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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줄이는 법

천하한량 2007. 5. 11. 14:42
전자상거래 피해 줄이는 법
비슷한 유형의 전자상거래 피해 꾸준히 늘어

낚시 마니아인 최모 씨는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낚시용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배송된 상품이 파손된 상태였다. 최 씨는 즉시 업체에 반품을 요구했으며, 업체는 택배회사의 실수라며 택배회사로 책임을 넘겼다.

물품을 배송한 기사는 자신의 실수이므로 자신이 직접 보상해 준다고 약속하며 환불을 약속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 최 씨가 직접 택배업체에 연락 해 보니 담당 기사가 퇴사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얼마 전 본보에 제보된 사건이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기 사이트로 판명되지 않았다 해도 광고와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구입하지 않은 상품이 오고, 파손된 상품을 배송한 후 소비자에게 반품 등에 소요되는 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불만 중 소비자의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액세서리 등 의류 신변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기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제품으로 의류·액세서리 등은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반품에 소요되는 배송료를 소비자에게 부가하는 경우가 많다.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될 때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구하면 품절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제품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을 때 이를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 반품 등에 소요되는 택배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택배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택배회사와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무료통화권 지급’에 휴대폰 번호 기입했더니 3만3000원 결제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 기기 등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회원 가입’ 등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가입 시 이용자가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이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 박 씨는 한 음악사이트의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사업자의 광고메일을 받고 해당 사이트에 무료회원 가입했다. 그러나 다음 달 휴대폰으로 ‘5500원 결제’라는 메시지가 왔으며,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됐다.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5만원짜리 무료통화권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해 휴대폰 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했다. 그러자 김 씨의 휴대폰으로 3만 3000원이 결제됐다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김 씨는 곧바로 해당업체에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금청구 사기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무료’ ‘무료 상품권 지급’ ‘무료 회원가입’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도한 후,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구매대금을 청구한다. 혹은 사업자가 임의로 무료회원을 유료회원으로 전환시켜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휴대폰 결제는 대금 청구절차가 간단하고 소비자가 청구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는 채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거의 같은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 소비자단체와 정부 관련기관 등에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수칙을 당부하고 있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대폭할인’ ‘현금결제’는 대부분 사기사이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에 접수된 사기피해는 가격비교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에 ‘대폭 할인’ ‘현금결제’라는 광고를 내걸고 소비자를 유인한 후 현금입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사이트의 통신판매신고번호는 다른 사업자의 정보를 도용하고, 사업장 소재지 주소도 허위이며, 사업자와 연락이 안돼 사기사이트로 판명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정지연 조사연구팀장은 “사기사이트는 대부분 가격비교사이트나 오픈마켓 등에 대폭 할인된 가격을 올려 소비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유도한 후 거래를 한다”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거래를 할 때는 너무 싼 가격의 제품만 찾지 말고 사이트나 업체의 안전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팀장은 “해당 쇼핑몰 이용안내 등을 통해 청약철회나 반품, 환불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게시판 등에 등록된 이용자 후기를 확인하도록 한다”며 “가능하면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부득이 현금결제를 한다면 애스크로 제도 등을 이용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무료·대박·폭탄세일” 사기 가능성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하는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전자상거래는 상품을 사고파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서류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사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상품을 파는 사업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상호·연락처·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어떤 상품인지 확인한다.

전자상거래는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의 원산지, 제품번호, 사양, 성능, 기능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그리고 배송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3. 보증보험가입업체, 에스크로서비스 시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업체가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 등을 적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가급적이면 현금결제 보다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실히 마련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한다.

4. 무료이거나 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상품구매는 신중을 기한다.

사업자가 무료라고 광고하지만 사실은 무료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에 신중을 기한다.

5.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 수리내역을 보관한다.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내역은 차후에 제품 하자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수리내역 등은 차후의 소비자피해를 위해 품질보증기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한다.


김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