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 본다
정통부, 규칙 개정 … 공시청안테나 이용 가능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건물 내 공시청 안테나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디지털 지상파 TV,위성방송,FM 라디오 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MATV를 통해 아날로그 지상파 TV만 수신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지상파 TV,위성방송,FM 라디오 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게 됐다.
광케이블 설치 방법과 성능 기준도 마련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게 MATV망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은 새 기준에 맞게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됐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나 건축주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통부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MATV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MATV를 이용해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정통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무료인 디지털 지상파 TV를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시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할 경우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 중에서 골라 볼 수 있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