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자료 ▒

스페인 불법이민 노동자 합법화

천하한량 2007. 3. 11. 21:52
알림-스페인 불법이민 노동자 합법화】

 

 

 

 

 

            스페인정부는 인력부족 대처, 세수확보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05.2.7-5.7 3개월간 불법이민 노동자에 대한 사면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동 사면조치 기간 종료이후부터는 엄격한 불법노동자 고용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스페인에서 비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동 기간내에 구제 신청을 하시어 합법적으로 스페인에 거주하실 수 있는 신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사면조치 주요 내용

 

    가. 사면기간 : 2005. 2.7 - 5.7

 

    나. 사면배경

        0. 건설 및 농업분야의 인력 부족에 대처하고, 정부재정 균형 도모를

           목적

 

    다. 사면 요건

        0. 2004. 8. 7 이전 관할 시청에 주민등록을 필한 외국인

 

    라. 구비서류

        0. 출신국 및 스페인내 체류기간중 무범죄경력 증명서

        0. 최소 6개월이상의 고용계약서

            - 건설.관광분야는 1년이상, 농업분야는 3개월이상 피고용 조건

 

 

 

 

 

 

2. 사면조치 이후 이민정책

 

    0. 사면조치가 완료되는 05.5.7 이후에는 엄격한 불법이민 노동자 고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이민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6-7만유로의 벌금을 부과

 

 

3. 우리 대사관에서는 스페인내에서 비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국민들중에서 상기 사면자격을 갖추신 국민들에게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조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증명서는 본부의 회보를 접수한 후 발급케 되므로 최소 4주에서 6주의 시간이 소요됨을 알려 드립니다.

 

 

 

(스페인 불법이민 노동자 합법화)

 

(알림) 제목: 무범죄증명서 Legalizacion

 

05.4.22 접수한 스페인 외교부 공한에 의하면 스페인 공증법 개정으로 우리 대사관에서 번역 발급한 무범죄증명서의 첨부물인 경찰청발행 신원확인서상의 경찰청 책임자 서명에 대한 우리 외교통상부 또는 우리 대사관의 Legalizacion을 받아야 동 서류가 유효함을 알려 왔습니다.(공증법 개정 Real Decreto 2393/2004). 아직까지 무범죄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치 않으신 교민들께서는 기 수령한 상기 증명서에 대한 Legalizacion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미 접수를 하신 교민들께서는 각 접수처에서 보완연락이 오면 당관으로 가지고 오셔서 Legalizacion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