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은 앞으로 각 언론사의 기사 제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포털사와 언론사간 뉴스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을 경우 뉴스 콘텐트를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제3자의 기사 불법복제와 변경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21일 자율적인 온라인 뉴스콘텐트 이용질서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언론사· 포털간 뉴스이용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필요한 경우 이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털사와 언론사간 뉴스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을 경우 뉴스 콘텐트를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제3자의 기사 불법복제와 변경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21일 자율적인 온라인 뉴스콘텐트 이용질서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언론사· 포털간 뉴스이용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필요한 경우 이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크게 ▲뉴스 콘텐트의 지적 재산권 명확화를 통한 유통질서의 확립 ▲편집의 공정성 및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편의 제공 ▲어뷰징(abusing, 부당한 뉴스콘텐트 중복전송) 방지 및 분류체계· 전송기준 표준화 등으로 나뉜다.
뉴스 지적 재산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언론사와 뉴스서비스제공자간 계약을 맺을 경우 뉴스 콘텐트를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뉴스 콘텐트는 삭제해야한다. 보존 기간이 지났더라도 언론사와 합의가 있을 경우 뉴스 검색서비스에 필요한 제목과 기사 URL 등 검색색인정보는 보존할 수 있다.
저작권법 13조에 규정된 저작권 동일성 유지권을 적용해 뉴스 콘텐트 원형 변형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포털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뉴스 콘텐트의 제목과 제목, 형식을 바꿀 수 없다.
이밖에도 제3자의 불법 복제와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블로그 담기와 이메일 서비스는 언론사 URL 복제방식으로 아웃링크를 통해 제공토록 했다.
문화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언론과 포털간 관계를 정립하고 뉴스 콘텐트의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사업자간 분쟁으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지적 재산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언론사와 뉴스서비스제공자간 계약을 맺을 경우 뉴스 콘텐트를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뉴스 콘텐트는 삭제해야한다. 보존 기간이 지났더라도 언론사와 합의가 있을 경우 뉴스 검색서비스에 필요한 제목과 기사 URL 등 검색색인정보는 보존할 수 있다.
저작권법 13조에 규정된 저작권 동일성 유지권을 적용해 뉴스 콘텐트 원형 변형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포털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뉴스 콘텐트의 제목과 제목, 형식을 바꿀 수 없다.
이밖에도 제3자의 불법 복제와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블로그 담기와 이메일 서비스는 언론사 URL 복제방식으로 아웃링크를 통해 제공토록 했다.
문화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언론과 포털간 관계를 정립하고 뉴스 콘텐트의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사업자간 분쟁으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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