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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벤처기업의 씁쓸한 몰락

천하한량 2011. 8. 14. 18:32

투자유치 명목 사기행각 아버지 집유

10년 전 유명세를 누렸던 ‘고교생 벤처 사업가’의 아버지 신모(57)씨가 ‘코스닥 상장’ 등의 거짓말로 5년간 지인들을 속여 11억원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의 아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1년, ‘향기나는 속옷’과 향을 이용한 다이어트용품 등 아이디어 상품을 잇달아 개발, 지난 정부로부터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며 고교생 벤처기업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 러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영업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2006년에는 간판 제품이던 ‘향기나는 크레파스’가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중단 조치를 받으면서 매출이 ‘0원’을 기록했다. 결국 2007년 말에는 공장운영이 중단되고 사업자 등록도 말소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버지 신씨는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며 주위를 속였다.
 
신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는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주권 발행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국회의원 두 명이 회사 지분 5억원가량을 사실상 갖고 있는데 상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면서 8억1000여만원을 더 끌어모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자신이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인수위원회에 있다가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일한다는 거짓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한병의)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