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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포털, 언론사이트 등 적용 대상사업자에 이를 사전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천하한량 2007. 4. 25. 17:01

[정통부, 포털 16곳 언론사 사이트 14곳 UCC사이트 5곳 확정]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포털, 언론사이트 등 적용 대상사업자에 이를 사전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상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는 35곳으로 해당 사업자는 향후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올 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업체는 머니투데이 등 언론사이트 14곳, 네이버 등 포털 16곳, 판도라TV 등 손수제작물(UCC) 전문사이트 5곳 등이다.

언론사이트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20만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머니투데이, 조인스닷컴, 조선닷컴, KBS, imbc, sbs, 스포츠서울, 동아닷컴, 스투, 한국i, 매일경제, 한겨레, 한국경제, 오마이뉴스 등이 적용대상이다.

포털 및 UCC 전문사이트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일 경우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포털 중에서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드림위즈, 하나포스, 프리챌, 버디버디, MSN코리아, 천리안, 아이팝, 코리아닷컴, 다모임이 적용대상이며 UCC 사이트 중에는 판도라TV, 엠엔캐스트, 이글루스, 풀빵닷컴, 디시인사이드가 해당된다.

현재 입법작업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공포돼 시행되면 이번에 조사한 해당 35개 대상사업자는 그대로 확정된다.

정통부는 또 포털, 언론사 뿐 아니라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1365곳도 확정해 그 중 상위 공공기관 164곳에 통보, 관련 하위 공공 기관에 개별 통보토록했다.

7월27일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이용자가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현재와 같이 아이디,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는 시행에 맞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하며 정보통신부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본인확인조치방안 안내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본인확인 조치 의무자와 협력해 제도 시행을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안내책자를 발행하고 주요 포털 등과 함께 홍보 캠페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로 시행 초기의 혼란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와 협의해 본인확인제를 순차적으로 미리 시행할 계획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 목록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출처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