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각잡기(東閣雜記)》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태종이 전교하기를,
“임신년(태조 1 1392)에 곤장을 맞아 죽은 이숭인ㆍ이종학 등의 무리는 실은 곤장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교살(絞殺)하였거나 억울한 형벌로 죽었다 하니 실정을 조사해서 아뢰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종학이 죽을 죄가 아닌데 죽은 것은 실로 태조의 본의가 아니라 당국자가 보복하기 위하여 부당한 형벌로 죽인 것이니, 그때에 손흥종(孫興宗)ㆍ황거정(黃居正)을 교사해서 왕명을 거짓으로 꾸미고 임금을 속인 죄를 국문하도록 하되 부당하게 중형(重刑)을 한 율을 적용하라.”
하니, 공신 등이 아뢰기를,
“정도전ㆍ남은 등이 황거정과 손흥종을 사주(使嗾)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행위는 비록 죄가 있기는 하나 그 정상은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전ㆍ거정ㆍ흥종은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고 그 자손은 금고(禁固)에 처할 것이며, 남은은 논하지 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