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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내 아국 운전면허증 사용 안내

천하한량 2007. 3. 11. 21:35

스페인내 아국 운전면허증 사용 안내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거주증(Tarjaeta de Residencia) 및 학생체류증(Tarjeta de Estudiante)을 발급받으신 경우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아 운전하실 수 있으며

 


동 면허증으로 유럽연합내의 모든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럽연합내의 다른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도 스페인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증 등이 없는 여행객 등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사전 발급받으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스페인 거주증 및 학생체류증을 받급받기 이전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만 교환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알려드리면

 

 

 

1. 스페인으로 출발하기전 국내 주한스페인대사관에서 받은 스페인 유학, 취업비자 등을 휴대하고 스페인내 관할경찰서(Policia Nacional)에 방문하시어 주재국 거주증, 또는 학생체류증(이하 거주증)을 발급받으시고 

 


2. 위 거주증과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사본 및 수수료 1.8유로를 휴대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시어 대사관에 비치된 “운전면허 번역 공증확인서” 를 발급 받으십시요.

 

 

 

3. 준비된 거주증 및 사본2부, 운전면허 번역 공증 확인서와 한국운전 면허증 원본 및 사본2매, 한국 여권원본 및 사본2매, 사진2매(가로2.5cm, 세로 3.2cm) 그리고 수수료42.2유로(교통국 18.2유로. 적성검사 24유로)를 같이 휴대하시고 각 지방에 있는 교통국 및 적성검사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교통국 주변에 위치한 적성검사소에서 의사가 발급하는 적성 검사증(Certificado Medico, 수수료 24유로)을 추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교통국에 방문하여 교통국에 비치된 운전면허 교환 발급신청서 양식과 서약서 양식 각 1부씩을 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 내용은

        -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스페인 또는 여터 유럽연합(EU) 회원국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한국 운전면허증이 유효함을 확인

 


6. 신청서 수수료(18.20유로)를 납부하시고 대기표를 수령하여 대기하시다가 차례가 되면 준비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바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줍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원본은 교통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8.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후 약 2~ 3개월이 지나면 자택에 정식운전면허증이 우편으로 도착하게됩니다.

                       

  각 지방별 교통국 주소를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사관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