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는 달리 현행법상 '불법'… 실제론 사망노인 31% 치료받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가량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65세 이상 전국 1만452명 대상)' 보고서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나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다.
연명치료는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적 영양공급,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을 시행해 사망 시점을 조금 더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그동안 연명치료는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과 정신적 고통 등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연명치료 중단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할머니'의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 등을 담은 이른바 '연명치료결정법(존엄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생명경시 풍조와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축소시킨다는 반대 논리도 많아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태다.
현실에서는 연명치료가 빈번하다. 거동불편으로 정부의 수발서비스(노인장기요양)를 받다가 사망한 노인 27만1474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분석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의 31.8%가 숨지기 전 한 달간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일반 노인으로까지 연명치료 범위를 확대하면 그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노인들조차도 본인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죽음을 대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묘지(29.1%), 수의(11.2%), 상조회 가입(6.7%) 등을 꼽았다. 유서작성(0.5%)이나 죽음준비 교육수강(0.6%) 등은 극히 적었다. 또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답이 11.3%에 달했다. 시신기증을 생각해본 노인은 2.2%로 소수에 그쳤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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