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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자동차 보험료 돌려받으려면 …

천하한량 2007. 6. 2. 17:25
더 낸 자동차 보험료 돌려받으려면 …


운전경력등 '할인' 반영됐나 따져라
입증서류 떼서 보험사에 제출 … 환급업체 이용땐 20~30% 떼여
이경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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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다이렉트
얼마 전 회사원 이강희(33)씨는 한 대행업체로부터 ‘초과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5년 동안 차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던 이씨는, ‘보험료 환급’이란 말에 솔깃해졌다. 그러나 만약 이씨가 이런 환급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기본 수수료(2만5000~3만원)는 물론, 환급액의 20~30%를 떼이게 된다.
최근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과다 산정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본지 8월 11일자 A1면 참조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이 몇 가지 요령만 알면,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그동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냈는지 파악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우선 자신의 보험가입 경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은 가입 경력이 길수록 싸진다. 89년 7월 이후 보험에 처음 가입한 경우 군대나 법인사업체, 국가기관 등에서 운전한 경력이 1년 이상 있다면 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할인받을 수 있다.
35세 남성(중형차 기준) 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이 전혀 없다면 첫 가입시 연 보험료가 85만원이지만, 운전병(2년) 경력을 인정받으면 69만원으로 20% 줄어든다. 군 운전병 경력은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주특기경력확인용)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에서 체류했던 사람이라면, 재가입 때 해외거주 사실이 보험료에 적용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해외거주 기간은 보험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해 놓은 보험이 해외체류 중 만기가 됐더라도, 국내로 돌아와 보험에 재가입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 기간을 빼고도 보험 만기 이후 3년이 지났다면 보험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여권·출입국증명서 사본 등으로 외국 거주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운전을 하는 20대 초반 자녀 때문에 26세 이상, 30세 이상 등 ‘연령한정특약’을 활용 못하고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자녀가 도중에 군대나 유학을 간 경우는 보험사에 운전자 범위를 ‘부부’ 혹은 ‘1인’으로 축소한다고 알리면 된다. 신청일부터 나머지 보험기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준다. 차량을 갖고 있던 사람이 차를 한 대 더 구입했다면, 차량 할인율 승계(承繼)가 제대로 됐는지 따져본다. 개인용 승용차, 경승합차(다마스 등), 1t 이하의 화물차끼리는 보험료 할인율을 주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