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의지혜 ▒

초음파로 태아 촬영, 함부로 하지 마세요

천하한량 2007. 12. 4. 19:30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해 기념으로 태아의 사진을 찍는 행위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기념용 영상자료로 소장하기 위해 고성능 3차원, 4차원(동영상)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해 태아의 얼굴과 신체를 단계별로 촬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태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초음파가 태아에게 위해하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초음파로 인해 생체조직에 물리적 영향을 끼치거나 온도상승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달 의료기관에서 진단목적 외의 초음파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발송했다. 또 의료기기업체에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태아의 기념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자제하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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