

            위에서 설명한 사유로 우리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이나 그 친족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다음에 열거된 서류를 갖추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② 호적등본

            다만, 외국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그 외국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법무부 법무과에서 확인, 고시 후 해당되는 사람의 국내 호적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 그 사람의 호적에 국적변동 사실을 기재하고 그 호적 및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ㅇ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

            많은 사람들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호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이중국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신고에 관계없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우리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며 국적상실신고는 단지 나중에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정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아니므로 출입국이나 국내 체류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문제도 있으므로 국적상실사유가 생긴 사람은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호적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국적상실에 따른 권리변동

            우리 국정을 상실한 사람은 우리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공직취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향유할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권리 중 양도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내에 우리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적법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상실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리소멸관계는 그 권리와 관계된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우리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만 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라.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ㅇ 국적이탈의 뜻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고, 그러한 이중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가 바로 국적이탈입니다.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으로 처우를 받게 되며, 동시에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 또한 당연히 부과됩니다.

 


        ㅇ 국적이탈의 절차

            국적이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외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적이탈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제한사유는 없고, 다만 우리나라 호적에 편입되어 있는 남자로써 제1국민역(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자 편입)에 편입된 사람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자도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역사유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이탈이 가능하지만, 병역면탈의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은 나중에 우리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때 국적회복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국적이탈신고에 필요한 서류

            ① 호적등본  

            ②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국적선택

 


        법은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20세 이전에 출생 기타 사유로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포기하거나 혹은 국적선택의무를 고의로 회피하여 우리 국적을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병역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아니하며, 병역사유가 해소된 뒤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마쳐야 합니다.

        국적선택신고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선택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① 호적등본

        ②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바. 기타

 


        ㅇ 국적판정제도

            국적법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일찍 외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자녀로 출생하여 외국에서 장기체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호적에 편제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우리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 국민인지 여부를 심사?판정하는 국적판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적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국적판정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①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호적등본 기타 출생당시 혈통관계 소명서류

            ②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 포함) 및 경위서

            ③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입국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ㅇ 개정법 시행전에 우리 국민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한 사람의 국적취득 특례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로서 법 시행전 20년 동안에 출생한 자로서 어머니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에 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취득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됩니다.

            ①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④ 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3. 후천적 이중국적을 불허하는 이유

 


    가. 허용할 경우의 문제점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적이 속한 나라로부터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고 참정권, 사회복지권 등 여러 가지 권리와 혜택을 향유하는 동시에 나라에 대한 충성, 병역, 납세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나라에 동시에 충성하고 병역, 납세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입장에서도 자기 나라의 국민이 동시에 다른 나라에도 국민으로 되어 있다면 양 국가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행세하거나 양 국가의 여권을 모두 소지하고 출입국할 경우 그 출입국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제3국에서 자국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나라마다 국적결정기준에 관한 법체계가 다른 관계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를 제외하고, 후천적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는 ‘단일국적주의’를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국의 사례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멕시코 등 중남미를 비롯하여 많은 서방국가가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친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이중국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나라들도 이중국적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자국내에서의 장기체류나 토지보유, 기업활동에 있어 다른 외국인에 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 사람은 엄연히 외국의 국민이 되었지만 자국 내에서 일정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는 것일 뿐 자국의 국민으로 계속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재외국민의 편익 도모

 


        우리나라에서도 재외동포들이 이중국적 허용요구에 대하여 이중국적 자체를 인정하기 보다 그 요구의 실질적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관한 통제와 국내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등에 관한 제한을 완화해 나가는 쪽으로 점차 법령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을 제정?시행(1999년 12월 3일)하여 재외동포에게 주민등록증 대용의 국내 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취업 기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며, 부동산?금융?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관련 조치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국적변동에 따른 호적정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숭배와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유고적 전통하에서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향수와 가족에 대한 애착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된 사람도 재외공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국적변동에 따른 호적정리를 한다고 하여 모국과의 관계나 혈연관계마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국내 호적에서 일단은 제적처리(제적등본은 존재)되지만 그와 같이 호적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가족관계,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나중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다시 우리 국민이 될 수 있고 호적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적이 변경되었음에도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호적정리절차 때문에 국저회복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적상실 및 이에 따른 신고절차를 일부러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