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수록 늘어나는 음란사이트=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란물 배포와 음란사이트 운영 혐의로 처벌된 사람은 올해 1∼9월 4216명에 이른다.
이는 2003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음란사범(1642명)보다 157% 늘어난 것이다. 음란사범은 2005년 잠시 줄었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해 해외 음란사이트 232곳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들 사이트는 모두 미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으나 한글로 운영되는 한국인 전용 음란사이트다.
차단된 사이트에는 유료회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S, C, E사이트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여전히 ‘음란서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웹서버를 통해서는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해외 웹서버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글 음란사이트가 매년 15%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업형’ 음란사이트도 수십 개=경찰은 한 달 매출이 1억 원 이상인 음란사이트가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원이 2만여 명인 S사이트의 경우 회원에게 매달 4만 원씩을 받고 있어 회비 수입만 월 8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온라인 카지노와 음란채팅 사이트 광고 등 부가수입까지 합하면 매달 10억 원, 연간 12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는 ‘음란물 배포가 허용되는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한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회원의 90%가 국내 거주 한국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 사이트를 수사했던 부산지방경찰청의 장재혁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트 운영자가 미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 있어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장막 뒤에 숨은 사이트 운영자=경찰은 해외 음란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운영자를 검거하려면 회원들의 회비가 전달되는 루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돈이 일단 해외로 송금되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 해외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음란사이트 수사가 사이트 운영자는 밝혀내지도 못한 채 국내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만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 대행업체도 음란사이트로부터 최대 30%까지 대행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검은돈의 유혹’을 떨쳐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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