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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사항

천하한량 2007. 5. 23. 03:20
[생활법률상식]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사항
매매 게약은 반드시 등기부에 표시된 소유자와 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보고 이를 확인해야한다.  만약 소유주의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 두어야 하므로 계약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확인을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의 위치와 규모, 계약일, 거래 가격, 대금 지불일, 소유권 이전일, 해약시의 조건, 융자금 상환, 수도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납부 여부와 정원수, 싱크대 등 부대시설의 소유 문제까지 분명히 해 두어야 나중에 문 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잔금 지불과 등기
잔금을 치를 때도 등기부 등본을 한번 더 떼어보고계약후체 다른사람과 이중 게약을 하지는 않았는지, 새로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인감 증명,주민등록등본 등인데 이를 전부 준비해 소유주와 함께 바로 법무사에 가서 등기 이전을 위탁한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집 구입시 주의사항
집을 구할 때는 여러 가지 유의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데 다음의 사항부터 체크한다.

  • 등기부의 건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 소유주를 확인한다.

  • 압류및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함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알아보고, 토지가옥대장과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등기부 내용과 비교한다)

  •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치 확인한다.

  • 집이 도시계획에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직접 구입할 집을 방문하여 전세나 월세 등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