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太祖 3卷 2年 正月 12日 (戊午) 001 / 고려조에 사관을 겸하면서 우왕·창왕을 태조가 죽였다고 사초에 허위로 기재한 이행을 국문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2:01
 

太祖 3卷 2年 正月 12日 (戊午) 001 / 고려조에 사관을 겸하면서 우왕·창왕을 태조가 죽였다고 사초에 허위로 기재한 이행을 국문하다


○戊午/司憲府上言: “前藝文春秋館學士李行, 嘗爲恭讓知申事, 職兼史官修撰, 乃阿李穡鄭夢周, 誣書我主上殿下殺辛禑辛昌邊安烈。 請收職牒, 鞫問論罪。” 上允之。 先是, 侍中趙浚坐春秋館, 見前朝史草, 至所記, 有曰: “尹紹宗李崇仁才, 告於趙浚, 欲害崇仁。” 指日誓之曰: “所聽紹宗之言, 欲害崇仁者, 有如白日。” 進告上。 上命進戊辰已後史草, 遂親見所記, 以誅安烈父子等事, 皆指斥上, 以爲無罪被殺。 上曰: “邊安烈, 臺省請罪, 恭讓便許誅之, 予不及請止之; 父子, 百官國人合辭請誅, 恭讓允之。 予初無欲害之心, 小儒何至乃爾?” 乃許憲司鞫問。 初前朝恭愍王無子, 惑於辛旽邪計, 以, 稱爲宮女韓氏所出, 年九歲, 封爲江寧大君, 置王大妃殿。 及恭愍王暴薨, 李仁任等乃探恭愍邪志, 立以爲主。 戊辰回軍之日, 上欲復立王氏, 曺敏修李穡之言, 乃議立邊安烈黨於李琳, 乃謀迎, 情狀顯著。 及恭讓卽位, 臺省請安烈罪, 恭讓允之。 憲司卽遣其吏, 就誅流所。 上聞而欲止之, 不及。 父子, 大小臣僚, 請置於法, 以絶禍根, 恭讓允之。 恭讓之近臣, 不直書事之本末, 故及

태조 3권 2년 1월 12일 (무오) 001 / 고려조에 사관을 겸하면서 우왕·창왕을 태조가 죽였다고 사초에 허위로 기재한 이행을 국문하다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전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학사(學士) 이행(李行)이 일찍이 공양왕(恭讓王)의 지신사(知申事)가 되어 직책이 사관 수찬(史官修撰)을 겸했는데도, 이색(李穡)과 정몽주(鄭夢周)에 아첨하여, 우리 주상 전하께서 신우(辛禑)·신창(辛昌)과 변안열(邊安烈)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썼사오니, 청하옵건대,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국문(鞫問)하여 논죄(論罪)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이보다 먼저 시중(侍中) 조준(趙浚)이 춘추관(春秋館)에 앉아서 고려 왕조의 사초(史草)를 보다가. 이행이 기록한 글에,

“윤소종(尹紹宗)이 이숭인(李崇仁)의 재주를 꺼려서, 조준에게 알려 이숭인을 해치려고 하였다.”

는 말이 있음을 보고, 조준이 해[日]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윤소종의 말을 듣고 이숭인을 해치려고 하였다는 것은 하늘의 해가 증명하고 있다.”

고 하면서, 나아가 임금에게 고(告)하니, 임금이 명하여 무진년 이후의 사초(史草)를 바치게 하고서 친히 이행의 기록한 것을 보니, 안열(安烈)과 신우·신창 부자(父子)를 목 베인 일들을 모두 임금을 지척(指斥)하여, 죄도 없이 살해당했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안열은 대성(臺省)에서 죄주기를 청하매, 공양왕이 문득 목 베기를 허가했으므로, 내가 미처 이를 중지할 것을 청하지 못하였으며, 우(禑)와 창(昌) 부자(父子)는 백관(百官)과 나라 사람들이 합사(合辭)하여 목 베기를 청하므로, 공양왕이 이를 윤허했으니, 나는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작은 선비[小儒]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면서, 이에 헌사(憲司)에게 국문(鞫問)하기를 허가하였다.

처음에 고려 왕조의 공민왕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신돈(辛旽)의 간사한 계책에 의혹되어, 신돈의 아들 우(禑)를 궁녀(宮女) 한씨(韓氏)가 낳았다고 일컫고, 나이 9세에 강녕 대군(江寧大君)으로 책봉하여 왕대비(王大妃)의 궁전에 두었었다. 뒤에 공민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인임(李仁任) 등이 이에 공민왕의 부정(不正)한 뜻을 탐색(探索)하여 그를 세워 군주로 삼았었다. 무진년에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키던 날에 임금께서 다시 왕씨(王氏)를 세우려고 하니, 조민수(曺敏修)가 이색(李穡)의 말[言]을 써서 우(禑)의 아들 창(昌)을 세우기를 의논하매, 변안열은 우(禑)의 장인(丈人) 이임(李琳)에게 가담하여 우(禑)를 맞이하기를 꾀하여, 정상(情狀)이 현저하였었다. 뒤에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대성(臺省)에서 안열(安烈)에게 죄주기를 청하매, 공양왕이 이를 윤허했으므로, 헌사(憲司)에서 즉시 그 관리를 보내어 배소(配所)에 가서 목 베었으니, 임금이 듣고 이를 중지시키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우(禑)와 창(昌) 부자(父子)는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형(刑)에 처하여 화근(禍根)을 근절시키기를 청하므로, 공양왕이 이를 윤허했던 것인데, 이행이 공양왕의 근신(近臣)이 되어 사건의 본말(本末)을 바른 대로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문(鞫問)을 받게 된 것이었다.

【원전】 1 집 4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