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안내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규정에 부합되고, 한국여권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05.7.1.부터 본국에서는 사진부착식 여권의 발급을 중단하고 '사진전사식여권'을 발급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대사관은 사진전사식여권 발급을 위한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06.1.1.부터 신여권을 발급할 예정에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시기:
ㅇ본국: 05.7.1.
ㅇ재외공관(스페인):06.1.1.부터 사진전사식 여권의 발급을 목표로 추진중이나, 우리 대사관의 시행시기는 아직 미확정이며 그동안은 종전의 사진부착식 여권발급.
*우리대사관의 신여권 발급 개시전에 신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대사관을 통한 본국에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소요기간: 약 5주)
2.변경된 여권법관련 주요 내용
ㅇ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 단 18세미만자는 5년 이내로 제한
ㅇ8세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
-1인 1여권 발급
-0세-8세 미만자에게도 5년 유효의 신여권 발급
-앞으로는 유효한 구여권에도 동반자녀를 병기할 수가 없고 신여권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구여권의 동반자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신여권발급신청서를 사용함.
-구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8세미만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8세이상자는 신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ㅇ고무인 날인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새로운 여권을 발급
ㅇ여권책자의 사증면수를 42면에서 48면으로 증대
ㅇ여권발급 신청서의 간소. 개선
-최종학력,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 란을 폐지.
-긴급연락처 기재란을 신설.
-영문성명의 중요성을 강조.
3. 사진전사직여권 발급에 따른 여권발급신청서 신양식, 사진의 규격 및 색상, 여권발급 수수료등은 붙임 자료 참고.
붙임: 1. 여권발급신청서 양식 1부
2. 사진전사식 여권발급등에 관한 수수료표 1부
3. 사진전사식 여권사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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