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맑은 날을 선택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반드시 시승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전 확인사항.
1. 자동차 상태점검
1) 외관과 엔진 점검
* 엔진부위 손상여부 확인.
* 해를 마주보고 역광으로 재도색 여부 확인.
* 출고 연식에 비해 차가 깨끗하고 엔진룸 안의 페인트색과 비교.
* 타이어 마모정도와 편마모 상태 점검.
* 라디에이터와 패널에 사고로 인한 용접부위 유무 확인.
* 엔진룸의 관리 상태 확인.
2) 자동차 실내 점검
* 라이트, 클랙슨, 오디오, 히터, 에어컨, 와이퍼의 작동 점검.
* 카펫 들어내고 녹슨 부분이나 찌그러진 곳 없는지 확인.
* 페달을 밟아 유격 체크(시승은 필수)
* 클러치 페달이 헐겁지 않은지 확인.
* 적산 거리계 확인.
* 계기판 주변에 뜯어 낸 흔적이 없는지 확인.
* 카펫 들어내고 녹슨 부분이나 찌그러진 곳 없는지 확인.
* 페달을 밟아 유격 체크(시승은 필수)
* 클러치 페달이 헐겁지 않은지 확인.
* 적산 거리계 확인.
* 계기판 주변에 뜯어 낸 흔적이 없는지 확인.
3) 자동차의 하체와 트렁크 점검
* 트렁크의 방수패킹 유무 확인.
* 스페어 타이어의 상태와 공구 확인.
* 스페어 타이어의 상태와 공구 확인.
2. 서류 확인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구청 교통행정과)
* 압류, 저당설정 확인.
* 압류, 저당설정 확인.
2) 세금관계, 주차위반 등 확인
* 할부금 미납(가까운 영업소에서 조회)이나 세금체납(구청 부과2과),
주차위반(구청 교통지도과)시 압류될 수 있음.
3) 보험가입 여부와 종류 확인
주차위반(구청 교통지도과)시 압류될 수 있음.
3) 보험가입 여부와 종류 확인
* 책임보험 가입 경우 : 사는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됨.
* 종합보험 가입 경우 : 이전등록 후 재가입해야 함.
* 종합보험 가입 경우 : 이전등록 후 재가입해야 함.
- 매매 계약 체결
구. 동 민원안내에서 양동증명서 발급. 작성(당사자거래용)
* 양도증명서는 차량번호, 양도인.양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재 후 2통을 작성
해 각각 양도인과 양수인이 보관하고, 검인.발급 받는다.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검인을 받아서 보관하면 강제 이전 등록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해 각각 양도인과 양수인이 보관하고, 검인.발급 받는다.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검인을 받아서 보관하면 강제 이전 등록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 이전 등록절차
1. 이전등록(명의변경)신청 -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구.동 민원안내 서식 발급.
* 등록세 납부 및 지하철 공채 매입 - 등록세 고지서 작성 및 검인과 지하철 공채 매입금액 확인,
은행에서 등록세 납부 및 지하철 공채 매입.
* 수입증지(1,000원)및 수입인지(3,000)구입.
* 이전등록 신청(명의 변경) - 신청서에 구비서류(편철 순서 :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양도증명서,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및 통지서, 지하철채권 매입필증)
첨부 명의이전 창구에 제출, 저당 및 압류여부 확인.
* 이전등록 수리 - 자동차등록증에 소유권이전 개시, 전산입력.
* 등록세 납부 및 지하철 공채 매입 - 등록세 고지서 작성 및 검인과 지하철 공채 매입금액 확인,
은행에서 등록세 납부 및 지하철 공채 매입.
* 수입증지(1,000원)및 수입인지(3,000)구입.
* 이전등록 신청(명의 변경) - 신청서에 구비서류(편철 순서 :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양도증명서,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및 통지서, 지하철채권 매입필증)
첨부 명의이전 창구에 제출, 저당 및 압류여부 확인.
* 이전등록 수리 - 자동차등록증에 소유권이전 개시, 전산입력.
2. 구비서류
*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책임보험 가입 영수
증,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 또는 납세필증, 등록세 납부 영수증, 공채 매입필증, 주민등
록등본, 검사증.
*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증 제시), 도장(인감).
* 대리 이전등록시 - 양수인의 위임장(양수인 인감 날인)및 인감증명서(자동차 등록 위임용)첨부.
증,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 또는 납세필증, 등록세 납부 영수증, 공채 매입필증, 주민등
록등본, 검사증.
*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증 제시), 도장(인감).
* 대리 이전등록시 - 양수인의 위임장(양수인 인감 날인)및 인감증명서(자동차 등록 위임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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