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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관련 안내

천하한량 2007. 3. 11. 21:48

제목: 국적법 개정관련 안내

 

우리나라의 국적법 중 일부 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영주를 목적으로 거주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은 동 개정국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1. 주요 개정 내용

ㅇ만17세까지 국적선택을 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성년시점이 되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하도록 함.

ㅇ원정출산, 부모 해외유학 등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게 함.

 

2. 개정 국적법(국적이탈관련)주요 적용 대상

ㅇ외국에서 원정 출산하는 경우

ㅇ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중에 출산하는 경우

-유학, 상사주재원, 외교관 등으로 생활하다 출산하는경우

 

3.'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법무부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2조 신설)

ㅇ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ㅇ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ㅇ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ㅇ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ㅇ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4. 국적 이탈시 불이익

ㅇ국적이탈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부여불허(법무부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업무처리지침)

ㅇ외국인 체류자격 부여(출입국 관리법 및 시행령)

-국적이탈일로부터 30일이내 외국인 등록 신청

-고등학교 졸업까지 방문동거(F-1)자격 부여, 대학교 입학시 유학(D-2)자격으로 변경허가

-대학졸업후 국내 취업위해서는 취업비자(E-1~E7)소지(일정기간 공고후 국민의 구직이 불가능한 분야에 국한)

ㅇ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일 이탈한 경우 국적 회복 불허(국적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